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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목격자 없는 교통 살인…아내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 징역12년

무면허 음주운전을 말리던 아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건 목격자는 없었지만 증거들로 혐의가 입증됐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합의부(금덕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63)씨에게 지난 8일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살인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자신의 범행을 계속 부인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빠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7시50분께 충북 영동읍 자신의 집 앞에서 음주운전을 말리는 부인(58)을 1톤 봉고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 당시 김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37%였다. 목격자는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 그는 경찰에 "병원에 가려고 차를 몰고 집을 나서다가 실수로 아내를 친 것 같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시신이 심하게 훼손됐고 사고현장에 급가속한 타이어 흔적이 있는 것을 의심해 도로에 남은 핏자국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조사 결과 김씨의 차량이 부인을 두차례 역과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5개월의 수사 끝에 직접적인 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고의성을 입증해 지난 6월 김씨를 구속했다. 오원심 영동경찰서장은 "중요사건이 발생하면 전문분야 요원들로 수사팀을 꾸려 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4-10-09 12:32:33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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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 세균 최대 280배 초과 제품 유통…검찰, 회사 및 임직원 기소

세균이 검출된 유기농과자 유통시킨 크라운제과와 이 회사 임직원이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단장 이성희 부장검사)은 9일 식중독원인균인 황색포도상구균 등 세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제품을 5년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크라운제과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이 회사 생산담당이사 신모(52·구속)씨 등 임직원 7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크라운제과가 지난 2009년 3월부터 올 8월 초까지 '유기농 웨하스''유기농 초코 웨하스' 등 2개 제품에 대한 자사품질검사 결과 판매에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31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다. 검찰은 원료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해당 제품 전량이 생산된 충북 진천 소재 생산공장에서 식품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보건당국은 2008년 '자가품질검사'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업체 스스로 검사를 통해 하나라도 부적합한 것이 있으면 부적합 제품의 수량이나 규모에 상관없이 제품 전량을 즉각 회수 또는 폐기 조치하고 식약처에 보고토록 했다. 그러나 크라운제과의 이 제품은 5년간 70억여원어치가 판매되는 동안 절반에 가까운 31억원 상당인 100만갑 가량의 불량 제품이 시중에 유통됐다. 일부 제품에서는 일반 세균이 1g당 최대 280만 마리가 검출, 세균 검출량이 기준치의 280배에 달했다. 또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이후, 임의로 재검사를 시행해서는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크라운제과측은 이 규정도 무시한 채 수차례 재검사를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크라운제과측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직후인 지난달 26일 식약처의 판매중단 및 회수 명령에 따라 전량을 회수했다.

2014-10-09 12:21:39 김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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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원전' 주민투표 시작…법적 구속력 없지만 영향 클듯

강원 삼척 원자력발전소 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9일 시작됐다. 삼척 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과 학교 등에 마련된 44개 투표소에서 주민투표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투표 마감 시각은 오후 8시이며 개표 결과는 오후 11시께 나올 전망이다. 주민투표관리위는 투표자가 투표인명부 등재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개표하지 않을 방침이다. 주민투표관리위는 삼척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원전 유치 신청 철회는 국가사무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을 들어 주민투표 업무 위탁을 거부함에 따라 구성된 민간기구다. 투표인명부의 경우 주민투표관리위가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받아 직접 작성했으며 등재자 수는 지난 6·4 지방선거 삼척지역 유권자 수 6만1597명의 63% 정도다. 주민투표관리위는 투표인명부 등재자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유권자이고 이는 투표 참여 의사가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에 미개표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8일 실시된 사전투표에는 5216명이 참가, 13.44%의 투표율을 보였다. 이번 주민투표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투표 결과에 따라 정부 원전건설 정책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찬반 비율은 물론 투표율에 따라 찬반 갈등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도 있어 관련 기관·단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삼척시는 이번 주민투표 결과가 '삼척원전 유치 반대'로 나오면 정부에 예정구역 지정 고시 해제를 강력하게 요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삼척은 2012년 9월 대진원전 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됐다.

2014-10-09 10:50:53 정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