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여는 학원 증가… 교육부, 방역 부실 학원엔 운영중지 명령
문여는 학원 증가… 교육부, 방역 부실 학원엔 운영중지 명령, 학원가 반발 전국 학원·교습소 10곳 중 6곳 문 열어… 서울 휴원율 11.25% 교육부, 학원 방역 점검해 위반시 벌금 300만원, 확진자 나오면 손해배상 청구키로 학원들 "휴원으로 고사 직전인데, 보상도 없이 구상권 청구라니" 반발 24일 서울 성동구청 직원이 관내 학원시설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실태조사표를 작성하고 있다. /성동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문을 여는 학원이 속속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의 학원 휴원 권고가 통하지 않은 것으로, 필수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해 지침 위반 학원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키로 하는 등 학교 안팎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도 높여 추진키로 했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학원·교습소 8만6435곳 중 휴원한 곳은 4만9508곳(3월20일 기준)으로 39.0% 수준으로 10곳 중 6곳이 영업 중이다. 감염병 우려가 큰 대구(89.8%), 부산(72.1%)을 제외하고 대다수 지역 학원 휴원율은 절반을 밑돈다. 서울의 경우 2만5231곳 중 2839곳만 휴원하는 것으로 파악돼 휴원율 11.25%로 저조하다. 학원가가 몰려있는 강서양천 지역 휴원율은 5.55%로 서울 시내에서 가장 낮다. 학원 등 학생이용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이 속속 영업을 재개하자 교육부는 지난 21일 정부가 발표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후속조치로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학원·PC방·노래방도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한시적 운영제한 조치 적용대상에 포함했고, 전북도청, 서울시청, 경기도청 등이 학원 포함 다중이용시설을 제한적 허용 시설로 지정했다. 교육부는 학원 등의 필수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해 이를 위반한 경우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하고, 이행하지 않는 학원 등에는 벌금 300만원 부과, 확진자 발생 시 소요된 입원·치료·방역비 등 손해배상 청구(구상권)키로 했다. 학원들은 이런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25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원처럼 강력히 휴원을 권고받은 업종이 없을 뿐 아니라 학원들도 휴원에 적극 동참했다"며 "한 달이 넘는 휴원으로 학원들이 고사 직전인데 손실보상 방안은 없고 집합금지명령과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정부에 크게 분노한다"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원도 유치원처럼 학부모에게 환불한 교습비 절반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장기 휴원으로 운영난에 처한 영세학원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강사인건비와 임차료 등 '손실금'을 일부라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교육부는 전국 학교에 코로나19 관련 개학 전후 별도 지침을 마련해 전국 학교에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개학 전 각 학교는 전문업체에 위탁해 학교 전체 특별소독하고, 담당자 지정, 보건소, 선별진료소 비상연락체계 구축, 의심증상자 사전 파악과 등교 중지 안내토록 했다. 발열검사를 위한 학교 출입문 조정과 동선을 정해 등교시간 혼잡을 최소화토록 했다. 보건용마스크 758만장은 이미 확보했고, 추후 추가확보키로 했다. 개학 이후에도 각 가정에서 학생 건강상태 확인 후 의심증상 시 등교중지와 학교연락, 등교 시 수업 중 발열 검사 후 유증상자는 귀가토록 했다. 외부인 학교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사전예약이나 발열 호흡기 증상 확인 후 증상이 없으면 방문을 허가토록 했다. 급식 장소와 배식시간 시차를 두고 식탁에 임시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급식 중 학생 간 접촉 최소화 방안도 안내했다. 개학 이후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발생 규모에 따라 시설 일시적 이용제한이나 출입금지, 시설 내 이동제한 등 조치키로 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