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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
내년 車보험료 'K3'·'모닝' 내리고 'SM6'·'티볼리'·'신형 쏘나타' 오른다

- 보험개발원, 차량모델등급 조정 방안 발표…내년 1월부터 적용 보험개발원이 21일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차량모델등급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차량모델등급은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차종별로 손상 정도나 수리 용이성, 부품가격, 손해율 등을 따져 등급화하는 것으로 1~26등급으로 구분된다. 자차보험료의 기준이 되며 등급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저렴해진다. 등급 간 보험료 차는 5~10% 수준이지만 실제 적용률은 보험사별로 다르다. 이날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전체 288개 모델 중 178개 모델의 등급이 조정됐다. 국산·수입차 등 131개 모델의 자동차보험료는 내리고 47개 모델은 올렸다. 국산차 222개 모델 중 114개의 등급은 개선되고 31개는 악화했다. 개선된 모델은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K3', '매그너스', '토스카', '말리부', '모하비', '알페온', '뉴그래져XG', '레조' 등 24개 모델로 2등급이 올랐다. 또 '모닝', '포르테', '라세티', '젠트라', '아반떼(신형·MD·하이브리드)', '액티언', '아이오닉', 'LF쏘나타', '오피러스', 'SM7', '아슬란' 등 90개 모델은 1등급이 올랐다. 반면 'SM6', '코란도 투리스모', '티볼리' 등 16개 모델은 2등급 내려갔다. '쏘나타(신형)', '아반떼AD', '스파크', '윈스톰' 등 15개 모델은 1등급 내려갔다. 수입차는 66개 모델 중 17개 모델의 등급이 개선되고 16개 모델은 악화됐다. '크라이슬러 300C', '아우디 A7' 등 6개 모델은 2등급이, '캠리', '아우디 A4', '어코드' 등 11개 모델은 1등급이 올랐다. 반면 'BMW X3·X6',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등 8개 모델은 2등급씩, '벤츠 S-클래스', '알티마' 등 8개 모델은 1등급씩 내려갔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에 "차량모델등급은 차량의 손상성·수리성에 관한 평가이므로 안전성이나 우수성 등 다른 평가요소와 혼동하면 안 된다"고 전했다. 또 자동차 제작사에는 "동급 차종 사이에도 모델별 손해율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부품가격을 인하하거나 신차를 설계할 때 손상성·수리성을 고려하는 등 수리비 절감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차량모델등급 자료는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차량기준가액'을 조회하거나 보험개발원 부설 자동차기술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차량모델등급'을 조회하면 찾아볼 수 있다.

2017-12-21 15:03:45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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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미래에셋생명, 내년 3월 출범…"변액·연금 전문 보험사 탄생"

- 금융위, 미래에셋생명-PCA생명 합병 최종 승인 금융당국이 미래에셋생명의 PCA생명 합병을 최종 승인했다. 21일 미래에셋생명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두 회사의 합병 인가 신청에 대해 최종 승인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미래에셋생명이 PCA생명 지분 100%를 1700억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서(SPA)를 체결한 지 1년 만이다. 양사는 현재 실무진들로 통합추진단을 구성해 합병을 준비 중에 있다. 내년 3월 5일 합병등기를 거쳐 통합 미래에셋생명이 출범할 예정이다. 지난 8월 양사 주주총회에서 통합사의 명칭은 미래에셋생명으로 결정됐다. 한편 두 회사의 합병으로 보험업계는 지각변동을 일으킬 전망이다. 미래에셋생명의 총자산은 현재 29조원으로 PCA 통합 시 총자산 34조7000억 원으로 급증한다. ING생명을 제치고 단숨에 업계 5위로 도약할 것으로 보인다. 설계사 수 역시 5500명을 넘어서며 업계 5위로 올라선다. 김재식 미래에셋생명 대표이사는 "합병 이후 차별화된 시너지를 통해 IFRS17, K-ICS 도입 등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상품과 자산운용의 강점을 바탕으로 은퇴설계 시장을 리딩하는 변액저축, 변액연금, 변액종신보험 1등 보험사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생명은 안정적 경영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고배당 정책을 유지할 예정이다. 미래에셋생명은 지난달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결산월인 12월 한 달간 종가기준 산술평균 주가의 3% 이상을 주주에게 현금 배당한다고 공시했다. 현재 주가는 20일 종가 기준 5330원으로 12월 한 달 간 평균 주가가 6000원을 유지하면 보통주를 갖고 있는 주주들은 주당 180원을 받게 된다. [!{IMG::20171221000072.jpg::C::480::미래에셋생명 사옥 전경.}!]

