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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내달 '학생부 종합전형' 모의면접… 10일부터 신청

동국대, 내달 '학생부 종합전형' 모의면접… 10일부터 신청 7월13일~14일 실시 동국대(총장 윤성이)는 내달 13일과 14일 양일 간 서울캠퍼스에서 고교생을 대상으로 전형안내와 모의면접 프로그램인 '드림 패키지(Dream Package)'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20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을 대비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정보 및 모의면접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총 4차수로 진행되며, 각 차수별로 학생 200명(총 8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프로그램에서는 ▲2020학년도 동국대학교 입학전형 안내 ▲학생부종합전형 모의면접 진행 ▲'전형알리미 Dreamer'의 합격사례 발표 등으로 진행된다. 모의면접 시 입학사정관이 직접 면접 참여학생의 자기소개서 및 학교생활기록부를 확인하고 면접을 진행한다. 면접 종료 후에는 학생 개인별 피드백과 종합 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입학사정관 및 동료 피드백을 제공해 객관적인 시점에서 면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행사의 특징이다. 강규영 입학처장은 "전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모의면접은 2020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교육 의존 없이 자기주도적으로 대입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참가신청은 10일 오전 10시부터 24일 오전 10시까지 동국대 입학처 홈페이지(ipsi.dongguk.edu)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각 차수별 신청인원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으며, 학생이 제출한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토대로 참가자를 선발한다. 모의면접 참가대상자는 내달 1일 홈페이지와 개별문자를 통해 안내된다. 한편 동국대는 2020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전체 모집인원의 49.9%인 1496명을 선발한다. 대표전형으로는 Do Dream 전형(621명 선발), 학교장추천인재 전형(400명 선발) 등이 있다. 올해부터 학교장추천인재 전형에서 자기소개서가 폐지되어 수험생의 부담감을 줄였으며, 수시 모든 전형에서 고교 졸업연도 제한이 폐지되고, 학교장추천인재 전형을 제외한 모든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국내고교출신자 제한이 폐지돼 지원 기회가 확대됐다.

2019-06-09 11:16: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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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권익위,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설치… 2개월간 특별신고기간 운영

교육부·권익위,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설치… 2개월간 특별신고기간 운영 사립학교내 벌어지는 횡령과 회계부정, 채용비리, 입학·성적 관련 부정척탁 등 사립학교 부패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가 설치되고 2개월간 특별신고기간이 운영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와 교육부(부총리겸 장관 유은혜)는 사학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되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10일부터 8월 9일까지 두 달간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는 국민권익위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에 설치되며 대검찰청·경찰청·감사원·국세청 등 주요 수사·조사기관도 참여한다. 신고대상은 교비·법인회계의 사적유용·횡령이나 부적정 처리 등 회계부정과 이사장·교장이 친족 등 자격없는 자를 교직원으로 특혜 채용하는 등 부정채용, 성적·수행평가 등 업무 관련 부정청탁·금품수수,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등 학사운영 비리 등 사립학교와 학교법인 관련 부패·비리다. 접수된 신고는 국민권익위와 교육부 조사관의 사실 확인 후 비위 정도를 고려해 감사원, 대검찰청, 경찰청에 감사 또는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송부해 점검토록 할 방침이다. 신고는 국민권익위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청렴포털(www.clean.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및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참여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부패·공익신고상담(☎ 1398)으로 신고상담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고내용과 신고자 신상정보 등을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2019-06-09 11:08: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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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대 집단 성희롱' 사건에 현직교사 7명 포함 서울시교육청 감사

