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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안심육아(安心育兒)시대, 우리의 역할은?

㈜베페 이 근 표 대표 지난 주 중국 상하이에서 세계 3대 유아박람회 중 하나인 '2015 중국 상하이 국제 유아용품 박람회'가 개최돼 다녀왔다. 박람회 현장을 살펴보다 보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각국의 바이어와 관람객들의 눈길이 공통적으로 닿은 제품들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육아 환경과 가장 밀접한 '안심(安心)육아용품'들이었다. 전세계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환경을 위협하는 많은 불안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그 가운데서 건강하고 안심하며 육아를 하고자 하는 부모들의 마음은 중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임을 알 수 있는 자리였다. 최근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 접하는 뉴스를 보면 정말 아이 키우기 힘든 세상이다. 영유아 대상 폭행사고가 빈번하고, 얼마 전까지 온 국민을 불안하게 한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도 아이 키우는 부모들에게는 무엇보다 큰 공포의 대상이다. 여기에 사시사철 갖가지 환경 오염에 먹거리 불안 역시 가시지 않는 걱정거리다. 부디 건강하게만 자라주길 바랐던 작은 소망은 이제 가장 큰 바람으로 자리잡은 셈이다. 이렇듯 아이 낳아 기르기가 점차 불안하고 어려워지자 육아를 둘러싼 저변에도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 육아산업 전반에서 위생과 청결, 환경 관리에 초점을 맞춘 '안심육아용품'이 점차 세분화돼 출시되고 있다. 안심육아는 제품군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육아에 대한 관심과 참여 방법도 달라졌다. 기존 엄마 위주의 육아 활동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육아를 주도하는 아빠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육아가 엄마, 아빠 공통의 몫임을 인식한데다, 각처에 도사리는 육아 불안 속에서 엄마 아빠를 떠나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를 키워보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부모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아내를 대신해 육아휴직을 선택하는 남성들이 증가하는 수치에서도 볼 수 있고 최근 '아빠의 달' 등 다양한 새로이 생겨나는 사회적 제도도 그런 현상의 확산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분위기다. 이러한 안심육아 이슈의 확산 속에서 '제28회 베페 베이비페어'에서도 달라진 육아 방법과 육아 환경에 관한 다양한 콘텐츠가 소개될 예정이다. 특히, 육아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아빠들을 현장에서 한번 더 응원할 예정이다. 베이비페어 현장도 단순히 제품을 구매하는 곳만이 아닌 출산의 기쁨과 육아의 즐거움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려는 의지다. 아빠들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와 같은 주체의 변화만으로 육아에 대한 갖가지 불안요소가 해소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육아주체의 변화 양상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러한 트렌드와 발맞추고 뒷받침해줄 수 있는 육아 정책 역시 함께 나아가야 한다.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기존 엄마 중심으로 구축된 제도를 개선해 아빠들의 참여를 지원하고, 보육 기관 확충과 시설 관리 부분도 함께 확충돼야 한다. 좀 더 안심되는 육아환경을 위해 한발 더 뛰어든 우리 아이들의 엄마 아빠들을 위해 기업과 정부 차원에서 더 적극적인 '육아 환경 개선' 작업을 펼쳐줄 때다.

2015-07-31 06:00:0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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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헌변호사의 BizLaw] 투자회수 전략

