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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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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후 여자친구에 덮어씌운 연예인 구속기소

무면허 음주운전 후 여자친구에 덮어씌운 연예인 구속기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무면허 음주운전 후 적발되자 여자친구에게 혐의를 덮어 씌운 연예인이 구속기소됐다. 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이완식 부장검사)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뒤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여자친구가 운전했다며 거짓 진술까지 시킨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범인도피교사)로 배우 겸 가수 김모(34)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포장마차에서부터 술에 취한 채 무면허 상태로 2㎞가량 BMW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한 후 경찰관이 뒤따라오자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숨기려 조수석에 탄 여자친구 이모씨와 자리를 바꿔 앉고 경찰관에게 이씨가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했다. 경찰관은 김씨의 붉은 얼굴과 술 냄새, 부자연스러운 보행자세 등을 수상하게 여겨 3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서에 가서도 이씨에게 자신이 운전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수 지상파 방송 드라마에 출연한 경력이 있는 김씨는 지난해에는 솔로 앨범을 내는 등 연기와 가수 활동을 해왔다.

2015-07-06 11:28:4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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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천안판 도가니' 교사 징역 15년·전자발찌 10년 확정

대법, '천안판 도가니' 교사 징역 15년·전자발찌 10년 확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대법이 충남 천안의 한 특수학교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10대 여학생들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이른바 '천안판 도가니' 사건의 교사에게 징역 15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6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로 기소된 이모(51)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상고이유 주장은 종전 판결에서 이미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해 배척됐으므로 이를 다시 다투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며 이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충남 천안의 한 특수학교 교사였던 이씨는 2010년 3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여학생 3명을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4명의 여학생들을 7차례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자신의 범행 현장을 목격한 학생을 상대로 "교장, 교감 선생님에게 말하면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이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20년을 선고하는 동시에 신상정보 공개 및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2심은 이씨의 혐의 가운데 일부 성추행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신상정보 공개 및 전자발찌 부착 10년은 1심 명령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해 공개·고지명령을 해야 하는데 원심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을 적용했다"며 파기 환송했다. 이후 2심 재판부인 대전고법은 법리를 변경한 뒤 이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및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2015-07-06 11:13:1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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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엎드려진 채 끌고 간 경찰, 인격권 침해"

"피의자 엎드려진 채 끌고 간 경찰, 인격권 침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엎드려진 피의자의 자세를 세우지 않고 끌고간 경찰의 행위는 헌법이 정한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6일 인권위는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인계되는 과정에서 경찰이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이모(53)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인천 계양경찰서장을 상대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경찰관 직무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재물손괴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씨를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인계하다 이씨가 항의하며 경찰서 본관 앞에 드러눕자 팔을 잡아당겨 엎드려진 상태로 끌고 갔다. 이씨는 이 때문에 양복 상의가 찢어지고 정강이 앞부분에 찰과상을 입었다. 인권위는 경찰청 훈령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 경찰관은 직무 수행 전 과정에서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나 위협을 가하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다는 점과 헌법에 보장된 인격권 등을 들어 이씨의 진정을 받아들였다. 다만 이씨가 이동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해 경찰관 개인의 책임은 묻지 않았다.

2015-07-06 10:47:2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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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근거리 승객' 거부한 택시, 처벌받을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갑작스러운 야근에 12시가 다 돼서야 퇴근하게 된 A씨. 다음날 출근을 위해 택시를 타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택시기사들은 목적지를 밝히는 A씨에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자리를 떴다. 출발지와 도착지가 너무 가깝다는 것이 승차 거부의 이유였다. 지하철로 2정거장 거리라 걸어갈 수도 있었지만 늦은 밤 12시는 위험한데다 무엇보다 몸이 너무 피곤해 걸을 수가 없었다. A씨는 근거리 승객을 거부한 택시가 잘못한 것인지 자신의 요구가 무리한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상황은 명백한 택시기사의 잘못이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택시기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승차를 거부하거나 중도에 내리게 한 경우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이에 따라 A씨는 관할관청 홈페이지나 교통과 담당 부서에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서울의 경우에는 다산콜센터(120)를 이용해 바로 신고가 가능하다. 승객의 신고로 적발된 택시기사는 2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1차 경고를 받게 된다. 2회 위반 시는 40만원, 3회는 60만원으로 매회 과태료가 두 배 증가한다. 1차 경고를 받은 택시가 1년 이내에 같은 행위로 적발될 경우 자격정지 10일, 3회 위반 시 자격 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다만 택시 기사의 승차거부가 인정되는 예외도 있다. 예약 승객을 태울 목적으로 차선을 변경하지 않은 채 똑바로 주차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쉬는 차', '공장행' 등의 표시를 하고 정차 없이 주행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승객 앞에 멈춰선 뒤 요구 사항을 파악했는지 여부가 승차 거부의 기준을 가르는 셈이다. 승객 앞에 멈춰선 뒤 거부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사업구역을 벗어나는 운행을 요구할 때다. 그러나 모범택시, 대형택시는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해, 사업구역을 이유로 승차를 거부할 수 없다.