- '단톡방, 신입생 대면식서 여학생 성희롱' 임용대기자 11명, 현직 교사 7명 등 24명 대상 - 서울시교육청 10일부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 처리" 방침 # 졸업생A: OO아 방금 여자친구랑 과방에서 뭐했음? / 재학생A: 엇 제가 카메라 설치해놨었는데 / 재학생B:이상한 냄새 나던데 과방에서 / 재학생A:이따찾으러 갈께요 에스카드^^(서울교대 재학생과 졸업생이 참여하는 카톡 단체 대화 발췌) # 졸업생B: 겉모습 중3인 초5 여자애가.... 나지막하게 (욕설)!이라고 한다. 이 때의 해결책은? / 졸업생C: 욕쓰면 조져야함 다시 말해보라고 / 졸업생B: 근데 이뻐서 좀... 저 이쁜애한테 말못하는거 아시면서(서울교대 졸업생 카톡 단체 대화 발췌) 서울교대 졸업 현직 교사와 교사 임용을 앞둔 재학생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방에서 여학생을 성희롱하고, 신입생 대면식에서 여학생 얼굴과 몸매에 등급을 매기는 등 성희롱한 혐의로 서울시교육청 감사(조사)를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이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혀 교권 박탈 등 중징계가 내려질지 주목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교대 남학생 집단 성희롱 사안'과 관련해 관련 현직교사 등에 대한 사안 조사를 10일부터 벌여 엄정한 후속 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고, 특히 (예비)교사로서의 높은 성감수성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해 결정됐다. 시교육청은 이번 사안 조사에 앞서 지난달 서울교대 측으로부터 관련 졸업생 실명 명단과 자체 사안 조사 결과와 증빙자료를 넘겨받았고, 후속 대책 회의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후속 처리 대책협의뢰를 구성해 관련 자료 검토와 감사를 포함한 후속 처리 방안을 마련했다. 앞서 서울교대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 사진과 개인정보가 담긴 책자를 당사자 동의 없이 만들고, 이를 신입생 대면식 때 여학생 외모를 품평하고 성희롱했다는 폭로가 나온데 대해 학교 차원의 조사를 벌여 재학생 21명을 징계하고 이번 조사 대상인 졸업생 명단을 서울시교육청에 통보했다. 징계를 받은 재학생 일부는 교육 실습(교생)에 참여할 수 없어 졸업이 1년 가량 늦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 대상은 성희롱에 연루된 현직교사 7명과 임용시험에 합격했으나 아직 학교 발령을 받지 못한 임용 대기자 11명, 임용시험 합격 기록이 없어 현황 파악이 안되는 6명 등 24명이다. 임용 대기자의 경우 현직교사와 동일하게 조사하되, 본인 사전 동의를 받은 후 조사를 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성희롱 사건이 불거진데 따라 신규 교사 임용 전 연수 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과 성인지 감수성 신장을 위한 연수를 강화하고, 예비교사인 교대생에 대한 성희롱 재발 방지와 성인지 감수성 신장, 성희롱 예방을 위해 서울교대 측과 다각적인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잘못된 관습과 그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행한 집단 성희롱 사안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조사를 통해 엄정한 후속 처리를 할 예정"이라며 "현직 교원에 대한 성희롱 예방과 성인지 감수성 신장 연수를 강화해 성평등 의식을 갖추고 서로 존중하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06-09 10:48:4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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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퇴근 초등교사' 눈치도 안 봐

진주교육지원청이 초등학교 교사들의 오래된 관행인 이른 시간 퇴근을 바로잡는 관리지도가 허술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9일 진주시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현재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초등학교 학생지도를 위해 오전 8시30분 출근한 교사들은 8시간 후인 오후 4시30분이면 퇴근이 가능하다. 이유는 점심시간이 학생지도 근무 시간으로 규정돼 퇴근시간을 1시간 앞당겼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후 4시30분 보다 1시간 30분 빠르게 퇴근하는 교사들이 있다. 진주시 농촌지역에 있는 대곡초등학교 교사들 5~6명은 교육지원청의 관리 소홀을 틈타 수업 일과가 끝나고 정해진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퇴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주민들의 "교사들이 너무 일찍 퇴근한다"는 제보에 따라 지난 5일 오후 3시 5분쯤부터 학교 교직원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수업을 마친 일부 교사들이 학생들의 지도는 뒷전이고 차량을 몰고 후문으로 빠져 나가기 바빴다. 일반 공무원에 비해 많게는 3시간, 적게는 2시간 더 일찍 퇴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날은 교장이 출장을 가고 없었고 교감은 주차장에서 일찍 퇴근교사들을 잘 가라는 듯 한참을 지켜보고 있었다. 기자가 교감에게 퇴근관리 등에 문제가 있지않느냐고 묻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하며 교사들의 불법적인 퇴근을 방임했다. 교사들의 불성실한 근무와 조기 퇴근 등이 교사들의 복무규정 준수 및 학생들의 지도관리 소홀로 자칫 교사의 기강 해이로 학부모들에 비쳐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지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학부모들은 교사들의 조기 퇴근은 수업시간이나 학생들과의 대화 및 교외 생활지도 등에 소홀함을 불러 학생들의 실력향상과 인성지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간단한 사안으로 볼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보자는 "이 학교뿐만 아니라 관내 학교 전체에 설치된 CC카메라 촬영된 영상을 확인해 보면 조기퇴근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이런 상황이 관행처럼 이어져 오는데도 아직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진주교육지원청은 이에 대해 "근무시간은 지켜야 한다"며 "앞으로 퇴근시간 준수 지도 관리를 잘 하겠다"고 밝혔다.

