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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 거제에 첫 출사표 '아이파크' 방문객 성황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4일 오픈한 거제 아이파크 모델하우스에 주말 3일간 총 1만5000명의 인파가 몰렸으며, 평일인 27일에도 3500명이 방문해 성황을 이뤘다고 28일 밝혔다. 거제시 최초로 아이파크 공급에 나선 현대산업개발의 거제 아이파크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5층, 11개동, 전용면적 84~102㎡ 995세대가 공급된다. 주택형 별로는 84A㎡ 256가구, 84B㎡ 45가구, 84C㎡ 458가구, 84D㎡ 184가구, 84E㎡ 45가구, 102㎡ 7가구 등 6가지로 구성된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광주, 대구, 부산 등에서 시작된 지방 분양시장 열기가 최근 부동산 규제 완화 및 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더욱 탄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특히, 거제시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및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두곳의 배후수요가 탄탄해 관심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실제로 거제시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말과 대비해 경남지역에서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거제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12월 말 대비 9.2% 상승했다. 이에 따라 올해 분양에 나선 신규 아파트 단지들 모두 수십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이며 완판을 기록했다. 거제 아이파크는 자연친화형·가족중심형 아파트로 선보일 계획이다. 단지 서북쪽에 독봉산, 단지 앞 수월천 등 배산임수 입지를 갖춰 조선소 및 해풍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아이를 둔 부모고객들의 경우 단지 내 어린이집, 테마놀이터, 육아놀이터 외에도 보도와 차도를 분리한 동선, 셔틀버스존 등이 마련돼 안전한 육아환경을 누릴 수 있다. 이외에도 3~4인 가족 맞춤형으로 설계된 전용면적 84㎡ 주택형을 전 세대의 99%로 구성한 점이 눈에 띈다. 전 세대 남향 위주의 판상형 구조를 채택해 실내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다. 나머지 7세대는 전용 102㎡ 최상층 펜트하우스로 넉넉한 침실공간을 갖춘데다 알파룸, 발코니 공간 등 서비스 면적을 충분하게 제공해 대가족은 물론 조선소 임직원들의 공동숙소 용도로도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거제 아이파크 모델하우스는 경상남도 거제시 연사리 1212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향후 일정은 3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1일 1순위, 11월 3일 3순위 청약접수를 각각 받을 예정이다. 11월 11일 당첨자 발표에 이어 같은 달 18부터 20일까지 계약이 진행될 계획이다.

2014-10-28 14:10:29 김두탁 기자
시설안전공단-환경산업기술원, '그린리모델링' 업무협약 체결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오는 29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28일 밝혔다. 양 기관은 녹색건축물 보급과 친환경자재 확산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국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사업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과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 확산을 위한 업무를 수행중에 있으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그린리모델링에 적용할 수 있는 축적된 친환경 기술 및 친환경자재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양기관의 업무협약을 통해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사업에 친환경 제품이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친환경 기술과 제품을 확산 시킬 계획이다. 또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그린카드제도와 환경정책자금지원사업 연계를 통해 경제적 인센티브 확대와 공동홍보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그린카드제도란 그린카드로 친환경제품(자재)을 구입하면, 에코머니 포인트를 건축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제품가격 인하 효과 및 생산업체의 매출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한국시설안전공단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협약에 이어 산하 공공기관의 협력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2014-10-28 13:05:00 김두탁 기자
아파트 필로티 공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

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 '필로티' 공간을 교육이나 휴게시설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입주자의 불편 해소와 주택건설·관리 부문의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방치(예: 폐자전거 거치 등)돼 있는 아파트 필로티 공간을 교육·휴게시설, 도서·독서실, 회의실 같은 주민공동시설로 쓸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렇게 쓸려면 입주자 동의(전체 단지 및 해당 동의 3분의 2 이상)를 얻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통행·소음·안전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야 한다. 이때 주민공동시설로 쓰는 면적은 전체 필로티 바닥 면적의 30%를 초과하지 못하고, 이렇게 활용되는 필로티 면적은 아파트의 용적률을 산정할 때 포함된다. 또 개정안은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비내력벽'(힘을 받지 않는 석고판벽 등)을 철거할 때 서류를 작성하고 지자체를 방문해 행위신고를 해야 하는 것을 폐지하기로 했다. 일반 상가는 비내력벽을 자유롭게 철거할 수 있지만 아파트 상가는 신고를 해야 해 철거 절차가 까다로웠다. 그러나 아파트 상가가 대부분 소매점, 세탁소, 음식점, 학원 등 소규모로 운영되면서 영업장을 고칠 일이 잦다는 점을 고려해 신고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 이와함께 지금까지는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이나 관리비 부과 명세, 관리규약 등을 공개해야 했으나 이를 개설하는 데 비용·시간이 드는 것을 감안해 인터넷 포털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인터넷 카페 등)를 통해서도 공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지금은 아파트 시행사가 입주자 측에서 하자보수를 청구받거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 판정서를 송부받으면 그로부터 3일 안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세워 통보해야 했지만 개정안은 현장 확인이나 보수공법 선정 등에 시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해 기한을 '15일 이내'로 늘렸다. 개정안은 또 지금은 1000가구 이상 주택 단지만 300가구 이상의 여러 공구로 분할해 단계적으로 건설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60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외에도 큰 땅을 여러 개로 쪼갠 뒤 가족 명의 등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짓는 편법을 막기 위해 큰 대지를 분할할 경우 사업주체가 개인이면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법인이면 소속 임원까지 동일한 사업주체로 보기로 했다. 현행 제도상 한 사업자가 30가구 이상 주택을 건설하면 주택법에 따라 주민복리시설을 지어야 하고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받는 등 제약이 따르자 이처럼 대지를 분할해 편법으로 개발하는 사례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2014-10-28 11:24:30 김두탁 기자
이순신 대교 차량 통행 재개…세부 점검 필요

