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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의 쉬운 경제] 불로소득 Ⅰ

후진사회일수록 재화와 용역을 창출에 참가하지 않고 얻는 불로소득의 뿌리는 깊고 깊기 마련이다. 불로소득이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위험부담도 없이 거저 얻는 소득이다. 다시 말해, 다른 누군가가 땀 흘려 이룩한 대가를 가만히 앉아서 빼앗아 먹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경제를 흔들리게 하는 성장 피로증후군은 여러 가지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사회에서 만연해온 불로소득이 커다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불로소득(unearned income)은 각 경제주체 간에 갈등을 조장하며 국민경제의 활력을 시나브로 갉아먹기 마련이다. ① 어떤 인터넷 증권분석가는 친척이나 외국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소형 주식을 미리 매수한 다음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그런 다음 인터넷 방송 또는 소위 '전문가 사이트'를 통하여 동 주식을 매수하도록 추천하였다. "추가상승가능", "차트우량" 같은 임의의 가짜정보를 생산한 다음 이를 마치 객관적 정보인 것처럼 전파하였다. 특히 외국인 매수 종목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허수주문 등을 통하여 일반인의 매수를 유도하였다. 여러 종목을 번갈아 가며 단기에 주가를 조작하고 빠져나가는 속칭 "번개작전"을 통하여 일반투자자들에게는 골탕을 먹이는 대가로 그 자신들은 시세차익 즉 불로소득을 크게 거두었다. ②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태국을 강타한 아시아 외환위기가 동진하던 당시 국민소득 1만 달러 슬로건으로 요란하던 우리나라의 외화 금고는 점차 비어가고 있었다. 그와 반대로 1996년 말 14억 달러에 불과하였던 거주자 외화예금은 1997년 7월 이후 불어나기 시작하여 외환위기가 발발한 동년 11월에는 53억불에 이르렀다. 월평균 환율은 7월중 890원대에서 12월에는 1900원대로 상승하였다. IMF 구제금융이 표면화되며 환율이 꼭짓점에 다다르자 외화예금은 급격히 감소하였다. 그 당시 1,000만 달러만 7월에 사서 12월에 팔아 넘겼다면 약 100억원{1000만(1900원-890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 이를 두고 위험선호(risk taking)의 대가라고 하는 관료도 있었지만, 당시 일반인들은 외환시장 접근은 물론 시장 정보 수집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다. 정부(?)에서는 책임감 없는 관료들이 환율방어선을 후퇴해 가면서 말끝마다 한국경제 펀더멘탈이 좋다고 되뇌었다. 그런 상황에서 일반시민들의 합리적 환율예측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외화예금을 늘렸다가 큰돈을 벌고 재빨리 빠져나간 내부거래자들의 불로소득은 수 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생각건대, 제대로 된 나라였다면, 그 당시 외환시장 내부자거래를 조사하여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는 대가로 얻은 그 막대한 불로소득의 진상을 밝혀냈을 것이다. ③ 어떤 재계 인사는 "지평선은 드넓고 세상에 깔린 것이 돈인데도 사람들은 눈을 못 뜨고 있다"며 돈 없는 사람들을 우습게보며 낄낄거렸다. 그 실상은 무엇인가? 당시 산업합리화 조치에 따라 부실기업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연리 1~2%로 5000억 원만 구제 금융을 받아 채권에 투자하면 그 당시 시중금리로 15%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부실기업 인수를 기화로 하여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간단히 650억원{=5000억원×(0.15-0.02)}의 공돈을 매년 거둬들일 수 있었다. 나라에 도가 없는 세상에서 그리고 금융억압(financial repression) 상황에서 권력을 잡거나 그들과 통할 수만 있으면 떼돈 벌기가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쉬운 일이었다. ④ "서울도시계획이야기"에서 저자는 권력 주변에서 벌어졌던 불로소득 사례를 용기 있게 증언하였다. 예컨대, 1960년대 개발계획을 진행하면서 당시 권부의 실력자들은 은행에서 사실상 제로 금리로 대출 받아, 요지의 땅을 사들인 뒤에 도시개발 계획을 발표하도록 하였다. 은행에서 거의 공짜로 돈을 빌려 헐값으로 사들인 땅을 개발계획 시행으로 값이 몇 십 배 넘게 오른 뒤에 되파는데, 거부가 되지 않을 재간이 없었다. 그리하여 천문학적 부를 축적한 다음 재단도 만들고, 대학도 세우고, 국제규모의 농장도 일구었다. 그 당시 정치란 어느 쿠데타 주모자의 말대로 허업이 아니라 노다지가 마구 쏟아지는 일확천금의 비즈니스였다. 대형 건설사의 일부 경영자도 같은 수법으로 거금을 쥐었다. 공장이나 아파트 건설 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미리 땅을 몰래 사들였으니 그들에게는 떼돈 벌기가 삼복더위에 냉수 한잔 마시기보다 쉬운 일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월급쟁이「머슴」들이 어떻게 그 많은 재산을 축적할 수 있겠는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은 다음에는 허울만의 장학재단을 세워 사실상 탈세 수단으로 삼기도 했다. 누군가 불로소득을 크게 올리면 다른 누군가는 그만큼 손해를 보기 마련이다. 그들이 꿀꺽한 그 큰돈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제조원가에 포함되어 결국에는 소비자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병폐가 쌓이고 쌓여 한국경제 위험과 불확실성의 진원지가 되어가는 빈부격차 심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국경제는 성장피로감이 커지면서 성장잠재력이 마모되어 가는 까닭은 빈부격차를 재촉했던 불로소득의 뿌리가 너무나 깊기 때문이기도 하다. 건강한 나라가 되려면 무엇보다 불로소득의 원천을 예방하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신세철의 쉬운 경제] [b]주요저서[/b] -우리나라 시장금리의 구조변화 -상장법인 자금조달구조 연구 -주가수익배수와 자본환원배수의 비교 연구 -선물시장 가격결정 -증권의 이론과 실제 -불확실성시대 금융투자

