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상호금융 가계대출 관리 강화…"토지·상가대출에 LTV 규제 도입"
정부가 농협과 수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에 대한 가계대출을 관리에 나섰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오후 정찬우 부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농림수삭식품부 등 상호금융 관계기관 합동 '제4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상호금융권 가계부채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과도한 수신은 억제되며, 조합별 규제 차익 해소 등을 통해 가계대출 증가 속도는 조절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에 따르면 상호금융(지역 농·축·수협 및 산림조합)권의 가계대출액은 지난 2008년 117조3000억원에서 올해 9월말 210조3000억원으로 두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가계대출 증가율 역시 9월 기준 11.3%로 은행의 6.2%보다 2배나 빠르다. 다만 상호금융권은 지난 8월 LTV·DTI 규제비율이 일원화하면서 은행으로 가계대출이 몰리자 여유자금을 LTV·DTI 규제를 받지 않는 상가·토지 등 비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상호금융권이 여유자금을 LTV·DTI 등 규제 비율이 없는 상가나 토지 등 비주택담보대출로 운용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에 정부는 상가와 토지 담보대출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부동산대출 담보평가 적정성을 제고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토지·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명시적인 규제비율이 없어, 업권별로 적용기준이 상이하고 일관성도 확보하기 어렵다"며 "주택대출 규제 합리화 이후 비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할 가능성에 대비해 비주택부문도 대출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의 경우 상대적으로 만기가 짧고, 일시상환대출 비중이 높은 등 대출 구조가 취약하다"며 "분할상환 중심으로 대출구조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상호금융권에 대한 LTV·DTI를 현행처럼 유지하되 수신·대출이 급증한 조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집중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상호금융에 적용되는 예탁금 비과세 혜택을 2016년 5%, 2017년 이후 9%로 단계적 저율과세로 전환 후 폐지할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의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은 9월말 현재 2.5%에서 2017년말까지 15%로 높이기로 했다. 업권간 규제차익과 감독체계도 손질한다. 특히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규정 이상의 대출이 나가지 않도록 동일인 대출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담보평가와 상환능력 심사도 내실화된다. 정부는 자산을 높게 평가해 대출액을 늘리는 사례를 막기 위해 조합별 실태조사를 통해 담보평가의 적정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1분기중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상가·토지 담보대출에는 LTV 적용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이는 지역별·담보종류별 경매낙찰가율 등을 감안해 기본한도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또 공신력있는 외부 감정평가법인이 부동산 담보가치 평가의 적정 여부를 사후에 심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도 이달중에는 신협의 특성을 반영한 여신심사모형을 개선하고 내년중 농·수·산림조합과 새마을금고도 이를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금감원의 상호금융 검사 인력과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동일기능, 농일규제 추진과제를 각 부처간 공유해 추진실적을 점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