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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103) 마태효과 (Matthew effect)

마태효과(Matthew effect)란 흔히 우리말로는 '빈익빈(貧益貧) 부익부(富益富)'이란 의미이며, 경제학적으로는 자본의 확대 재생산을 뜻한다. 부유한 사람은 점점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29절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의 부의 간극이 점점 더 벌어진다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함축적 표현이다. 그런데 이는 가난한 사람에게서 무조건 빼앗아 부자에게 주는 것은 아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부자는 재산을 불리는 능력이 있으니 가난한 사람의 재산을 빼앗아 부자에게 줘야 전체 재산이 더욱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처음부터 가난한 것이 아니라 재산을 불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난하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마태복음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의 정당정치도 그러하다. 지난 6·13선거 이후 진보와 보수당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앞으로도 오랜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의 기초·광역 단체장 및 기초·광역 의회의 전멸로 월 5억원 가량의 당비가 없어진 셈이고, 후원금도 1/10수준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계파 별로 집단 이기주의가 판치고 있으니 보수당이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원론적인 얘기 같지만 '사즉생(死卽生) 생즉사(生卽死)' 즉 '살신성인(殺身成仁)'의 길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보수정당은 오랜 세월 부자였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보수정당이 부유해질 수 있도록 때로는 맹목적인 힘을 실어줬다. 그런데 그 오랜 시간동안 우리 보수정당은 어떻게 했나. 그 좋은 환경에서 더욱 견고히 부자가 되는 시스템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부패와 부정이 만연했고 자신들끼리 혈투를 버리고 보수정당의 지지기반이었던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다. 이것이 작금의 대한민국 보수정당의 결과이다. 대한민국 보수정당은 즉각 반공이라는 적폐슬로건부터 뜯어 고쳐야 한다. 더 이상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식상하다 못해 역겨울 수도 있다. 반세기 이상을 거의 지배해 온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파격적인 혁신에서 전세가 역전되는 것은 그마나 덜 억울하고 덜 심각한 일이다. 문제는 상대의 경쟁력과 노력이 특별하지 않았음에도 부자가 궁색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면 누굴 탓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사고겠는가. 대한민국 보수정당은 환골탈퇴의 심정으로 다른 이념의 정당을 탓하기 이전에 자신들부터 뼈아픈 반성과 성찰과 혁명에 가까운 변화를 도모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21세기에 반공만으로 한 정당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기에는 궁색해도 너무 궁색했다.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던 그 오랜 기간에도 민생과 경제도 크게 차별성이 없었다. 국민의 삶은 항상 다이어트 중이었고 기득권들의 비만은 정도를 넘어 심각할 정도였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기자회견을 보면서 '저 사람들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생각이 지금까지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 아직도 그들에게 국민은 그냥 자신들이 조금만 반성하는 척 하면 언제든지 돌아와 표나 찍어줄 그런 존재로 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차라리 그런 진정성 없는 퍼포먼스는 하지 않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전형적인 마태효과의 내용처럼 이제 대한민국의 보수정당은 자신들의 노력의 공은 국민에게 돌릴 줄 알아야 하며, 배고프고 힘없고 탄압에 익숙했던 진보정당과 그 지지자들의 마음도 위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큰 그릇 같은 대범함과 담대함이 사실상 절실히 요구된다. 보수당이 실제로 개과천선(改過遷善) 하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 정당의 '마태효과'는 지금보다 더 상상할 수 없는 극단적인 결과를 맞이할 것이다. 그 종착역은 보수당의 궤멸이다.

2018-06-24 14:44:4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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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변의 기특한 칼럼] 모방품도 순기능이 있다?