2018-07-16 14:40:3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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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106) 소통과 불통

언제부터인가 '소통'이라는 단어가 우리 일상에서 적잖이 사용되고 있다. 단순한 의미일수도 있겠지만 많은 의미를 함축하는 단어이기도 하다. 사람 간의 소통, 비니지스 관계의 소통, 정치인과 유권자 간의 소통 등 결국 인생의 성공여부와 인간사의 시종(始終)은 소통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표면적 인식만 있을 뿐 정확한 그 뜻과 의미를 너무 가벼이 여기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소통'이기도 하다. 상대에게 일방적으로 자신의 말을 하고 자신만을 인식시키는 것은 소통이 아니다. 그것은 '강요'일 뿐이고 상대를 피곤하게 만들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바로 '불통'이다. 특정 아이템을 판매하는 영업사원이 상대에게 자신의 제품에 대한 자랑과 특징만 얘기하는 것은 영업을 하는 신입사원들에게서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당연히 판매율과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 수요자 즉 고객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우수한 제품을 보더라도 자신이 그 제품을 구매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용지물(無用之物)일 뿐이다. 상대의 컨디션을 제대로 파악해 상대로 하여금 그 제품이 왜 필요한지를 어필함으로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킨다면 그럴싸한 미사여구(美辭麗句)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계약은 성사될 것이다. 선출직에 출마하는 후보가 자신이 그 지역에 왜 필요한 일꾼인지에 대한 자신의 경쟁력과 정체성 및 분명한 설득도 없이 자신이 속한 정당과 유력정치인과의 친분 및 기획된 사진만을 내보이며 선거에 출마하니 당연히 낙선할 수밖에 없다. 정치판만 보더라도 대부분의 입후보자들이 그렇게 선거에 임하지 않나. 이런 광경을 우리는 주변에서 심심찮게 목격하고 있다. 소통이란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 소통이란 말을 잘하거나 많이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소통과 강요의 차이는 여기서 나뉘게 된다. 말주변이 없어도 내가 구태여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상대로 하여금 나에 대한 경계심을 해소하고 편안하고 즐겁게 나를 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것이 제대로 된 '소통'이다. 더불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지름길이다. 이 단순한 논리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소통'을 하기가 어렵다. 또한 그런 작은 의식의 전환이 아주 큰 결과를 가져오기 마련이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심심찮게 나누는 몇 가지 인사말이 있다. "언제 시간되면 식사 한번 합시다", "언제 한번 연락할께요" 등의 말은 영혼이라고는 1도 없는 소리들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 언제는 과연 언제인가. 토끼 머리에 뿔날 때쯤에나 지켜질 약속 아닌가. 말에 대한 책임도 기약도 없는 그것은 말이 아니라 소리일 뿐이다. 필자는 가급적 이런 식의 멘트는 삼가려고 무던히도 노력한다. 대신에 "다음 주에 시간이 좀 괜찮은데 화요일 점심과 금요일 저녁 중 어느 때가 더 좋은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편이다. 아니라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라고 한다. 이것이 더 진솔하고 깔끔하지 않은가. 어른이 젊은이에게 자신의 인생과 훈계를 하는 것도 상대의 컨디션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잔소리에 불과하다. 명함까지 교환한 사이임에도 상대의 호칭을 정확히 불러주는 작은 배려조차 없는 것도 소통의 부재이다. "내가 말이 좀 많죠? 죄송합니다" 이러면서도 계속 자기 말만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얘기가 "목회자들이 직업상 말이 좀 많으니 이해하세요" 이런 경우는 두 가지를 실수하는 경우다. 소통의 부재와 목회자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줄 수 있다. 모든 것이 '소통'이라는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 '소통'이라는 간단하고 흔한 단어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소통'과 '불통'의 경계는 한 끝 차이다. 진정한 '소통'에 대한 고민과 실제적인 노력이 없는 한 우리가 가지는 인간관계와 인격은 모든 것이 허상이고 거짓에 불과하다.

