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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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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병이란? '제2의 에이즈' 비상 …진드기에 감염

등산철이 되면서 '라임병'이 화제다. 라임병은 제2의 에이즈(AIDS)로 불리는데 숲, 덤불, 초원 등에 사는 진드기를 감염시키는 세균이 일으킨다. 진드기는 주로 동물, 특히 사슴이나 작은 설치류(齧齒類)의 몸에 붙어 다니는데, 사람이 감염된 진드기에 물리면 병에 걸린다. 주로 날씨가 따뜻할 때 유행한다. 라임병이란 이름은 이 병이 발견된 미국 코네티컷주에 있는 도시 올드라임에서 따와 명명됐다. 초기에는 물린 부위에서부터 빨갛게 발진이 번져 나가는데 발진은 진드기에게 물리고 2~14일 후에 주로 나타난다. 그러나 감염된 환자의 25% 이상에서는 발진이 전혀 나타나지 않기도 한다. 그 밖에 두통과 오한, 발열, 피로, 권태감, 근육과 관절의 통증 등의 증상이 동반되므로 감기로 오진하기 쉽다. 대부분 붉은 반점이 점점 커지다가 수일 내로 중심부터 없어지기 시작한다. 일부 환자에서는 안면마비, 뇌막염, 기억상실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감정변화가 심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기도 한다. 예방법으로는 방충제를 사용해 병을 옮기는 진드기에 물리지 않게 조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무나 덤불이 많은 지역을 다닐 때에는 진드기가 피부에 닿지 못하도록 소매가 긴 셔츠를 입고 긴 바지를 양말 안에 넣어서 입는다.

2014-10-10 10:27:10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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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26억원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이자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혜경(52·여) 한국제약 대표에 대해 9일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지난 7일 미국에서 국내로 압송한 김씨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씨에게 적용한 죄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 등이다. 김씨는 상품가치가 없는 유씨의 사진을 회삿돈을 들여 고가에 사들이는 등 한국제약의 자금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자금을 빼돌려 자신이나 친·인척 이름으로 부동산을 산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영장에 적시한 김씨의 혐의 액수는 횡령 및 배임 21억원과 조세포탈 5억원 등 총 26억원이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0일 인천지법에서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김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비롯해 김씨가 추가로 숨겨놓은 유씨의 차명재산 파악에 집중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전날 조사에 이어 이날 오전 조사에서도 김씨의 횡령 및 배임 혐의 파악에 집중했다. 그동안 검찰이 확보한 김씨의 계좌거래 명세를 비롯해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토대로 김씨의 혐의를 추궁했으나 김씨는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이 김씨와 그의 친척 등의 이름으로 된 재산 중 유씨의 재산으로 보고 가압류한 220억원 상당의 주식과 부동산도 차명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4-10-09 15:58:13 정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