2015-07-05 09:05:1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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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관광개발 회장 두 아들, 세무당국 상대 수백억대 증여세 소송 패소

롯데관광개발 회장 두 아들, 세무당국 상대 수백억대 증여세 소송 패소 신격호(93) 롯데그룹 회장의 조카들이 800억원대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들은 김기병(77) 롯데관광개발 회장의 두 아들이기도 하다.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3일 김 회장의 두 아들이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낸 812억원대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롯데관광개발 재경팀이 별도로 주주내역을 관리하던 점 ▲재경팀의 주주명부에 따라 신주배정, 현금배당 등 법률적 관계가 이뤄졌던 점 ▲김 회장의 주주명부에는 권리관계가 일부 누락된 점 ▲주주명부 작성·관리자가 김 회장의 주주명부를 알지 못 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취지로 '증여세 부과·징수의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김 회장 아들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08년 7월 두 아들에게 롯데관광 주식 185만주(시가 730억원)를 증여하는 과정에서 세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 주주명부를 이중으로 작성해 국세청에 신고했다. 세무당국은 2008년 7월에 실제 두 아들의 주식 취득이 이뤄졌다고 보고, 지난 2011년 김 회장의 두 아들에게 각각 430억원과 370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김 회장 아들들은 이에 자신들의 주식 취득 시기가 김 회장이 보관하고 있던 주주명부의 기재 시점인 1991년과 1994년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냈다. 한편 김 회장은 지난 2013년 같은 방법으로 400억원대의 증여세 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원본 주주명부가 분실돼 제출된 사본만으로는 김 회장이 주주명부를 위조·조작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명부작성과 관련된 증인들의 진술이 불일치한 점 등을 볼 때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2015-07-03 17:41:5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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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증거은닉 혐의' 박기춘 의원 측근 영장실질심사 출석

검찰,'증거은닉 혐의' 박기춘 의원 측근 영장실질심사 출석 대형 건설사 수주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59) 의원의 측근 정모(50)씨에 대해 증거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의 구속 여부는 3일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지난 2일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과 같은 당 출신인 정씨는 1995~2002년 박 의원과 함께 경기도의원직을 지내며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3일 오후 2시45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정씨는 '증거를 숨긴 것이 맞나', '박 의원이 시켜서 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정씨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박 의원 등이 이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박 의원 형제가 연루된 분양대행업체 I사의 대형 건설사 수주 로비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19일 I사 김모(44) 대표는 회삿돈 45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됐다. 검찰은 김씨가 박 의원 동생과 함께 회삿돈을 빼돌리고, 이 돈을 대형 건설사 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정관계 로비에 쓴 혐의로 지난달 2일 I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잡고 지난달 17일 I사 직원 6명의 주거지를 추가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9일에는 김 대표와 김 대표 모친 주거지를 대상으로 3차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정씨가 1~3차 압수수색 기간 동안 관련 증거를 수차례 숨긴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정씨가 숨기려 했던 증거물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대표와 정씨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 박 의원 형제를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I사에 공사를 수주한 대형 건설사 2개 업체 임원들은 앞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2015-07-03 17:23:1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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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시영 동영상 루머' 유포자 추적…엄단 방침

檢, '이시영 동영상 루머' 유포자 추적…엄단 방침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배우 이시영의 개인적인 동영상이 유출됐다는 루머가 시중에 유포되면서 이시영의 명예가 훼손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일 서울중앙지검은 이시영씨 측으로부터 접수한 고소 사건을 첨단범죄수사2부(김영기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시영의 소속사 제이와이드컴퍼니가 최근 증권자 정보지(찌라시)에 이시영을 둘러싼 악의적 루머를 퍼뜨린 사람을 처벌해 달라며 고소장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찌라시에 담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퍼진 내용은 이시영이 소속사와의 갈등 과정에서 개인적 동영상이 유출됐고, 이 때문에 자살을 시도했다는 내용이다. 소속사 측은 "찌라시 내용은 사실무근인데도 외부에 퍼지면서 이시영의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디지털 분석기법 등을 동원해 소문 유포자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유포자를 검거하는 대로 어떤 동기에서 악의적 소문을 퍼뜨렸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검찰은 이번 사건의 수사 착수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시영 측이 의도와 달리 2차·3차로 정신적 피해를 볼 가능성에 대해선 경계했다. 더이상 확산하지 말아야 할 루머에 다시금 관심이 쏠릴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이다. 검찰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 인사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2015-07-03 16:26:0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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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삼성물산 주총금지' 가처분 기각 즉시 항고…17일 전 결정