주식인수 방식으로 M&A거래를 한 경우 투자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투자회수는 수익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을 때에 하는 것이지만, 기존 대주주와 분쟁이 생겼을 때 적절한 가격에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고 빠져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분쟁상황에서도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투자회수계획 또는 투자회수전략을 미리 검토해 두는 것이 좋다. 투자자의 투자회수전략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으로 풋옵션, 동반매도참여권, 동반매각요청권, 우선매수청구권 등이 있다. 풋옵션(put option)은 통상적으로 투자계약상 채무불이행의 발생 등과 같은 특정한 상황이 생긴 경우 투자자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된 가격으로 대주주에게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동반매도참여권(tag-along right)은 대주주가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하려고 하는 경우 투자자가 대주주에게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도 동일한 조건으로 함께 매도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대주주가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투자자도 동일한 조건으로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므로 투자자에게 유리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동반매각요청권(drag-along right)은 대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투자자의 보유 주식도 동일한 조건으로 함께 매도할 것을 투자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제3의 매수자가 대주주의 지분 외에 관련 지분도 매수하기를 원하는 경우 대주주로서는 투자자의 주식도 일괄해서 매각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주로 대주주에게 유리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투자자가 PEF와 같은 전문투자자인 경우 투자자가 제3의 매수자를 발굴하는 것이 용이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가 동반매각요청권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우선매수청구권(right of first refusal)이란 투자자가 보유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는 경우 매각하는 주식의 수, 매도가격 등 매각조건을 기존 대주주에게 통지해 주어야 하고, 이 통지를 받은 대주주는 제3자에게 제시된 매각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투자자 보유주식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투자자는 대주주가 매수하지 않기로 하였을 때 비로소 제3자에게 주식을 매각할 수 있게 된다. 대주주로서는 새로 주주가 될 제3자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투자자 보유 주식을 자신이 매수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를 위해서 활용하는 권리이다. 다른 권리들과 마찬가지로 대주주가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는 경우 투자자가 우선매수청구권을 가질 수도 있다. 위와 같은 권리들은 공정한 매각가격의 산정을 전제로 하므로 투자계약 협상을 할 때 매각가격의 산정절차와 방식을 충분히 상의하여 합의내용을 계약에 잘 반영을 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우선매수청구권 등 제3자에 대한 매각가격이 권리행사의 기준이 되는 경우 그 가격산정방식을 명확히 해 두지 않으면 불필요한 분쟁이 생길 수 있다.

2015-07-28 11:14:57 강민규 기자
[최치선의 세상만사] 대통령은 왜 침묵하는가

[최치선의 세상만사] 대통령은 왜 침묵하는가 지난 21일 일본 정부는 2015년 방위백서를 각의에서 의결했다. 여기에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어 표기)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내용이 11년째 토씨하나 바뀌지 않고 들어 있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당일 가나스기 켄지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외교부로 불러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항의했다. 일본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때인 2005년 방위백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처음 기술한 이래 11년째 같은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일은 고작 '항의'뿐이다. 일본이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그동안 수많은 매체와 방송에서 다뤘기 때문에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일본의 끊임없는 독도침탈 야욕은 더 이상 간과하면 안된다. 지금까지 일본은 18종의 교과서와 방위백서 그리고 해외광고 등을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못을 박았다. 한마디로 독도를 일본 땅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무력침탈 빼놓고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다 한 것이다. 일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독도가 한국 땅임을 입증하는 역사적 자료는 무수히 많다. 그중 최근에 발견된 고지도는 우리의 사실을 확실하게 뒷받침 하는 결정적인 자료다. (사)우리문화가꾸기회(회장 서영훈)에 따르면 이 지도는 18세기 일본의 유명 유학자이자 지리학자였던 '하야시 시헤이(林子平·1738~1793)가 제작한 1802년 판 대삼국지도(大三國之圖·세로 72x가로51cm)다. 이 지도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땅임을 상징하는 노란 색깔로 함께 칠해져 있고 지금까지 발견된 고지도 중 유일하게 독도 이름과 함께 '조선의 것'(朝鮮ノ持之)'으로 표기하고 있다. 하야시는 당대에 가장 저명한 지도 편찬자였다. 또한 일본 해군이 작성한 조선 동해안도(1876년)에도 독도를 울릉도와 함께 조선의 부속도서로 표기하고 있다. 이처럼 20세기 이전의 국내외 문헌과 지도에서는 독도가 우리 땅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일본의 대한제국 합병을 전후해 외국 문헌들에서 하나 둘 독도가 일본 땅 다케시마로 왜곡 표기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고 노무현 대통령은 생전에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과정에서 첫 번째로 희생된 영토라고 말했다. 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제2의 한반도 침탈 행위라고 비난한바 있다..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우리 땅이 틀림없다. 그런데 독도아카데미 소속 대학생들이 국내 대학교 도서관 검색 결과, 수입된 외국문헌의 지도 80% 이상이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 아베 정권의 주장에 우리나라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과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입장이 독도를 분쟁지역으로까지 명시했다. 그후 아베정권 들어서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다는데까지 발전하고 있는 양상이다. 지금의 상황을 일본이 독도를 차지하기 위해 치밀하고도 계획적이며 집요한 단계를 밟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이러한 일본의 행태를 한국에 대해 일종의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현실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다. 일본이 줄기차게 독도를 자국의 땅이라고 홍보하는 동안에도 우리의 대통령과 정부는 투명인간처럼 조용하다. 국민들만 일본의 폭거에 힘겨운 시위를 하고 있을 뿐이다.