2019-06-09 08:54:52 이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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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씽크빅 AI수학, 출시 4개월만에 누적 가입자 5만명 돌파

웅진씽크빅 AI수학, 출시 4개월만에 누적 가입자 5만명 돌파 에듀테크 전문기업 웅진씽크빅(대표이사 이재진)은 '웅진씽크빅 AI수학' 출시 4개월 만에 가입자 수 5만명을 넘어섰다고 7일 밝혔다. 웅진씽크빅 AI수학은 실리콘밸리 머신러닝 전문 기업과 공동 개발해 지난 2월 출시됐다. 업계 최초의 AI 초등수학 교과로 많은 관심을 끌며, 출시 첫 달에만 2만 명 이상이 가입했다. 이후 개인 맞춤형 AI 교육 플랫폼으로 초등 학부모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 매월 1만명 이상 신규 회원이 증가하는 등 지난 5월 말까지 누적 가입자 수가 5만 6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웅진씽크빅 AI수학은 업계 최초 AI 학습 솔루션을 적용해 개인 맞춤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학생별 체감 난이도, 예측 정답률, 적정 풀이 시간 등 다각적인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 필수 학습 코스를 설계, 낭비되는 시간없이 단 시간 만에 학습 성과를 향상 시킨다. 이와 함께, 잘못된 학습 습관을 바로 잡아주는 AI선생님, 오답 원인을 분석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AI오답노트, 한달 간의 학습 개선 상황을 시각화한 AI월간분석지도 함께 제공돼 학습 효과를 더욱 높여주고 있다.? 웅진씽크빅 관계자는 "수학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단계에, 각 학생에 적합한 학습과 지도가 이뤄지지 않아 수학포기자가 발생한다"라며, "천편일률적인 교육이 아닌 각 자녀에 최적화된 맞춤 교육 방법을 제공하는 AI수학으로, 자녀들에게 수학에 대한 재미를 심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웅진씽크빅은 지난해부터 미국 에듀테크 기업 키드앱티브와 함께 '북클럽 AI학습코칭', 'AI수학'을 선보이며, 인공지능과 학습을 결합한 개인 맞춤 학습 솔루션 분야의 선두로 나서고 있다. 지난달에는 빅데이터와 AI기술을 활용해 아이들의 독서 역량 향상과 올바른 독서 습관 형성을 돕는 'AI독서케어'를 새롭게 출시, 에듀테크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19-06-07 10:47: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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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변호사의 사건 파일] 개인정보 '깨알고지'만으로는 면책 어려워

[안선영 변호사의 사건 파일] 개인정보 '깨알고지'만으로는 면책 어려워 Q: 유통업을 운영하는 A는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 중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업을 운영하는 B에게 1건당 2000원에 판매해 왔다. A는 B에게 판매할 개인정보가 부족해지자 경품행사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다음 이를 B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벤츠 등 고가의 경품을 내 건 '10주년 고객감사 대축제'라는 이름의 경품행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A는 전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물품구매 영수증 등을 통해 경품행사를 광고하였는데, 광고지에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다만 A는 경품 응모권 뒷면에 '수집/이용목적 - 보험마케팅을 위한 정보제공 등',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라는 제목 아래에는 'B보험회사가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제공받은 개인정보는 보험상품 등의 안내를 위한 전화 등 마케팅 자료로 활용된다'는 내용을 약 1mm 크기의 글씨로 기재하였고, 경품 응모장소에 실제 응모권의 약 4배 정도 사이즈의 응모권 확대사진을 걸어 두었다. C는 A가 운영하는 마트를 방문했다가 A가 낸 경품행사 광고를 보고 경품행사에 응모하였는데, 당시 C는 응모권에 1mm 사이즈로 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이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내용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모두 '동의'로 표시하여 응모권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한 달 후 C는 B로부터 수차례 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A가 B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판 사실을 알게 된 C는 A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였다. A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될까? A: A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율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A가 C의 개인정보를 제3자인 B에게 제공하려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B,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B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을 C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참조). 이때 A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C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C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아서는 안 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1항 및 제59조 제1호 참조). 만약 A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C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으면 A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1호 및 제72조 제2호 참조). 이를 전제로, 이 사례와 유사한 사안에서 하급심 법원은 "비록 1mm 정도의 깨알과 같은 글씨지만 경품 응모권에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이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였고, 경품 응모장소에 실제 응모권의 4배 정도 사이즈의 응모권 확대사진을 걸어 둠으로써 경품행사에 응모하는 자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내용을 읽을 수 있었으며, 경품에 응모한 자들 중 30%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관련된 체크란에 동의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경품행사의 목적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험회사에 대가를 받고 판매하는데 있던 것으로 보이고, 경품행사 광고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어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오로지 고객에 대한 사은행사의 일환으로 경품행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며, 경품 응모권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1mm 정도의 작은 글씨로 기재되어 있어 그 내용을 읽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짧은 시간 동안 응모권을 작성하면서 응모권에 기재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수집한 개인정보의 규모와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얻은 이익이 상당한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위 하급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참조). 나아가 위 대법원 판결 이후 개인정보보호법령이 개정되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서면으로 받을 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9포인트 이상, 다른 내용보다 20% 이상 크게,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참조). 따라서 앞으로는 개인정보 수집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보다 상대방에게 보다 충실히 고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9-06-07 10:43: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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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12일 '블록체인 산업과 정보보호' 세미나

