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의회, 하남시의회와 교류로 조례 전면 재정비 추진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조례 체계는 주민 생활과 행정 운영의 기반이자,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이에 화성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자치법규 연구회(대표 장철규 의원)'가 선진 자치입법 사례를 배우고, 지역 실정에 맞는 자치법규 체계 개선을 위한 발걸음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12일, '자치법규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하남시의회를 방문해 조례 정비와 자치입법 연구에 대해 심도 깊은 교류를 진행했다. 화성특례시의회 장철규 대표의원을 비롯한 박진섭, 배현경, 위영란, 유재호 의원은 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장, 정혜영 의회운영위원장, 임희도 자치행정위원장과의 만남에서 각 시의 입법 개선 과정과 성과를 공유하며, 화성특례시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하남시의회의 의원 연구단체 활동 사례는 화성특례시의회가 추진 중인 조례 체계 정비와 법제 개선에 귀중한 밑거름이 되었다. 하남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하는 등 시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성공한 경험을 갖고 있다. 장철규 대표의원은 "현장 방문을 통해 직접 체험하고 교류한 하남시의회 사례는 화성특례시 자치법규 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우리 시의회도 시민이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법제 정비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자치법규 연구회'는 자치법규 체계 분석과 개선 방향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오는 9월 중간보고회를 통해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과 행정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제안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지방의회의 자치법규 마련은 단순한 법률 문서 작성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소통과 협력의 과정이다. 화성특례시의회가 이번 연구와 교류를 통해 조례의 품질을 높이고, 주민 중심의 열린 의정 구현에 한층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주민과 행정이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지방자치를 위해, 화성특례시의회의 이번 행보가 지방자치 발전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