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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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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입법 로비' 신계륜 의원에 징역 7년 구형

검찰, '입법 로비' 신계륜 의원에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입법 로비'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1) 의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4선의 중진 의원임에도 입법권을 무기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 접촉해 법안을 특정 집단에 유리하게 통과시켰으므로 중형 구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7년에 벌금 1억1000만원, 추징금 5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국회의원과 민간이 유착된 전형적인 입법 로비 사건으로 입법을 실행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어떤 사유로도 용인될 수 없으며 다른 공무원의 죄보다 더 엄중히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품 공여자의 신빙성 있는 일관된 진술과 여기에 부합하는 여러 객관적 증거자료가 존재하며 피고인 스스로도 상품권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며 "금품을 수수했을 즈음 아들의 유학자금 송금원이 불분명한 점을 비롯해 현금 사용내역에 뇌물 사용처로 의심되는 정황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피고인은 입법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의 입법 과정에서 한 일은 대표발의를 한 것뿐이고 당시에는 김모씨(금품공여자)를 알지도 못했다"고 반박했다. 또 "검사는 뇌물 공여 시점에 김씨가 피고인에게 기대한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어떤 청탁을 받아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등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신 의원은 서울종합실용예술학교(SAC)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교명 변경 법안 처리 대가로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현금과 상품권 등 5천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같은 해 9월 기소됐다.

2015-06-08 11:23:0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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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 '成리스트 6인 중' 홍문종 의원 내일 오후 소환조사

[성완종 게이트] '成리스트' 6인 중 홍문종의원 내일 오후 소환조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6명의 정치인 중 첫 소환자는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7일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홍 의원을 내일 오후에 소환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의 금품거래 의혹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리스트에 오른 8인 중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에 이어 세 번째 소환 대상에 오르게 됐다. 수사팀은 홍 의원을 상대로 성 전 회장과 만남의 목적은 무엇인지 금품을 받은 것은 아닌 지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의 서면조사를 받은 리스트 속 정치인은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등 6명이다. 검찰은 이들과 성 전 회장과의 금품거래 의혹에 관해 서면질의서를 발송했고 지난 4일 답변서를 모두 제출받았다. 홍 의원의 경우 서면 조사만으로는 의혹을 규명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직접 소환해 조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 전 회장은 지난 4월 사망 전 언론인터뷰에서 "2012년 대선 때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가 (캠프) 조직총괄 본부장을 맡았다. 제가 한 2억원 정도 현금으로 줘서 조직을 관리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15-06-07 17:37:1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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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서울 강남·서초 학교 8∼10일 첫 휴교

[메르스 사태] 서울 강남·서초 학교 8∼10일 첫 휴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서울시 강남구와 서초구에 있는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사흘간 휴업에 돌입한다.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휴업 명령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7일 서울시교육청은 조희연 교육감이 주재하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8일부터 10일까지 휴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휴업하는 곳은 유치원 69개, 초등학교 57개 등 126곳이고 대상 학생은 모두 5만4000여명이다. 시교육청은 강남교육지원청 산하 유치원과 초등학교만 휴업 명령을 결정한 것은 이 지역이 서울시 확진 환자의 동선이 집중된 곳이고 학부모의 불안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서울 소재 유치원과 학교는 유치원장 및 교장이 개별적으로 학부모 요구 등을 반영해 휴업 여부를 결정해왔다. 휴업은 휴교와 다른 조치로 수업은 진행하지 않지만 교직원은 출근해야 한다. 서울교육청은 휴업 학교의 맞벌이 학부모를 위해 돌봄교실 운영, 도서관 개방 등의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휴업 여부를 학교장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브리핑에서 "강남 이외의 학교에 대해서도 학부모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휴업을 권장한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하면 추가로 휴업령을 확대하거나 휴업기간을 연장하는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손소독제, 체온계 등 방역위생용품을 긴급 지원하는 비용으로 예비비에서 6억원을 별도로 편성하고, 서울의 모든 학교가 8일부터 등교 학생들에 대해 발열 체크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서울교육청은 메르스와 관련해 격리조치된 교직원과 학생에 대한 상황 파악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조 교육감은 "보건복지부가 보낸 격리 대상자는 5명인데 저희가 자체조사를 하니까 중구에서 4명, 강남에서 3명이 더 발견됐다"며 "격리 대상자에 대한 체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서울교육청 회의장을 찾아 "휴업, 휴교를 선택하는 문제는 교육감이 엄정하게 검토해야 하지만 학생들에 대한 보충교육 등을 치밀하게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5-06-07 17:17:1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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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메르스 확산에…고개 드는 '고소·고발'