2015-07-28 09:00:22 최치선 기자
[최치선의 세상만사] 대통령은 왜 침묵하는가

[최치선의 세상만사] 대통령은 왜 침묵하는가 지난 21일 일본 정부는 2015년 방위백서를 각의에서 의결했다. 여기에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어 표기)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내용이 11년째 토씨하나 바뀌지 않고 들어 있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당일 가나스기 켄지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외교부로 불러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항의했다. 일본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때인 2005년 방위백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처음 기술한 이래 11년째 같은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일은 고작 '항의'뿐이다. 일본이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그동안 수많은 매체와 방송에서 다뤘기 때문에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일본의 끊임없는 독도침탈 야욕은 더 이상 간과하면 안된다. 지금까지 일본은 18종의 교과서와 방위백서 그리고 해외광고 등을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못을 박았다. 한마디로 독도를 일본 땅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무력침탈 빼놓고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다 한 것이다. 일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독도가 한국 땅임을 입증하는 역사적 자료는 무수히 많다. 그중 최근에 발견된 고지도는 우리의 사실을 확실하게 뒷받침 하는 결정적인 자료다. (사)우리문화가꾸기회(회장 서영훈)에 따르면 이 지도는 18세기 일본의 유명 유학자이자 지리학자였던 '하야시 시헤이(林子平·1738~1793)가 제작한 1802년 판 대삼국지도(大三國之圖·세로 72x가로51cm)다. 이 지도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땅임을 상징하는 노란 색깔로 함께 칠해져 있고 지금까지 발견된 고지도 중 유일하게 독도 이름과 함께 '조선의 것'(朝鮮ノ持之)'으로 표기하고 있다. 하야시는 당대에 가장 저명한 지도 편찬자였다. 또한 일본 해군이 작성한 조선 동해안도(1876년)에도 독도를 울릉도와 함께 조선의 부속도서로 표기하고 있다. 이처럼 20세기 이전의 국내외 문헌과 지도에서는 독도가 우리 땅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일본의 대한제국 합병을 전후해 외국 문헌들에서 하나 둘 독도가 일본 땅 다케시마로 왜곡 표기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고 노무현 대통령은 생전에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과정에서 첫 번째로 희생된 영토라고 말했다. 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제2의 한반도 침탈 행위라고 비난한바 있다..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우리 땅이 틀림없다. 그런데 독도아카데미 소속 대학생들이 국내 대학교 도서관 검색 결과, 수입된 외국문헌의 지도 80% 이상이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 아베 정권의 주장에 우리나라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과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입장이 독도를 분쟁지역으로까지 명시했다. 그후 아베정권 들어서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다는데까지 발전하고 있는 양상이다. 지금의 상황을 일본이 독도를 차지하기 위해 치밀하고도 계획적이며 집요한 단계를 밟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이러한 일본의 행태를 한국에 대해 일종의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현실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다. 일본이 줄기차게 독도를 자국의 땅이라고 홍보하는 동안에도 우리의 대통령과 정부는 투명인간처럼 조용하다. 국민들만 일본의 폭거에 힘겨운 시위를 하고 있을 뿐이다.

2015-07-27 14:32:56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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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칼럼] 국정원 해킹 사태, 5163부대 명칭부터가 문제다