2017-12-21 14:56:09 이봉준 기자
공단, 국민연금 소득상한액 인상 추진…노후소득보장 강화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소득상한액 인상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가 실제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고 향후 더 많은 연금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2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중장기 경영목표(2018~2022년)를 확정하고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소득상한액)을 올려 가입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국민연금의 재정상태를 점검하는 4차 재정계산 논의에서 이 같은 소득상한액 인상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으로 지난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소득상한액은 360만원으로 묶여 있었다. 해마다 임금과 물가는 물론 가입자의 실제소득 수준이 올라가는데 이러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공단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A값)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이를 보다 상향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곤 했다. 올해 현재 소득상한액은 월 449만원으로 매달 449만원을 버는 가입자 또는 그 이상을 버는 가입자는 현행 보험료율(9%)에 따라 같은 보험료(449만원×9%=40만4100원)를 내고 있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을,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낸다. 직장가입자의 17% 가량은 소득상한액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민연금의 소득상한액은 공무원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다른 공적 보험과 비교해서도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공무원연금의 상한액은 월 805만원으로 국민연금의 두 배가량이다.

2017-12-21 14:55:39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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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가상통화 열풍, 비이성적…내년 韓경제 3% 성장 예상"

- 한은, 20일 기자단 송년 간담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국내에서 불고 있는 가상통화 열풍에 대해 "비이성적 과열"이라며 "금융완화 기조가 장기간 이어짐에 따른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지난 20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송년 간담회에서 새해 한은의 고민으로 글로벌 가상통화 열풍과 이에 따른 금융불균형을 꼽으며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간담회에서 전세계적인 '골디락스' 상황을 언급했다. 골디란스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이상적인 상태를 뜻하는 말로 경제가 물가상승 우려 없이 성장세가 확대되는 것을 일컫는다. 이 총재는 "현재 글로벌 경제는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 상승압력은 크지 않은 골디락스 상태"라며 "골디락스의 글로벌 경제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골드만삭스 등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최근 글로벌 증시가 사상 최고치로 오르고 있고 채권가격이 높게 유지되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근거 있는 성장세"라며 내년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총재는 다만 "(골디락스는)전세계적인 저금리와 과잉 유동성이 근본 원인이라는 반론도 있다"며 "최근의 비트코인 광풍도 저금리에 따른 신용팽창과 자산버블 영향이 일부 있는 것은 아닌지 중앙은행으로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일부에서는 이를 이성적 과열이라고 표현하지만 가상통화 열풍만 봤을 때 비이성적 과열도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고 전했다. 이 총재는 또 가상통화를 법정화폐로 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가상화폐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가격 폭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재닛 옐런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도 최근 가상통화에 대해 "매우 투기적 수단으로 안정적 가치저장 수단이 아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 총재는 "가상통화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면 중앙은행 통화정책과 통화 파급경로, 지급결제시스템, 금융안정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안점을 두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가상통화 규제 관련)정부 부처가 해당 문제를 다루고 있고 한은도 이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총재는 내년 3% 수준의 경제성장을 예상했다. 한은은 지난 10월 내년 성장률을 2.9%로 전망한 바 있다. 오는 1월 수정 전망치가 나온다. 이 총재는 "글로벌 경기회복세가 상당하다는 점, 대중교역 여건에 개선 조짐이 있다는 점 등이 추가 상방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또 지난달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 1400조원의 가계부채에 따른 이자부담이 증가할 것이란 시장 분석에 대해 "기준금리인상으로 시장금리가 오르면 자산보다 부채를 많이 갖는 가계의 이자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금리 인상으로 인해 늘어나는 가계 이자부담 증대는 실물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거나 금융시스템에 부담을 줄 정도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2017-12-21 10:51:46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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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글로벌 교역 호조세…내년 잠재성장률 수준 성장" 전망

