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차주 이자 부담 줄인다…'금리 상한 주담대' 출시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부담에 잠 설치는 서민차주를 위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대출금리에 상관없이 월 상환액을 10년간 고정하는 '월 상환액 고정형'과 5년간 금리 상승폭을 2%포인트 이내로 제한하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2종이 공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는 오는 18일부터 15개 은행에서 '금리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택담보대출'을 판매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장금리 상승시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한 차주의 상환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변동금리 대출은 시중금리 인상에 따라 대출금리가 오르는 대출을 말한다.
월 상환액 고정형 주담대는 대출금리가 올라도 월 상환액을 10년간 고정할 수 있다. 통상 변동금리는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원금과 이자가 올라 상환액이 늘어난다. 올라간 이자만큼 원금상환액을 줄여 월 상환액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금리인상에 따른 상환부담을 줄이겠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원금 3억원에 3.6%의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대출(30년 만기)을 이용하면 매월 135만9000원을 상환해야 하고, 1년뒤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151만3000원을 상환해야 한다. 하지만 월 상환액 고정형 주담대를 이용하면 10년간 금리변동과 상관없이 월 135만9000원만 상환하면 된다.
다만 금리변동에 따라 은행이 부담하는 위험을 고려해 월 상환액 고정형 주담대는 변동금리보다 0.2~0.3%포인트 높은 금리로 제공된다. 금리변동폭도 2%포인트 이내로 제한된다. 금리가 급격히 오를 때 이자상환액만으로 월 상환액을 초과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차주는 금리가 0.1%포인트 낮아진다. 신규대출이나 대환대출 모두 가능하다. 대출금 증액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할 경우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선 제외된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앞으로 5년간 금리 상승폭을 2%포인트, 연간 1%포인트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별도의 대출을 새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하는 차주에게 5년간 금리상한 특약을 더하는 형태로 제공된다.
현재 원금 3억원에 3.5%의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대출은 매달 135만7000원을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5년간 금리가 3%포인트 오르면 매달 186만3000원을 상환해야 하지만 금리상한형 주담대를 이용하면 2%포인트만 상승해 상환액을 13만7000원(월 상환액 172만6000원)을 줄일 수 있다. 위기 상황 시 차주가 변동금리 상승위험을 헤지(회피)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는 셈이다.
대신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특약 비용을 고려해 기존 변동금리보다 0.15~0.2%포인트 높다. 대출의 조건변경 없이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LTV, DTI, DSR 규제 대상에선 제외된다.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차주에게 우선 공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