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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통신 대출사기 피해금, 소송 없이도 환급가능"

오는 29일부터 전화나 인터넷 대출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돈을 보낸 금융회사에 대해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별도의 소송절차를 밟지 않아도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피해금이 남아있을 때만 해당되므로 피해사실을 알아차리는 즉시 조치를 취해야 유리하다. 금융감독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이날부터 관련 대출사기 피해금 잔액을 피해자가 신속하게 돌려받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접근해 저금리 전환대출을 해준다며 보증료, 수수료, 예치금 등을 명목으로 입금을 요구한 뒤 이를 가로채고 잠적하는 수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이 빈발했다. 금감원은 피해자가 금융회사로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특별법에 의한 채권소멸절차를 거쳐 피해 환급금을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절차를 보면 대출사기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하거나 이체한 계좌에 피해금이 일부라도 남아있는 경우 관련 금융회사에 대해 피해구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 때 경찰청에서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부받아 피해구제신청서와 함께 내야 한다. 금감원은 지급정지 계좌의 금융회사의 채권소멸 기한 내 예금주(명의인)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채권을 소멸하고 이로부터 14일 안에 피해자별로 피해환급금을 정산해준다. 채권소멸절차는 2개월가량 걸린다. 금감원은 또 지난해 대출사기 사건에도 법을 소급적용해 피해자가 경찰청으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부받으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 시행 전 발생한 대출사기 피해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5만5000건, 713억원으로 집계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법률 이전에는 보이스피싱과 피싱사이트 등 피싱사기에 대해서만 피해금 환급을 받을 수 있었다. 개정법 시행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 후 실제 피해금을 환급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도 줄어든다. 종전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최소 6개월에서 3년가량 걸리는 민사소송을 거쳐야 피해금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법은 이 기간을 2~3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이주형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피해금 환급은 사기이용계좌에 지급정지된 피해금이 남아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피해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신속하게 지급정지 조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아울러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장려하고 금융사기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사기이용 의심계좌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기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청 112센터와 금감원 1332, 거래 금융회사의 콜센터에 지급정지 요청을 신청하면 된다.

2014-07-27 16:07:4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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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우 우리은행장 "동심동력 자세로 민영화 이뤄내야"

이순우 우리은행장이 우리은행 민영화를 앞두고 동심동력(同心同力)의 자세를 강조했다. 27일 우리은행은 임직원 3000여명이 지난 26일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2014년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이 은행장은 "상반기에 증권계열과 지방은행 매각이 차질없이 진행돼 하반기엔 우리은행 민영화 달성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며 맹자의 한 구절인'천시불여지리(天時不如地利), 지리불여인화(地利不如人和)'를 인용하며 "임직원 모두가 동심동력(同心同力)의 자세로 성공적인 민영화를 이루어내자"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하반기 핵심 경영전략을'고객 Relationship 강화'와 'Global Wooribank'로 정하고, 고객 중심의 영업력 강화와 함께 미래수익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해외시장 공략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우리은행에 입행해 수년 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과 우리은행 야구단에서 선수생활을 했던 허구연 야구해설가 등 우리은행 출신 저명 인사를 초대해'영원한 우리人'감사패와 선물을 증정했고 우수 거래기업 대표들과 30년 이상 우리은행에서 근무한 식당 조리사와 운전기사, 청원경찰 등 외부 용역직원도 초대해 은행장이 직접 감사의 마음과 선물을 전했다 또 행사 중에는 '안전특별시 서울만들기'라는 주제로 2억원 상당의 소방재난구호장비와 순직·공상퇴직 소방공무원 자녀를 위한 장학금 5000만원을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2014-07-27 14:31:36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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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가사람들] 눈 깜빡이는 것만으로 결제가 되는 세상을 위한 준비물은?

영화가 현실로…생체인식 기술 온다 # 학교 식당에 들어선 어린이가 점심을 먹기 위해 필요한 것은 손가락 하나다. 어린이는 식사전 기계에 손가락 하나를 찍는 것만으로 식대 지불과 출석체크를 모두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손가락이나 목소리, 홍채 등 생체인식을 활용한 사례는 더 이상 공상과학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급식에 지문결제를 이용한 사례도 미국 펜실베니아의 한 초등학교에서 실제 사용하는 방식이다. 그간 자동차·통신·의료 분야에서 활용되던 생체인식 기술이 금융산업까지 넘보고 있다.최근 메트로신문과 만난 정훈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생체인식 기술과 관련한 시장규모는 2016년 96억달러에 달할 정도로 전세계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금융산업부문, 특히 모바일 거래상에 있어 지문인식을 통한 본인인증 기능은 지속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최근 정보 보안 등과 관련해 문제점이 제기 됐던 공인인증서와 Active-X등의 영향도 빼놓을 수 없다. 복제나 유출이 가능한 공인인증서 등을 대체할 수단으로 개인 고유의 인증수단인 '생체인식'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개인의 홍채나 목소리 등을 금융산업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정 연구위원은 "금융산업에서 생체인식 기술의 활용은 크게 '본인인증'과 '지불결제' 기능을 꼽을 수 있다"며 "일본의 경우 손바닥 정맥으로 본인인증을 하는 은행 ATM 기기가 전국적으로 8만개 이상으로 확산되고 있고, 호주뉴질랜드은행(ANZ)은 전용 모바일뱅킹 앱에서 1000달러 이상 송금 시 고객 본인의 목소리 인증을 필요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경우 생체인식 기술을 활용한 '지불결제' 기능은 아직 대중화가 어려운 실정이나 '본인인증' 기능은 일부 은행에서도 계좌 개설 시 지문 인증을 도입한 바 있다"며 "최근 '30만원 이상 전자상거래 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조항이 폐지되는 세칙 개정에 따라 지문인식 기술은 향후 '단독적인 인증 수단'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물론 정보유출과 범죄활용, 인권침해 등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정 연구위원은 "생체인식 기술을 활용한 '지불결제' 기능이 대중화 되려면 전국적으로 220만개 이상의 신용카드 가맹점이 보유하고 있는 단말기 교체와 이해관계자의 추가적인 IT 투자 등이 필요하다"며 "생체 정보를 금융사에 등록해야 한다는 고객의 심리적 거부감과 불안감 또한 극복해야 할 과제지만 생체인식 기술의 활용 분야는 매우 광범위하고 그 사회적 순기능도 명확하다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금융산업 내 생체인식 기술의 확산을 위해서는 관련 기술 표준화와 함께 생체인식 기술 활용에 대한 고객의 과도한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생체인식 정보의 '수집-관리-폐기' 전 과정에서 철저한 보안 기술력 축적을 통한 대 고객 신뢰 구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위원은 또 "한국 특유의 '공인인증서 만능 주의'에 대한 시각의 변화와 본인인증의 다양한 대체 수단 개발과 확산을 위해 정부의 지원과 관련 기업의 지속적인 관심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14-07-27 13:20:08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