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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변호사 10명 중 9명 "여전히 전관예우 존재한다"

변호사 10명 중 9명은 여전히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5명 중 4명은 전관예우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18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달 14일부터 8일까지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89.7%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전관예우 관행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7.5%가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전관 변호사를 찾는 의뢰인들이 존재하는 한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32.9%는 '음성적이고 변형된 형태로 계속 존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대형로펌이 경쟁적으로 전관 변호사를 영입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9.5%가 전관예우로 수사나 재판에서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의뢰인들이 전관을 선호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2.1%였고, 유관기관에 로비를 하기 위해서라는 답변도 9.4%였다. 이와 함께 설문에 응한 변호사들의 47.2%는 민·형사 재판 모두에서 결론에 전관 변호사들의 영향력이 미친다고 답했다. 전관예우 근절 방안으로는 ▲평생 법관제 또는 평생 검사제 정착(23.4%) ▲재판 모니터링 강화(18%) ▲전관 변호사 수임내역 공개(15.9%) ▲퇴직 후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 금지(15.9%) 등을 꼽았다.

2014-08-18 14:30:46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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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충돌 김수창 제주지검장 사태 '진실게임' 양상…2일후 국과수 CCTV로 결론

지난 13일 제주시 노상에서 공연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김수창(52) 제주지검장이 18일 연차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김 지검장이 차장검사에게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고 연가를 신청했다"며 "특별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휴가를 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 지검장은 22일까지 연가를 내고 서울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12일 밤 여고생 A(18)양이 제주시 중앙로(옛주소 제주시 이도2동) 인근 분식점 앞을 지나다 한 남성이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A양은 12일 오후 11시 58분께 112에 전화를 걸어 "어떤 아저씨가 자위행위를 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제주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 소속 김모 경위 등 2명은 바로 순찰차를 타고 출동해 한 남성이 빠르게 옆 골목길로 10여m 이동하는 것을 보고 남성을 붙잡았다. 13일 오전 0시 45분께였다. 경찰은 A양에게 음란 행위를 한 사람이 맞는지 순찰차에 갇힌 김 지검장의 얼굴에 랜턴을 비춰 얼굴 확인을 시켰고, "녹색 티와 하얀 바지, 머리가 벗겨진 점 등을 보니 비슷한 것 같다"는 대답을 듣고 그를 연행했다. 김 지검장은 경찰이 오전 3시 20분께 제주동부서 유치장에 입감할 때 자신의 이름 대신 동생의 이름을 말했다가 지문조회 결과 신원과 지문이 다르게 나오자 나중에 스스로 이름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몇몇 언론 보도와는 달리 경찰은 애초 음란행위를 한 남성이 술에 취해 있었다고 말하지 않았다. ◆ 김 지검장 연차내고 출근 안해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이후 김 지검장은 17일 "조직에 누가 될까봐 신분을 알리지 않았다"고 해명하며 "신고를 받은 경찰이 사람을 오인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경찰을 비난했다. 하지만 경찰은 "개인적 실수를 조직논리로 무마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최근 유병언 전 세모그룹회장 수사를 놓고 갈등을 빚어 온 검경이 또다시 충돌하는 모양새다. 경찰은 음란행위로 보이는 행동을 하는 것이 찍힌 폐쇄회로 TV 영상을 확보, 영상 속에 나온 남성이 김 지검장이 맞는지를 정밀분석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는 2~3일 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사건 직후 제주 현지에 급파된 이준호 대검 감찰본부장은 경찰 수사를 지켜본 뒤 감찰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하루 만에 철수했다. 이번 사건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검찰과 경찰 한쪽은 치명상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2014-08-18 13:51:56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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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식 1차 공판 살인혐의 전면 부인…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

재력가 송모(67)씨를 살인교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의 재판이 국민참여 형식으로 진행된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는 18일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의원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팽(44)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아 일반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재력가 송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5억여원을 받았다가 일 처리가 지연돼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10년 지기 팽씨를 시켜 지난 3월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김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이 구체적인 동기나 정황 없이 불리한 상황에 있는 팽씨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하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팽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이날 팽씨의 부인과 팽씨가 중국에 수감됐을 당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지인 이모씨 등 교사 행위와 범행 동기에 관련된 당사자 1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25일 오전 10시 김 의원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국민참여재판 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2014-08-18 13:22:32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