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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저축은행 14곳, 대부업체에 한도 초과 대출액 6000억원 달해

일부 저축은행들이 수신금융기관으로서 서민금융지원이라는 기능보다는 대부업체에 자금을 공급하면서 무리한 대출사업에 치중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엽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기준 저축은행 14곳이 대부업체에 대출한 액수는 8524억원에 달했다. 이중 5984억원은 대출한도를 초과했다. A 저축은행의 경우 대부업 대출한도가 216억원이지만 대부업체에 한도를 2090억원 초과해 대출했다. A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대출 합계는 2306억원으로 총여신 대비 대출 비중이 53.4%에 달했다. 이 밖에도 대부업체 대출 비중이 한도를 초과한 저축은행 14곳 가운데 총여신 대비 대부업체 대출 비중이 10%를 넘는 곳은 7곳이었다. 금융지주계열 저축은행도 대부업체 대출 취급 비중이 높았다. 심지어 예금보험공사 산하의 부실저축은행도 대부업체 대출 사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월 기준으로 금융지주계열 저축은행 6곳(신한·우리금융·하나·한국투자·BS·KB)의 대부업체 대출 합계는 1517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예보 산하의 부실 저축은행 5곳(예나래·예성·예신· 예쓰·예주)의 대부업체 대출 합계도 293억원으로 조사됐다. 현재 예보 산하의 저축은행은 모두 매각된 상태다. 앞서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에 대출할 수 있는 한도를 총여신의 5% 이내 혹은 300억원(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시 500억원) 이내 중 적은 금액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대부업체가 최고금리 인하와 중개수수료 상한제 등의 영향으로 영업여건이 악화하고 있어 부실여신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최건호 금감원 저축은행감독 국장은 "현재 한도를 초과한 대출을 감축하기 위한 계획을 시행하면서 행정 지도를 하고 있다"면서도 "개인회생채권, 담보채권 등 안정적인 채권은 매입을 위한 대출은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4-10-30 10:13:37 김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