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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641회당첨번호 11, 18, 21, 36, 37, 43…1등 8명, 수동 3명 한 곳에서 '대박'

641회 로또당첨번호 11, 18, 21, 36, 37, 43…1등 8명, 수동 3명 한 곳에서 '대박' 로또당첨번호 6개를 수동으로 맞힌 당첨자가 한 판매점에서 무려 3명이나 동시에 나왔다. 14일 실시된 제639회 나눔로또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11, 18, 21, 36, 37, 43' 으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2'이다. 로또 641회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8명이다. 1인당 19억9007만4563원의 당첨금을 받는다. 이중 자동번호를 선택한 사람은 5명, 수동번호를 선택한 사람은 3명이다. 2등은 50명으로 1인당 5306만8655원의 당첨금을 받는다.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1565명으로 각각 169만5485원씩,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은 7만9145명은 각각 5만 원씩 수령한다.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은 134만371명은 5000원을 받는다. 15일 나눔로또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1등 배출점은 총 6곳으로 △경기 2곳 (경기 평택시 포승읍 방림리53-5번지 준,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44-1번지 104호 현대사) △대전 1곳 (대전 중구 유천동 10-13번지 벽산빌딩1층 월드이동통신) △대구 1곳 (대구 중구 북성로2가 10-14번지 안동슈퍼) △전남 1곳 (전남 순천시 연향동 1347번지동성아파트 상가113호) △광주 1곳(광주 광산구 도산동 1295-8번지 호반할인마트) 로 나타났다. 이번 641회차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1곳에서 수동 3명이 당첨됐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한 당첨자가 독식했을 확률이 높아 혼자서 상금을 3번 탔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지난회차에 이어 이번에도 경기도가 가장 많은 당첨자를 배출해 명당으로서의 입지를 또 한 번 다졌다. 한 번에 3번이 당첨된 당첨자를 제외하고 모두 자동이었다는 점도 눈에 띈다.

2015-03-16 10:17:18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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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1% 시대, 저축은행이 뜬다

기준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연 1%대로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고금리 주는 저축은행이 눈길을 끌고 있다. '초저금리 시대'에 한푼이라도 더 많은 이자를 주는 예·적금 상품으로 시중 자금이 몰리자 저축은행이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것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국내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과 적금 평균 금리는 각각 2.5%, 3.8% 수준이다. 반면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는 지난 1월 기준 2.09%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기예금 금리대별 가입액 비중을 보면 2%대가 77.4%로 주를 이루고 있지만 2%대 미만도 22.6%를 차지했다. 게다가 기준금리도 1.75%로 인하되며 예금금리 인하를 예고하고 있다. 결국 15.4%에 달하는 이자소득세를 고려할 경우 예·적금 상품에서 본전을 얻기도 힘들어지는 셈이다. 이에 반해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연 3% 이상 고금리 상품을 판매하며 금융 소비자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웰컴저축은행은 최근 연6.5% 금리를 주는 '웰컴 누구나우대적금'을 내놨다. 이는 신규가입만으로도 연 4.0%를 주며 적금 납입금 자동이체시 연 4.9%를 받을 수 있다. 또 KB국민카드를 발급하고 카드 결제 계좌를 등록하는 등의 요건을 갖출 시 최대 연 6.5%까지 금리를 제공한다. 가입대상은 개인고객으로 가입기간은 12개월, 가입금액은 20만원 이하이다. 만약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저소득 맞벌이 부부 ▲단독세대중 일정급여 이하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근로장려수급자 등이라면 최고 7.8% 금리를 주는 '웰컴 디딤돌적금'도 있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 나온 이 적금은 12개월 예치시 최고 7.8%까지 우대해준다. 웰컴저축은행은 또 수시입출금 통장인 '웰컴 플러스 통장'을 출시, 50만원을 초과하는 예치잔액에 대해 연 2.0%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친구나 연인이 함께 들어 더 좋은 상품도 있다. OK저축은행은 친구나 가족이 함께 가입하면 우대금리를 주는 'OK끼리끼리 정기적금'을 판매 중이다. 이 적금은 기본금리 연 3.8%에 가족 또는 친구 5인 이상이 영업점에 내방해 동시에 상품 가입 시 우대금리 0.5%포인트가 더해져 최대 4.3%의 금리를 제공한다. 동시 가입인원이 3~4명인 경우에는 0.3%포인트, 2명인 경우엔 0.1%포인트를 준다. 연인이 함께 가입해도 0.3%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가입기간은 12개월, 가입금액은 월 10만~100만원으로 1인 1계좌로 영업점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저축문화 장려를 위한 특판상품도 있다. SBI저축은행은 SNS를 통해 우대금리를 받는 'SNS다함께 정기적금'을 출시했다. 이는 카카오스토리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다함께 저축하자 캠페인' 콘텐츠를 공유시 0.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가입기간은 1년으로 우대금리 적용 시 현재 연4.0%를 받을 수 있다. 가입금액은 월10만원부터 50만원까지다. SBI저축은행은 또 본사 이전을 기념해 연 4.7% 금리를 주는 '희망 정기적금'도 내놨다. 저소득층과 사회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나온 이 상품은 월 불입액 1만원부터 50만원 이하(학생은 30만원 이하)로 가입기간은 1년이다. 가입은 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장,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저소득자, 새터민, 초·중·고등학생 등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우체국과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경우 일반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데다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적용받기 때문에 높은 금리혜택과 안정성까지 함께 얻을 수 있다"며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조금이나마 더 높은 금리를 얻고자 하는 소비자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5-03-15 18:01:58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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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Q&A] 보험 가입시 병력 등 알릴 의무 지켜야