2018-07-15 10:55:0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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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열의 행복한 금융집짓기] 2030대를 위한 공적연금 꿀팁(2)

[오상열의 행복한 금융집짓기] 2030대를 위한 공적연금 꿀팁(2) 간혹 공적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세제혜택이 있는 개인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좋은가? 라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연금지급재원이 문제가 된다는 시중의 뉴스에 영향을 받아 민영보험회사나 은행, 증권사들 통해 사적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는 분명히 개인적인 성향이고 선택이기 때문에 결론은 없다. 다만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후생성 연금의 경우 운용수익율이 적으면 연금지급율이 낮아지고 운용수익율이 좋으면 연금지급율도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나라의 공적연금의 경우에도 대책을 세워서 지급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은 미리 예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따라서 먼저 공적연금을 먼저 가입하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가입하고, 이후 추가적인 이자소득 임대소득,배당소득 등 다양한 소득원을 만들어 노후에 대비하는 다양한 전략을 소개하고 이를 위한 금융상품을 추천하거나 제안하는 것이 고객의 현재와 미래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적정한 전략이 될 것이다. 이때 절세효과를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재무계산기 영역이다. 재무계산기는 별도로 다루지 않지만 원리만 설명한다면 다음과 같다. 보통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이 적용되어서 산출세액이 나오면 세액공제 금액 4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율 13.2%를 적용하여 52만원을 세액으로 공제하게 된다. 이때 400만원을 납입해서 52만원을 받는 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월 34만원의 돈을 납입하고 52만원의 돈을 돌려받기 때문에 실제 수익율은 훨씬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 오상열 칼럼리스트 주요경력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 상담사 -한국FP협회 무료재무상담위원 -미국American College CFP과정 수료 -前 COT, 50주 3W, 월 77건 체결 기네스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前삼성생명 라이프테크 FP -前 삼성화재 교육팀 근무 -現 오원트금융연구소 대표

2018-07-12 13:56:23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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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영 변호사의 컴플라이언스 리포트] 쉽게 실천하는 컴플라이언스 ⑪ 외국환거래

