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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CA제정' 금융사, 100만달러 초과 국내계좌 주인 확인해야

국내 금융회사들은 오는 6월말 기준 잔액이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개인계좌가 있다면 전산기록 등을 검토해 실소유자가 미국인인지 여부를 내년 6월말까지 확인해야 한다. 또 계좌잔액이 5만 달러 초과 100만 달러 이하인 개인계좌나 25만 달러 초과 단체계좌의 경우 미국인 실소유주 여부를 2016년 6월 말까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사의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 이행을 위한 규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한국과 미국이 FATCA와 관련한 정부 간 협정을 타결하면서 양국 국세청이 내년 9월부터 매년 계좌정보를 서로 교환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FATCA는 미국이 자국 납세자의 해외금융정보 파악을 위해 제정한 법으로 이 법에 따라 미국 이외의 금융사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미국인 실소유주 확인, 계좌정보 보고, 원천징수 의무 이행 요구 등을 해야 한다. 앞서 우리나라는 영국, 캐나다, 일본처럼 금융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국과 정부 간 협정을 맺어 한국의 금융회사는 한국 국세청에, 미국 금융회사는 미국 국세청에 계좌정보를 보고하고 양국 국세청은 자료를 교환하게 된다. 이행규정의 적용 금융사는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등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금융사로 분류될 경우 미국 원천소득(이자·배당)의 30%가 원천징수 되는 불이익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금융계좌의 전산기록 등을 검토해 실소유자가 미국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국인으로 확인될 경우 성명, 계좌번호, 계좌잔액, 이자총액 등 계좌정보를 한국 국세청에 연 1회에 보고해야 한다. 단 대차대조표상 자산이 1억7500만 달러 이하이고 일정요건을 충족한 은행과 협동조합 등은 보고의무가 경감된다. 적용계좌는 ▲예금계좌 ▲신탁계좌 ▲펀드계좌 ▲연금계약 등으로 연간 납입한도가 제한된 연금저축, 재형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일부 조세특례 상품은 보고의무가 면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30일부터 6월9일까지 이행규정 제정안을 예고한 뒤 관계부처 협의 및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라며 "각 금융권 협회를 통해 각 금융회사가 전산개발ㆍ직원교육 등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유도하고, FATCA 세부사항에 관련된 문의사항 등은 규정 제정과정에서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4-04-29 16:43:29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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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Q 카드승인금액 전년比 6.2% 증가…체크카드 이용↑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 등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올 1분기 카드승인액 증가율은 최근 5분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29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카드승인금액은 136조99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증가율은 최근 5분기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지난달 카드 승인금액 또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 3조1900억원 늘어난 48조52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달과 올해 1분기 카드승인금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상승했다"며 "소득여건과 소비심리가 개선됨에 따라 카드 사용액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10.6%)과 유통관련업종(11.9%) 등에서 카드승인금액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지난달 편의점 업종의 카드승인금액은 1조35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00억원(28.1%) 상승했다. 공과금 서비스업종의 카드승인금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2%나 증가한 4조78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과 달리 올해 1분기에 법인세 납부 마감일이 속함에 따라 세금 납부수요가 몰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택시(37.2%)와 고속버스업종(19.5%)도 요금 인상에 따라 카드증가율이 상승했다. 다만 주유소업종(-4.0%)은 휘발유 등 유가하락에 따라 감소했다. 한편 카드종류별로는 합리적 소비성향의 확산과 체크카드 활성화 방침 등에 따라 체크카드 시장이 여전히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달 체크카드 승인금액은 총 9조3700억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1조8800억원, 25.1%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신용카드 승인금액은 38조98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1조3100억원,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지난 3월 신용카드 승인금액 증가율은 지난해 같은 달 4.8%에 비해 하락한 반면, 체크카드 증가율은 지난해 같은 달 10.3%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해 체크카드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신용카드는 비교적 결제금액이 높은 업종에서 많이 사용되는 반면, 체크카드는 소액결제 업종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업종별로 선호되는 종류의 카드가 다르다"며 "체크카드의 경우 약국, 슈퍼마켓 등 생활밀접업종에서 특히 높다"고 덧붙였다.