- 한국은행, 21일 경제동향간담회 개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1일 "내년 북한 리스크와 같은 돌발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글로벌 교역 호조를 바탕으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경제동향간담회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가 올 한해 어려움 속에서도 3%대 성장률을 기록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는 올해 연초 대통령 탄핵사태 이후 북핵 리스크 확대,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증대해왔다"며 "해외 언론에서도 다사다난했던 국가 중 하나로 우리나라를 꼽을 만큼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났다"고 회고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 6일 우리나라를 올해 15개 화제 국가 중 하나로 선정하고 정치환경의 급변과 북핵 리스크 등으로 인해 험난한 한 해를 보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 총재는 "작년 이맘때쯤 국내 경제여건에 대해 '초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언급했다"며 "다만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3%대 성장률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그는 "글로벌 경기회복 흐름을 활용해 세계 주요 수출국 중 가장 높은 수출증가율을 달성한 데는 우리 기업들의 노력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덧붙였다. 올 1월부터 9월까지 10대 수출국의 수출증가율은 우리나라가 18.5%로 가장 높고 이어 네덜란드 12.5%, 홍콩 7.9%, 일본 7.9%, 중국 7.5% 등 순이다. 이 총재는 그러나 "내년에도 여전히 많은 불확실성과 리스크 요인들이 존재한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보호무역 움직임이 더욱 구체화되고 있고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리스크도 잠재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국내는 가계부채 문제와 청년실업, 저출산 등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2017-12-21 09:15:47 이봉준 기자
[2018 연말정산]올해부터 중고차 구입 시 소득공제 가능

새 차는 신용카드로 구입하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올해부터 중고차는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또한 신용카드로 지출한 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외 의료비·교육비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부금 지출은 중복공제가 안 된다. 20일 국세청은 홈택스에 접수된 질문·상담 중 연말정산과 관련해 가장 많이 조회된 사례들을 발표했다. 이날 국세청에 따르면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사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올해부터는 중고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구매금액의 10%가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된다.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와 교복구매비는 신용카드로 지출했을 경우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장성 보험료, 기부금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주택을 산 뒤 남편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하면 남편이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을 해야 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연말정산 관련 주요 질의응답. ▲시골에 따로 사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 주거 형편상 따로 살고 있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있고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으면 가능하다. 또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나이는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올해 회사를 퇴직하고 다른 회사에 재취업했는데 - 퇴직자가 연도 중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재취업자는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받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 12월 말에 둘째 자녀를 출산했다. 세액공제액은 얼마 - 자녀세액공제 30만 원에 6세 이하 자녀 공제 15만원, 출산·입양자녀공제 50만원을 더해 총 95만원이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1인당 15만원, 6세 이하 추가공제는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 출산·입양 추가공제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이다. ▲어린이집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가 - 세액공제 대상은 보육료와 도서구매비 등 특별활동비만 대상이며 실비 성격의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대상이 아니다. ▲초등학생 아들 태권도 수강료는 교육비로 공제 되나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학원이나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2월 포함)에 한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 -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장남이 인적공제를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했다면 - 두 사람 모두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차남은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받을 수 없고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국민연금과 은행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를 동시에 불입하고 있다면 - 근로자가 납입하는 국민연금 부담금은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불입한 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7-12-20 16:55:34 이봉준 기자
[2018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내달 15일 시작

