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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학자금대출 2.9% 금리로 3월 25일까지 접수

대입을 앞둔 학생으로서도 예비대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로서도 대학 입학금과 등록금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시중은행 신용대출 금리는 6%부터 시작하고 있으며 제2금융권 금리는 그 이상이다. 예비 대학생과 재학생의 학자금 마련과 생활비 지원을 위해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사업 외에도 2.9% 낮은 금리로 정부지원 학자금대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09년 1학기까지 정부에서 보증하고 은행을 통하여 대출을 실행했던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은 2009년 2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 채권발행을 통한 직접대출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기존 7%대의 대출금리를 5%대로 낮췄다. 이후 정부의 확고한 학자금정책기조 및 장학재단의 재원조달을 통해 2013년 1학기부터 2.9%의 대출금리로 시중 금리 중 최저수준의 학자금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약 73만명(2012년 기준)의 대학생이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 중 등록금 걱정 없이 학업에 열중하도록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도 시행 2010년 1학기부터 시행된 든든학자금대출은 학자금 전액을 국가로부터 대출받고,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제도이다. 든든학자금대출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소득 유무에 관계없이 즉시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일반상환학자금대출만이 가능했다. 그러다 보니 학기 중 이자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등 학업에 전념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있었으며,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도입 초기 높은 금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대출 실행은 그리 높지 않았지만,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하여 든든학자금대출 수요가 증가하였다. 특히, 대출금리가 낮아지고, 대출자격 요건 중 성적기준도 '직전학기 C학점 이상(70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며, 든든학자금대출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또한 성적기준 미달 등으로 인해 든든학자금대출을 수혜 받지 못할 경우 '특별추천제'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든든학자금대출은 제도 시행 4년 만에 안정적으로 자리잡고 있다. 지난해 2학기 정부지원 학자금대출 이용건 38만 건 중 약 28만 건이 든든학자금대출, 약 9만 건이 일반상환학자금대출였다. ◆교통비, 교재구입비 등 학기 중에 이용할 수 있는 생활비대출도 지원 어렵게 등록금을 마련하여 학기를 시작하더라도 대학생에게 개강 후 소요되는 교통비, 교재구입비 등의 생활비 부담도 만만치 않은 현실이다. 이에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학생 생활안정자금 대출제도로 정부지원 생활비대출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든든학자금은 학기당 150만원, 일반상환학자금은 학기 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생활비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이용 자격은 등록금 대출과 동일한 성적기준 및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성적기준과 소득기준 충족으로 제도이용 가능해 한국장학재단의 든든학자금대출과 일반상환학자금대출 모두 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이고, 100점 만점 기준으로 70점 이상의 평점을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한 가지, 신입생 및 졸업학년 학생, 장애인의 경우는 이 기준을 적용 받지 않는다. 이상의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이 학자금대출을 신청하면 장학재단은 신청 학생의 연령과 가구 소득분위에 근거하여 든든학자금대출과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중 이용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든든학자금대출은 만 35세 이하의 가구 소득분위 7분위 이하인 대학 학부생(신입생 포함)이 이용 가능하다. 가구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인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은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두 대출은 상환조건 등에서 차이점이 있다. 든든학자금대출은 소득연계상환 방식으로, 정부가 지정한 상환기준 소득금액을 초과한 연간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상환이 유예된다. 이자납부 역시 마찬가지다.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은 이용자 본인인 학생이 직접 거치 및 상환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지정할 수 있으며, 대출 실행 후 다음달부터 상환이 시작되는 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농어촌 출신 대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 무이자 대출 든든학자금대출과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외에도 농어촌출신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학자금융자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를 위한 제도로 성적과 학점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에게 무이자로 학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게다가 졸업 후 2년 뒤부터 대출금을 상환하여 재학기간 동안 상환에 대한 부담이 적은 제도이다. ◆자격조건 안되면 특별추천제도 활용 문의 한국장학재단은 원칙적으로 학자금대출별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에 대해 대출 가능하지만, 미충족자에 대해서도 소속 학교에서 특별추천을 할 경우 학자금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성적 기준이 70점 이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대학에서 추천을 해주기도 하고, 정규학기가 지난 학생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없지만 대학이 특별 추천하는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식이다. [!{IMG::20140128000147.jpg::C::480::표5. 한 눈에 보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제도 /한국장학재단}!]

2014-01-28 15:20:53
서울 자사고·특성화중 지정·평가 규칙 제·개정

서울 시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특성화중학교 지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제·개정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6일 각 시·도 교육청이 특목고·자사고·특성화중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교육규칙을 제정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미비한 규칙을 추가하거나 새로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지역 자사고는 '서울시교육청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학교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지정·지정취소·기간 연장 등에 관한 내용은 규칙에 나와있지 않아 지정·지정취소는 '자율형 사립고 지정 협의에 관한 훈령', 평가는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의 평가계획에 근거해 이뤄지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기존 규칙에 평가와 지정에 관련된 사항을 추가해 '서울시 자율학교 등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한 특성화중·특목고·자사고를 운영하는 중이라도 입학·회계부정이 있거나 교육과정을 부당 운영한 사례가 적발되면 직권취소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반영해 오는 5월께 교육규칙을 공포하기로 했다.

2014-01-26 10:37:40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