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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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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행업체 사기 기승…아내대행하다 성매매 피해도

# 지난달 6일 인터넷의 불법 광고를 통해 모은 분실 스마트폰을 되판 장모(29)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장씨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한 달간 40여회에 걸쳐 훔친 스마트폰을 사들이고 되팔았다. 장씨는 분실 스마트폰을 사들이기 위해 1주일에 50만원씩 지불하고 불법광고대행업체를 이용했다. # 지난해 8월에는 삼성그룹 전 부회장의 숨겨진 딸을 사칭해 수십억원을 가로챈 이모(30대)씨 등 2명이 검거됐다. 이 과정에서 경매전문가 역할을 한 공범 홍모씨는 이씨가 역할대행업체를 통해 고용한 직원이었다. # 26개월 된 아들이 납치됐다며 자작극을 벌인 허모(36)씨가 경찰에 붙잡힌 일도 있다. 허씨는 호프집을 운영하다가 1억여 원의 빚을 져 부모로부터 돈을 타내기 위해 친구에게 아이를 잠시 맡긴 뒤 대행업체 관계자 2명과 범행을 공모했다. 최근 대행서비스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사기·성매매 등의 범죄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를 규제하고 제재할 기관·법조차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한 대행업체 관계자는 "경찰이 출동한 적 있었는데 경찰은 모르고 한 일인지, 알고 한 일인지 정도만 물어봤고 발뺌하자 더이상 묻지 않았다"고 말해 충격을 줬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대행업체는 역할대행·구매대행·심부름대행 등 100여곳이다. 역할대행만 해도 친구대행·가족대행·애인대행·신랑신부 하객 대행·형제대행·남편대행·아내대행·조문객대행 등 그 종류를 헤아리기 어렵다. 문제는 역할을 대신해주며 주변사람들을 속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기·횡령 등 범죄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특히 남편대행·아내대행은 성매매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대행업체는 적은 자금으로 누구나 쉽게 차릴 수 있고, 고객들은 전화 한 통만 하면 비밀과 신분을 보장받는다. 애인대행의 경우 업체에 문의를 하면 보통 20만~30만원 정도에 대행인을 구해준다. 외모나 몸매, 조건에 따라 십단위에서 백단위까지 가격이 올라가기도 한다. 이 가격 조정과정에서 업체들로부터 협박을 받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한다. 대행업체는 도우미를 보내기 전에 사전교육이나 예행연습을 한다지만 이를 실천하는 업체는 극히 드물다. 한 대행업체 관계자는 "도우미가 역할을 잘 수행하면 다행이고, 못해도 고객 입장에서는 어쩔수 없는 것"이라고 거리낌없이 말했다. 현장에 투입되는 도우미들은 20대에서 70대까지 연령대가 다양하다. 결혼식 대행에는 한 번에 1000명까지 동원되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축의금을 횡령하기 위한 사기행각에 이들 하객 도우미들이 동원된 사건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구매대행 피해 사례도 늘고 있다. 해외 구매 대행 사이트를 통해 구매한 물건에 하자가 있어 반송을 요청할 때 이들은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상품 주문 이후 연락을 끊는가 하면 사이트를 폐쇄해 버리기도 한다. 한국소비자원 박지민 차장은 "대행업체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피해사례가 발생해도 구제할 방법이 희박하다"며 이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또 "대행업체를 통해 구매할 경우 등록자가 통신판매 신고를 한 업주인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4-01-19 14:21:36 윤다혜 기자
아들 중심 상속 여전…"딸은 동거해야 상속 기대"

65세 이상 된 부모가 자녀 중 누군가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결정할 때, 아들의 경우 부모와 동거 여부가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딸은 변수로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앙대 사회학과 황선재 연구교수와 경희대 사회학과 김현식 교수는 '재산상속대상 결정요인 분석' 논문을 한국사회학회에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연구팀은 201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시행한 전국노인실태조사 가운데 '재산처리방식'에 대한 1만725명의 응답을 분석했다. 이 중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겠다고 답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본 결과, 자녀의 성별과 동거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은 아들과 같이 사는 경우와 아들과 같이 살지 않는 경우, 딸과 같이 살지 않는 경우 모두 '자녀에게 골고루 주되 장남에게 더 많이 주겠다' '장남에게만 주겠다' '딸은 제외하고 아들에게만 골고루 주겠다'고 답하는 등 아들을 중심으로 상속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딸과 같이 사는 경우에만 아들 중심의 상속에서 벗어나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주겠다' '효도한 자녀에게 주겠다' '경제사정이 나쁜 자녀에게 주겠다'는 경향을 보였다. 또 현재 일을 하고 있거나 부동산이 아닌 유동자산을 보유한 경우,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나이가 많을수록 아들 중심의 상속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딸은 노인 부모와의 동거를 통해서만 재산상속을 기대할 수 있다는 통설이 유효함을 재확인했다"며 "기존의 아들중심 상속체계 지지를 통해 본인 노후 부양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2014-01-19 12:40:18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