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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재난안전원, ‘기업재난관리자’ 자격 취득과정 신설

재난안전원(원장 김동헌)은 재난관련 전문자격증인 '기업재난관리자' 자격 취득과정을 신설한다고 2일 밝혔다. '기업재난관리자'는 소방방재청에서 인증한 국가자격증으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업의 재난관리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1기 과정은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교육수료자에 한해 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또한 재난안전원은 안정행정부가 인가한 민간자격증인 '위기관리사' 취득과정도 진행한다. 위기관리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국가재난관리법령체계에 기초한 위기관리 및 재난관리 전문가로서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업무관계자 및 관리자와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총 24시간 동안 교육이 진행된다. 재난안전원 김동헌 원장은 "세월호 사건 이후 각종 위기와 재난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와 공공기관, 재난관리 책임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체에서도 재난전문가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기업재난관리자의 경우 재난관련 분야의 취업은 물론 컨설턴트, 자문, 인증평가, 교육 및 강사활동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은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 부설 재난안전원 교육장에서 진행되며, 4년제 대학졸업 이상이거나 전문대 졸업 후 사회경력 2년 이상 혹은 고등학교 졸업 후 사회경력 4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dsti.or.kr)를 참조하면 된다.

2014-07-02 17:11:18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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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자격, 자칫 4만~5만명은 10만원도 못 받을 수도

이달 25일 처음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 신청이 시작됐다. 만 65세가 넘었지만 기초노령연금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거나 오는 8월에 만 65세가 되는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전국 국민연금공단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진행되며 신분증과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등을 지참해야 한다. 또 기초연금 홈페이지(http://basicpension.mw.go.kr)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7일 이후에는 온라인 신청(http://online.bokjiro.go.kr)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639만 명) 중 소득 하위 70%(447만 명)에 속하는 노인들이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기초연금 신청 자격 여부에 따라 혹은 소득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이 10만원에 못 미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소득역전 현상을 감안한 감액 규정 때문으로 기초연금 신청 자격 대상자의 약 1%인 4만~5만명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신청 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되므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는 배우자의 금융 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를 지참해야 한다. 아울러 전세 및 월세로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전·월세 계약서도 필요하다.

2014-07-02 17:01:25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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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2차 교사선언, 1만2244명 교사 동참…"박 대통령 퇴진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일 2차 교사선언을 하며 세월호 참사의 올바른 해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2차 교사선언은 세월호 참사 때 동료를 잃은 교사들과 학교현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기 위해 지난 5월 스승의 날 교사 1만5000여명이 참여한 1차 교사선언에 이어지는 것으로 이번 교사선언에는 교사 1만2244명이 동참했다. 전교조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본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차 교사선언 당시 세월호 참사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했지만 박근혜 정부의 후속조치는 참담한 수준"이라며 "박 대통령에게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참사 재발 대책 마련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정부는 세월호 참사 앞에서 어느 하나 책임 있는 사과와 반성이 없었다"며 "특히 교육 부문에서 정부는 근본 대책 없이 땜질식 처방만 내놓았고 국민 대다수가 부적격자라고 지명하는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그대로 청문회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선언문에서 "성역없는 조사를 위해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필요하지만 특별법 제정은 외면받고 있다"며 박 대통령에게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가 정한 노조 전임자의 복귀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날 전교조는 전임자 미복귀 원칙을 분명히 했다. 전교조 측은 "지난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전임자 미복귀 원칙을 정하고 일부 복귀하더라도 그 규모와 시기는 위원장에 위임하기로 했다"면서 "교육부가 정한 3일은 임의로 설정한 것이며 국가공무원법 규정상 (휴직사유가 소멸한 때로부터) 한 달로 규정하는 만큼 3일이라는 날짜에 동의할 수 없다. 위원장이 종합적인 총의를 모아 19일 전후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도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있는 만큼 노동기본권을 존중한다면 판결 전까지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교육부의 부당한 통보는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12일 대규모 전국교사대회를 열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2014-07-02 16:52:51 윤다혜 기자
권익위, '집단민원 조정법' 추진…정부 돈 '징벌환수제' 도입

박재영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집단갈등이 초기단계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10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해 '집단민원조정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조정을 요청하는 집단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행정기관 등이 해결하지 못하는 갈등도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권익위가 중립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확대해 집단 민원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권익위는 밝혔다. 제정안에는 ▲현행법상 민원인만 가능한 '조정신청권'을 행정기관 등에도 부여하고 ▲주요 집단민원에 대한 '직권조사' 기능을 신설하며 ▲민간 조정 전문가가 권익위의 집단민원 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길 예정이다. 권익위는 "사회적 갈등 예방을 위해 '100인 이상 집단 민원'을 중점 관리하고 부서별 조정전담자를 지정하겠다"며 "'수도권 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요구' 등 대형 갈등에는 특별조사팀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 돈을 '눈먼 돈'으로 여겨 보조금, 연구개발비 등을 공공기관에 허위·부정청구한 경우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시스템의 법제화도 추진한다. 특히 공공기관에 발생한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는 전액 환수하고,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허위·부정청구는 2~5배를 환수하는 '징벌환수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2014-07-02 15:35:36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