외국환거래는 일상에서 빈번히 일어나게 된다. 그러나 외국환거래를 행하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해당 내용이 외국환거래 사항인지, 나아가 법령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실제로 아무 문제없이 지나가곤 한다. 문제는 외국환거래위반이 발생되고 나서 위반임을 인식하는 경우다. 제재를 받거나 과태료 등을 부과 받고 나서야 위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위반사항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갖게 하여 무의식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 리스크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환거래는 중요 관심 대상이다. 외국환거래는 기본적으로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해 규율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구체적 제한사항은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해 규율된다. 거래규정만으로 일반인들이 해석하여 외국환거래 신고, 허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외국환은행,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항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 본 칼럼에서는 외국환거래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외국환거래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외국환거래에 대해 확인을 구해야 하는지, 특히 외국환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거주자, 비거주자성에 대한 확인을 통해 외국환거래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먼저 외국환거래규정이 적용되는 외국환거래는 거주자와 거주자간의 원화거래, 비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외화거래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고 보면 된다. 그 외의 조합은 모두 외국환거래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어떻게 할 지가 중요한 부분이다. "거주자"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4호). "비거주자"란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 다만, 비거주자의 대한민국에 있는 지점, 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는 법률상 대리권의 유무에 상관없이 거주자로 본다(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5호). 그리고 위 법 조항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를 위하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그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1. 대한민국 재외공관, 2. 국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직체,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국민 i)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되어 체재하고 있는 자, ii) 비거주자였던 자로서 입국하여 국내에 3개월 이상 체재하고 있는 자, iii) 그 밖에 영업 양태, 주요 체재지 등을 고려하여 거주자로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거주자로 본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i)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ii)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자는 거주자로 보지 아니한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1.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과 국제기구, 2.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른 미합중국군대 및 이에 준하는 국제연합군(이하 이 호에서 "미합중국군대등"이라 한다), 미합중국군대등의 구성원·군속·초청계약자와 미합중국군대등의 비세출자금기관·군사우편국 및 군용은행시설, 3. 외국에 있는 국내법인 등의 영업소 및 그 밖의 사무소, 4. 외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직체,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 i) 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ii)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iii)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이 경우 일시 귀국의 목적으로 귀국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한 경우 그 체재기간은 2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Iv) 그 밖에 영업양태, 주요 체재지 등을 고려하여 비거주자로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 6.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i)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외교관·영사 또는 그 수행원이나 사용인, ii)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로 입국하는 자, iii) 거주자였던 외국인으로서 출국하여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체재 중인 자는 비거주자로 본다. 외국환거래 위반은 과태료뿐만 아니라, 징역 및 벌금형까지 규정되어 있다. 특히 형사책임을 통해 강제된다는 점에서 외국환거래행위자는 더욱 유의해야 한다. 외국환거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면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조언을 받는 것도 좋다. 외국환거래의 컴플라이언스를 통해 예측 불가능한 위법상황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본다.

2018-07-12 13:52:2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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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어디서 많이 본 장면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악수를 하고 테이프커팅을 한다. 서로 밝은 얼굴로 덕담도 주고받는다." 지난 9일 이재용 부회장이 인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뉴델리 인근 노이다 신공장 준공식에서 만났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공식행사 외에도 별도로 약 5분간 이 부회장과 '독대'를 하며 "한국에도 더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이번 만남이 예정됐던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문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만나는 모습은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다. 약 5년 전인 2013년 6월 30일, 삼성전자가 중국 시안에 반도체공장을 짓고 있을 당시 이 부회장은 청와대 호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영접한 바 있다. 그 때도 지금과 분위기가 비슷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만남 뒤 삼성과 당시 정부는 빠르게 친해졌으며 2014년 9월에는 '정부 방침'에 따라 대구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출범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만나는 모습을 보면서, 특히 이 부회장이 몇차례나 90도까지 꺾어지는 인사를 계속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에서는 기업하는 게 정말 힘들겠다'는 걸 다시 엿볼 수 있었다. 90도의 깍듯한 인사는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옥살이까지 겪은 이 부회장의 트라우마가 반영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기업을 경영하는 이 부회장 입장에서는 정부를 거역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만남도 청와대가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정부 때도 비슷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요구를 수용한 대가로 이 부회장은 '적폐세력'으로 몰렸고 감옥살이까지 하고 왔다. 삼성의 수십만 관계사 임직원들의 자존감은 땅에 떨어졌고,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삼성에 다니는 게 마치 죄인이 된 것 같다는 푸념도 들렸다. 이번 문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만남에 대해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집행유예 중인 상태에서 최종심을 기다리고 있는 이 부회장을 만나는 게 과연 적절하느냐는 반발도 있다고 한다. 그럴 정도로 일부에서는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그 알레르기의 이유가 뭔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한국에서도 일자리를 만들어달라"는 대통령의 발언에 재계는 만감이 교차한다고 한다. 기업 입장에서 보자. 삼성전자는 인도에서 중국 기업들과 1%의 시장점유율 싸움을 하고 있을 정도로 글로벌 경영환경은 녹록치 않다. 중국 시장은 이미 중국 토종 스마트폰 업체들에게 시장을 모조리 빼앗겼다. 삼성뿐만 아니라 대기업·중소기업 통틀어 우리 경제 자체가 경쟁력을 잃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틈바구니에 끼어 한 치 앞도 못보고 있을 정도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반(反)기업 정책이 줄을 잇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공정거래위원회, 검찰·경찰·국세청 등이 기업들을 압수수색하고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 금융분야에서는 신임 금감원장이 은행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은행들과 '전쟁'을 하겠다며 선전포고를 한 상황이다. 법을 어겼으면 당연히 그 죗값을 받아야 하지만 단지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기업인들을 사갈시하면서 또 한 쪽에서는 일자리를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기업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갈피를 못잡고 있다. 물론, 정부가 하라면 해야 한다. 그게 한국 기업인들의 숙명이다. 2016년 12월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국내 재계 총수 9명이 청문회에 섰던 사상 초유의 현장에서 지금은 고인이 되신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왜 기업들은 정부에 '노'라는 얘기를 못하냐"는 국회의원들의 질타에 대해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한 바 있다. 대통령이 일자리를 만들어달라고 했으니 삼성을 비롯한 재계는 줄줄이 관련 방안을 발표할 것이다. 하지만 자연에도 법칙이 있듯이 사회에도 법칙이 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돈도 흐르는 법칙이 있고 일자리도 만들어지는 법칙이 있다. 기업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정책을 내놓는 것이 순리다.