10여년 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게임 '스타크래프트' 덕분에 동네마다 피씨방이 수십 개씩 생기고, 자연히 피씨방 용품들도 엄청나게 팔렸던 적이 있다. 당시 키보드 전용선반이라는 에스보드 선반이 등장을 했고, 이용자들이 편하다고 극찬을 한 덕분에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제품 제작자는 큰 돈을 벌었고, 이후 일본에도 수출을 해서 더욱 많은 수익을 올리게 됐다. 이 때 이 제품과 유사한 제품들이 쏟아져 나왔다. 모방품등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고, 원제품의 제작자는 급히 나를 찾아왔다. 이때 이분은 이미 특허권과 디자인권 등록을 받아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모방품들의 판매를 금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고,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시작하게 됐다. 당시 내가 속한 팀은 이 소송에 좀 더 신중하기로 했고, 제작자에게 도움이 될지 여부부터 판단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모방품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모방품은 시장을 크게 키우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사례의 경우, 모방품이 나오면 일반 고객들도 키보드 선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제품들을 구매하는 사람들도 늘게 된다. 때문에 모방품들이 나오면 처음에는 오히려 매출액이 증가하기도 한다. 우리는 우선 모방품들이 이 시장을 키워주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시간이 흘러 충분히 시장이 커졌을 때,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소송을 하기 위해 먼저 우리한테 어떤 약점이 있는 지부터 확인했다. 쟁점은 특허권이 강한 특허인지, 약한 특허인지를 판단하는 것이었다. 이 사건 특허권은 보정을 여러 번 했고, 등록 이후에 정정청구를 해서 권리범위가 많이 축소된 특허였다. 이는 출원인이 특허를 출원할 때 특허권의 보호범위를 가장 넓게 해서 출원하지만, 심사관이 넓은 범위로는 특허를 허여(권한, 자격 등을 부여함)할 수 없다고 통지하면 출원인은 특허를 받기 위해서 권리범위를 축소 보정하게 되는 것이다. 또, 등록 이후에도 특허를 무효시키겠다는 무효심판이 청구되면 무효가 되지 않도록 정정청구를 신청해서 권리범위를 축소 보정하게 된다. 이 사건의 특허는 다수의 보정이나 정정을 통해 권리범위가 많이 축소돼 있어 소송에서 불리한 점이 있었다. 그러나 상대방 모방품이 이 사건 제품과 완전히 동일하게 만들어져서, 특허침해소송은 해볼만하다고 판단을 하고 소송을 진행했다. 소송은 위와 같은 문제점 때문에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상당히 장기간 소송이 이뤄졌다. 상대방은 권리범위를 축소했다는 점을 집요하게 파고 들었다. 우리는 권리범위는 축소된 것은 사실이나, 상대방이 완전히 동일한 제품을 만들었으므로 특허침해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계속해서 특허침해임을 주장하고 입증한 결과, 최종적으로 특허침해가 인정이 됐고 승소를 할 수 있었다. 결국 모방품의 등장으로 인해 키보드 전용선반 시장이 성장했고, 시장이 커지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해 모방품 생산을 중단시킴과 동시에 충분한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었다. 특허 침해소송을 할 때는 유념할 점이 많다. 특히, 특허침해소송의 특징 등을 고려해 강한 특허인지 약한 특허인지 확인하고, 평소 강한 특허를 창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모방품의 순기능도 고려해 적절한 특허침해소송 전략을 펼쳐야 할 것이다.

