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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통과, 지지부진한 재개발·재건축 직권해제 속도 낼까

추진위 10년간 조합설립 인가 못받으면 지자체장 직권해제 가능 서울시 현재 28곳 직권해제 추진중…매몰비용 75억원에 달해 [메트로신문 김형석기자]지방자체단체장이 직권으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을 해제할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앞서 경기도도 이들 지역의 매몰비용을 보조하기로 하면서 앞으로 지지부진했던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사업장 해제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도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직권 해제와 매몰비용 지원은 공포 후 바로 가능하며 나머지 조항들은 6개월 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지자체 정비구역 직권해제 허용 및 매몰비용 지원 ▲정비구역 자동해제 일몰제 확대 적용 ▲공공관리제 규제 완화 ▲정비사업시 뉴스테이로 공급할 경우 인센티브 적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비구역을 자동 해제하는 일몰제도 확대된다. 지난 2012년 2월 1일 이전에 지정된 구역 중 추진위가 설립된 곳 가운데 도정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에도 4년 이내 조합 승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구역 지정이 자동 해제(일몰제) 된다. 다만 주민 30%가 동의하는 경우 지자체장 판단으로 2년 내에서 일몰 기한을 연장(4+2)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뉴타운 출구전략에 따른 사업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앞서 이들 사업장의 경우 직권해제의 가장큰 걸림돌은 매몰비용이었다. 매몰비용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용한 사용비용을 말한다. 서울시의 경우 강북구 수유1-1 등 재건축 21곳과 강북구 미아16 등 재개발 7곳 등 총 28곳의 직권해제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들 사업장의 매몰비용은 총 75억원에 달한다. 앞서 경기도도 이들 사업장의 '매몰비용' 지원 대상을 확대키로 결정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27일 자진 해산한 추진위원회로 한정돼 있던 사용비용 지원 대상을 추진위원회외에 조합까지 확대하는 도시재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조기준 개정에 따라 해제정비구역의 추진위원회나 조합 대표자가 시장ㆍ군수에게 사용비용 보조를 신청하면, 시장ㆍ군수는 산정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인정비용을 결정하고, 인정비용의 70% 범위에서 사용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가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사용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도지사는 도비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 기준은 ▲뉴타운사업의 경우 인정비용의 35% ▲재건축ㆍ재개발 등 일반정비사업의 경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10%, 대도시 외 시ㆍ군은 20%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2016년 12월31일까지 조합 등에 사용비용을 보조한 경우로 제한했다. 수도권 한 재개발 사업 반대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도정법의 국회 통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해제가 용이해졌다"며 "해당 지역의 사업 해제가 잇따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는 도정법을 포함해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 등 법안 12건을 가결 처리했다.

2015-08-12 18:17:11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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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힐스테이트 평택' 중소형 최초 5베이 특화설계 적용

[메트로신문 김형석기자]현대건설은 이달중 평택시 세교지구에 분양 예정인 '힐스테이트 평택'에 중소형아파트 중 최초로 5베이를 적용하는 등 다양한 특화설계를 활용했다고 12일 밝혔다. 내부공간설계의 경우 전용면적 64㎡는 침실3개, 욕실2개로 구성됐다. 신혼부부의 생활편의에 맞춰 안방 공간의 활용도를 높였다. 안방에 드레스룸과 파우더룸을 갖추고 욕실에는 샤워부스가 설치된다. 전용면적 73㎡는 기본 침식 3개에 별도공간인 알파룸이 제공된다. 73㎡A형은 4베이 판상형 구조로 주부 동선을 고려한 'ㄷ'자형 주방을 설계했다. 73㎡B형은 복도에 직접 들어가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워크인 창고를 배치했다. 84㎡C형은 전면 5베이로 설계됐다. 채광과 통풍 효과가 높으며 침실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이 4개가 제공된다. 확장 시 다용도실에는 입식 세탁장과 손빨래를 할 수 있는 세탁볼이 설치된다. 주방에는 아일랜드식탁과 장식장이 추가된다. 입주자의 생활패턴에 맞는 평면 변형도 가능하다. 73㎡A형은 주방 부분의 수납 및 식당 공간을 넓힌 '가족공간강화형' 평면을 선택할 수 있다. 73㎡B형은 자녀방 두 곳에 별도의 학습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두자녀 학습공간강화형' 평면을 고를 수 있다. 84㎡A형은 2개의 침실을 통합해 학습공간을 강화한 넓은 자녀 침실과 별도의 복도 워크인 창고를 두는 '학습과 수납공간강화형' 평면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각 방에는 온도제어시스템이 설치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미관향상과 설치비를 절약을 위해 매립형 냉매배관이 설치된다. 주방에는 음식물 쓰레기 탈수기와 스마트 주방TV가 설치된다. 이밖에 드레스룸에는 난방과 배기 시스템이 적용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입주민들의 주거생활이 편리하도록 다방면에서 고심했다"며 "상품적인 부분과 2800여가구의 대단지라는 점, 뛰어난 입지여건 등이 입주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8층, 33개동 규모로 전용면적 64~101㎡ 2807가구로 구성됐다. 이 중 전용면적 64 ~ 84㎡ 822가구를 시작으로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분양에 들어간다.