2018-07-11 17:58:55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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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105) 혼삶

요즘 '혼밥', '혼술'이라는 말을 주변에서 적잖이 접하게 된다. 즉 '혼자 식사를 하다'와 '혼자 술을 마신다'는 의미이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그런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필자도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직업상 일을 하다보면 적잖이 혼자 식사를 하고 혼자 차를 마시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 상황에서 오는 편안함과 자유로움 또한 적지 않다. 하루하루 시시각각 변화하는 세상이다. 때로는 새벽에 눈을 뜨고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새롭다기보다는 종일 피곤함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누군가와 인사하고 대화하고 일을 하는 일상들이 내 본인의 의지나 있는 그대로의 모습보다는 뭔가 가공된 모습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수없이 많은 미팅과 모임, 참석해야 하는 많은 행사들이 있다. 사실상 내 자신이 내켜서 가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업무상의 모임과 미팅을 제외하고 친목회에 가까운 모임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면 얼마나 피곤한가. 참석해도 특별한 것 없고 불참하면 그것이 안주거리가 되는 상황이라면 그 또한 얼마나 피곤한가. 대부분 그런 상황에서의 모습은 지극히 획일적이다. 저녁식사 하면서 술을 마시고 세상얘기와 돈 얘기, 자식자랑, 자기자랑이 모든 대화를 장식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하지 않은 누군가의 흉을 보는 그런 일의 반복에 필자는 상당한 피로감과 회의감까지 느끼곤 한다. 또한 거기서 우정과 의리와 단합을 강조하지만 그 시효는 그 자리가 파하는 순간까지다. 사람의 관계와 신뢰는 결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자주 만나고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고 누군가를 함께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쌓아지는 관계가 과연 진실하고 의미 있는 관계라고 할 수 있겠는가. 사람 간의 관계에서 익숙한 것과 친한 것은 엄연히 다른 것이다. 자주 접하지 않아도 암묵적인 소통이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아무리 자주 접해도 시각적으로만 익숙할 뿐 진실된 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 삶에서 오는 피곤함과 피로함을 감안하면 '혼밥', '혼술'이라는 단어가 생긴 이유도 충분히 이해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기 때문에 결코 혼자서 살 수는 없다. 그래서 유유상종(類類相從) 하며 그나마 자신에게 현실적이고 편안한 삶을 우리는 추구하기도 한다. 세상에서 가장 피곤한 것 중 하나가 내 자신이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지식이나 얘기를 나보다 모르는 사람이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일방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경우다. 상대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 필자의 경험으로 극단적으로 그런 경우는 피곤함을 넘어 폭력으로 느껴질 때도 있다. 필자는 직업상 통역을 해도 말을 해야 하고, 방송이나 강연을 해도 말을 해야 한다. 그런 경우는 필자로 하여금 무언가를 말 해야 하는 여건과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경우다. 그렇기 때문에 이외의 사적인 자리에서는 차라리 상대의 얘기를 듣거나 혼자 묵상하고 사색하는 것이 너무 편안하고 행복하다. '혼밥', '혼술'이라는 이런 시대를 상징하는 단어들이 처음에는 너무 어색하게 다가왔지만 이제 이해가 가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삶은 결코 '홀로' 살 수 있지 않다. 서로를 이해하고 조율하고 화합하면서 그리고 서로 인내하면서 살아가야만 한다. 이래도 저래도 어차피 녹녹치 않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피할 수 없다면 맞춰야 한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면 서로에게 조금씩이라도 양보하고 이해하고 상대를 배려해야 한다. 상대가 내 입맛에 맞으면 좋은 사람이고 나에게 맞춰주지 못하거나 나와 어우러지지 못하면 안 좋은 사람이라는 사고는 지나치게 유아적인 발상 아닌가. '혼밥'과 '혼술'은 가능하다. 하지만 '혼삶'은 어차피 불가능한 일 아니겠나. 그러면 우리는 서로가 어떤 모습과 노력으로 살아야 하겠나.