2018-06-21 14:13:0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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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중택의 서민들 위한 절세 비결] 양도소득세 줄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 제대로 알기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만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던 주택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1세대 1주택의 요건은 생각보다 까다로워 그 요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비과세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추후 1세대 2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세금은 물론 가산세까지 납부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 대하여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절세방법이 될 수 있다.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양도 당시에 실제로 매매한 금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는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첫째,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여야 한다. 비거주자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여기서 1세대란 본인과 배우자 2인이 세대 구성원의 기본단위이다. 따라서 부부가 세대를 분리하여 주민등록상의 세대주로 등재되어도 부부를 합하여 1세대를 판정한다.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의 소득이 있는 경우는 배우자가 없더라도 독립된 세대로 인정한다.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배우자와 함께 한세대로 본다는 것이다. 즉, 본인명의 주택 1채, 배우자 명의 주택 1채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다. 둘째, 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단,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2년 이상 거주의 경우 주민등록표상의 전입 일자부터 전출 일자까지 기간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주민등록표상의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조정대상 지역은 서울(전지역 25개구),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화성시(반송동, 석우동, 동탄면, 금곡리, 목리, 방교리, 산척리, 송리, 신리, 영천리, 오산리, 장지리, 중리, 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부산진구, 수영구, 기장군, 세종특별시 등이다. 따라서 2017년 8월 3일 이후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일 중 빠른 날) 2년 이상 보유와 2년이상 거주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에 주의하여야 한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했더라도 무주택자가 2017년 8월 3일 이전 부동산 계약을 한 경우에는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무주택자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것이다. 셋째,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니어야 한다. 미등기 양도자산이란 토지 또는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미등기 자산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뿐 아니라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자의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특례규정이 있다. 직계존속 동거봉양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혼인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등은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미리 검토해보고 거래한다면 양도소득세 절세가 가능하다.

2018-06-20 17:03:20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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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열의 행복한 금융집짓기] 40대의 금융집짓기❶

40대의 관심은 투자입니다. 각종 금융상품과 부동산에 대한 투자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부모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현금흐름이 좋아서 자산의 증가속도도 좋습니다. 최근에는 핀테크와 스타트업 등으로 젊은 신흥부자들도 이 부류에 들어갑니다.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갑자기 코스닥이나 주식공개로 인해서 수십억대의 부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크게 투자수익을 거둘 만한 업종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결국 대세는 헬스케어나 바이오, 게임과 같은 IT업종입니다. 이들의 나이는 40대 초반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가입한 보험을 가장 먼저 체크하고, 노후준비로 비과세 변액연금 등에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여 은퇴이후를 대비합니다. 마이너스대출상환과 비상예비자금, 대출상환이 많은 편이지만 현금흐름이 좋기 때문에 금융집짓기를 설계한 이후에는 속도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계층입니다. 보통은 자산을 활용한 노후준비와 목적자금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와 수익형 부동산투자에도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40세대들의 경우에는 보통 대출로 집을 사고, 자동차 대출로 차를 사고 할부금을 내고 나면 통장이 바닥이 나고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어 대출 상환하는데 소득의 대부분이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계층의 세대들은 안정된 소득과 자산을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집짓기 7단계에서 이미 6단계 투자권으로 들어온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출로 사업을 일굴 때 사업의 업황이 좋지 않으면 대출상환의 압박을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무리한 대출을 주의하면서 사업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 오상열 칼럼리스트 주요경력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 상담사 -한국FP협회 무료재무상담위원 -미국American College CFP과정 수료 -前 COT, 50주 3W, 월 77건 체결 기네스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前삼성생명 라이프테크 FP -前 삼성화재 교육팀 근무 -現 오원트금융연구소 대표

2018-06-20 07:29:25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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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창업, 자금운영계획은 이렇게 세우자