2014-04-29 15:37:13 백아란 기자
은행, 고객 요청없어도 대출 거절사유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 안으로 은행권에 대해 고객의 요청이 없어도 대출 거절 사유를 알리도록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은행은 현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출 신청을 거절한 고객에게 거절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를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대출 이용 고객도 이런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은행이 영업점 창구에서 담당자가 해당 권리에 대해 형식적으로 구두 설명하는 데 그쳤다. 또 은행이 구두로 거절 사유를 알려주더라도 연체사실 등 신용조회 결과나 '자체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대출이 거절됐다'는 단순한 사실 전달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고객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보호하기 위해 거부 사유 등 대출 상담 결과를 서면으로 고지받을지 구두로 들을지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대출신청서 및 내규를 바꾼다. 연체기록 등 대출 거절의 원인이 된 신용정보에 대해 연체일과 연체금, 연체발생 금융회사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등 고지 내용을 질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향후 은행이 참고하는 자체 신용평가에 대해서도 고객이 합리적인 선까지 알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될 전망이다. 우선적으로는 영업점과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관련 고지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중장기적으로는 대고객 컨설팅 서비스를 도입해 거절 사유별 의미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신용점수 개선 필요사항을 제시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의 내규와 전산개발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하도록 유도하겠다"며 "대출이 거절된 소비자의 사후 대응을 쉽게 해주고 은행의 대출업무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2014-04-29 12:42:57 김현정 기자
금감원, 제1회 '한·중 금융조사연구회' 개최

금융감독원은 국내에 진출한 중국계 은행과 국내 금융기관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제1회 '한·중 금융조사연구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연구회는 양국이 금융부문에 대한 상호 이해를 넓히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발족됐다. 첫 주제로는 최근 중국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과 개혁 전망을 두고 중국의 부동산 안정화 조치와 그림자 금융, 지방정부 채무 등에 대해 양국 참여 금융기관들이 의견을 나눴다. 국내에서는 한국금융연구원과 국내 은행 부설연구소인 우리금융연구소, KB경영연구소가 참여했다. 중국계 은행으로는 중국은행, 중국공상은행, 중국건설은행, 교통은행, 중국농업은행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향후 매 분기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조영제 금감원 부원장은 "금융감독 당국은 중국 경제와 금융시장의 현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며 "중국계 금융회사는 국내 금융시장을 이해하고 감독당국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채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참석 대상을 중국 관련 국내 기업과 금융투자회사, 금융경제연구소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양국 금융산업의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4-04-29 12:00:0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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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銀-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구축

NH농협은행은 지난 17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함께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은 등기형 이메일인 공인전자주소(#메일)로 각종 문서를 주고받는 것으로 개인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 가입하여 사용하고, 기업 등은 #메일 서버를 기업내에 자체 구축해 사용할 수 있다. 지난 2012년 도입된 공인전자주소는 내용증명과 송·수신 확인이 보장되며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등록대행기관)를 통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공인전자주소를 등록하면 된다. 특히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해 전자적 형태로 작성·유통 등을 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한글, 워드, 엑셀과 같은 문서작성 프로세서를 사용해 작성·저장된 형식의 파일로 법적효력도 인정 된다. 농협은행은 시스템 구축으로 고객들과의 각종 증명서 및 통지서, 법적효력과 문서보안이 필요한 분야 등에 사용하고 내용증명과 같이 법적효력이 인정되는 공인전자우편주소로 스팸메일이 완전차단 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키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소성모 스마트금융부장은 "고객들에게 스팸메일을 완전 차단하는 공인전자주소(#메일)를 홍보하고 아울러 공인전자주소를 활용한 대출정보확인, 상품설명서 발송, 잔액증명서 발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4-04-29 11:36:37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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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조기상환형 지수연동예금 판매