정부·검·경, 유언비어 확산에 '엄정 대응' 방침…잇따르는 수사 의뢰 메르스가 확산된 사이 전방위적인 고소·고발이 고개를 들고 있다. 메르스 관련 정보 확산에 대해 정부는 엄정 대응을 천명하고 검찰과 경찰은 무차별적인 명예훼손 수사, 보수·이익단체들은 실리에 따라 수사의뢰 등의 입장을 밝히면서 각자 입장에서 법적 시비 및 대응에만 몰두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메르스 확진자 발생 19일째를 맞은 7일, 검찰과 경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건은 각각 10여건, 25여건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법적 대응은 주로 병원이나 학원 등의 기관으로 메르스 환자가 다녀갔다는 식의 내용이 대부분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산시킨 사람도 법적 대상이 됐다. 정부가 정보 공개에는 소극적인 반면 엄정 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검경과 법무부 등이 이에 부응하면서 고소·고발 건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메르스 확진 환자가 15명을 기록한 지난달 30일, 정부는 유언비어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하루 뒤 경찰은 "모니터링을 강화해 범죄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벌이겠다"고 발표했고, 법무부도 5일 "찌라시(정보지)를 사람들이 재미로 퍼뜨리는데 그 중에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도 있다. 지금이 유포자 엄단의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메르스 방역에 사활을 걸어야 할 범정부당국이 유언비어와의 전쟁을 시작하며 '불순한 의도'를 언급한 것이다. 유언비어로 인한 병원 등 기관의 피해를 줄이고 국민 불안을 잠재우는 대신 정치적 수사에 나선다는 비판이 불거질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가운데 일부 이익단체와 보수단체 등도 이해관계에 따라 법적 대응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4일 긴급 브리핑에서 "메르스 감염 A의사가 직·간접적으로 다수 시민과 접촉했다"는 취지 발언과 관련, 의료혁신투쟁위(최대집·정성균 공동대표)는 "메르스 사태에서 진료에 임하고 있는 의사들 전체의 명예와 자존을 심각하게 폄훼했다"며 허위사실에 근거한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5일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의혁투는 향후 A의사가 박 시장과 서울시에 대한 법적 소송을 진행할 경우 적극적 지원 입장을 밝힌 상태다. A의사도 일부 언론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박 시장에 대한 형사고발과 민사 소송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이다. 어버이연합과 탈북어버이연합, 한겨레청년단 등 보수단체 7곳도 같은 날 서울시청을 급습, 기자회견을 열고 박 시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박 시장이 "국민의 공포를 이용해 대권 정치쇼를 벌인다"는 이유였지만, 이들 단체 역시 사실관계에 근거한 정당한 비판보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그간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의 고발이 수차례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고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피해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처벌 의사를 밝히는 가능한 법체계가 '묻지마식' 고소고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같은 고소·고발을 줄이고 수사 낭비력을 줄이기 위해 명예훼손죄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가 가능한 '친고죄'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법조계를 중심으로 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의 정보 비공개 방침이 무분별한 유언비어 유포 확산을 부추겨 고소·고발을 유발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당국은 이날 삼성서울병원 등 메르스 관련 병원 24곳의 정보를 공개했다.

2015-06-07 15:48:1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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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成 2억 수수' 새누리 관계자 구속여부 오늘 결정

