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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공정위 "카드사 대출금리 임의변경은 불공정"···시정 요구

채무자들의 신용 상태에 따라 대출 만기나 금리를 입맛대로 변경해온 여신전문금융사의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고객이 돈을 빌리면서 맡긴 담보를 금융사 임의로 처분하던 계약 관행 역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와 증권사 등 금융투자사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이같은 불공정한 조항을 발견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시 여신한도, 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는 여신금융사의 표준약관은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사전에 내용을 특정하지 않은 '신용상태 변동' 조건만으로 금융사가 재량적 판단에 따라 여신거래조건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해 담보물을 처분할 때 경매(법정처분)보다 매매(사적처분이 채무자에게 더 불리할 수 있는데도 포괄적 사전 동의를 근거로 처분방법과 시기를 금융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담보를 추가로 요구할 때도 담보가치 하락의 귀책사유나 담보가치 부족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금융사가 재량적 판단으로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불공정 조항으로 지목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 약관은 용어가 어렵고 이해가 쉽지 않아 피해 발생 우려가 많다"며 "불공정 약관 심사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01-23 17:50:51 이국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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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짠순이 주부 경제학] 쓰다 남은 화장품, 애물단지에서 보물단지로 변신!

집안을 잘 살펴보면 잠자는 생활용품이 의외로 많다. 특히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딱딱하게 굳어 못 쓰는 화장품은 정말이지 처치 곤란이다. 이런 애물단지에게도 희소식이 있다. 우선 잘 안 쓰고, 방에 굴러다니는 크림타입의 제품 한 두개쯤은 다 갖고 있을 것이다. 이 크림은 머리를 감고 난 뒤 머리 끝 쪽에 듬뿍 발라 영양팩으로 사용하면 좋다. 유행이 지났거나 뭉그러진 립스틱은 에센스를 골고루 섞어 촉촉한 컬러의 립밤으로 만들어 보자. 립스틱을 덜어 에센스를 넣고 잘 섞어만 주면 끝! 에센스 양을 줄이면 볼터치로도 사용할 수 있다. 오래된 향수는 사용하기가 괜히 찝찝하다. 다림질 할 때 다리미에 미리 뿌려놓고 셔츠나 스커트를 다리면 열이 퍼지면서 은은하게 향이 스며들게 된다. 헤어 브러시에 몇 방울 뿌리면 머리카락이 찰랑일 때마다 좋은 향이 난다. 다 사용한 마스카라의 솔은 깨끗하게 씻어서 눈썹정리용으로 사용하면 유용하다. 속눈썹 빗질 해줄 때도 좋고, 여행갈 때 파우치에 넣고 다니기도 편리하다. 굳은 마스카라는 유화액을 넣어주거나 스킨, 에센스, 오일을 한 두방울 넣어주면 해결된다. 이밖에 깨져서 못쓰는 아이섀도는 아이섀도를 살짝 빻아서 화이트 톤의 아이섀도의 섞어주면 블러셔 또는 하이라이터로 사용하기 좋다. 펄 파우더와 섞어도 자연스럽다.

2014-01-23 15:46:27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