[기고칼럼] 국정원 해킹 사태, 5163부대 명칭부터가 문제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의심받고 있다. 과연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한 것이다. 국가정보원의 대선 불법개입 의혹에서부터 이번에 불거진 불법 도·감청 의혹까지, 민주공화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있어서도 안 되는 의혹들이 불거졌다. 국정원의 도·감청 의혹은 특히 선거를 목전에 두고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더욱더 충격을 줬다. 국정원이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력을 갖고 있는 국정원이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집중적으로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위해 문의하고 실질적 구매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불법 선거개입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이러한 해킹 프로그램을 간첩수사용, 또는 대북용으로 구매했다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사실을 은폐하는데 혈안이 되어있다. 대북·간첩용이라면 카카오톡 해킹 기능은 왜 필요했을까. 또 국내용 스마트폰인 갤럭시에 대한 해킹은 왜 필요했을까. 국정원은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정원 해킹사태에서 더욱 놀라운 점은 국정원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사용한 '5163부대'라는 명칭이다. 1961년 5·16 쿠데타 때 박정희 당시 육군 소장이 공수부대를 이끌고 한강을 건넌 시간이 새벽 3시라 '5·16·3'이 됐다는 것이다. 이 명칭의 유래에 대한 가장 유력한 설이다. 역사적 또는 정치학적으로 5·16은 이미 군사쿠데타로 정의 내려졌다. 그런 역사적 사건을 인용해 부대명칭을 만들었다는 것만으로도 국정원은 불법적 또는 시대 회귀적 행위를 하고자 했음을 짐작케 한다. 상황이 이러니 '유신의 망령'이란 질타가 곳곳에서 쏟아지는 것이다. 군사 독재정권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민주주의를 짓밟고 그 위에 세워졌다. 특히 '막걸리 보안법'이라고 할 정도로 대통령 비판에 대해 수많은 감시채널을 동원, 국민의 입과 귀를 틀어막았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수차례 정권이 교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를 답습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그저 감시방법만 바뀌었을 뿐이다. 국정원은 6100부대, 6260부대, 5180부대, 4190부대 등 민주화 관련 기념일을 국정원의 부대명칭을 쓰면서 국민의 전화기를 불법 도·감청하기에는 양심이 찔렸던 모양이다. 그나마 남아있는 양심으로 국민인권 탄압의 출발점이었던 5·16쿠데타를 상징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닌지 애써 갈음해본다. 국정원 해킹 사태는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다.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는 현 정권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밝혀내는지 우리 모두 지켜볼 필요가 있다.

2015-07-26 13:19:4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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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헌변호사의 BizLaw]국제계약과 분쟁해결조항

국제계약을 체결할 때 한국기업이 늘 고민하는 것이 분쟁해결조항이다. 분쟁해결조항이란 거래를 진행하다가 분쟁이 생기게 된 경우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할 것인가를 계약당사자가 미리 합의한 내용을 담고 있는 조항이다. 분쟁해결조항은 일반적으로 중재절차를 진행하기로 하는 경우와 소송절차를 진행하기로 하는 경우로 나뉜다.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경우 외국의 판결을 집행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는 반면에 중재의 경우는 대부분의 나라가 '뉴욕협약'(New York Convention)이라는 국제조약에 가입하고 있어서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국제소송의 경우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중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어디에서 중재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 한국의 A사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기업과 국제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계약조항에는 뉴욕 중재조항이 있었다. A사는 뉴욕에서 중재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서울에서 중재를 하자고 제안하였는데 미국기업은 이것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A사는 미국기업이 A사를 상대로 중재를 제기해 온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생각해 본 다음 마지 못해 뉴욕중재조항을 수용하였다. A사가 뉴욕 중재조항에 동의한 것은 분쟁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분쟁이 생기더라도 큰 손해가 생기지 않으리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즉, 분쟁이 생기면 뉴욕 중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겠다는 자세가 아니고 혹시 상대방이 싸움을 걸어 오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보자는 소극적인 자세를 가진 것이다. 해외에서 진행하는 법적 절차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그런데 A사가 원했던 대로 서울에서 중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집행은 어차피 해외에서 해야 하는 것이다. 전세계가 하나로 되고 있다. 국제거래를 하면서 해외에서의 법적 절차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면 해외로 뻗어나갈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해외소송과 해외중재에 대한 울렁증은 반드시 해소되어야만 한다.

