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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코너 > 회계업계는 지금
[회계업계는 지금] <下> 감사공영제 확대해야

비영리단체의 감사인 지정을 외부에 맡기는 '감사공영제' 도입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기부금 사용처 논란 등 공익법인의 회계부정 사태가 잇달아 발생하면서다. 감사공영제를 어느 범위까지, 어떻게 운영할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27일 회계업계 등에 따르면 정의연 사태로 지정기부금 단체의 회계 관리 이슈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감사공영제' 도입 논의에 불이 붙었다. 감사공영제는 공공기관 등 독립된 제3자가 감사인 풀을 구성해 감사인을 지정해주는 제도다. 감사 대상이 감사인을 선임하는 대신 외부에 맡겨 투명한 회계감사가 이뤄질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제도의 취지다. ◆ "공익법인, 예외 없이 감사받아야" 정의연 사태로 공익법인의 '회계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현행법상 외부감사 대상은 자산 100억원 이상 공인법인이다. 또 지정 감사는 자산 규모 1000억원 이상만 받고 있다. 다행히 감사인 지정제도 적용 기준은 확대되는 추세다. 기획재정부가 2022년 시행되는 감사인 지정제도 적용 대상 공익법인을 선별하는 기준에 '기부액'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이에 대해 정도진 중앙대학교 교수는 "자산 기준을 기부금으로 확대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면서 "자산은 고정된 상태이고, 기부금은 흐름이다. 자산이 적다고 기부금도 적은 게 아니다. 기부단체 중 기부활동을 많이 하는 곳일수록 자산규모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사각지대는 여전하다. 자산 규모 100억원 미만이라면 어떤 감사도 받지 않아도 된다. 정의연의 자산 규모는 23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진다. 현행법으로는 제2의 정의연 사태를 막을 수 없는 셈이다. 이에 따라 기부금단체와 같은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회계 감사가 필요하고, 감사인을 공적기관이 지정하는 '감사공영제'가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실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된 연구보고서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 공익법인의 84%, 공동주택의 82%, 사학기관의 84%가 감사공영제 도입에 동의하고 있다. ◆ "사회적 기금 조성해야" 감사공영제 도입 시 논의돼야 할 요소는 많다. 기부금 단체를 비롯해 아파트, 사학법인, 병원 등 비영리단체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외부 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한 감사인 풀은 어떻게 만들 것인지 등이다. 특히 감사비용을 사회적 측면에서 부담하게 되면 부담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도진 교수는 기부금의 일정 비율을 감사 보수 분담금으로 만드는 방식과 회계사회에서 일정 부분 부담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감사 비용이 부담인 작은 공인법인에 대해서는 감사 보수를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면서 "논의해야겠지만 회계사회가 회원사로부터 받은 일정금의 회비를 공익법인 외부감사에 환원시키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감사공영제는 궁극적으로 공공성이 강한 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영국은 90% 이상의 지자체에서 PSAA(국가에 의해 지정된 공공감사협약기구)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고, 뉴질랜드도 4000여 개의 공공기관 회계감사에 대해 3년마다 감사인을 선임하는 지정제를 시행하고 있다. 정 교수는 "감사공영제에 대해서 외국에서는 일부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공영이란 개념을 갖고 시행하려는 논의는 이제 시작됐다. 결국 법제화라는 과정이 남아 있어 쉬운 일이 아니다"면서 "공공성이 강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이뤄져야 하겠지만 일단 단계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부분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손엄지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2020-05-27 15:53:41 손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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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업계는 지금]<中> 경쟁 없는 빅4 '기울어진 운동장'