엘리엇, '삼성물산 주총금지' 가처분 기각 즉시항고…17일 전까지 결정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 주주총회 금지 가처분'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 항고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엘리엇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넥서스는 이날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현재 엘리엇 측은 항고장만 제출하고 항고이유서는 내지 않은 상태다.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한 엘리엇은 삼성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오너 일가의 삼성전자 지배권 승계를 위해 부당한 합병비율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한다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을 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는 삼성이 제시한 합병비율(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과 합병의 목적이 모두 정당하다며 이달 1일 가처분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자사주 899만주(5.76%)를 우호세력인 KCC에 매각하기로 하자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을 추가로 낸 상태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주총이 열리는 이달 17일 전까지 이에 대한 결정을 할 계획이다.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불복하는 쪽은 1주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2015-07-03 15:52:2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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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홍준표·이완구 재판, 부패전담 합의부에 배당

'정치자금법 위반' 홍준표·이완구 재판, 부패전담 합의부에 배당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부패사건 전담 합의부가 맡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홍 지사와 이 전 총리 사건은 각각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와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두 사건 모두 사안이 중요한 만큼 합의부에서 심리, 판단하도록 형사합의부에 배당됐다는 게 법원 측 설명이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통상 단독재판부 사건으로 분류되지만, '부패범죄 사건은 전담재판부에서 다룰 수 있다'는 대법원 예규에 따라 재정합의를 거쳤다는 말이다. 서울중앙지법의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합의21·22·23부이며, 전날 접수된 두 사건은 배당 순서에 따라 23부와 21부에 순차 배당됐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마찬가지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충남 부여 재보궐선거 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5-07-03 15:31:3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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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간첩사건 무죄' 유우성씨, 언론사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서울시 간첩사건 무죄' 유우성씨, 언론사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기소돼 간첩 혐의 무죄를 선고 받은 유우성(35)씨가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부장판사 강태훈)는 유씨가 모 언론사를 상대로 "허위보도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해당 언론사는 유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씨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유씨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기소됐지만 1, 2심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았다. 특히 2심 재판 과정에선 국가정보원의 방대한 증거 조작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 언론사는 이와 관련, 지난해 3월16일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의 보도를 인용해 "유씨가 북한을 왕래하며 사용한 북한 사증이 위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유씨 측은 이에 "사증 위·변조 사실이 없다고 해당 언론사 보도 전에 명확하게 설명을 했다. 그럼에도 허위사실을 진실처럼 보도하고 기사 정정도 하지 않아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5-07-03 13:49:3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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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최측근' 김필배, 초범·고령 참작 2심서 감형

'유병언 최측근' 김필배, 초범·고령 참작 2심서 감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330억원 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3일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책임자산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는 단순히 회사 자체가 아니라 사회공동체의 이해관계 전체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계열사들의 경영상황을 악화시키면서 유병언 일가에게 거액의 개인적 이익을 챙기게 한 점을 고려하면 엄격한 책임을 묻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편 피고인은 종교적 이유로 유병언의 권유에 따라 여러 회사의 대표를 맡게 됐고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은 없으며 수사기관에서 모든 범죄 사실을 자백한 사실과 초범이고 고령에 당뇨 질환을 앓고 있는 것은 유리하게 고려할 사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의 범죄가 적지 않은 사람들의 정상적 삶에 직·간접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친다면 더욱 엄격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강해질 것이며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해 법원의 관대한 처분이 이뤄진다면 앞으로 비슷한 범죄를 저지를 수많은 대표이사들이 양산될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유씨 측근들과 짜고 계열사 돈으로 유씨에게 고문료를 지급하거나 루브르 박물관 등에서 열린 유씨의 사진 전시회를 지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유씨의 두 아들인 대균(44)·혁기(42)씨가 최대 주주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운영비 지원을 위해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해 계열사에 대규모 손실을 끼친 혐의 등도 받았다.

2015-07-03 13:33:54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