[이상헌칼럼]창업, 자금운영계획은 이렇게 세우자 창업의 3요소 중 하나인 자금, 자금을 조달해 활용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정부기관의 정책자금부터 신용, 보증, 담보를 이용한 대출, 청년 또는 여성가장 지원 자금 등을 활용하여 창업의 문을 두드릴 수 있다. 하지만 창업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예비창업자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즉 창업자금, 신용도, 매장 입지 등 수치로 판단 가능한 부분부터 창업자의 성격, 가정환경, 보유한 기술 등 수치로 판단 불가능한 부분까지 모든 부분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쉽게든 어렵게든 어떠한 경로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여 창업에 도전 했다고 하더라도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자금운영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 두어야 한다. 창업에 따른 소요자금은 크게 점포, 시설비, 기타 운영비로 구분할 수 있다. 이때 투자자금을 5 : 4 : 1 법칙에 입각해 산출해야 한다. 쉽게 풀이하자면 점포임대 비용으로 50%, 시설비용으로 40%, 기타 운영비로 10%가 소요될 수 있는 비율로 창업자금을 활용하라는 것이다. 물론 아이템 특성에 따라 점포 비용이 많이 드는 업종이 있는가 하면 시설비 비중이 높은 아이템도 있다. 예를 들어 총 투자비용이 1억원 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점포 구입비용이 높은 1층 10평 규모의 점포를 얻는데 5000만원이 소요되었다고 하면 시설 투자비용이 4000만원이 소요되는 아이템 중 상품의 원가나 소요 경비 등을 산출하여 수익성이 보장되는 업종을 접목시켜야 한다. 반대로 점포비용이 낮은 3000만원에 점포를 얻을 수 있는 상권이라면 시설 투자비용에 중점을 두어 5000만원으로 점포의 규모나 시설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이때에도 상품의 원가 소요경비 등을 산출해 수익성이 보장되는 업종을 접목시켜야 한다. 그러나 막상 일을 진행하다 보면 이 법칙이 지켜지지 않는다. 하지만 창업자금 계획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창업 이전에 단계별로 자금활용계획을 세우려면 5 : 4 : 1의 법칙에 준하여야 할 것이다. 장사의 성공 여부는 점포의 목에 따라 좌우될 수 있지만, 점포 구입비용이 60~70%를 차지한다면 투자가치나 점포 운영 수익으로 그 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창업자금 조달에 있어서는 자기자본비율을 70%이상 가져가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차입자금이 지나치게 많게 되면 조금만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도 위기대처 능력이 급격히 약화됨을 명심하자.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2018-06-18 15:34:26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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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102) 바보들은 항상 사과만 한다

이번 6·13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여당은 압승을 거두었고 야당은 당의 존립자체가 어려울 지경이다. 흔한 얘기로 소위 망했다. 어쨌든 선거의 결과는 민심의 반영이며, 부정선거가 판명되지 않는 한 모든 결과에 누구든 승복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모든 책임을 지고 당대표를 사퇴한다'는 짧막한 한 마디와 함께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도대체 어떻게 책임을 진다는 것이며 당은 물론 국민들에게 자신이 어떤 짓을 했는지 지금도 전혀 모르는 처사이다. 여당 얘기 할 필요조차 없다.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변화할 수 있을 때 남의 단점도 지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반성과 자아성찰이 전혀 없는 사람이나 정당은 결코 누구에게도 인정받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자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은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 첫째,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사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젊은 사람들이 당을 위해 충성하고 새로운 사고와 새로운 아이디어를 아무리 제시해도 기득권들은 절대 그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젊은 유권자들을 공략하려면서 젊은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당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바보도 그 정도는 알 것이다. 둘째, 보수당은 즉각 '꼰대짓'을 멈춰야 한다. 여당이 잘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하고 수긍하고 협조할 줄 알아야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국민들에게 식상함을 넘어 수구꼴통 이미지만 견고히 각인시킬 뿐이다. 대중적인 시각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는 것은 소위 '꼰대'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꼰대'들과 소통하고 싶은 사람은 없다. 셋째, '표리부동'함을 철저히 버려야 한다. 아무리 정치가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일이라고 하지만 대놓고 '표리부동'한 세월이 얼마인가. 방금 전까지 자신들 이권에만 혈안이 되었다가 카메라나 유권자만 나타나면 '국민', '존경' 등 자신들의 마음에 전혀 없는 얘기를 소위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처럼 내뱉는 것을 보고 어느 국민이 감동받고 진정성을 느낄 수 있겠는가. 그것은 국민들을 바보로 보는 것이다. 과거 '3김시대'의 사고방식으로 절대 통하지 않는다. 지금은 21세기이다. 이 세 가지만 분명히 인식하고 실제적으로 변화해도 그나마 보수정당에 작은 불씨 하나 정도는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완전히 꺼져버린 불과 불씨 하나라도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천지'차이다. 그 불씨마저 꺼뜨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모든 선거의 결과는 철저히 민심의 반영이고 시대의 흐름이다. 다만 분단에 휴전 중이라는 점과 북한문제와 핵문제가 사라지지 않는 정당정치 시스템인 한반도의 입장에서는 여·야가 똑같을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는 것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는 가장 안전하다. 어느 편이든 일당체제로 가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 그것이 지속될 때 소위 '독재'로 변질될 수 있고 다시 다가 올 시대의 트렌드에 역행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당장에 먹고사는 문제가 절실하기 때문에 훗날까지 내다보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럼 과거를 교훈으로 현실을 직시하며 미래를 예비해야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사람들의 몫이겠는가. 필자는 대한민국이 항상 견제와 균형이 적절한 지극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분위기가 유지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지켜야 할 것은 끝까지 지키고, 변화를 예측하고 받아들여야 할 때는 과감히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하나이다. 보수의 나라도 아니고 진보의 나라도 아니다. 먹고살기 위한 국민의 몸부림과 그런 시대적 소명을 무시하는 정치권과 정당은 앞으로도 살아남을 수 없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국민을 바보로 보는 정치권과 정당은 없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바보들은 죽을 때까지 사과만 한다. 지혜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입술이 아니라 변화된 행동으로 사과하면 된다.