2015-08-12 18:15:47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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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현대건설, 14일 '안산 메트로타운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견본주택 오픈

[메트로신문 김형석기자]대우건설은 오는 14일 '안산 메트로타운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돌입한다고 11일 밝혔다. 현대건설과 함께 짓는 이 단지는 지하 4층, 지상 38~47층 아파트 9개동 1600가구와 지상 23층 오피스텔 1개동 440실 총 2040가구로 구성됐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기준 ▲59㎡A 175가구▲59㎡B 82가구▲59㎡C 45가구▲74㎡A 308가구▲74㎡B 153가구▲74㎡C 114가구▲84㎡A 362가구▲84㎡B 138가구▲84㎡C 223가구 등이다. 오피스텔은 ▲18㎡A 132실▲18㎡B 44실▲18㎡C 44실▲22㎡A 132실▲22㎡B 44실▲22㎡C 44실로 구성돼 있다. 소사~원시 복선전철 석수골역(가칭/공사중)이 단지 바로 옆에 위치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영동고속도로 군자,서안산 IC, 서해안고속도로 안산 JC, 평택시흥고속도로 월곶 JC 등도 인접하고 있다. 남측과 동측의 고도차가 10m 가량 나는 것을 고려해 3개의 데크식 설계를 도입해 각 데크마다 테마가든을 계획, 쾌적한 생활환경을 구성하도록 했다. 전 동은 남향위주로 설계됐다. 또 지상주차시설을 근린생활시설을 위한 일부로 제한해 차없는 단지 환경을 조성했다. 오피스텔 주차장은 아파트 주차장과 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해 빠르고 편리한 진출입이 가능하다. 아파트의 3.3㎡당 평균분양가는 900만원대 초반이다.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중도금 이자후불제가 적용된다. 오피스텔은 400만원 중반대로 예상되며, 계약금 10%, 중도금 50% 무이자, 잔금 40%가 적용된다. 견본주택은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9-5번지(치항병원 옆)에 위치하고 있다. 입주는 2018년 8월 예정이다. 분양관계자는 "안산시는 지난 몇 년간 지역내 공급부족과 재건축 등으로 인해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내집마련을 희망하는 실수요층이 풍부하다"며 "주변 산업단지에서 출퇴근을 희망하는 직장인이 많은 만큼 대단지인 안산 메트로타운 푸르지오 힐스테이트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5-08-11 19:24:31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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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분식회계 중징계...건설업계 '당혹'

금융당국 대우건설 분식회계 중징계 결정에 건설업계 '당혹' 11일 감리위에서 공사손실충당금 놓고 격론 벌어져 [메트로신문 김형석기자]금융당국이 감사 착수 1년 9개월 만에 대우건설을 분식회계 혐의로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하자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는 이번 결정을 지지하고 있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 산하 감리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대우건설에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이다. 또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에게는 1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날 감리위에서 결론 짓지 못한 정확한 분식 규모와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 징계 수위는 오는 26일 열리는 증선위에서 추가 논의 후 확정된다. 금감원이 지적한 사안은 공사손실충당금이다. 이 충당금은 건설사가 주기적으로 역마진이 날 금액을 평가해 그때그때 손실로 처리하는 항목이다. 또 공사 발주처가 갑자기 부도나는 등 앞으로 거액의 손실이 예상되는 사건이 있을 때도 공사손실충당금으로 반영해 손실로 처리해야 한다. 금감원 측은 대우건설이 지난 2012년 회계에 포함된 70개 사업장 중 10여개(합정 사업장 포함 5000억원가량)에서 충당금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사업장에서 대우건설은 시행사가 추정한 분양가를 시공사가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서 시공사가 보증을 선 뒤 사업 진행이 결국 중단됐음에도 우발 채무를 반영하지 않은 점들이 지적받았다. 또 사실상 건설사의 자체 사업임에도 도급계약인 것처럼 형식을 갖춰 수익을 초과 인식하도록 한 점도 지적됐다. 자체 사업의 경우 사업이 최종 마무리돼야 수익을 인식할 수 있지만, 도급 계약일 경우 사업 진행 정도에 따라 수익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대해 대우건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제보자가 2013년 당시 최악의 상황을 가상한 내부 문건을 금감원에 제보하면서 시작됐다"면서도 "말그대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본 문서일 뿐 고의성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건설업계 특성상 미래 이익이나 손실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고, 사업장별 예정 원가에 대한 회계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오는 26일 열리는 증선위에서 이 부분을 끝까지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도 이번 결정에 대해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업계 특성상 수년이 걸리는 공사를 초기부터 손실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다는 것. 건설업 관계자는 "분양가가 결정되지 않은 초기 기획 단계의 경우 업계 관례상 충담금을 과도하게 잡을 수는 없다"며 "대체로 건설사는 공정률이 70% 되는 시점에 손익을 추정하고 원가를 재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회계처리를 고의성 있는 분식회계로 징계한다면 앞으로 국내 건설사들은 대형 공사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이번 결과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강정민 경제개혁연대 연구원은 "금융당국이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을 확정한 점을 보면 이번 사안은 분명 분식회계 혐의가 있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앞으로 건설사의 잘못된 관행이 바로잡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결정이 나기까지 1년 9개월이나 걸렸다"며 "당국이 너무 늦게 이번사안을 결정한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2015-08-11 18:52:11 김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