2018-07-08 12:05:0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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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죽지 않는 '실패의 유령'

비엔날레를 비롯해 국공립 미술관 기획전 등, 동시대 치러지는 대규모 미술 전시들은 채집된 역사를 포함해 의미 있는 자료와 오브제들을 하나의 공간 속에 뒤섞어 놓는다. 여기엔 예술작품이라 정의되지 않았지만 본래의 용도에서 분리된 것과 현실을 텃밭으로 한 제의된 각종 사물 및 제안된 상상까지 포함된다. 전문 전시기획자라면 작품을 비교, 탈주, 복원, 충돌로 언급하고, 어긋남과 마주하기 등을 통해 비선형적으로 제시한다. 학제 간 장르 간 경계 넘기로 미학적 간극을 보여주며, 다층적 언어와 불특정 조건의 개입을 허락해 하나의 문맥을 만든다. 그리고 이 문맥은 새로운 미적 태도와 형식을 낳는다. 이와 같은 상황을 전설적인 큐레이터인 '하랄트 제만'의 개념으로 해석하자면 '조직화된 혼돈'이다. 즉, 서로 다른 맥락에서 발생된 잡종의 과정들이 즉시각적으로 생성되거나 소멸되고, 전시라는 틀 안에서 예술과 비예술, 실체와 비실체가 얽히고설켜 자유로운 미적 시도를 일으키는 상태라는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짜서 이루거나 얽어서 만들어진 것, 그리고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개체나 요소를 모아 구축한 체계는 과거의 전시방식과 차별을 유도한다. 가치 있는 미술의 방향을 제시하며, 그 방향 위에서 이전과 다른 예술생태계는 정립된다. 우리가 간과하던 논쟁, 논의의 대상이 비로소 의식의 일부로 표면화되기도 한다. 물론 전시를 통한 통상의 생경한 전개와 파격적인 작품으로 인한 논란이 간혹 대두되기도 하지만, 그 논란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예술형식과 방법론에서의 미래성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성이 크다. 그러나 아쉽게도 국내 굵직한 그 어떤 전시에서도 예술형식과 방법론에서의 미래성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개념자체는 이해하는 반면, 반드시 구조가 개념을 뒷받침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의 전시구조는 낙후되어 있다. 전시가 시각적 감흥에 멈추는 가장 큰 배경이자 사실상 불사의 유령을 소환하는 이유다. 이런 현상은 특히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받아 치르는 행사에서 유독 심하다. 주변의 참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기획자들을 힘들게 한다. 전시기획자들은 하나의 전시에 침투하는 기관, 지역, 대중, 미술계 내부라는 다양한 시선과 맞닥뜨린다. 돈을 대는 관의 입장을 헤아려야 하고(그 중에서도 관객 수), 행사가 치러지는 지역의 눈치(지역작가 소외론)도 봐야 한다. 변별력 있는 주제와 그에 맞는 작가를 참여시켜야 하면서도, 미술계 내의 반응(담론형성 여부)에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당대 전시들이 철학 없이 부표처럼 흔들리는 원인에는 이처럼 전시를 전시처럼 만들지 못하게 하는 다양한 끼어들기와 명분 희박한 관여가 놓여 있다. 소위 지역일수록 그 참견의 농도는 진하다. 그야말로 아마추어들이 프로의 세계를 좌지우지 한다. 여기에 과대 포장된 기획자들의 실력과 일부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태도도 개념이 단지 논리적 분별에 그치는 원인이다. 이들에게 전시는 입신의 도구요, 기획은 출세의 설계다. 그러니 신념 따윈 기대하기 어렵다. 이밖에도 서구 시선에서의 오만한 세계주의가 무비판적으로 수용됨에도 자각 없는 환경, 시도를 금기시하는 행정 역시 전시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배경이다. 문제는 미술의 순수성은 그저 욕망의 알리바이이기에 기대도 되지 않는 이러한 상황이 당장 변화하진 않을 것이란 점이다. 믿기지 않는다면 현재, 아니 다가올 전시들을 기념비적인 것들과 대조해보라. 깊이 보면 드러나고 가까이하면 읽힌다. /홍경한(미술평론가)

