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 김근수 회장 후임은 관(官) 출신? 민간 출신?
오는 6월 임기 만료를 앞둔 여신금융협회 김근수 회장이 3년 임기를 끝으로 협회장 자리를 내놓는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말 차기 여신금융협회장 선임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장 자리는 그간 경제부처 고위관료 출신 또는 금융당국 출신 인사가 선임되어 왔다. 업계 관계자는 "경제관료 출신 인사 선임은 마치 관행 처럼 이어져 왔다"며 "다만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관(官)피아' 철폐 움직임이 일면서 민간 출신 인사가 대거 협회장으로 추대됐다"고 전했다. 이어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은행연합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 등 민간출신 협회장이 대거 선임되면서 마지막 관 출신 회장인 김근수 여신협회장의 후임에 대한 관심도 높다"고 설명했다. 최근 김근수 여신협회장 후임 선출에 있어 민간 출신이냐 관 출신이냐를 놓고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다. 만일 김근수 여신협회장 후임으로 민간 출신이 자리한다면 여신금융협회로선 약 15년 만에 민간출신 회장이 배출되는 셈이다. 여신업계 관계자는 "최근 저축은행중앙회 사례에서 보듯 협회와 회원사인 카드, 캐피탈사가 정부, 금융당국과 어느 정도 의견 교환을 이뤄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카드사도 기업계와 은행계, 캐피탈사의 이해 관계가 모두 달라 절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여신협회는 최근 이사회에서 임원 임기 만료시에 관한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는 정관 변경안을 상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관계자에 따르면 신설 조항은 '회장 및 상임이사 등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 해당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 선임시까지 계속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다만 이번 이사회에서 해당 조항은 일단 부결됐으나 추후 이사회에서 재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여신협회 정관에는 다른 금융협회와 달리 임원의 선임과 임기와 관련된 회장 부재시 조항이 없다"며 "타 협회가 회장 임기만료 후 꽤 오랜 시간 직무대행 체제를 운영해 온 것을 살피면 여신협회 역시 김근수 회장 공백에 따른 직무대행 체제 운영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실제 손보협회는 문재우 회장 임기만료 후 1년 가까이 장상용 부회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됐으며 저축은행중앙회 역시 최규연 회장이 임기 만료 후 정관에 따라 일정 기간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여신협회장은 여신협회 총회에서 선출하는데, 국내 7개 카드사 최고경영자(CEO)와 7개 캐피탈사 CEO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공모를 받고, 회장 후보 추천위를 구성, 인터뷰해 단독후보를 선정한다"며 "이후 70여개 회원사 중 과반수 이상이 모인 총회에서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여신협회장으로 확정되는 절차로 진행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