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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나고 장학금 지원축소

서울시가 자립형사립고인 '하나고'에 지급하는 장학금의 규모를 줄이기로 한 데 대해 하나고가 반발하고 나섰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시의회가 시의 올해 예산 중 하나고 장학금 지원 예산을 기존보다 3분의 1 줄인 3억2400만원으로 책정, 의결했다. 하나고는 당시 서울 시내 첫 자사고여서 서울시는 입학생의 15%에 해당하는 9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고 재단 측도 그만큼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50년 기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후 서울 시내 자사고는 하나고를 포함해 26곳으로 늘어난데다 하나고는 서울시 등의 지원으로 학생에게는 1인당 평균 연 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학교지원과 관계자는 "서울시의회 교육격차해소특별위원회에서 꾸준히 장학금 지급 형평성 문제를 지적해왔고 시 재정도 어려워 지원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하나고 측에서 끝까지 반발하면 소송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나고 측은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20%)을 처음 실시해 소외계층까지 모집하고 강남북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강북지역에 지으면서도 건축비 600억원과 연간 운영비 30억원을 자부담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지원은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하나고 측은 우선 1분기 장학금 지원이 이뤄지는 3월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2014-01-05 09:23:35 윤다혜 기자
서울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학칙으로 두발규제

서울시교육청이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보장하고 상위법령 위반을 해소하는 내용의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이날 서울교육청은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지나치게 학생 개인의 권리만 강조돼 학생의 책임의식이 부족하거나 교사의 학생지도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금지하는 복장·두발 등 용모 규제와 소지품 검사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칙에 따라 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가 있는 경우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해 제·개정한 학칙으로 복장, 두발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그동안 두발과 복장의 자유 등을 학생인권조례에 규정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정책에 따라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해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지 못했다. 또 학생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하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 소지품을 검사해 학칙에 위반되는 물건의 소지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단, 일괄 검사시 사전에 목적과 범위에 대해 학생·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그간 논란이 됐던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 내용은 삭제됐다. 현행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이 중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삭제하고 '개인 성향'으로 개정했다. 또 미혼모 학생, 장애 학생, 북한이탈 학생, 빈곤 학생 등 권리와 학습권을 보장하는 조항을 신설했지만 기존 조항에 있던 '성소수자'라는 표현은 삭제했다. 교권 강화의 일환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책임 부분이 강조됐다.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 존중' '정당한 교육활동·지도 존중' 등 학생의 책무 부분이 더해졌고, 보호자에 대한 책무도 새롭게 들어갔다. 학생인권위원회의 권한은 줄었고 교육감의 인사권은 강화됐다. 조례에서 학교마다 두게 되어 있는 학생인권옹호관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해야 한다는 조장은 없어졌고, 별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옹호관의 복무, 처우' 등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수정했다. 문용린 서울교육감은 지난 3월 시의회에서 학생인권옹호관 조례 의결안을 이송받고도 조례를 공포하지 않아 사실상 공포를 거부했으며 이에 따라 아직 학생인권옹호관 임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학생, 학부모, 교원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일반 시민 등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 말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13-12-30 15:42:36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