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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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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꼼짝마...'특별법' 정무위 통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험사기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보험사기 처벌 강화 등을 담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국가·금융위원회·보험사의 보험사기방지 업무, 보험사기 행위 조사과정에서 보험사의 소비자보호의무, 보험사기행위 관련 확정판결 받은 자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과 보험금 반환 의무 등이 담겼다. 손보업계는 그간 보험사기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험범죄 방지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며 특별법 제정을 요구해 왔다.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는 보험사기방기 전담 상설기구를 설치하고 금융위는 제도개선과 정책을 수립, 관계자에 대한 조사업무를 담당한다. 보험사는 보험사기행위 보고 등을 맡는다. 또한 현행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지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 기준이 강화된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특별법은 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살인 등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는 법"이라며 이번 특별법 제정을 환영했다. 한편 국회는 최근 금감원 자료를 인용해 국내 보험범죄 규모가 지난 2013년 기준 4조7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가구당 20만원 이상의 보험료가 초과 부담되면서 서민들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6-02-18 17:17:16 이봉준 기자
IC단말기 전환 비율은 58.2%

최근 5년간 불법 복제된 신용카드를 이용해 결제를 시도했다가 카드회사 시스템에 적발, 승인 거절된 횟수가 19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신협회를 주체로 '영세가맹점 IC단말기 교체 사업'을 시행중이지만 다소 추진이 부진한 상황이다. 각 카드사는 카드 사용자의 거래 유형을 분석해 이상 결제 징후를 발견하고 조치를 취하는 'FDS(Fraud Detective System, 사기예방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8개 카드사 'FDS' 적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불법 복제카드 결제 시도 횟수는 2012년 4만1714건, 2013년 5만16건, 2014년 5만5864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5년은 4만4686건이 적발되었는데 이는 1월부터 6월까지 집계된 수치로 2012년 한해 적발 건수를 이미 넘어선 수치다. 또한 대량으로 불법 복제된 신용카드가 해외에서 주로 도용된다는 말이 사실로 드러났다. 복제된 신용카드의 해외 결제 시도 횟수는 국내보다 평균 15배나 많았다. 금융당국은 MS카드를 불법 복제의 원흉으로 지목하고 지난 2013년부터 보안성이 높은 IC카드의 발급을 의무화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 복제가 이같이 증가하는 데는 마그네틱 카드의 복제가 쉽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금감원이 밝힌 지난해 2월까지 잠정적 집계에 따른 기존 MS카드에서 IC카드로의 전환율은 약 99%다. 반면 단말기는 전체 249만대 중 145만대만이 전환되어 약 58.2%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카드의 99%가 IC칩 결제가 가능한 반면 일부 카드 가맹점 단말기는 여전히 마그네틱 방식"이라며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카드 가맹점은 IC단말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을 명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단말기 비용이 부담스러운 영세사업자라면 여신협회가 주체하는 영세가맹점 IC단말기 무상 교체 사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16-02-18 17:16:46 이봉준 기자
주요 금융 관련 법안, 오늘(18일) 정무위 통과

