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가입 거부…공동인수 형태 보험가입자 2년 새 '폭증'
#. 직장인 이모(32)씨는 올 여름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려다 보험사로부터 "'쏘나타'이기 때문에 보험 가입이 안된다"는 황당한 말을 들었다. 자동차보험 인수거부를 당한 이후 이씨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보험사 공동보험에 가입할 수밖에 없었다. 이씨는 "인수거부를 당하면 다른 보험사 가입도 사실상 어렵다"며 "보험사를 옮길 경우 통상 인수 기준이 엄격해지기 때문에 보험료가 배는 비싼 공동보험에 가입했다"고 전했다. 보험사로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을 거부당해 보험사 8곳의 공동인수 형태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인수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시에는 약 3배가량 보험료가 인상된다. 3일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4만7000건이던 공동인수 건은 2014년 9만건, 2015년 25만3000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개인용 보험의 공동인수 건수는 같은 기간 1만7000건에서 3만7000건, 13만건으로 2년 새 7배 이상 폭증했다. 박 의원은 "보험사들은 사고위험률이 높다고 판단되면 보험가입(단독 인수)을 거절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손해보험사들이 맺은 협정에 따라 보험사들이 보험계약을 공동으로 인수해 위험을 나누게 된다"며 "공동인수로 처리되면 일반 가입 때와 달리 기본보험료가 50% 이상 할증되며 경우에 따라 전체 보험료가 2~3배로 치솟는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단독인수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는 52만원이었지만 공동인수 물건은 평균 147만원에 달했다. 박 의원은 "이와 같이 공동인수로 전환되는 기준은 보험사마다 제각각"이라며 "똑같은 사고가 난 차량 운전자라도 가입한 보험사가 어디냐에 따라 갱신이 허용되기도, 공동인수로 넘어가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보험사들은 직전 1년 간 2번 이상 사고를 낸 가입자의 경우 연령과 보험경력, 사고 이력 등을 고려해 보험 인수를 선별할 수 있다는 등의 내부 기준을 둬 보험 인수를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를 뒀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보험사들이 보험인수 거절을 남발하고 적용 기준마저 제각각이다보니 최근 들어 관련 민원도 급증하는 추세다. 금감원이 접수한 자동차보험 민원 중 '계약의 성립 및 해지'와 관련한 민원 건수는 지난 2013년 260건에서 2014년 394건, 2015년 796건으로 2년새 3배로 늘었다. 이를 포함한 자동차보험 관련 전체 민원이 같은 기간 6470건, 8513건, 9764건으로 2년새 50%가량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훨씬 가파른 증가세다. 급증세인 소비자 민원에도 불구, 국내 손해보험사들은 손해율 개선으로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만 2조275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 대비 3528억원(21.1%) 늘어난 수치다. 박 의원은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 부문에서 손실을 봤다고 하지만 공동인수 손해율만 보면 지난 2014년 114.9%에서 지난해 96.5%로 낮아져 사실상 흑자를 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폭증하는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전환 건수와 소비자 피해 가중에도 금융당국은 여태 문제 해결에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금감원이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의 하나로 공동인수제도를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바뀐 것은 없는 상태다. 박 의원은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보험가입을 거부하면서 운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보험사 1곳에서 인수거부 당하면 무조건 공동인수로 넘어가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는 보험사 간의 담합 의혹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