2015-07-22 16:33:50 강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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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에서] 뉴호라이즌스 호-명왕성-로웰 그리고 한국

2006년 1월 지구를 떠난 뉴호라이즌스 호가 9년 6개월이 넘는 긴 시간을 여행하며 명왕성을 지나 외행성계로 향하고 있습니다. 명왕성은 지구로부터 빛으로 4시간30분 정도 걸리는 48억여㎞가 떨어진 미지의 행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뉴호라이즌스 호는 얼마전 명왕성 상공 1만2500km를 근접 통과하면서 지구에 하트 모양의 사진을 전송시켜 세계인을 감동시켰습니다. 이 사진으로 명왕성에 얼음산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얼음산 북쪽으로 일산화탄소가 얼어붙은 얼음 평원의 존재도 확인했습니다. 10년 전 제작된 우주선이 정확하게 예정된 시간에 명왕성을 지나 지구에 정보를 보낼 수 있었다는 사실이 경이롭습니다. 명왕성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와 인연이 깊은 곳입니다. 정확하게 '화성 운하 존재설'을 주장해서 유명해졌던 미국의 천문학자 퍼시벌 로웰(1855~1916)이 한국과 특별한 인연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조선이 1882년 미국과 수호조약을 체결하고, 1883년 최초의 미국 공사가 부임해오자 고종은 그해 7월 민영익·홍영식 등 11명으로 구성된 견미사절단을 워싱턴으로 보냅니다. 사절단 일행의 고문이 되어 미국으로 안내한 사람이 당시 일본에 머물러 활동하던 로웰이었습니다. 고종은 로웰의 공로를 치하하며 그를 조선으로 초청했고, 로웰은 두 달간 조선을 여행하고 '조용한 아침의 땅-조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후 로웰은 미국으로 돌아가 천문학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1894년에는 밤하늘의 별이 가장 선명히 보이는 애리조나주 플래그스태프에 로웰 천문대를 세웠습니다. 로웰은 이 천문대를 세운 후 태양계의 가장 바깥쪽 행성으로 알려졌던 해왕성 밖에 또 하나의 행성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아쉽게도 로웰은 이 미지의 '행성X'를 찾지 못하고 1916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로웰천문대에서 천문학을 연구하던 클라이드 톰보(1906~1997)가 1930년 '행성X'의 존재를 확인하고 'PLUTO'(플루토)라는 명칭을 얻었습니다. 플루토는 로마신화에 등장하는 지하세계를 지배하는 신의 이름입니다. 동양식 명칭 '명왕성(冥王星)'을 붙인 사람은 일본의 수필가이자 천문학자 노지리 호에이입니다. 명왕성의 '冥(명)'은 어둠과 저승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명왕성은 태양계의 아홉 번째 행성으로 자리 잡은 듯했으나 크기와 질량이 작은 탓에 2006년 국제천문연맹(IAU)이 행성의 정의를 새로 규정하면서 왜소행성으로 강등됐습니다. 뉴호라이즌스 호는 앞으로 태양계의 제3 지대인 '카이퍼 벨트'로 나아가 자료를 수집한다고 합니다. 태양계 바깥 세상에 대한 비밀이 풀리는 날도 머지않아 보입니다.

2015-07-22 14:04:09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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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일·가정 양립 국가정책이 절실한 이유

