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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IT업계 승자만 살아남는다?···애플·페북·MS·아마존 깜짝 실적

"더 위너 테이크 잇 올(The Winner Takes it All)." 전 세계 IT 업계에 '팝계의 전설' 아바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다. '제2의 IT 거품' 논란에 시달렸던 IT 선도 기업들이 줄줄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내놨다. 애플(스마트폰·태블릿PC), 페이스북(SNS), 마이크로소프트(SW), 아마존(오픈마켓) 등 각 분야 선두 업체들은 2위 업체들과의 격차를 더욱 크게 벌리며 '승자독식' 구조를 굳혀갈 조짐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올 1분기(1∼3월)에 매출 456억달러(약 47조4000억원), 영업이익도 136억달러(약 14조1508억원)를 기록했다. 이는 시장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매출 435억 달러, 영업이익 120억 달러를 뛰어넘는 깜짝 실적이다. 애플이 이 같은 실적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아이폰 판매 덕분이다. 세계 최대 통신사인 중국 차이나모바일에 올 1월부터 아이폰 공급을 시작하면서 1분기 아이폰 판매량은 4370만대로 전체 매출의 57%를 차지했다. 이는 시장 전망치 3770만대보다 훨씬 많은 수치다. 페이스북의 실적도 시장을 깜짝 놀라게 했다. 페이스북은 올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에 비해 72% 증가한 25억 달러(약 2조6012억원)를 기록해 월가 전망치 23억6000만 달러를 넘었다. 전체 광고 매출 중 모바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분기의 53%에서 59%로 확대되면서 순이익도 6억4200만달러에 달한다. '비대한 공룡'이란 놀림을 받던 MS도 부활모드다. MS는 올 1분기 매출 204억달러(약 21조2262억원), 순이익 56억6000만달러(약 5조8711억원)을 기록했다. 이 역시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기대 이상의 실적이다. 이는 사티아 나델라 최고경영자(CEO)가 취임 이후 추진해온 클라우드 컴퓨팅 부문 경쟁력 강화 덕분으로 분석된다. 최대 인터넷쇼핑업체 아마존도 깜짝 실적 행렬에 동참했다. 아마존은 올해 1분기 매출이 197억4000만달러(약 20조5400억원)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증가했다. 순이익은 1억800만달러로 32% 늘었다. 이는 99달러짜리 '파이어TV'를 선보이는 등 미디어 분야로의 사업 다각화에 성공한 덕분으로 보인다. ◆2위 업체 실적 기대 이하 반면 선두 탈환을 노리던 업체들은 기대 이하의 실적으로 꿈을 접어야 할 처지다. 전 세계 SW 2위 업체인 오라클은 지난해 12월~올 2월 93억1000만달러(약 9조687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데 그쳐 시장 전망치인 93억6000만달러에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순손실 5억1100만달러를 기록한 SNS 2위 업체인 트위터는 1분기에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IT업계 한 전문가는 "IT업계의 기술 혁신이 갈수록 힘들어짐에 따라 한번 뒤처지지 시작하면 따라잡기 힘든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특히 막강한 자금력과 기술력을 지닌 선두업체들이 대형 인수합병(M&A)에도 적극 나서는 등 경쟁의 싹을 아예 없애버리는 과감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4-04-27 09:29:29 이국명 기자
애플, 삼성 특허 소송 변론기일 늦춰져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법원에서 진행중인 제2차 '애플 대 삼성전자' 소송의 재판일정이 연장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달 초부터 원·피고 각각 25시간씩 진행해 온 증인신문을 25일 마무리하려고 했지만, 이날 방침을 바꿔 오는 28일 양측 1시간씩 추가 증인신문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양측 최후변론과 배심원단의 평의 개시도 하루 늦춰져 이달 29일로 미뤄지게 됐다.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25일(현지시간) 당초 예정에 따른 총 50시간의 증인신문이 끝난 후 양측 변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증인신문 시간 추가와 변론종결 연기를 결정했다. 이는 이날 별개 사건인 '애플 대 모토로라' 소송의 항소심에서 연방지구 연방항소법원이 일부 특허의 해석에 관해 판단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항소법원은 애플이 보유한 미국 특허 제5,946,647호(이하 647 특허)에 대해 일리노이북부 연방지법 의 리처드 포스너 판사가 내렸던 '애플 대 모토로라' 사건 1심 판결의 특허 범위 해석을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새너제이에서 진행 중인 제2차 '애플 대 삼성전자' 소송 역시 이런 판단을 감안해 재판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번에 항소법원이 유지키로 한 647 특허 범위 해석은 애플에 불리하고 삼성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걸면서 대당 40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이 중 12.49 달러가 647 특허에 기반한 것이다. 항소법원이 인정한 일리노이북부 연방지방법원 포스너 판사의 647 특허의 용어해석과 청구항 범위 판단은 원고 애플 측이 주장하던 것보다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애플이 주장할 수 있는 특허 범위가 좁아질 개연성이 있다. 애플의 647 특허는 컴퓨팅 기기에 입력·저장한 후 데이터를 검색해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제시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흔히 '데이터 태핑' 특허라고 불린다. 오는 28일 애플은 토드 마우리 카네기멜런대 교수를, 삼성은 케빈 제피 노스캐롤라이나대 교수를 각각 전문가 증인으로 내세울 계획이다.

2014-04-26 09:50:27 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