2018-06-17 11:18:19 이범종 기자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위장을 보호하고 혈압을 낮추는 '감자'

감자는 유럽의 기근을 해소한 대표 작물로 탄수화물이 풍부해서 에너지를 얻는 데 효과적인 음식이다. 그저 탄수화물만 많은 음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감자에는 비타민 C를 비롯해서 각종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등이 다양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영양학적으로 건강에 이로운 점이 많다. 보통 식품에 들어 있는 비타민 C는 열에 쉽게 손실되는 특성이 있는데 감자에 들어 있는 비타민 C는 조리를 해도 손실이 많지 않아서 비타민 C 섭취에 효과적인 음식이라고 할 수 있다. 정신적 피로를 많이 느끼는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은 물론이고 육체적인 노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피로 해소에 효과적이다. 항산화 효과가 풍부한 폴리페놀 성분도 많아서 혈액 속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염증을 억제하며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세포나 조직의 손상을 방지하고 재생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피부 상처에 감자를 찧어 붙이거나 생즙을 사용했다. 또한 항산화 성분은 시력 보호, 눈의 피로 감소 등에도 도움이 되며 뇌의 노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감자에 풍부한 아르기닌 성분은 예민하고 약해져 있는 위장 점막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도 좋다. 한방에서도 비위장에 좋은 음식으로 꼽는 감자는 소화를 촉진하며 상처와 염증을 다스려서 위염, 위궤양과 같은 다양한 위장 질환의 예방에도 좋다. 장이 약해서 설사를 자주 하는 과민성대장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감자가 도움이 된다. 또한 감자는 신경성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우울감을 해소하는 데도 효과적인 음식이다. 감자에 풍부한 칼륨은 외식이 잦고 짠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인데, 나트륨 배출을 도와 고혈압 예방에 효과가 있다. 감자를 살 때는 겉에 흠이 적고 매끄러우며 단단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 감자의 싹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 있기 때문에 싹이 있는 부분은 깊게 도려내야 한다. 감자는 빛과 습기에 약하므로 어둡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보관해야 한다.