국가정책으로 해결하는 일·가정 양립…맞벌이 부모의 정책활용 육아 해법 이상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 일하는 엄마들 마음 졸이는 시간이 또 왔다. 초중고등학교 여름 방학이 본격 시작됐다. 고등학생인 작은 아이도 어제부터 방학이다.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면서 아직 자고 있는 아이를 보며 커줘서 고맙다는 생각이 새삼 들었다. 아이가 어렸을 때 방학이 되면 가장 큰 걱정거리는 하루 종일 아이가 지낼 곳을 찾는 것이었다. 아이 점심까지 챙겨 줄 수 있는 학원을 찾고 앞 뒤로 학원을 넣으면 퇴근 시간에 맞춰 아이를 찾아갈 수 있는 시간표가 가능하다. 아이를 학원에 보내는 것은 방학동안 아이 실력을 키우겠다는 것 보다는 아이를 돌봐줄 곳 찾는 이유가 더 컸다. 이제는 아이가 자라서 '일어나면 밥 잘 챙겨먹고~'한마디 하고서도 맘 놓고 출근을 할 수 있으니 참 고맙다. 우리나라 사교육비 지출이 큰 것은 사회적 보육비를 사교육비로 부담하고 있는 이유도 크다. 여름방학을 앞두고 학부모 10명 중 7명이 아이들 사교육 시킬 것이라는 조사가 나왔다. 사교육비는 평균 39만2000원. 10명 중 4명은 40만원 이상이라고 한다. 3인 가구 (평균출산률 1.2명을 감안했을 때) 최저생계비 136만원을 기준으로 30% 사교육비는 결코 만만치 않다. 여력이 안되면 아이들은 혼자서 하루를 보내야 한다. 전일제와 장시간근로가 관행으로 돼 있는 우리나라에서 부모의 늦은 퇴근과 아이들이 혼자 있는 시간은 맞물리는 문제다. 빈번한 야근과 시간 압박으로 동동거리는 일상을 살며 부모는 지친다. 나홀로 집에 있어야 하는 아이들은 외롭다. "밤 늦게까지 엄마를 기다려야 하는게 너무 무서웠어요. 밖에 나가서 그냥 돌아 다녔어요. 놀이터도 가고, 옥상도 가고, 우리학교 운동장도 가고, 그렇게 왔다 갔다 많이 했어요. 혼자서 무서우니까 집이..." 가출청소년 문제를 다룬 한 프로그램에서 가출팸을 이루고 사는 한 아이가 한 말이다. 아이랑 잘 살려고 아둥바둥 돈 벌며 사는데, 돈버느냐고 아이가 버려지는 상황은 안된다. '나홀로 집에' 있어야 할 아이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부모가 일하는 시간동안 아이를 맡아 줄 사회적 서비스가 단단하게 마련되고, 아이들의 보육 시간대와 부모들이 직장에서 보내는 업무 시간대가 조율되어야 한다. 여성가족부에서 아아돌보미 서비스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들이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 작년 5만4362명이 이용했고 이용자 만족도도 높다. 하지만 대기수요가 넘쳐 서비스를 받는 것이 쉽지 않다. 예산과 돌보미 인력을 늘려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여성이 직업을 갖고 맞벌이를 하는 것은 국민 소득 3만불 시대에 거스를 수 없는 요구다. 육아는 엄마의 몫이 아니라 부모 공동의 책임이다. 육아에서 배제되었던 남성들이 아빠의 자리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꼭 이루어야 할 변화이다. 제도로 갖춰지긴 했지만 육아휴직 쓰는 남성은 아직 4.5% 수준이다. 아빠들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한달간 통상임금의 100%를 주는 '아빠의 달' 육아휴직도 도입됐다. 문제는 '육아'를 하기 위해 휴직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도 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가다보면 길이 된다. 근로관행과 조건도 유연해 져야 한다.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의 총량이 생산성과 비례하지 않는다. (한국은 연평균 근로 2163시간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길지만 생산성은 하위다)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다양하고 유연한 근로조건이 필요하다. 소득 3만 달러 이상 되는 유럽 선진국의 경우 자녀를 양육하는 시기에는 부모 중 한명은 시간선택제로 일을 한다. 유연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집중근무제 같은 방법도 일 가정 양립을 돕는 근무조건이 된다. 아이를 잘 키워내기 위해 부모로서 해야 할 몫이 있다. 아이를 잘 이해하고 함께 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을 수 있는 '좋은 부모'가 되길 우리는 희망한다.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일·가정 병행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내는 사회적 관심과 노력도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꼭 가져야 할 몫이다.