[성완종 게이트]'成2억 수수' 새누리 관계자 구속여부 오늘 결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전 수석부대변인 김모(54)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7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의 성격을 총선자금으로 결론,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대선자금 의혹 수사 동력도 사실상 약화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특별 수사팀은 지난달 29일부터 4차례 연속 소환조사를 한 뒤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김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3월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 돈이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소속으로 충청권 출마를 희망하던 성 전 회장의 공천 로비 자금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마지막에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김씨가 배달사고를 낸 것은 아닌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김씨가 자신의 정치활동을 위해 돈을 받았을 개연성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신청했다. 김씨는 조사과정 내내 "성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일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금품수수 혐의 시점이 검찰이 애초 주목하던 2012년 대선에서 총선으로 앞당겨지면서 불법 대선자금 수사의 향배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대선을 앞둔 2012년 11월께 성 전 회장 지시로 현금 2억원을 마련해 경남기업을 찾은 김씨에게 전달했다"는 한모(50) 전 경남기업 재무본부장 진술을 토대로 해당 자금의 성격과 목적지를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아왔다. 이 진술은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남긴 메모지와 언론 인터뷰 녹취록을 통해 2012년 대선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한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과 서병수 부산시장에게 2억원씩 건넸다고 밝힌 것과 맞물려 같은 액수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일각에서는 의혹 규명의 핵심 연결고리인 김씨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대선자금 수사의 동력이 크게 약화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2015-06-07 13:48:1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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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성유보·이부영, 39년 만에 '국보법' 무죄

故성유보·이부영, 39년 만에 '국보법' 무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1970년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옥살이했던 고(故) 성유보 전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과 이부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이 재심에서 3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성 전 위원장과 이 상임고문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또 서울대 문리대 선후배의 친목모임인 청우회가 폭력적인 방법으로 정부를 전복하고 새로운 사회주의 정부를 수립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동아일보 출신인 성 전 위원장은 박정희 정권의 언론탄압에 맞서 자유언론실천선언에 참여했다가 1975년 해직됐다. 이 상임고문 역시 당시 동아일보 해직기자로 모택동식 사회주의가 우리 실정에 적합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1975년 '청우회'라는 반국가단체를 만들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이 상임고문은 1975년 정부와 긴급조치 9호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동아자유언론수호 투쟁위원회에 나눠준 혐의도 받았다. 두 사람은 1975년 6월 영장 없이 중앙정보부에 연행, 불법 감금 상태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 1976년 대법원에서 성 전 위원장은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이 상임고문은 징역 2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2011년 재심을 청구한 두 사람은 2014년 10월 서울고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이 이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임에 따라 무죄가 확정된 것이다. 성 전 위원장은 지난해 고법 재심 선고를 며칠 앞두고 심장마비로 별세했다.

2015-06-07 10:24:5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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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과로 후 출근 독촉에 뇌출혈 사망…산재 인정"

대법 "과로 후 출근 독촉에 뇌출혈 사망…산재 인정" 과로한 상태에서 회사의 출근 독촉 전화를 받고 출근준비를 하다 뇌출혈로 숨진 경우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의 판결이 나왔다. 7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A(사망 당시 26세)씨 유족이 "과로와 스트레스 누적으로 사망했으니 산재로 인정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9년 6월 입사한 A씨는 회사에서 회계업무 등을 담당했다. 그는 평소에는 주 5일, 주당 40시간 정도 근무를 했지만 2012년 4월에는 월말정산 업무 등이 몰려 주 6일간 근무하고, 20시간을 초과근무하게 됐다. 토요일에도 밤 9시까지 10시간 30분을 근무하고 퇴근했지만, 월요일 오전 6시44분부터 출근 독촉전화를 받았다. 토요일에 A씨가 처리한 작업에 문제가 생겼으니 일찍 출근해 상황을 파악하라는 지시였다. 그러나 A씨가 전화를 받고도 바로 일어나지 못하자 직장 상사가 30분 뒤 A씨의 집 앞까지 찾아와 두 차례 더 전화해 당장 내려오라고 독촉했다. A씨는 출근준비를 서두르던 중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졌고 뇌출혈로 숨졌다. 1심은 산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A씨가 숨지기 전 1주일간 업무량이 평소보다 50%나 증가하는 등 과로나 스트레스가 누적돼 숨졌다고 보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발생 전 1주일 내내 야근을 하면서 육체적으로 매우 힘들어했다"며 "과로한 상태에서 상사로부터 질책과 출근독촉을 받는 것이 상당한 스트레스로 다가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판결 선고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2015-06-07 10:09:4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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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긴급 브리핑…메르스 확진 의사 이동경로 공개