2018-06-15 11:31:45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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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의 쉬운 경제] 경제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금융왜곡

경제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금융왜곡 금융시장이 거시경제 상황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고 왜곡되면, 거품이나 역거품(reverse bubbles)이 형성되어 누군가에게는 초과이익을, 다른 누군가에게는 초과손실을 입힌다. 금융시장 왜곡은 부의 재분배 내지 경제적 불균형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국민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가로 막는다. 오늘날 한국경제 불확실성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경제 양극화 현상은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실물과 금융의 불균형에서 비롯되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 부작용과 후유증이 장기간 누적되어 오늘날 한국경제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갈수록 심화시켰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① 인체에 비유하면 혈압과 같아서 금리는 돈의 사용가격으로 높아도 문제 낮아도 문제다. 만약, 금리가 생산성보다 조금 낮으면 투자가 활성화되지만 지나치게 낮을 경우 과도소비, 과잉투자를 유발하여 나라경제를 피로하게 만든다. 반대로 금리가 실물부문의 한계산성보다 높게 형성되면 저축을 유도하지만 유망기업·성장산업까지도 자금조달 애로를 겪게 되어 투자위축을 초래한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과잉투자로 비롯되었던 IMF 구제금융사태가 진정되면서 한국경제는 당시의 고성장·고물가 상황을 무시하고 줄기차게 유동성을 팽창시키며 경기부양 정책을 펼쳤다. 혁신도시 개발에 따른 대규모 보상금과 함께 고삐 풀린 유동성은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몰려다니며 주식시장, 부동산시장 투기를 부추겼다. 투기가 지나간 뒤에는 어김없이 비정상적 부의 재분배가 일어난다. 특별이익을 얻는 소수와 특별손실을 입는 다수가 나뉘어져 부가가치 창출과 관계없이 빈부격차가 심화되기 마련이다. ② 인체에 비유하면 체중과 같은 주가는 기업가치의 시장가격이다. 만약 주가가 기업의 (미래)가치보다 높게 형성되면 당해 기업이나 산업에 대한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여 투자가 활발해진다. 그러나 지나치면 주식시장 거품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다수의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치는 동시에 부실기업, 사양산업의 도태를 가로 막아 산업구조고도화를 지연시킨다. 반대로 주가가 본질가치보다 낮게 형성되면 역거품을 발생시키고 유망기업, 성장산업의 자금조달 기능을 위축시켜 경제를 침체에 빠지게 된다. 체중이란 무거워도 가벼워도 다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주가가 무조건 올라야 좋다는 맹신 나아가 미신 같은 것이 깊이 깔려 있다. 쉬운 예로, 2000년대 초반 정부는 벤처산업을 육성한다는 명분으로 있는 코스닥 시장의 거품을 조성하였다. 끝없이 달아오르던 코스닥시장 거품이 소강상태에 이르자, 엉뚱하게도 경제관료까지 나서서 “코스닥 시장이 저평가되었다”는 어처구니없는 망언을 하며 거품을 부추기다 수많은 투자자들을 절망에 빠트려 빈곤층으로 전락시겼다. 언젠가는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코스피지수를 5,000으로 올리겠다는 망발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자산가격의 거품이 팽창되었다가 붕괴되면, 대체로 그 이전 가격보다 더 하락하는 역거품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드러커(P. Drucker)가 우려하였듯이 신기술산업에 거품이 크게 팽창되었다가 소멸되면, 대다수 투자자들의 손실도 그만큼 커지고 실망도 커진다. 신기술시장이 투자자들로부터 불신 받고 외면당하게 된다. 코스닥시장, 코네스시장 장기부진은 2000년대 초반 코스닥시장의 무자비한 거품으로 말미암아 커다란 손실을 입은 투자자의 신뢰가 오랫동안 회복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③ 인체에 비유하면 체력과 같은 환율은 통화의 상대가격이다. 적정 환율은 국제수지 같은 대외균형뿐만 아니라 물가안정 같은 대내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환율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으면 수출과 내수의 불균형 현상이 일어난다. 만약, 환율이 적정수준보다 낮으면 물가는 하향 안정되지만, 경상수지는 악화되기 쉽다. 반대로 환율이 정상수준보다 높으면 대외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수출기업은 살찌지만 가계는 고물가에 시달려야 한다. 우리나라는 수출비중에 비하여 내수비중이 낮아 산업구조가 점점 취약해져가는 하나의 원인이다. 잠깐만 생각해보자.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2018년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누적흑자가 GDP의 절반이 넘는 8천억 달러를 넘어섰다. 그 천문학적 규모의 경상흑자를 감안할 때 원화 가치는 크게 절상되었어야 마땅하다. 대미원화환율은 그저 그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 그런데도 일각에서는 환율이 낮아서 수출이 안 된다고 한탄하는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다. 엉뚱하게 ‘환율주권’을 내세우며 원화절하(환율상승)를 부추기던 관료들은, 자국통화가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하는 것이 통화주권이지 헐값으로 마구 깎아 내리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선진국보다도 높은 물가수준, 높은 실업률과 낮은 평균임금 수준의 기현상은 소비수요부진, 계층 간 갈등 같은 만병의 근원이 되어가고 있다. 한국경제 불확실성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경제양극화 현상은 금리·주가·환율이 (남의 나라가 아닌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경제정책의 수단으로 남용되는 순간부터 잉태되기 시작하였다. 더구나 툭하면 미국 금리가 올라야 핫머니가 빠져 나갈까 두렵다며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가는 올라야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편견에 사로 잡혀 있다. 기업이나 정부나 다 같이 가격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원화가치의 하락을 유도하려 했다. 금융시장이 실물부분의 성과와 미래를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비추어야 미래예측이 가능해지고 실물과 금융이 균형을 이루어야 국민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 [b]주요저서[/b] -우리나라 시장금리의 구조변화 -상장법인 자금조달구조 연구 -주가수익배수와 자본환원배수의 비교 연구 -선물시장 가격결정 -증권의 이론과 실제 -불확실성시대 금융투자