2015-07-22 06:00:00 메트로신문 기자
[건강레이더] 여름철 질염 주의보...세심한 청결관리 필요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최근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등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질염으로 병원을 찾는 여성의 수가 증가하고 있어 다른 때보다 꼼꼼하고 세심한 청결 관리가 요구된다. 질염은 질의 염증상태로 감염에 의한 질염 외에 폐경 이후 질점막이 얇아져 생기는 위축성 질염 등도 포함한다. 감염에 의한 질염은 원인에 따라 칸디다 질염, 세균성 질염, 트리코모나스 질염 등으로 나뉜다. 그 중 가장 흔히 발생하는 것은 칸디다 질염으로 여성의 75%가 평생 적어도 한 번은 경험하며, 약 5~10%에서는 반복적으로 감염된다. 이 질염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균은 칸디다 알비칸스라는 진균으로 칸디다 질염의 85~90%를 차지하고 있다. 세균성 질염은 정상적으로 질 내에 살면서 질을 산성으로 유지하는 락토바실러스라는 유산균이 없어지고 혐기성 세균이 증식하면서 발생한다. 질 내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락토바실러스 유산균은 한 번 없어지고 나면 다시 서식하기 어려워 세균성 질염은 재발하기 쉽다. 트리코모나스 질염은 트리코모나스라는 원충에 의해 감염되는 질염이다. 트리코모나스 질염은 성관계로 전파되기 때문에 성매개 질환 범주에 포함되며, 반드시 남녀가 함께 치료를 받아야 한다. 질염은 무더운 날씨뿐 아니라, 워터파크와 같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을 이용하거나 물놀이 후 젖은 옷을 오래 착용하는 경우 더욱 발생하기 쉽다. 실제로 심평원 2014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8월은 6월과 비교해 전체 질염 환자가 11%, 약 2만 명 이상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철 질염 예방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려움증, 냄새, 분비물 등의 증상을 유발하는 원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을 미리 차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야외활동 등으로 땀을 흘리거나 물놀이 후에는 민감부위의 환경이 습해져 증상을 유발하는 원인균이 증식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므로 젖은 옷은 바로 갈아입는 것이 좋다. 우선 보정 속옷 등 통풍을 방해하는 옷은 피하도록 하고 속옷은 땀 배출이 잘 되는 면소재가 좋다. 질 내 정상 세균군의 변화를 초래하는 상황에서는 감염의 기회가 증가하게 되므로, 정상 질내 세균군의 균형을 유지하여 건강한 질 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 내에는 많은 종류의 정상 세균군이 있고 이중 젖산균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 세균은 여성의 질 내 환경을 약산성(ph4.5이하)을 유지하며, 질 미생물들 사이에 균형을 유지해 병균에 대한 저항성을 지니게 한다. 알칼리성 비누나 바디클렌저로 과도하게 질 내부까지 세정해 질 내부가 알칼리화 되게 되면 오히려 질염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형성한다. 따라서 여성세정제 제품을 구매할 때는 사용 목적에 따라 올바르게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5-07-21 19:07:10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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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멀미 잡는 음식

휴가철이 다가오면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가방에 반드시 챙겨 넣는 것이 멀미약이다. 성인에 비해 아이들은 멀미에 민감한 편이라 장시간 여행을 한다면 반드시 멀미를 대비해야 한다. 멀미가 심하다면 음식 조절에 가장 신경을 써야 한다. 평소의 리듬이 흐트러졌을 경우 멀미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여행 기분에 들떠서 과식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소화기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으며 성인들의 경우 카페인 음료나 술도 삼가야 한다. 멀미 때문에 속이 울렁거리고 구토가 날 것처럼 컨디션이 나쁠 때는 맵고 쌉쌀한 맛의 생강이 도움이 된다. 생강은 비위를 따뜻하게 해서 소화작용을 돕는 것은 물론이고 통증이나 경련을 진정시키는 효과도 크다. 또한 독소를 몰아내고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때문에 컨디션 회복에 도움이 된다. 여행으로 약해진 기력을 보강해주는 데도 좋고, 마음을 편안하게 다스려서 스트레스 해소에도 효과가 있다. 여행 전에 생강 절임이나 생강차 등을 준비해서 먹거나 여행 중에도 수시로 먹게 되면 멀미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시원한 느낌의 박하차도 효과가 있다. 식후에 박하사탕을 먹는 것처럼 박하는 소화기의 불편한 증상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된다. 소화불량이나 메스꺼움, 구토 같은 증상을 완화시켜주며, 위장 기능을 촉진해서 속을 편하게 만들어준다. 천마도 멀미 예방에 도움이 된다. 천마는 피를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좋게 한다. 특히 기가 허약한 것을 다스려주고 멀미로 인한 어지럼증을 해소하는 데 효과가 있다. 멀미의 경우 밀폐된 차 안에서 장시간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기혈의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증상이 악화될 수 있는데, 천마가 기혈의 순환을 촉진하며 경련이나 통증의 진정에도 효과가 있다. 또한 여행 전에 넷째 손가락 손톱 바로 밑에 위치한 ‘관충’ 부위에 쌀알을 반창고로 붙여서 지압 효과를 내주면 두통이나 어지럼증, 메스꺼움 등을 가라앉히는 데 효과가 있다. 김소형 한의학 박사 (bonchotherapy.com)

2015-07-21 16:36:32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