2018-07-08 12:04:4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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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운 원장의 치아건강] '하이브리드 임플란트'

[신태운 원장의 치아건강] '하이브리드 임플란트' 건강은 아무리 타고나는 거라지만 치아만큼은 노화에 있어 예외일 수 없다. 구두를 오래 신으면 굽이 닳아버리듯이 치아도 오래 사용하면 마모되기 때문이다. 특히 85세 이상의 고령 환자들의 경우 치아가 거의 없는 무치악 상태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경우 임플란트를 시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경제적 부담 때문에 일반 틀니를 착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7월 이후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노년층의 임플란트 치료비용 부담이 대폭 줄어 최근 틀니 대신 임플란트를 선택하는 노년층 환자들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더라도 전체 임플란트를 할 경우 환자의 경제적·신체적·시간적 부담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모든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하이브리드 임플란트'가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이브리드 임플란트는 윗니에 5~7개의 임플란트를 심고, 아래쪽에는 4~6개의 임플란트만을 심은 후 이를 이용해 고정식 보철을 장착해 주는 것으로 신체적·경제적 부담이 덜해 노년층 환자들 사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치료법의 가장 큰 장점은 자연치아와 거의 흡사한 저작력과 심미적인 효과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줄 수 있고, 전체 임플란트에 비해 비용도 저렴하면서 심미적으로도 기존 틀니에 비해 훨씬 우수하다는 점이다. 특히 이 치료법은 틀니처럼 입속에 탈착을 하지 않아도 되고, 입천장을 덮어 이물감이 느껴지는 등의 불편함이 전혀 없으며, 뼈 이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수술 시 환자가 느끼는 통증도 덜하다. 단, 이렇게 적은 수의 임프란트를 식립해 고정식 보철을 장착하려면 임플란트가 필요한 위치와 각도를 정확하게 맞춰 시술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사람의 눈으로는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CT 촬영과 더불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정밀 가이드 시술법이 병행되어야만 보다 정교한 시술이 가능하다. 아울러 임플란트 시술은 부작용 발생확률이 높은 만큼 의료기관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수술을 집도하는 의료진의 숙련도에 따라 수술결과도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병원 선택 전 수술집도의가 임플란트 시술 경험이 풍부한 치과전문의인지, 정밀검사에 필요한 첨단 의료장비들을 구비하고 있는 전문 의료기관인지 꼼꼼히 살펴본 후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 /치과전문의 믿을신치과 원장

2018-07-05 14:07:30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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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열의 행복한 금융집짓기] 2030대를 위한 공적연금 꿀팁(1)

[오상열의 행복한 금융집짓기] 2030대를 위한 공적연금 꿀팁(1) 2030대 직장인의 경우에는 3층 보장의 관점에서 은퇴관련 금융상품을 본다면 먼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을 챙긴다. 둘째는 퇴직연금을 챙긴다. 퇴직연금은 회사별로 DB형, DC형, IRP형 등이 있는데 2030대에는 조금 여유가 있는 편이기 때문에 개인형 IRP를 추가로 가입하여 세액공제를 최대한 700만원까지 받아서 환급을 최대한 올리는 것이 효율적인 재테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연금을 가입할 때는 비과세연금보다는 세액공제연금저축을 가입하여 세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때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소득이 작은 사람을 중심으로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세액공제율이 높다. 즉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3.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고, 이하일 경우에는 16.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개인연금의 경우에는 일단 가입하면 공적연금과 같이 강제저축의 성격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도에 해약으로 인해서 세제혜택이 없어지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액공제 개인연금저축계좌에는 보험, 펀드, 신탁 등이 있는데 고객의 투자성향이나 위험보유성향에 따라서 추천하면 될 것이다. 연금저축을 가입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은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 시에는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해지보다는 납입중지나 납입유예제도를 활용하거나 유동성 자금이 필요할 때는 연금저축을 통한 담보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중도인출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 또한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연금저축상품을 가입한 경우에는 연금저축 해지신청시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납입 확인서를 제출하여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오상열 칼럼리스트 주요경력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 상담사 -한국FP협회 무료재무상담위원 -미국American College CFP과정 수료 -前 COT, 50주 3W, 월 77건 체결 기네스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前삼성생명 라이프테크 FP -前 삼성화재 교육팀 근무 -現 오원트금융연구소 대표