2018-06-14 17:39:15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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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영 변호사의 컴플라이언스 리포트] 쉽게 실천하는 컴플라이언스 ⑩ 근로 환경의 변화

내달 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국민의 휴식 있는 삶'과 '일, 생활의 균형'의 실현을 모토로 주 최대 52시간근로 규정 및 특례업종 축소, 휴일근로 가산할증률 명확화,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의 민간 기업 적용 등을 담고 있어 근로 환경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단계별로 적용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미 시행 중이거나 곧 시행될 부분도 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변화된 근로환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장 및 휴일근로 포함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된다. 여기서 52시간은 휴일근로를 포함한 7일 기준 52시간으로서, 개정 전 법률이 12시간의 연장근로 및 휴일 당 8시간의 근로를 허용해 주당 최대 68시간을 허용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이 규정은 기업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돼 300인 이상 기업은 내달 1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단,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는 개정 전 근로시간 규정(최대 68시간 제한)이 적용되며, 2019년 7월 1부터는 최대 52시간 제한이 적용된다. 또, 50인~300인 미만의 기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5~50인 미만의 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8시간 특별연장근로가 한시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둘째,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단축된다.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에 관한 법정 최대 근로시간이 현행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되며, 연장근로 한도도 주당 6시간에서 5시간으로 줄어든다. 내달 1일부터 시행되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셋째, 휴일근로에 대한 할증률이 명시돼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중복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입법적으로 제도화됐다. 즉, 휴일근로가 연장근로로 평가되더라도, 연장근로 가산율에 휴일근로 가산율이 중복되지 않도록 정리가 된 것이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의 경우 50%의 할증률이, 8시간이 초과된 휴일근로는 초과된 범위에서 100%의 할증률이 가산된다. 이 규정은 올해 3월 20일부터 시행됐다. 넷째, 근로시간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례업종의 범위가 종래 26개에서 5개로 대폭 축소됐다. 이에 따라 제외된 21개 업종은 사업별 규모에 따라 근로시간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1주당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을 받는다. 특례유지업종은 육상운송업(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이다. 이 업종들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해 특례를 적용하기로 할 수 있다. 특례를 적용받기로 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해서 최소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다섯째,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이 민간기업에도 적용된다. 기업규모별로 300인 이상의 기업은 2020년 1월 1일, 30인~300인 미만 기업은 2021년 1월 1일, 5인~30인 미만 기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주당 근로시간 제한을 비롯한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통한 노동환경의 변화는 매우 급격하다고 느껴질 수 있다. 특히, 형사책임을 통해 강제된다는 점에서 사용자는 더욱 유의해야 한다. 특히, 점검 차원에서 회사에서 시행 중인 노동 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과 조언을 받는 것도 좋다. 근로환경의 컴플라이언스를 통해 회사의 안정적인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길 바라본다.

