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버렸다간 최고 20만원 과태료...서울시, 수거보상제 등 함께 실시
서울시가 담배꽁초 없는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휴대용 재떨이·시가랩 보급, 무단 투기 과태료 인상,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를 추진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담배꽁초 제로, 클린 서울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우선 시는 흡연자들이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무단 투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휴대용 재떨이·시가랩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KT&G와 협력해 담배꽁초 악취 유출 문제가 개선된 휴대용 재떨이를 무상 제공할 예정이다. 이 재떨이는 목재 기반 무독성 신소재 CXP로 제조됐다. 벌목을 하지 않고 버려진 부산물을 재가공해 생산한 친환경 재떨이로, 입구를 분리해 세척한 뒤 재사용할 수 있다. 사용 후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면 자연 분해되고, 제로웨이스트샵에 반납하면 바닥재 등으로 업사이클링이 가능하다. 시는 휴대용 재떨이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홍보를 진행해 흡연자들이 담배꽁초를 챙기는 습관을 들이게 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시는 들고 다니기 불편한 기존 휴대용 재떨이의 단점을 손본 '휴대용 시가랩'을 보급한다. 시가랩은 담뱃갑 뒤에 붙일 수 있어 별도 휴대가 불필요하다. 흡연자들은 사용한 담배꽁초를 시가랩에 넣어 밀봉한 뒤 담뱃갑에 보관하면 된다. 시는 4대 편의점과 시가랩 비치 및 무상 보급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내년부터 흡연자들에게 시가랩을 무료로 제공할 방침이다. 시는 담배꽁초 무단 투기 과태료를 상향 조정키로 했다. 과태료를 올려 무단 투기 단속 등 관련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현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담배꽁초 등의 생활폐기물을 무단 투기할 경우 위반횟수에 상관없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1차 위반시 10만원, 2차 위반시 15만원, 3차 위반시 2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으로 올 하반기 환경부에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무단 투기 근절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무단 투기 방지 캠페인 활동에 참여할 경우 과태료를 경감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도 운영한다. 무단 투기된 담배꽁초를 주민이 자율적으로 수거해 관할 자치구에 제출하면 무게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만 20세 이상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지급 금액은 1g당 20원이다. 최소 200g 이상 수집 시 보상금을 주며, 1인당 월 최대 10만원까지 가능하다. 현재 용산구와 성동구에서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가 운영되고 있다. 용산구는 1g당 20원(월 최대 6만원), 성동구는 1g당 30원(월 최대 15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골목길 등 바닥에 버려진 담배꽁초는 환경오염과 시민불편을 초래한다"며 "'담배꽁초 없는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