Q. △△ 보험사 종합건강보험 가입자입니다. 최근 당뇨병으로 입원치료비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가 이전에 당뇨병 입원치료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보험가입시 보험설계사에게 당뇨병 치료사실을 알렸는데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A. 보험가입자는 '보험계약 체결전'에 보험사가 청약서에서 질문한 현재 및 과거의 질병, 현재의 장애 상태 등에 대해 사실대로 알릴 '고지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설계사가 보험가입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거나 부실고지를 권유하는 등 고지 방해를 한 사실이 인정되면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점으로 보험설계사는 고지의무를 수령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보험계약 체결전에 보험설계사에게 과거질병 등에 대해 구두로 알렸다고 해서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청약서의 질문표에 답변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한편 보험계약 체결일부터 3년, 보험금 지급사유 없이 보장 개시일부터 2년, 보험사가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경과시에는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또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간에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보험사가 보험계약은 해지할 수 있지만 보험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정리=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2015-03-15 15:44:56 김민지 기자
보험업계, 재정건전성 확보위해 유상증자 '러시'

보험업계가 올해 잇따라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오는 2018년 도입되는 보험 국제회계기준 2단계(IFRS4 phase2, 이하 IFRS4)의 준비를 위한 자본건전성 강화와 저금리 기조 지속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분석된다. 롯데손해보험은 13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유상증자를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KDB대우증권과 신한금융투자증권 등 대표주관사 선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아직 규모와 시기 등이 결정된 사항은 아니"라면서도 "지난 2012년 실시한 유상증자액 700억원 수준은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MG손해보험은 이달 내에 대주주인 자베즈파트너스가 추가적인 유상증자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MG손보 이번 유상증자는 지난 2013년에 200억원, 지난해 150억원 에 이은 세번째다. 악사손해보험의 경우 지난 2월 350억원의 유상증자를 마무리했다. 이처럼 보험업계가 잇따라 유상증자를 실시·추진하는 데는 오는 2018년 도입되는 IFRS4의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IFRS4가 도입되면 보험사 재무건전성 평가 지표인 지급여력비율(RBC)이 급감할 우려가 있는 것. 현재 이들 업체의 RBC비율은 감독당국의 권고수준인 150%대에 머무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지난해 9월 기준 롯데손보의 RBC비율은 153.2%를 기록했다. 이 기간 MG손보와 악사손보의 RBC비율은 각각 156.7%, 130.4%를 보였다. RBC는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에도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외에 추가로 순자산을 보유토록 하는 제도다. 보험업법에서는 100%를 RBC의 최저기준으로 정하고 있고, 금융당국은 150%를 '우려' 수준으로 보고 관리하고 있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에 따른 자산 수익률 하락도 주 요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보험사들은 한국은행이 지난 12일 기준금리를 기존보다 0.25% 내리면서 자산운용 수익을 통한 재정 확충도 어려운 상태다. 현재 보험사들은 자산 운용 대부분을 국고채·회사채 등으로 운용하고 있어 금리가 인하되면 수익률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 지속과 IFRS4 도입이 2년여 앞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보험사들의 유상증자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단기적이 효과를 볼 수 있는 유상증자 외에도 재정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5-03-15 15:05:37 김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