금융위원회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간 산재해있던 금융관련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통과된 금융 관련 법안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대부업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여전법, 공인회계사법,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10가지다. 다만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소유규제 완화가 골자인 은행법 개정안은 이번 국회 상임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들 법안의 입법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의 근거를 규정한 법이다. 법원 주도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비해 워크아웃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평가된다. 이번에 기존 기촉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 위헌 소지를 최소화해 재입법되었다. 시한은 오는 2018년 6월로 늘었다. 우선 워크아웃 적용대상 기업을 총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기업(대기업)에서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으로 늘렸다. 워크아웃에 참가하는 채권자 범위는 과거 금융기관에 한정했으나 개정안은 금융채권을 보유한 모든 채권자를 포함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나 군인공제회 등 기관투자자도 워크아웃에 참여하게 되어 워크아웃 성사율을 높일 전망이다.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서민 자금공급 기능을 통할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되는 근거를 마련했다. 진흥원은 서민 신용보증이나 자금대출, 금융상담, 서민금융 지원 금융사 출연 등 자금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서민금융센터를 지원하는 컨트롤타워 역할도 한다. 이에 따라 제공 금융기관에 따라 미소금융, 햇살론, 국민행복기금 등으로 제각각 운영되었던 서민금융 지원업무가 진흥원으로 일원화되며 휴면예금관리재단 업무도 이관된다. 현재 민법상 사단법인인 신용회복위원회를 법정기관화하여 신속한 채무조정 업무가 가능토록 했다. ◆대부업법 대부업자와 여신금융사의 법정 최고금리를 종전의 연 34.9%에서 27.9%로 인하한다. 애초 정부는 29.9%로 추진했으나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인하폭이 커졌다. 개정 대부업법 공포일로부터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 연장하는 경우에는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기존 계약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국회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등의 후속 절차를 밟더라도 3월 중에는 개정법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려는 국민은 급하지 않다면 대출받는 시기를 법 공포일 이후로 늦추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업법 개정 지연으로 지난해 말부터 최고금리 규정이 실효되었던 만큼 지난 1월 1일부터 법 시행 전까지 성립된 계약의 경우 종전 최고금리인 34.9%를 적용 받는다. 아울러 대부업협회에 대한 금융위의 관리, 감독 근거도 이번에 마련되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지금까지 주택연금 가입대상은 만 60세 이상 주택 소유자로 한정되었다. 앞으로는 배우자가 60세 이상인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60세 미만 주택소유자가 주택연금에 들고자 60세 이상 배우자 앞으로 주택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정책 모기지의 지속적인 공급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2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렸다. 주택금융공사가 신용보증 채무이행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위해 세무관서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금융거래법 혁신적인 핀테크 스타트업의 출현을 유도하고자 소규모 전자금융업자의 등록자본금 문턱을 낮췄다. 현행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과 결제대금예치업 정식사업자는 10억원, 전자고지결제업은 5억원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앞으로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선 모두 3억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시행령에서 3억원으로 못박을 예정이다. 소규모 사업자의 기준은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30억원 이하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기준 이하로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된다. 다만, 2분기 이상 연속으로 소규모 사업자 영업가능 범위를 초과했을 대는 정식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시행시기는 공포 후 3개월 뒤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전업으로 하는 금융사의 자본금 요건을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춰 업종 활성화를 유도한다. 신기술금융업자는 현재 45개인데 이 중 13개가 전업사다. 비(非)카드여전업에 대한 자본금 요건도 완화해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모두 영위하는 경우 4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내렸다. 금융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약관 개정은 사후보고하도록 바꿨다.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사들일 수 있는 기관을 카드사 외에도 은행으로 확대해 매출채권 매입시장에 경쟁을 도입한다. 여전업권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자 대주주와의 거래제한이 강화된다. 우선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에서 50%로 축소한다. 대주주 발행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한도를 자기자본의 150%로 신설하고 2년 내에 해소하도록 했다. 신용카드 모집인에 대해선 신용정보 보호의무를 부과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해선 여신협회에 광고 자율심의 기능을 부여하는 한편 여신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한다. 여신협회는 영세가맹점 대상의 VAN(부가통신업자)서비스와 교육·자문을 제공하는 공공 성격의 VAN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여신협회가 사회공헌재단을 설립하고 신용카드사는 이 재단에 선불카드 미사용 잔액과 소멸포인트를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부 1개월 전에 원래 권리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

2016-02-18 17:09:02 이봉준 기자
금감원, 카드사 수수료 인하 실태 점검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카드 수수료 인하 조치와 관련 일부 카드사를 대상으로 실태를 점검한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9일까지 10여명의 인력을 배치해 카드사 수수료 인하 실태를 점검한다. 금감원은 지난 17일까지 신한카드 등을 점검했고, 현대카드 등 다른 회사의 수수료 인하 현황도 이번주 내로 확인한다. 점검 강도는 지난 2012년 수수료 인하 조치가 잇었던 때와 비슷한 정도로 알려졌다. 영세가맹점에 대한 인하폭, 일반가맹점의 수수료 변동 수준 등을 살필 예정이다. 다만 비율 산정 등 구체적인 부분까지 일일이 점검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 카드사 수수료는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서 당국이 우대수수료율을 정하고, 이외에는 카드사와 가맹점 간 별도의 협상이 이뤄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대카드 등 대형 카드사를 대상으로 지난 15일부터 카드사 수수료 인하 실태 점검 중에 있다"며 "카드 수수료 인하분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카드사 수수료 점검은 지난달 31일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가 일괄 인하된 부분에 대한 당국 차원의 후속 절차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연 매출 3억원 이하인 가맹점을 대상으로 카드 우대 수수료를 기존 대비 대폭 인하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영세·중소가맹점은 기존 대비 신용카드 0.7%포인트, 체크카드 0.5%포인트가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 조정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점검 차원에서 이번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일반가맹점 수수료 변동 수준 등을 점검 받는다"고 전했다.