교량 흔들림으로 전면 통제됐던 이순신대교의 차량 통행이 지난 27일 오후 8시부터 재개됐다. 전남도는 지난 27일 약 1시간 동안 개통 여부 등에 관한 전문가 대책회의를 통해 구조적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개통 후 세부 원인을 조사하기로 했다. 대책회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차량 시험 운행 결과 상하 흔들림이 허용 오차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추후 세부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전남도는 조사를 통해 지난해 말 아스팔트 균열이 발생해 최근까지 보수 공사를 위해 교량 난간 양측에 임시로 설치한 천막(연장 2.26km, 높이 1.2m)이 바람의 영향을 받아 흔들림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7년 순수 국내기술로 착공해 지난해 2월 개통된 이순신대교는 여수시 묘도동과 광양시 금호동을 잇는 2260m 길이의 다리로 주탑사이의 거리는 이순신 장군이 태어난 1545년에 맞춰 1545m로 설계됐다. 다리 시공사 지분은 각각 대림산업(27%), 현대건설(24%), SK건설(16%), 동광건설(14%), 금광기업(10%), 새천년종합건설(6%), 남양건설(3%)며, 주 시공업체인 대림산업 관계자는 "시공상 문제는 전혀 없다"고 28일 밝혔다.

2014-10-28 10:52:20 김두탁 기자
[2014 국감]부채 1위 LH, 비축토지 '헐값 매각' 논란

142조3312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어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부채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채감축을 위해 매각한 토지 41건의 매매는 매입가보다도 낮은 가격에 처분해 '헐값 매각'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흠 의원(새누리당, 보령·서천)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후 매각한 비축토지는 총 217건으로 388만㎡를 5684억원에 매각했으며 매입가를 기준으로 782억원의 차익을 얻었다. 전체 매각 토지 중 176건은 매입가 보다 가격이 올라 총 895억원의 매각차익이 생겼지만, 41건 12만 5000㎡는 매입가 보다 오히려 낮은 가격에 팔아 113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보유기간이 3년도 안된 경우가 23건(10.6%), 3년에서 5년 이내가 45건(20.7%)으로 매입한지 5년도 안 되서 매각한 경우가 1/3을 넘어, 장기 개발수요에 대비 할 목적으로 매입보유해 온 비축토지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지난해는 9건의 거래에서는 매입가보다 15억원 낮게 팔았으며, 올해도 전북 남원 소재 996㎡의 주거지 등 3건의 부동산을 1억원 가량 손해보고 판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능 조정이나 부채 감축 과정에서 자산매각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자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제 값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태흠 의원은 "LH가 부채 감축을 위해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필요하지만 자산을 헐값에 팔았다는 말을 들어서는 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4-10-27 17:33:09 김두탁 기자
[2014 국감]'님비' 현상에 원론적 대응만 내놓는 LH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27일 열린 2014년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존주택을 매입해 사회적 배려대상에게 임대해주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이 정부의 정책적 주거지원 제도로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의 입주를 반대하는 님비(NIMBY: Never In My Back-Yard)현상이 만연하고 있는 것에 대한 LH측의 근본적 대책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현재 LH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 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보호아동, 북한이탈주민, 저소득 미혼모 등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들의 입주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항의가 거세져 논란이 되고 있다. 기존 입주민들이 입주하려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이삿짐 차량 진입을 막거나 아파트 출입 카드키를 빼앗아 입주를 반대하는 등 입주 거부 행위가 거세지고 있으나, LH측은 이들에게 공동생활 안내를 알려주고 대화로 풀어가겠다는 원론적인 대응만 내놓는 수준이다. 이완영 의원은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님비현상'은 이사 방해를 넘어 심지어 그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의 같은 반에 배정하지 말아달라는 학부모들의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며, "LH는 실질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정부가 공적 자금을 출자한 대표적인 공기업인 만큼 이웃끼리 소통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육아지원, 급식지원, 주거상담서비스, 자립지원 등 다양한 생활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입주민 전체 삶의 질을 높여 준다면 모두가 반길 수 있는 '기존 주택 매매임대사업'이 될 것"이라며 "LH측은 공적인 주거서비스를 선도하는 차원에서 입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구성해 지원하도록 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2014-10-27 16:53:14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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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요건 완화, 전국 40만 가구 추가 수혜