올해 처음으로 주기적 감사인지정제가 본격 시행됐다. 하지만 중소형 회계법인의 불만이 적지 않다. 현재 감사인지정제가 빅4 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에만 유리하게 만들어졌다는 것. 이에 따라 빅5, 빅6 등 대형 회계법인이 등장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시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성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감사인 지정을 받은 회사는 1224개사로 전년(699개사)보다 75.1% 늘었다. 신(新)외감법의 시행과 회계 투명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 빅4가 독식, 빅5 등장해야 이처럼 지정 감사 대상이 늘어나는데 따른 수혜는 4대 회계법인이 독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기적 감사인지정제는 회계법인의 규모가 클 수록 대기업을 맡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등록 회계사수가 600명이 넘는 4개 회계법인을 가군, 120명 이상인 중견 회계법인을 나군, 60명 이상인 중형 회계법인을 다군 등으로 정했다. 기업 규모에 따라 해당하는 회계법인을 연결하는 식으로 감사인 지정이 이뤄진다. 이 중 감사인 지정 시 고려되는 '독립성' 문제는 4대 회계법인의 비경쟁 체제를 만들었다. 공인회계사법 21조에 따르면 이미 감사를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가치평가, 자금 조달 중개 등 일부 비감사 용역을 제공하지 못한다. 가령 A회계법인이 맡던 a기업의 새로운 감사를 지정할 때 B, C, D회계법인이 후보가 된다. 하지만 B회계법인은 a기업의 자산 실사업무를 맡고 있고, C회계법인은 a기업 계열사의 감사를 맡고 있다. 이 경우 a기업의 감사인은 D회계법인 밖에 선택지가 없다. 한 회계업계 관계자는 "국내 대기업은 계열사가 많을뿐더러 최근 회계 이슈가 많아지면서 웬만한 회계법인과 자문 용역관계에 있다. 대기업의 감사인 선택지가 거의 없어서 비경쟁 시장이 됐다"면서 "빅5, 빅6 등 새로운 대형 법인을 키워서 4대 회계법인의 과점체제를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 빅4에 기울어진 운동장 주기적 감사인지정제가 빅4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졌다는 불만은 중소형 회계법인에서도 나오고 있다. 제도가 만들어진 과정도 투명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특히 감사인 배정시 점수를 차감하는 방식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감사인지정제는 회사와 회계법인을 규모 순으로 늘어놓고 점수 순서대로 지정을 받도록 했다. 1등 회계법인이 먼저 쭉 지정을 받으면서 점수를 차감해 나간다. 또 다음으로 점수가 높은 회계법인이 점수를 차감하며 지정을 받는 식이다. 배정 점수의 배율은 최대 3배에 불과하다. 가령 10조를 버는 회사는 3점, 100억원을 버는 회사는 1점을 차감한다. 빅4가 대기업 감사를 독식하기 쉬워진다. 김석민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은 "금융위원회의 최초안은 4배였는데 갑자기 3배로 바뀌었다. 4배도 불합리하지만 최초안이 수정된 경위도 제대로 듣지 못했다"면서 "현재 감사인 지정제, 점수 차감 방식은 빅펌에만 유리하게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대형 회계법인에 유리하게 만들어지면서 몸집을 불리기 위한 회계법인 간 인수합병이 이뤄지는 현상이 업계 생태계를 위협한다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금융당국에서는 회계법인 규모를 늘리면 된다고 하지만 사실 인위적인 합병은 내부 혼란을 가중시키고 결국 회계 질을 떨어트리게 된다"면서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정제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어야지 규모가 작은 회계법인에 불리하게 만드는 것을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2020-05-26 15:49:42 손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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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업계는 지금] <上> 신입CPA 빅4 채용 준다

올해 빅4 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의 신입 회계사 채용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공인회계사(CPA) 합격자 수는 역대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신입 회계사는 빅4에 어렵지않게 취업했지만, 올해는 '미지정'. 즉, 회계법인에 취업을 못 하는 상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5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올해 4대 회계법인은 총 75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채용인원보다 약 29.2% 줄어든 규모다. 지난해 가장 많은 신입 회계사를 뽑았던 삼정 회계법인은 올해 채용을 작년의 절반 수준인 200명을 계획하고 있고, 삼일 회계법인은 전년보다 10∼15%정도 채용 규모를 줄일 계획이다. 또 한영 회계법인은 올해 200명 채용을 목표하고 있고, 안진 회계법인은 150명 정도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미지정 회계사' 나올 수도… 올해 빅4의 채용 규모가 전년보다 대폭 줄어든 것은 지난해 워낙 많은 회계사를 채용한 영향이기도 하다. 신(新)외부감사법 시행으로 감사인력 수요가 늘어났고,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소속 회계사 수를 늘려야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빅4 회계법인은 총 1059명의 신규 회계사를 채용했다. 2019년 공인회계사 합격자가 1009명이라는 점에서 원하면 모두 빅4로 갈 수 있는 환경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미지정 회계사'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인원을 1100명으로 결정했다. 단순 비교하면 350여명이 빅4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의 무리한 증원 부작용이 시작된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물론 빅4에 가지 않더라도 로컬이나 공기업, 민간기업 등으로 취업할 수도 있지만 통상 로컬에서 뽑는 신입 회계사수는 많아야 200여 명이다. 회계법인에 취업하고 싶어도 못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한 회계업계 관계자는 "합격자 중에서도 군대, 학업 등의 이유로 취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전년도에 취업을 유예한 회계사가 올해 채용시장에 나오는 경우도 있다“면서 ”올해는 회계사 수요보다 공급이 많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수요 충분 vs 증원 부작용 젊은 회계사들은 '증원 부작용'을 일찌감치 우려한 바 있다. 회계사 합격자 수가 늘어날 경우 감사 품질이 떨어질 수 있어서다. 회계사들은 "배고픈 변호사가 굶주린 사자보다 무섭다는 말이 있다"면서 "회계업계에도 이같은 상황이 나오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수요가 충분하기 때문에 증원이 맞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외부감사 대상 회사 수가 향후 4년간 약 4.22~4.8% 늘어나고,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표준감사시간제 도입 등 신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라 회계사를 시장에 더 공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반박한다. 한국공인회계사도 사실상 증원에 반대하는 모양새다. 회계인력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최중경 회계사회장은 "회계감사에서 감사 보조 인력을 허용하고, 휴업 회계사를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선발인원을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다만, 올해 신입 회계사 채용시장이 중견 회계법인의 성장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그동안 신입 회계사를 모조리 빅4에 뺏겼지만 올해는 중소형 회계법인도 채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회계업계 빅5, 빅6의 등장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한 회계업계 관계자는 "현재 빅4 회계법인을 견제할 수 있는 또 다른 대형 회계법인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번에 신입 회계사 채용을 통해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2020-05-25 16:33:06 손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