2018-07-05 13:55:59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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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오의 심리카페] 짬뽕을 드시겠습니까? 짜장을 드시겠습니까?

지금 당신이 이 글을 읽는 시간이 점심이라면 더 좋다. 하지만 아니라고 하여도 한번 상상해보라. 당신이 점심을 먹기 위해 중국집 앞에 서 있고 이제 짬뽕을 먹을 것인지, 짜장을 먹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하자. 그럼 당신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짬뽕인가 아니면 짜장인가? 고민할 필요 없다. 뭘 선택하던 당신은 필자가 만들어 놓은 덫에 걸린 것이다. 지난 시간에 필자는 두 부부의 사례를 들면서 프레임이란 내용을 설명할 것이라고 하며 이야기의 끝을 맺었다. 지난 내용을 짧게 다시 기억해보면,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안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목마르지 않아요?"라는 질문을 하는 상황이었다. 이 때 남편이 어떤 대답을 하는지에 따라 둘간의 관계가 좋을지 혹은 더 나빠질지 '이면의 의미'를 남편이 읽어야 한다고 설명했었다. 부인 자신이 목마른 걸 알리기 위해 의도적이든, 아니면 무의식 중에 자신이 목마른 것을 남편이 목마른 것으로 돌려 표현한 것이든, 아내는 남편에게 '목이 마르다'는 사실을 언급한 것이다. 여기까지는 그다지 특별할 것은 없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중요한 점은 목이 마르냐 그렇지 않는냐는 질문의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질문 자체에 있다는 사실이다. 필자는 앞에서 독자에게 짬뽕을 먹을 것인지 짜장을 먹을 것인지 물었다. 자 무엇을 선택했는가? 뭘 선택하던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내가 의도한 것은 당신이 중국 음식이라는 주제에 집중하여 다른 음식은 가능한 고려하지 않도록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이 뭐라고 하던 남편을 소위 말해서 '을'의 위치에 두도록 한 것이다. 왜냐하면 뭐라고 답하던 남편은 부인의 질문에 답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간 세상에서 질문은 대부분 권력자가 피권력자에게 하게 되어 있다. 설득이나 최면 대화 기법에서는 이렇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떤 주제 안에서 생각이 머물게 하는 것을 '프레임'이라고 한다. 대화나 설득에서 사용되는 프레임은 너무 교묘해서 그것이 작동하고 있는지 당사자도 모르게 작동한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러한 프레임을 사용하는 사람도 모르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알게 모르게 이러한 프레임이라는 전제 안에서 유지된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자. 어떤 여자가 한 남자에게 말한다. "날 사랑하지마…." 이 말의 문자적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프레임은 무엇인가? "날 사랑해…."라는 것이다. 사랑하지 않으려면 사랑할 것이라는 전제가 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 또 다른 예로 가장 흔하게 알려진 것 중 하나가 "파란색 코끼리를 생각하지마!"이다. 당신은 파란색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으려면 우선 파란색 코끼리를 생각해야만 한다. 당신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놓치지 않으려면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내용만큼이나 그 내용을 둘러쌓고 있는 틀(프레임)임을 명심해야 한다. 자! 그러니 여러분이 부모이고, 여러분의 자녀가 가득찬 물을 들고 부엌에서 걸어 나올 때 아이로 하여금 물을 쏟게 하기 위한 프레임이 무엇인지 이제 알았을 것이다. 바로 이렇게 말하면 된다. 큰 소리로 "얘야! 물 쏟지마라!!!" skeyzo@daum.net

2018-07-04 18:05:44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