박원순 시장 긴급 브리핑…메르스 확진 의사 이동경로 공개 서울시 "서울 메르스 확진 환자 1천명 이상과 접촉"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이 메르스 확진을 받은 한 의사가 시민 1400명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했다는 내용의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이동경로를 공개했다. 4일 박 시장은 긴급 브리핑을 열어 "지난 1일 35번째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지역 한 병원 의사가 자택 격리를 무시한 채 지역 재건축조합 총회와 심포지엄 등 대형 행사장에 수 차례 드나들며 불특정 다수와 접촉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35번 환자는 14번 환자와 접촉한 의사로서 5월 29일부터 경미한 증상이 시작되었고 5월 30일 증상이 심화되기 시작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30일 1565명이 참석한 개포동 재건축 조합행사에 참석했고 이에 동 행사에 참여한 대규모 인원이 메르스 감염 위험에 노출되게 됐다"고 말했다. 35번 환자가 격리되기 전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메르스를 전파했을 가능성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 환자는 5월 30일 시설 격리 조치됐고, 이달 1일 메르스 확진판정을 받았다. 박 시장은 "메르스 관련 서울시 담당공무원이 6월 3일 늦은 오후에 개최된 보건복지부 주관 대책회의 참석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인지하게 된 사실"이라며 "서울시는 1565명의 아마도 실제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바로 메르스 위험에 노출된 시민들이라고 생각하고 이들에게 해당사실을 알리고 추가적인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등에 사실 공표 및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오늘 하루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 담당 국장에게 사안의 심각성을 알린 뒤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행사에 참여한 1565명을 수동감시 하겠다는 의견이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 시장은 "수동감시 수준의 미온적인 조치로는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참석자 명단을 해당 조합원으로부터 입수한 뒤 이제 서울시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인식에 이르렀다"며 "자체적으로 해당 사실을 시민 본인에게 개별통보하고 확산 방지를 위해서 스스로 자택에 머물러 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긴급 브리핑의 이유에 대해 언급했다. 서울시는 35번 환자의 5월 30일 이후의 이동 동선을 지도화해 공개하고,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방침이다.

2015-06-05 00:11:1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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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 成리스트 6인 "돈 받은 적 없다" 모두 부인

成리스트 6인 "돈 받은 적 없다" 모두 부인 검찰, 서면답변서 분석…"내용 보고 소환 여부 검토" 검찰이 리스트 6인으로부터 서면 답변서를 받고 분석에 들어갔다. 4일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리스트에 적힌 정치인 6명으로부터 성 전 회장과의 금품거래 의혹에 관한 답변을 담은 서류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답변서 내용을 분석한 뒤 리스트 속 6명에 대한 추가 조사나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특별수사팀은 지난달 29일 이들에게 서면질의서를 발송했다. 수신인은 이미 검찰이 기소 방침을 정한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제외한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다. 6명은 모두 서면질의서에 기재된 답변 제출 요청시한인 이날까지 답변서를 냈다. 각자 서명·날인이 된 답변서는 우편형식으로 특별수사팀 소속 검사 앞으로 도착했다. 검찰은 서면질의서에서 6명에게 공통으로 성 전 회장과 어떤 관계인지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인물별 의혹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질문을 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대선 캠프에서 중책을 맡았던 홍 의원과 유 시장, 서 시장 등에게는 대선 당시 어떤 직함으로 무슨 역할을 맡았는지를 설명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3년 10월 경남기업의 워크아웃을 전후해 성 전 회장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적이 있는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때 성 전 회장이 공천에 관한 부탁을 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질의한 경우도 있었다. 리스트 속 인물 6명의 답변은 질문별로 제각각이었지만 특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가 담겼다. 몇 차례 만난 사실은 있지만 의혹이 제기된 시점에는 접촉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명 중 한 명은 자신의 금융계좌 자료까지 함께 제출하며 금품거래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수사팀은 성 전 회장의 다이어리와 측근들의 진술 등에 나온 내용과 리스트 속 6인의 답변서 내용을 비교·대조하고 있다. 한편 성 전 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전 수석부대변인 김모(54)씨는 4차례 조사 이후 검찰 소환에 불응하다 이날 오후 검찰에 체포됐다.

