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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철피아' 관련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소환…여, 즉각 제명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화살이 정치권으로 확대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3일 철도 레일체결장치 납품 업체인 AVT사로부터 청탁성 금품을 건네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권영모(55)씨를 2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철피아' 수사에서 정치인이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2012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3단계 호남고속철도 레일체결장치 납품사업에서 AVT사가 납품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일단 A씨를 귀가시켰으며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추가 조사 및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AVT사는 독일 보슬로사의 국내 수입·판매업체로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과 인천공항철도 연계사업에 참여하면서 제출한 시험성적서에 부정 의혹이 제기돼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A씨는 과거 한나라당 시절 강재섭 당시 당 대표의 특별보좌역 등을 맡았으며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해 오다가 지난 3월 수석부대변인으로 임명됐다. 새누리당은 즉각 권씨를 제명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오전 열린 회의에서 권씨에 대해 당 수석부대변인 등 모든 당직에서 해임·해촉하고 금명간 당 윤리위원회를 열어 권씨를 제명하기로 의결했다고 박대출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2014-07-03 11:51:27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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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직전 미술품 처분' 이혜경 동양 부회장 조사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이혜경(62) 동양그룹 부회장이 법원의 눈을 피해 미술품을 빼돌려 서미갤러리에 팔아치운 정황이 포착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지난 2일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로 동양그룹 창업주의 딸이자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 부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부회장은 최근 법원의 가압류 절차 직전 자신이 소유한 고가의 미술품을 갤러리 서미 홍송원(61·여) 대표를 통해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 회장 등 동양그룹의 주가조작 혐의를 조사하던 중 이 부회장과 홍 대표 사이의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지난달 이 부회장의 미술품 보관 창고와 갤러리 서미를 압수수색해 그림과 조각품 등 미술품 수십점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법원의 재산처분을 피해 미술품을 미리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4월 법원은 동양네트웍스의 회생절차 관리인으로 지정된 전 동양네트웍스 상무보가 서울 논현동 동양네트웍스 사옥과 가회동에 위치한 회사 소유 주택에 숨겨진 이 부회장 부부 소유의 골동품 330여점을 발견하자 이를 가압류한 바 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14-07-03 10:15:48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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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 신청접수…7.8%에서 2.9% 금리 대폭 인하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3일부터 17일까지 '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전환대출을 이용하면 최고 7.8% 고금리대출이 2.9%로 인하된다. 대상자는 2005년 2학기~2009년 2학기 학자금 대출 잔액이 있는 사람으로 또 이들은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만 55세 이하이면 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 수혜 대상자는 2005년 2학기부터 2009년 2학기까지 학자금대출(정부보증학자금+일반상환학자금)의 잔액을 보유한 54만3000명으로 해당 대출을 활용하면 최고 7.8%의 고금리대출이 모두 2.9% 금리로 인하된다. 단 현재까지 학자금대출을 정상적으로 상환한 만 55세 이하의 재학·졸업·휴학생에 한해서다. 연체계좌는 연체 해소 후 전환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과거 시중은행에서 받은 정부보증학자금도 별도의 은행 방문 필요없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사이버창구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전환대출은 내년 5월까지 8차에 걸쳐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번 신청은 3일부터 17일까지(오전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후 같은달 18일부터 24일까지 심사를 거쳐 25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실행(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된다.

2014-07-03 09:49:41 윤다혜 기자
홀로 구조된 어린이 보상금 지급대책 세월호 특별법에 담는다

세월호 참사에서 극적으로 구조됐지만 안타깝게 부모를 잃은 두 어린이에게 돌아갈 보상금의 지급방식과 후속 관리방안이 특별법에 명시된다. 3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안행부 주재로 관련 부처 회의를 열어 세월호 생존자 가운데 권모(5)·조모(7) 어린이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가족과 함께 세월호에 탑승한 조모 어린이의 부모와 권모 어린이의 어머니는 시신이 수습됐고, 권모 어린이의 아버지는 아직 실종자 명단에 있다. 세월호의 미성년자 생존자 가운데 친권자가 없는 경우는 이들 2명뿐이다. 현재 두 어린이는 친척의 보호를 받고 있다. 세월호는 승객 1인당 최대 3억 5000만원을 보상받는 손해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두 어린이는 거액의 사망 보상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두 어린이는 성인이 될 때까지 보살핌을 필요로 하고 스스로 법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기에 보상금을 직접 관리할 수도 없다. 이 때문에 자칫 친척들 사이에 거액의 보험금을 놓고 분쟁이 벌어지고, 아이들이 2차, 3차 고통에 시달릴 우려도 제기된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방자치단체나 친척으로부터 두 어린이의 후견인 선임 요청이 들어오면 선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현재 논의 중인 세월호특별법에, 친권자가 없는 두 어린이가 적절하게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기로 했다.

2014-07-03 09:06:18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