법무법인 바른, 12일 '블록체인 산업과 정보보호' 세미나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철)은 오는 12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블록체인 산업과 정보보호'를 주제로 하는 산업별 기업진단 컨설팅 연구회의 올해 두 번 째 정기 세비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 첫 번째 세션에서는 '중국 정보보호법 개관 및 시사점'을 주제로 최재웅 변호사(사법연수원 38기)가 발표하고, 이어 딜로이트 ㅇ안진 회계법인의 스타트업 어디바이저리 그룹 심준식 이사가 '공개형 및 폐쇄형 블록체인과 한국 블록체인 시장 현황'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할 예정이다. 세미나에는 누구나 무료로 참석 가능하다. 참석 신청은 법무법인 바른 공식블로그((https://blog.naver.com/barunlaw7/221555281160)에서 하면 된다. 한편, 지난 2월 발족한 바른의 '산업별 기업진단 컨설팅 연구회'는 규제 기관의 준법경영 감시 감독이 강화되면서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내부 준법시스템 구축을 포함한 맞춤형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립됐다. 공정거래, M&A, IT, HR, 해외투자, 외국법 등 다양한 부문에서 풍부한 자문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연구회 운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2019-06-07 09:52:3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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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여름휴가지 1위 제주도, 2위 강원도

올해 여름휴가지 1위 제주도, 2위 강원도 잡코리아·야놀자, 성인남녀 2373명 설문조사 '해외서 여름휴가 계획'은 18.2% 올해 여름휴가를 계획한 성인남녀 10명 중 8명은 국내에서 휴가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휴가지 1위는 제주도였다. 6일 잡코리아와 야놀자가 공동으로 성인남녀 2373명을 대상으로 '올해 여름휴가 트랜드'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52.6%는 여름휴가를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고, 42.8%는 아직 잘 모르겠다고 했다. 여름휴가를 가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자는 4.6%에 그쳤다. 올해 여름휴가를 간다는 응답자 대부분은 국내에서 휴가를 보내겠다(81.8%)고 했고, 18.2%는 해외 여름휴가를 계획하고 있었다. 해외 여름휴가 계획은 연령대별로 20대와 50대가 많았다. 국내 여름휴가를 보낸다는 응답자 10명 중 약 4명에 달하는 37.9%는 휴가지로 제주도를 꼽았다. 제주도를 택한 응답자는 연령이 낮을수록 많았다. 제주도에 이어 '강원도'(22.9%)가 휴가지 2위로 꼽혔고, 연령별로 40대(29.0%)와 50대이상(27.3%)이 20대(19.4%)와 30대(19.0%) 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 다음으로 계획하는 여름휴가 지역은 ▲부산/울산/경남(12.5%) ▲서울/경기/인천(10.7%) 순이었다. 여름 휴가 형태는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20대와 50대 이상은 '맛집투어'를 3040은 '관광지 투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객들은 숙소 선택 시 '가격'과 '편의시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여행지 숙소 선택 기준을 꼽아보게 한 결과, ▲합리적인 가격(40.1%) ▲수영장, 바비큐 장비 등 편의시설 유무(35.6%) ▲청결 및 서비스 상태(35.1%) ▲새로운 숙소 경험(19.7%) 순으로 답했다. 연령대별로 숙소를 선택하는 기준도 다소 차이가 있었다. 20대와 30대는 '합리적인 가격(40.8%, 39.3%)'과 함께 '청결 및 서비스 상태(40.1%, 39.0%)'라 답한 응답자가 유사한 수준으로 가장 많았다. 40대는 '숙소에 편의시설을 갖추었는지가 중요하다'는 응답자가 42.1%로 가장 많았고, 50대이상에서는 '합리적인 가격(45.1%)'이 가장 중요하다는 답변이 가장 높았다. 실제 올해 여름휴가를 보낼 숙소를 꼽아보게 한 결과 20대(46.6%)와 30대(46.5%)는 '호텔/리조트'를 꼽았고, 40대(47.0%)와 50대이상(52.4%)에서는 '펜션'을 꼽았다.

2019-06-06 12:59:11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