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계 '킬러규제 100'개 선정…신산업·입지 규제등 담겨
중기중앙회 '킬러규제 TOP100' 발간…산단 입주제한 완화등 'TOP 10'도 김기문 회장 "9월 정기국회서 입법위해 적극 소통…연내 입법 완료 기대" 중소기업계가 성장을 가로막는 '킬러규제 100개'를 선정하고 정부, 정치권을 대상으로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여기에는 신산업, 입지, 환경, 노동, 인증, 판로 등 그동안 기업의 각종 활동을 옥죄는 규제들이 두루 담겼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이 선정한 킬러규제 TOP100'을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를 위해 지난 5~6월에 모든 임직원, 중소기업 협동조합,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총 251개의 현장 애로를 접수했다. 이 가운데 단순 건의와 민원성 내용 등을 제외하고 100건을 추렸다. 특히 중기중앙회는 'TOP 100' 중에서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 개선 ▲CCTV 영상정보 활용 활성화 ▲산업단지(국가, 지방, 일반 등) 입주 업종 제한 완화 ▲행정 처리 기간 단축 ▲신규 화학물질 등록 규제 완화 ▲통합환경관리 보고서 제출 부담 완화 ▲업종 현장 상황을 반영못하는 근로시간제도 개선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 폐지 및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 ▲중복·유사인증 취득 간소화(환경표지, KC인증 등) ▲입찰 참가 제한 적용 범위 개선 등 10가지를 '꼭 해결해야하는 킬러규제 TOP10'으로 꼽기도 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국가·지방·일반산단 입주업종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산단별 관리기본계획에서 여전히 규제가 많아 기업들의 입주 문턱이 높은 상황이다. 경남에 있는 기계장비 제조업체 관계자는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산단은 관리기본계획에 중분류까지 규정한 입주 가능 업종과 업종별 배치계획까지 고시돼 있다. 우리 회사의 업종은 해당 중분류(기타 기계 장비 제조업)가 마감돼 입주가 불가능하다"면서 "회사 근처 산단은 관리기본계획에 아주 타이트한 기준을 제시해 입주 희망기업 입장에선 애로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협조해 산단 입주제한업종 현황을 조사하고, 개별산단에 대한 직접적인 지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조 중소기업에게 비용 부담이 큰 중복 인증 등도 특정 인증서 보유 시 유사 타 인증 신청 간소화, 심사기간 단축 등을 통해 규제를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다. 전북에 있는 전기제어장치 제조사 관계자는 "전기제품을 생산하다보니 KS인증, KC인증, 단체표준인증, 조달우수제품 인증 등 받아야 할 것이 정말 많다. 특히 굉장히 비슷한 제품이라도 인증을 요구하는 시험성적서가 다르기 때문에 비용이 중복으로 든다"면서 "인증받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절차도 복잡하다.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심사·심의일정 때문에 판매에 애로를 겪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국인 근로자 수에 연계한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한도를 폐지하고, 불가피하지 않은 경우 입국후 외국인 근로자들의 사업장 변경을 1년 6개월간 금지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도 중소기업계가 꾸준히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다. 현재 최초 3회, 재고용 2회 등 총 5회까지 가능한 사업장 변경 횟수도 최초 2회, 재고용시 1회 등 3회까지만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건의도 나오고 있다. 이외에도 노동과 관련해선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까지 확대해야한다는 목소리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에서 노력해준 덕분에 중소기업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화평법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이 8년 만에 완화됐으며,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완화와 외국인력 도입 규모도 대폭 확대돼 기업들의 숨통이 트였다"며 "국회에서도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내용의 입법을 위해 중소기업계와 적극 소통하고, 올해 내로 입법을 완료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