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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사상 총장 첫 불신임…교협 “분열정책 용납 못해”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중앙대 교수협의회는 투표참여자의 94%가 이용구 총장을 불신임한다는 내용의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재단에 총장 해임을 촉구했다. 이 총장이 교수들에게 불신임을 당한 것은 중앙대 역사상 처음이다. 교수협의회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6일부터 12일까지 이용구 총장 신임 여부를 두고 교수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 대상자 880명 중 547명(62.16%)이 참여한 가운데 이중 514명(93.97%)이 불신임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교협은 "오늘부로 이용구 교수를 중앙대 총장으로 인정하지 않음을 선언한다"며 "교수로서 최소한의 자존감이 남아있다면 자리에 연연하는 구차함을 보이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협은 "재단이 즉각 총장을 해임하고 민주적인 총장선출 방식에 따라 신임 총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높은 학문적 역량·교육자로서의 도덕성과 인품·사회적 존경·학문공동체를 민주적으로 운영할 능력과 의식 등을 신임 총장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교협은 또 "이번 불신임을 통해 교수들은 더 이상 이사장이나 학교법인의 하수인을 총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학교법인이 짜놓은 구도에 따라 총장이 수행해온 분열정책을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투표 결과와 관련, "교협의 투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면서 이 총장의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2015-07-13 12:31:31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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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원징계 제도 개선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입법예고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황우여)는 교원징계 제도 개선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성범죄·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을 위해 추진됐다. △교원징계위원회의 외부위원·전문가 참여 규정 마련 현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립학교(초중고교·대학) 교원징계위원회는 내부 교원과 법인 이사만 임명이 가능한 조항을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부위원을 반드시 위촉하도록 개선된다. 또 교원징계위원회에 필요한 경우 전문가도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교원징계위원회의 비밀누설 금지 규정 마련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인·전문가 등은 알게 된 비밀에 대해 누설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정보가 외부로 알려지는 2차 피해를 방지하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을 위촉해 교원 징계의 공정성을 높이고 성범죄 등 각종 비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고자 한다"며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을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겠다"고 말했다.

2015-07-12 17:27:41 복현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