신한은행은 지수연동예금(ELD) 대표 브랜드인 '세이프지수연동예금 14-5호'를 판매한다고 29일 밝혔다. 오는 5월 12일까지 판매하는 세이프지수연동예금 14-5호는 만기에 원금을 보장하며 예금 이자율이 기초자산 변동에 연동되는 예금상품으로 KOSPI 200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를 상품기초자산으로 한다. 모집금액은 총 400억원 한도로 최소 가입금액은 300만원(인터넷 및 스마트폰 뱅킹 가입 시 50만원), 계약기간은 1년~3년까지 4종류로 상품에 따라 다르며 개인 고객은 물론 법인 고객도 가입이 가능하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주가와 연계한 '삼성전자·현대자동차 조기상환형'의 경우 3년 동안 6개월마다 평가일에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종가가 모두 기준지수 이상이면 연 5% 확정금리로 조기상환 되는 상품이다. 이는 만기에 단 한번의 수익률 평가기회가 주어지는 기존 상품에 비해 최대 6번의 평가 기회가 주어진다는 장점이 있다. 이외에도 'KOSPI200'에 연계해 지수가 상승 또는 하락 시 수익을 추구하는 양방향형 상품 2종과 지수 상승 시 추가수익을 추구하는 안정상승형 상품 1종을 출시한다. 'KOSPI200 양방향형 14-5호(1.5년제)'는 최저 연 2% 수익을 보장하며 지수 상승률 또는 하락률에 비례해 최고 연 4.79%까지 수익 발생이 가능하다. 'KOSPI200 양방향형 14-5호(1년제)'는 최저 연 1%를 보장하며 지수 상승률 또는 하락률에 비례해 최고 연 6.2%까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 'KOSPI200 안정상승형 14-5호(1년제)' 연 1.5% 금리를 보장하며 지수 상승 시 최고 연 7.10%까지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1년제 정기예금 금리가 2% 중반 수준에 머물고 있고 변동성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 출시되는 상품은 원금을 보장받는 안정성과 정기예금 이상의 수익률을 추구하는 고객들에게 좋은 대안 상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4-04-29 11:23:29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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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내달부터 신협 비리 제재 강화한다"

오는 5월 1일부터 신용협동조합 비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강화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달부터 신협 무자격 조합원 가입과 대출 초과 취급,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에 대해 제재 수위를 명확히 하고 강력히 징계키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대출을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신협 10여곳에 대한 특별 검사에 착수했다. 유 전 회장 일가나 관계사에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부실 여부가 있었는지가 점검 대상이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신협의 비리에 대해 제재를 엄격히 하기로 했다. 이 결과 신협 비조합원에게 대출 한도를 70% 초과한 100억원 이상 빌려주는 직원은 면직당한다. 50억원 이상은 직무정지·정직, 30억원 이상은 문책경고·감봉, 10억원 이상은 주의적 경고·견책 처분을 각각 받게 된다. 비조합원 대출은 초과 취급해 자기자본의 10% 이상이며 3억원 이상 부실 여신이 발생하면 가중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협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을 조합으로 가입시키는 비율이 전체의 80%를 초과하면 면직되며 50% 초과~80% 이하는 직무정지·정직, 30 초과~50% 이하는 문책경고·감봉에 각각 처해진다. 대출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보험이나 펀드 등 금융상품 판매를 강매하는 '꺾기 행위'와 보험 부당 영업 및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계도 엄격하게 하기로 했다. 특히 대출, 지급 보증 등을 통해 부당하게 후순위 차입금을 조성함으로써 순자본비율을 과대 계상하는 행위도 엄격히 제한된다. 과대 계상으로 인한 순자본비율 변동이 5% 이상이어서 적기 시정 조치가 필요할 경우 면직조치 된다. 3% 포인트 이상일 경우 직무 정지에 해당한다. 은행권의 구속성 예금인 '꺾기' 제재도 강해진다. 구속성 예금이 50건 이상이고 위반 점포 비율이 10% 이상이면 해당 은행은 기관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고 30건 이상이면 기관주의에 처한다. 구속성 예금 수취 비율이 월 5% 이상일 경우 해당 직원은 감봉 이상 중징계를 받게 된다. 보험 부당 영업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져 자격이 없는 보험설계사에 모집 위탁을 하거나 수수료를 지급하다가 걸리면 등록 취소까지 된다. 위법·부당 규모가 개인은 10억원 이상, 기관은 전체 수수료의 80% 이상일 때 적용된다. 보험계약자에게 5억원 이상 금품 등 특별 이익을 제공한 보험사 임직원은 해임권고를 당한다. 1억원 이상이면 직무정지, 5천만원 이상이면 문책경고에 처하게 된다.

2014-04-29 10:42:46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