2015-06-04 23:39:4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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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 검찰, '2억 수수 혐의' 새누리당 대선캠프 관계자 체포

[성완종 게이트] 검찰, '2억 수수 혐의' 새누리당 대선캠프 관계자 체포 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대선캠프 관계자를 체포했다. 4일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새누리당 전 수석부대변인 김모(54)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팀은 이날 김씨를 대전의 자택에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고 긴급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성 전 회장으로부터 2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경남기업 재무담당 부사장이었던 한모씨는 대선을 앞둔 2012년 11월께 성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마련한 비자금 2억원이 경남기업을 찾아온 김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한 바 있다. 특별수사팀은 김씨가 2억원을 받은 시점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한씨는 돈이 건네진 시점이 2012년 대선을 앞둔 시기라고 진술한 바 있지만 정확한 금품거래 시기는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12년 4월 총선과 작년 7·30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때 당에 공천을 신청한 바 있다. 따라서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김씨가 정치자금 조로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도 검찰은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5-06-04 23:32:0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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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방산납품비리' LIG 대표 등 전원 무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대법원이 방산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이효구(64) LIG넥스원 대표와 전·현직 관계자들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4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방위사업청에 방산장비를 납품하면서 부품원가를 부풀려 거액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이 대표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경영지원본부장 박모(61)씨 등 전·현직 관계자들과 미국 방산장비 중간상(에이전트) 김모(61·여) 대표 등 4명도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대표 등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LIG넥스원의 전신인 넥스원퓨처 대표로 있던 평모(사망)씨 지시에 따라 외국 제조사로부터 직접 구매하던 방산장비를 일부러 해외 중간거래상을 끼워 넣는 수법으로 원가를 부풀려 모두 97억여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10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방산장비를 구매하면서 직접거래를 하지 않고 중간상을 통해 간접거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LIG넥스원이 방산부품을 수입·납품하는 과정에서 부품의 수입가격이나 원가 자료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간접거래를 이용해 부당한 차익을 남길 의도로 부품의 거래가격을 일부러 높게 책정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이들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15-06-04 18:38:1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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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불응에 서면조사 비관론까지…'成대선자금 의혹' 수사 답보

소환불응에 서면조사 비관론까지…'成대선자금 의혹' 수사 답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불법 대선자금 제공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난관에 봉착했다. 2012년 대선 당시 성 전 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전 수석부대변인 김모(54) 씨가 치료를 이유로 다섯 번째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서다. 검찰이 리스트 6인에 적용한 서면조사를 두고 갑론을박 오가는 상황에서 김씨까지 소환을 거부하자 사실상 자타에 의해 수사가 마무리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4일 검찰 특별수사팀(문무일 검사장)은 금품거래 의혹을 밝히기 위해 리스트 속 6인에게 보낸 서면질의서 답변서를 이날까지 받고 소환 여부와 사법처리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등 3인과 김기춘·허태열·이병기 전·현직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금품거래 의혹에 전반한 질의서를 발송했다. 동시에 이날 성 전 회장의 불법 대선자금 제공 의혹의 핵심 관련자로 지목된 김씨를 소환, 4차례 걸쳐 강도 높게 조사했다. 성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통하는 한장섭(50) 전 경남기업 재무담당 부사장이 검찰 조사 당시 "대선을 앞둔 2012년 11월쯤 성 전 회장의 지시로 마련해 둔 비자금 2억원을 김씨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김씨에게 건네진 돈이 누구에게 전달됐을 지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었으나 김씨는 네 차례 소환 조사에서 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자금 제공 의혹의 키를 쥐고 있는 김씨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환에 불응하는 데다 서면질의서 질문이 형식에 그쳐 소환 정도의 답변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검찰도 돌파구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도 서면질의 후 소환 가능성을 낮게 점친 바 있다. 서면질의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당시 김영진(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는 메트로신문과 통화에서 "서면 질의서는 조사 내용을 미리 알려 상대에게 방어기회를 미리 주는 것"이라면서 "(리스트 6인을) 소환하기에는 정황이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한 바 있다.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에 이어 금품제공의 연결고리가 있는 홍 의원이 검찰의 다음 타깃이 될 거란 관측도 나왔지만 현재로선 이 조차도 단정 지을 수 없게 된 셈이다. 검찰은 서면질의서 답변을 검토한 뒤 사법처리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김·허 전 실장은 공소시효가 지났고, 이 실장은 금품 액수나 시기 등이 없다는 점에서 소환 불가론도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김씨를 고리로 친박 3인의 연루 가능성이 큰 대선자금 의혹 수사를 진행하려던 검찰의 계획도 수렁 속에 빠져들었다.

2015-06-04 15:41:50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