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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 11월13일, EBS 연계율 70%…다음달 25일부터 원서접수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헝이 11월 13일에 실시되고 응시원서 접수는 다음달 25일부터 시작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15학년도 수능 시행세부계획'을 7일자로 공고한다고 6일 밝혔다. 수능 원서접수 기간은 다음달 25일부터 9월 12일까지 19일간이며, 원서를 내고서 응시영역과 과목을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은 9월 5일~12일, 3일간이다. 올해 영어 영역은 통합형으로 전환되고 국어·수학 영역은 쉬운 A형과 어려운 B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수준별 시험이 유지된다. 단 수험생의 학습 부담 경감을 위해 국어·수학 B형을 동시에 선택하는 것은 제한된다. 탐구영역에서 사회탐구는 10개 과목에서 최대 2개, 과학탐구는 8개 과목 중 최대 2개, 직업탐구는 5개 과목 중 1개를 각각 선택할 수 있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9개 과목 가운데 1개를 고를 수 있다. EBS 수능교재 및 강의와 연계되는 비율은 예년과 같이 문항 수 기준으로 70% 수준이 유지된다. 특히,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개념과 원리 중심의 연계 출제가 강화된다. 성적통지표는 12월 3일까지 수험생에게 배부된다. 성적통지표에는 응시한 영역과 유형, 과목명이 표기되며 영역·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기재된다. 최종 정답은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 후 11월 24일 오후 5시에 발표된다.

2014-07-06 09:24:38 윤다혜 기자
전교조 "교육부가 정한 전임자 복직시한은 위법"

교육부가 정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복직시한인 3일 전교조는 "교육부가 임의로 시한을 설정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그 근거로 이날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가 각 시·도교육청에 발송한 교육부 후속조치의 효력 등에 관한 법률검토 의견서를 제시했다. 의견서에서 민변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종래 전임자 허가처분의 취소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다. 민변은 ▲ 전임자의 휴직사유 소멸은 형사처벌 등 전임자 허가취소사유가 발생할 때라는 점 ▲ 법외노조 통보의 적법성에 대한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라는 점 ▲ 전임자 복직이 이들을 대신하던 기간제 교사의 해고로 이어져 오히려 기간제 교사와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민변은 또 복직 시한에 대해 "휴직자는 전임자 허가가 취소된 때로부터 30일 내에 임용권자(교육감)에게 이를 신고하고 임용권자 역시 전임자 허가를 취소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복직을 명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런 해석을 토대로 "전교조가 노조로서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고 헌법상의 본질적 권한은 보장된다는 점에서 교육부의 후속 조치는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적인 조치"라며 "교육부와 교육감은 12월 31일까지 보장된 전임자의 임기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전교조는 전임자 전원 미복귀 원칙을 세우고 일부가 복귀할 경우 그 인원과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복귀 인원과 시기 등은 법원의 1심 판결이 난 지난달 19일로부터 30일째를 맞는 오는 19일 전후로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4-07-03 18:39:08 윤다혜 기자
교육부, 조퇴투쟁 주동자·전교조 전임자 검찰고발(상보)

교육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 노조 처분에 반발해 벌인 조퇴투쟁의 주동자 36명과 제2차 교사선언과 관련해 전교조 전임자 71명을 각각 검찰에 형사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조퇴투쟁 일반 참여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에 집회 참가 횟수와 가담 정도, '교육공무원징계령'의 징계양정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요구했다. 조퇴투쟁 관련 형사고발 대상자는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본부 집행부 16명, 시·도지부장 16명, 결의문 낭독자 4명 등이다. 교육부는 전교조 조합원 600여명이 근무시간 중 위법한 집회에 참석한 것이 국가공무원법상 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전교조 본부 집행부와 시·도조합원의 참석을 독려한 시·도지부장, '박근혜 정권 물러나라' 등의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낭독한 교사 4명은 적극 가담자로 간주해 형사고발했다고 교육부 측은 설명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조퇴투쟁 일반 참여자를 규정에 따라 징계하되 기존에 연가·조퇴투쟁에 참가한 전력이 있는 교사들은 반드시 징계처분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요구했다. 전교조가 지난 2일 벌인 제2차 교사선언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및 집단행위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전임자 71명 전원을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전임자 72명 중 1명은 복귀해 이번 고발조치에서 제외했다고 교육부는 덧붙였다.

2014-07-03 17:38:08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