2016-02-18 14:43:54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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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IC단말기 '무상' 교체해준다

#.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인근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지인애 씨(47)는 최근 정부의 IC단말기 교체 사업에 따라 기존 MS단말기를 IC단말기로 교체했다. 지 씨는 "안전한 카드 거래를 위해서라곤 하지만 가뜩이나 장사도 안되는데 단말기 교체 비용은 누가 대나 싶었다"며 "간단한 신청 절차만으로 여신금융협회 측에서 단말기를 무상 교체해줘 한시름 놓았다"고 말했다. 여신금융협회가 IC(집적회로)단말기 무상 교체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덕분에 영세사업장은 단말기 교체에 따른 비용 부담이 줄었다. 여신금융협회는 18일 MS(마그네틱)단말기를 사용 중인 영세가맹점을 대상으로 안전한 신용카드 거래를 위해 IC단말기로 교체하는 비용을 무상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영세가맹점에 대해 보안성이 강화된 IC단말기 전환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된 가맹점의 경우 단말기 교체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에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2014년부터 카드사 간 협의를 거쳐 약 1000억원의 기금을 마련했다. 김근수 여신금융협회 회장은 "단말기 교체에 드는 비용이 10만원 안팎에 이른다"며 "영세자영업자로선 부담되는 금액이어서 사회적 약자 보호 차원에서 65만여곳의 영세가맹점 IC단말기 무상으로 교체하는 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가맹점은 여신전문업법에 따른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으로, IC카드 거래가 불가능한 MS단말기를 사용 중인 가맹점이다. 여신금융협회는 MS단말기를 사용 중인 영세가맹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영세가맹점이 IC단말기 교체를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운영중이다. MS단말기를 안전한 IC단말기로 교체하고자 하는 영세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www.crefia.or.kr)에 신청하면 된다. 김근수 여신금융협회장은 "영세가맹점의 IC단말기로의 직접 교체 신청에 따라 앞으로 단말기 지원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IC단말기 무상교체로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카드사용에 따른 영세가맹점의 개인정보 보호가 상당부분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6-02-18 14:43:20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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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생명보험 시장 커진다

신용생명보험이 보험시장의 '다크호스'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간 당국의 우려로 국내에 쉽게 정착하지 못한 신용생명보험이 일부 외국계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출시되고 있어서다. 최근 보험업계에선 신용생명보험 시장 선점 움직임이 활발하다. 신용생명보험은 질병·상해·사망 등의 우발적인 보험사고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우면 보험사가 남아있는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보험상품이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트라이프생명은 지난 16일 사고시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무배당 우리가족 대출클린 신용보험'을 내놨다. 메트라이프생명 '무배당 우리가족 대출클린 신용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질병·상해 등으로 대출금을 갚기 어려워질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으로 대신 상환해 주는 상품이다. 80% 이상의 장해상태 또는 사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망보장형과 암진단금이 포함된 암보장형으로 구성됐다. 메트라이프생명은 지난 2일 IBK기업은행에서 상품을 출시한데 이어 아주저축은행에서도 지난달 업무협약을 맺고 해당 상품을 출시했다. 메트라이프생명 관계자는 "은행이 대출시 해당 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기존 대출자에 한해서만 가입이 가능하다"며 "다만 신규 대출자의 경우 대출을 받은 한 달 뒤부터 해당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생명보험이 국내에 첫 선을 보인 때는 지난 2002년.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이 처음 출시했다. 당시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사라졌지만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은 지난 2013년부터 꾸준히 관련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은 르노캐피탈을 통해 르노삼성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한 고객에 대해 잔액을 대신 갚아주는 '더세이프 신용보험'을 출시했다. 또 신한저축은행과 제휴해 신용대출 고객에게 단체신용보험으로 대출금 잔액을 상환하는 '허그론 안심서비스'를 지원한다. 최근에는 신한캐피탈과 제휴해 '신한캐피탈 대출 안심서비스'를 출시, 국내 신용생명보험 시장 선점을 위해 상품을 확대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처음 국내에 신용생명보험이 출시됐을 당시, 금융당국의 해당 상품에 대한 '오해'로 국내 시장에 안착하지 못했다"며 "금융당국은 은행이 고객에게 대출을 해줄 때 신용생명보험 상품을 함께 판매(일명 꺾기)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국내 가계 대출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대비책으로 신용생명보험이 주목받는 상황"이라며 "외국계 생보사를 중심으로 국내 신용생명보험 상품 출시가 잇따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용생명보험은 이미 유럽, 일본, 대만 등 주요국에서는 보편화된 상품이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남미에서도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추세다. 특히 일부 국가는 대출을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신용생명보험 가입을 요구한다.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신용생명보험 활성화는 보험사 입장에서 효율적인 신규 상품판매 채널을 확보해 수익구조를 다양화할 수 있는 기회"라며 "예측불능의 위험을 통제하고 가계 부채를 대비할 수 있는 신용생명보험으로 최근 경기 불황을 대비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2016-02-18 14:42:58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