디딤돌 대출 신청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6억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유(有)주택자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전국 아파트 39만5232가구가 추가로 수혜를 받게 된다. 디딤돌 대출은 지금까지 1주택자의 경우 보유한 주택 가격이 4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했으나 지난 10월 22일부터는 주택 가격이 4억원 초과 ~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기존 주택을 팔고 새집을 구하는 조건으로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주택기금을 통해 공급하는 '내집마련 디디돌 대출'은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율(소득ㆍ반기별 2.6~3.4%)이 적용되어 인기가 높다. 신청대상은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포함해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생애최초 7000만원 이하) 이하이며, 1주택 소유자의 경우 3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 2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는 총 721만3141가구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중 디딤돌 대출 신청 조건인 전용면적 85㎡이하, 매매가격 6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562만7554가구로 조사됐다. 이중 수도권이 281만8474가구로 대상 물량 중 50% 정도를 차지했다. 도시별로는 경기도가 158만4195가구로 가장 많았고 △서울(84만6954가구) △부산(43만4090가구) △인천(38만7325가구) △경남(36만9811가구) △대구(32만1268가구) △경북(23만4208가구) △충남(22만5482가구) △대전(21만6330가구) △광주(20만9841가구)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디딤돌대출 신청 요건이 6억원 이하로 완화됨에 따라 4억~6억원 (전용 85㎡이하) 구간의 추가 수혜 대상 물량은 △서울(28만2203가구) △경기(10만691가구) △경남(5610가구) △부산(2626가구) △인천(2622가구) △울산(793가구) △대구(652가구) 등으로 추가 대상 물량도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됐다. 디딤돌 대출 대상 아파트가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된 가운데 서울은 노원구가 12만38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강서(5만6862가구) △도봉(5만4041가구) △구로(5만3195가구) △강동(4만7876가구) △성북(4만6567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수원이 16만4060가구로 대상 물량이 가장 많았고 △고양(14만6279가구) △용인(12만5485가구) △부천(9만5962가구) △남양주(9만4321가구) △안양(9만1660가구) 순으로 집계됐다. 서울 중구와 용산구, 종로구, 경기도 과천시 등은 디딤돌 대출 대상 물량이 1만 가구가 채 안됐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지난 1월 출시 이후 10월 현재 약 7만여 가구가 이용할 정도로 인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디딤돌 대출 신청 시 체크해야 할 사항도 많이 있다. 대출신청은 대출신청일 기준 대한민국 국민으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자격에서 제외된다. 자격요건은 무주택자에게만 가능했지만 지난 8월부터 4억원 이하의 1주택소유자까지 확대됐다. 또 10월 22일부터는 대출 조건이 6억원 이하까지 확대됐다. 단, 1주택자의 경우 3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용 가능하다. 그러나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소유권 이전)하지 못할 경우 대출금액 전액이 회수된다. 주택면적은 전용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경우로 제한된다. 다만 이때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의 대분류인 도시지역(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따라서 읍ㆍ면지역에 속한 전용면적 100㎡이하 모든 주택이 디딤돌 대출 신청 대상이 아니며 대부분 농가에 딸린 주택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2014-10-27 16:24:02 김두탁 기자
공인중개사 76% "금리인하로 전세가격 오를 것"

전국 공인중개사 76.0%는 금리인하로 인해 전세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27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전국 중개업소 800명을 대상으로 '금리인하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세의 월세 가속화로 전세 가격이 오를 것이다'는 응답이 76.0%(608명)로 '큰 변화 없을 것이다'의 24.0%(192명)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하가 매매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주택 구매력이 높아져 매매 거래가 늘어날 것이다'는 응답이 64.5%(516명)로 '큰 변화 없을 것이다'의 35.5%(284명)에 비해 많았다. '금리인하 결정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부동산 및 경기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는 의견이 60.6%(485명)로 '가계부채만 늘어날 우려가 커 부정적이다'고 답한 39.4%(315명) 보다 많았다. '금리인하에 따른 최대 수혜 상품'을 묻는 질문에는 42.4%(339명)가 '분양 아파트'라고 답했다. 이어 '기존 아파트'가 31.0%(248명), '상가'가 15.9%(127명),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이 5.3%(42명),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가 4.1%(33명), '토지' 1.4%(11명) 순으로 나타났다. '금리인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정 비중'을 묻는 질문에는 '31~50%'가 37.0%(296명)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다음으로 '10~30%'가 33.0%(264명), '51~70%'가 23.1%(185명), '가급적 안 받는 게 좋다(10% 미만)'가 6.9%(55명)로 가장 적었다. '이번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가 금리인하가 필요한가'를 묻는 질문에는 '찬성'이 52.8%(422명)로 '반대' 47.3%(378명)에 비해 근소하게 많았다.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살펴 보면 금리인하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다. 이번 금리인하 결정에 대해 60.6%가 찬성했지만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찬성 의견은 52.8%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특히 공인중개사들은 금리인하로 인해 매매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전세의 월세 가속화로 전세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크다고 답해 전세 가격 안정을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설문의 총 응답자는 800명(수도권 449명, 지방 351명)이며, 조사 기간은 10월 21~24일까지였다.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 ±0.60%p다.

2014-10-27 15:00:49 김두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