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법외노조로 몰린 전교조 '활동 위축'…단체교섭권 상실

법원이 19일 해직자 가입 문제를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합법 노조가 아니라고 판단함에 따라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됐다. 해직된 교사에게 조합원 지위를 부여하는 전교조 규약(부칙 제5조)이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노조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의 핵심이다. 아직 항소 절차가 남아 있어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법외노조가 노조가 갖는 모든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하게 됐다.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육부를 상대로 한 단체교섭, 단체협약체결권도 잃게 된다. 당연히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노동쟁의 조정신청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도 없다. 노조에 부여되는 조세 면제 혜택도 없어지고 노조 전임자들은 학교로 돌아가야 된다. 교육부는 이날 법률상 '노조 아님'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17개 시·도교육청에 보내기로 했다. 우선 노조 전임자에 대한 휴직허가를 취소하고 다음 달 3일까지 복직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지난달 말 현재 전교조의 노조 전임자는 본부와 지부 등 모두 72명이다. 이들은 법외노조가 되면서 휴직 사유가 해소돼 일선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 관련 규정에서는 한 달 내 복귀하도록 돼 있으나 통상 행정예고를 2주로 두는 것을 감안해 다음 달 3일로 복귀 시기를 정했다고 교육부 측은 설명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임대료를 지불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사무실에서 전교조 지부를 즉시 퇴거하게 하고 사무실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요구하기로 했다. 전교조 측은 일단 전임자의 미복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대의원 대회와 전임자 간 회의를 거쳐 최종 입장을 정할 계획이다.

2014-06-19 17:43:22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사법부가 행정부 시녀임을 고백한 것" 비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9일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한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데 대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대표적인 노동탄압 판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사법부 스스로 행정부의 시녀임을 고백했다"고 비난했다. 전교조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법원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데에서 그치지 않고 사용자에 의해 부당하게 해직된 노동자의 노동권을 박탈했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송두리째 부정했다"면서 "나아가 행정권력에 밉보인 노동조합은 언제든 법 밖으로 내쫓길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와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에 들어갈 것"이라며 "교원노조법에 해고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독소조항이 있는 한, 법원의 판단에만 기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교조는 법외노조화에 따른 활동의 위축을 우려하지 않는다"면서 "9명의 해직 조합원과 함께 가시밭길을 가겠다고 결의했고 CMS 방식의 조합비 납부체제를 확보해 안정적 재정운영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법외노조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25년간 지켜온 참교육 활동을 앞으로도 변함없이 전개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우려하는 것은 법외노조가 됨으로써 공교육 혁신을 위한 소중한 성과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학교 구성원들에게 또다시 침묵과 굴종을 강요하는 반교육적 작폐들이 활개치는 것"이라며 "6.4 교육감 선거를 통해 확인된 국민의 변화 요구에 부응해 학교 혁신운동과 참교육 실천운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이날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김 위원장이 진행해온 단식농성을 전국 16개 시·도 지부장으로 확대해 진행하는 한편 21일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2014-06-19 16:25:10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