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 안되면 공적채무조정 연계…금융위, '맞춤형 회생안' 지원
앞으로 사적채무조정이 어려운 채무자에게 공적채무조정간 연계가 지원되는 등 채무자별 맞춤형 회생 지원이 가능해진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의 후속 조치 가운데 하나로 사적 채무조정 지원이 어려운 채무자에 대한 공적 채무조정을 체계적으로 연계해 재기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나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을 못 받으면 법원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또 공적 채무조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장기연체자 등을 대상으로 채무액 규모와 연령, 경제활동능력, 부양가족 등 구체적인 상환능력 등을 확인해 공적 채무조정 연계지원을 보다 확대한다. 우선 신보위는 전국 신복위 지부(25개)의 종합상담을 통해 개인회생·파산 신청 등 체계적인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강화한다. 아울러 개인워크아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률구조공단에 공적 채무조정 신청서를 직접 인계해 소송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만약 신청인이 직접 법원에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복위에서 법원의 보정명령 등 사후관리도 지원키로 했다. 채권을 보유한 채무자가 국민행복기금 등으로 사적 채무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공적 채무조정 등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직접 채무 상담을 실시해 채무자 상황에 따라 개인워크아웃으로 우선 연계하되, 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한 채무조정이 어려우면 법률구조공단 등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인회생·파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무자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해져 보다 많은 채무자에 대한 경제적 재기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며 "채무자는 공신력 있는 신복위, 캠코 등을 통해 지원받게 돼 채무조정과 관련한 과장광고, 불법브로커 등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청에 필요한 복잡한 신청서 작성, 접수 등을 지원받아 비용과 시간 등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복위는 이를 위해 19일부터 전국 25개 지부에 상담 창구를 마련해 운영하고, 캠코는 서울 본사에 상담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공·사적 채무조정간 연계를 보다 강화하는 한편 앞으로 서민금융진흥원 출범시 채무조정을 포함한 모든 서민금융 지원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