2018-06-14 15:25:0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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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한반도에 새시대가 열렸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그러나 이런 소원은 이제 접어야 한다. 2018년 6월 12일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의 역사적인 합의 이후 한반도는 이전과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사고의 저 깊은 근저에는 '통일'이란 단어가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 역사적으로 한반도는 늘 갈라졌다 합쳤다를 반복해왔다. 그래서 6·25 전쟁 이후 갈라진 한반도도 언젠가는 하나로 합쳐져야 한다는 무의식이 자리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을 통일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한반도는 늘 '분단'을 전제로 논의가 돼 왔다. 하지만 북한이 체제보장과 비핵화를 맞바꿨다면 이제는 무조건 통일을 외칠 수 없다. 북한도 하나의 국가이자 체제로 인정하고, 통일보다는 함께 사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번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는 여러 분야에서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몰려 올 것이다. 해방 이후 70년 가까이 우리 발목을 끈질기게 잡아왔던 거대하고도 뿌리깊은 족쇄가 끊어졌기 때문이다. 외교, 국방, 안보 등등 모든 패러다임이 근본부터 다시 정립될 것이다. 서울에서 45㎞ 정도, 바로 코 앞에서 우리를 위협했던 총과 대포가 대거 사라질 것이다. 툭하면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 것'이란 협박도 이젠 사라질 것이다. 국회의 헌법개정 여부가 어찌 될 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주적(主敵)도 더 이상 북한이 아닐 수 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2년 이상의 시간을 언제 터질지 모를 전쟁에 대비하며 허비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 남북을 갈라놨던 저 철책들은 휴전선(休戰線)이 아니라 국경으로 바뀔 수 있다. 곧 있을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면 남과 북은 1953년 이후 전쟁을 잠시 쉬고 있는 휴전 관계가 아니라 전쟁을 완전히 끝낸 공존 관계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정부의 연간 예산 428조8626억원(2018년 기준) 가운데 10%나 차지하던 국방예산의 상당수가 국민을 위한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일부 정치인들이 북한을 끌어들여 '안보 프레임'으로 국민을 속이며 자신들의 위기에서 벗어났던 행태도 사라질 것이다. '반미'와 '미군철수'를 주장하던 급진 단체들의 명분도 줄어들 것이다. 경제분야에서도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예고된다. 당장 개성공단이 재개될 희망을 찾았고, 금강산 관광부터 건설·제조·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적·물적 교류가 물꼬를 틀 수 있다. 남한에서 시작된 기찻길이 북한을 지나 러시아로, 중국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실크로드가 탄생하면 한반도가 동북아의 경제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도 있다. 남과 북이 서로 총부리를 맞대는 대신, 평화와 공존을 지향하면 한반도에 '불황'이란 단어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대치가 아니라 협력을 하면 서로 얻는 것이 상상 이상으로 많아지게 된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일부에서는 '미국이 얻은 건 없고 북한만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전쟁이 아닌 협상에서 일방적인 건 있을 수 없다. 미국이 그렇게 어리숙한 나라도 아니거니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의 달인'이란 평가도 그냥 나온 게 아니다.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합의문 서명 이후 "과거를 덮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이라고 말했다. "세상은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번 회담은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를 위한 대장정의 첫발이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속담처럼 이번 회담을 폄하하기보다는 모두 함께 차근차근 평화를 위한 주춧돌을 쌓는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행복한 대한민국을 넘겨주는 지금 세대들의 의무다.

2018-06-13 14:23:47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