올해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올해는 대중교통 요금 공제율, 출산·입양 세액공제 등이 대폭 확대됐다. 다만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소득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줄어들었다. 국세청은 온라인·팩스뿐만 아니라 모바일 서비스도 확대해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예상세액 미리 계산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근로소득을 올린 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대상은 1800만명의 근로소득자와 140만명의 원천징수 의무자다. 일용근로자는 제외된다. 주요 사안으로는 올해부터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산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은 30%에서 40%로 인상된다. 체험학습비도 교육비 공제에 포함됐다. 출산·입양 세액공제의 경우 둘째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셋째 이상은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큰 폭으로 늘어난다.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제대상 주택 범위에 고시원도 추가됐다.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선 소득세의 7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난임 지원을 위해 난임 시술비의 세액공제율은 다른 의료비(15%)보다 높은 20%가 적용된다.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1억2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하는 등 일부 공제한도도 조정됐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이달 말까지 연말정산 신고 유형을 선택해 직원들에게 일정과 관련된 정보를 안내해야 한다. 근로자는 내년 15일부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학자금대출 상환액, 체험학습비, 중고차 구매금액 자료가 추가로 제공된다. 대학교 재학 때 학생이 대출받은 학자금은 원리금을 상환할 때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체험학습비는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자료에 포함돼 제공된다. 중고차 구매금액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등을 카드사에 제출해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단 신차와 중고차를 함께 판매하는 사업자로부터 차를 산 경우 중고차 판매 금액이 구분되지 않아 카드사에서 자료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근로자는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직접 준비해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회사는 내년 2월 28일까지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세액계산을 완료한 뒤 근로자에게 환급액 등을 명시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다. 그리고 내년 3월 12일까지 국세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노인이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세무서에서 간소화 자료 출력 서비스를 제공한다.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액티브 엑스(ActiveX) 프로그램을 내려받아야 했던 불편도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액티브 엑스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웹 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특화된 기술로 다른 브라우저에서는 작동되지 않아 불편을 초래해 왔다. 올해는 출력을 제외한 대부분의 간소화서비스 기능은 별도 설치프로그램 없이 크롬, 사파리 등 다른 브라우저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오는 2019년 1월에는 보안 걱정 없이 다양한 브라우저에서도 출력 기능까지 포함한 모든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는 연말정산 서비스는 대폭 확대됐다. 부모 등 부양가족의 지출 자료를 합산하기 위한 자료 제공 동의는 온라인·팩스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자료 제공자가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뒤 자료를 조회하는 근로자를 지정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주소가 다르면 공인인증서 등으로 인증을 해도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안 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온라인·팩스로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야 한다. 앱의 '절세주머니' 메뉴에서 각종 소득·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공제요건과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문답 형식인 '대화형 자기검증'을 통해 개인의 소득공제 항목도 확인할 수 있다. '간편계산기', '부양가족 없는 근로자 예상세액 계산하기' 등 기능을 활용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도 있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전화상담(국번없이 126)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전문상담 인력을 늘리고 납세자의 컴퓨터에 직접 접속해 불편사항을 해소해주는 원격 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2017-12-20 16:55:18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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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제' 이어 '소비자이사제'까지…입지 커진 노동계

노동계가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이사회에 노동자 추천 몫의 사외이사(노동이사)를 참여시키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주장하는 가운데 20일 소비자와 시민 대표가 참여하는 '소비자이사제'를 요구했다. 정부의 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지지에 힘입어 '소비자이사제'도 관철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내년 공공기관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승일 전국사무금융노조정책연구소 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20년, 한국 금융산업의 변화와 새정부 금융정책 제언' 토론회에서 "국책 금융기관의 지배구조와 운영에 노동자와 시민 대표가 공동 참여·결정함으로써 경제민주주의를 뿌리내려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사무금융노조 외 정의당 심상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함께 주최했다. 정 소장은 '경제민주주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과 생산적 금융' 주제 발표에 나서 "민간 금융사의 이사회에 노동이사뿐 아니라 금융소비자 추천 이사를 참여시키는 소비자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금융기관은 민간 회사이지만 금융시스템 안정이라는 공익적 목적도 있는 만큼 소비자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은행과 보험사, 금융지주사에 최소 5명, 전체 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사외이사를 두고 1명 이상의 노동이사를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소장은 또 "금융위, 한은 금융통화위, 증권선물거래위,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감독기구는 물론 금융·통화정책 결정기구의 임원 선임에 노조와 소비자 및 시민단체의 추천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현재 이들 기구는 정부와 관련업계 추천 인사들로만 구성되는 등 이에 따라 정경유착 및 신뢰성 결여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완전판매가 반복되면서 나타나는 금융소비자 약탈 현상 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노동자와 소비자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금융기관 및 금융 관련 국가기관의 사외이사·임원에 임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박현금 참여연대 변호사,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정명희 금융노조 정책실장, 이형주 금융위 금융정책과장,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시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사 지배구조 이슈' 발표에서 "최근 직장 및 기업 차원의 경제민주주의 차원에서 노동이사 선임 의무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근로자 대표 이사를 도입한 유럽 다수의 국가들은 이중이사회 제도에 근간하는 바 이해관계자의 범주나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 연구위원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업, 금융기관의 기준, 즉 그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보다 명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7-12-20 16:25:08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