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이스타항공 下] 뒷짐진 국토부, 항공사 위기 확대
-2018년 9월 내국인 출국 수요 성장률 꺾였지만…국토부, 면허 발급 -이스타항공, 15일 데드라인…결국 과당경쟁·코로나19에 파산하나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을 관할하는 주무부처 국토교통부는 국내 항공업계가 이 같은 상황에 이르기까지 뒷짐만 지고 있었다는 평이 나온다. 항공업계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게 된 배경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직격탄도 있지만, 국토부의 무분별한 항공운송사업면허 발급도 한 몫 했다는 말이다. 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일어나기 이전 이미 국내 시장은 과당경쟁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3월 신규 LCC(저비용항공사) 3사에 항공운송사업면허를 발급한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2018년 11월 면허신청을 한 5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최종 자문을 거쳐, 플라이강원과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항공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을 결정했다. 국토부는 3개 항공사가 결격사유가 없고, 물적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문제는 당시 대형항공사 2개와 저비용항공사 6개 등 기존 항공사들만으로도 국내 항공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였다는 데 있다. 수요 대비 공급이 많아 신규 LCC의 시장 진입에 따른 과당경쟁은 불가피 했다는 말이다. 또, 출국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던 과거와 달리, 2018년 9월을 기점으로 내국인의 출국 수요도 하락세 국면에 접어들기 시작해 국토부의 이 같은 결정은 안일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내국인의 주요국 출국 통계는 2018년 9월 222만5756명으로 전년 대비 -0.5%의 역성장을 나타낸 뒤, 지난해 2월을 제외하고 줄곧 한 자릿수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국토부가 새 항공운송사업면허 발급을 결정했던 당시, 신규 항공사의 시장 진입에 따른 공급과잉을 충분히 전망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심지어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일본 여행 보이콧,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사상 유례없는 수요의 급감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5월 내국인의 출국 수요는 3만7801명으로 전년 동기(240만1204명) 대비 98.4% 줄었다. 그러나 국토부는 신규 LCC에 대한 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 본지와의 통화에서 "신규 면허 발급이 항공 시장에 악재라거나 과당경쟁이란 반응은 항공사의 주장"이라며 "신생 항공사는 사업을 3년동안 하면서 항공기 5대 정도를 도입할 정도이고, 경쟁 심화의 원인은 기존 항공사 간 경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최근 제주항공과의 M&A를 진행 중인 이스타항공이 파산될 위기에 놓이면서 논란은 더 불거지고 있다. 제주항공은 앞서 지난 1일 이스타항공에 10일(10영업일) 내 선결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에 따라 이스타항공은 체불임금 약 250억원을 포함해 1700억원가량의 미지급금을 이달 15일까지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딜 무산의 데드라인이 다다랐음에도, 여전히 양사는 문제의 해소가 아닌 책임소재에 대한 공방전만 벌이고 있어 이스타항공의 파산이 유력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제주항공은 이날 이스타항공 노조의 운수권 특혜 주장에 대해 "타 항공사가 신청하지 않은 노선의 운수권을 배정받은 것은 특혜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 5월 15일 국토부로부터 11개의 새 운수권을 배정받았는데, 이스타항공 노조에서 자사 인수에 따른 특혜였다고 주장한 것. 한편 국토부가 항공운송사업면허를 발급했던 신규 LCC 3사도 사실상 정상 운항하지 못하고 있어 우려가 나온다. 유일하게 플라이강원이 지난해 11월 첫 취항에 성공해 일부 국내선을 운항하고 있지만, 취항 3개월만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국제선 운항을 잠정 중단했다. 에어로케이와 에어프레미아도 아직 첫 날개도 펴지 못 했지만 전망이 어두운 상태다. 에어로케이는 당초 올 3월 첫 취항을 목표로 했지만 지속 연기되고 있고, 에어프레미아도 오는 9월 신규 취항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아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반면 이들 3사는 항공운송사업면허 발급 기준 향후 2년 내 취항(노선허가)하지 않고, 불이행시 국토부가 귀책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면허취소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에어로케이와 에어프레미아는 2021년 3월까지 운항에 나서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