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금융사고에 칼 빼든 금감원 "내부통제 뜯어고친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업권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과 대규모 불법 작업대출 등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내부통제를 대대적으로 뜯어고친다. 15일 금감원은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금융사고 예방 및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이같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4대 고위헙엄무 사고예방대책 마련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절차 개선 ▲준법감시 등 역량제고 및 사고예방조치 실효성 제고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업계 자정능력 강화를 목표로 구성됐다. 우선 PF대출 사고예방을 위해 직무 분리를 강화한다. 영업, 심사, 자금 송금, 사후관리 등 업무에 대해 담당 부서를 명확히 직무 분리했다. 최근 저축은행 업계는 부실한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횡령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다. 지난해 KB저축은행(94억원), 모아저축은행(54억원), 페퍼저축은행(3억원), OK저축은행(2억원)에서 횡령 사실이 나타났다. 최근 한국투자저축은행에서도 PF대출 담당 직원이 8억원 가량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PF대출 금융사고는 PF 영업과 자금송금업무의 직무분리 미흡, 수신계좌 전산입력 시 실제 수취인명 임의 변경, 자금인출요청서 위조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수취인 명의 임의 변경도 금지되고, 지정 계좌 송금제도 시행될 예정이다. 또 자금인출요청서 위변조에 대한 복수의 대응 방안을 동시 시행해 위변조를 방지하고, PF대출 자금인출 관련 점검을 강화한다. 개인사업자대출과 관련해서는 대출 취급 시 제출서류 진위확인 강화하고, 사후관리 및 자체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 차주 주택담보대출의 자금 용도외 유용 사후점검을 철저히 이행하고, 자점감사 및 준법감시부(또는 감사부) 정기·수시점검 등을 통해 적정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자금관리업무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및 수신잔액 통보 등 수신업무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앞으로 수신업무에 필요한 중요실물(OTP, 인증서 등)에 대한 별도 담당자를 지정해 관리하고, 수신업무 담당자에 한해 수신업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 부여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 수신거래(신규, 입출금, 해지 등)시 3단계 승인절차를 설정하고 별도 부서(본점)에서 수신 잔액을 정기적으로 고객 앞 통지 직무분리 세부 관리기준이 마련된다. 올해 중 신분증 사본판별시스템도 도입한다. 최근 타인의 신분증을 촬영·칼러복사 방식으로 도용해 비대면계좌를 개설 후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전자금융사기가 증가한 것에 따른 조치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명령휴가 대상에 고위험직무 담당자 및 동일부서·직무 장기근무자는 반드시 포함하는 등 명령 휴가 대상을 확대했다. 또 내규에 순환근무제 관련 세부 운영기준도 명시하도록 했다. 내부고발자의 경우에는 자진 신고제도의 포상범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바꾸고, 미신고시 사후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과 저축은행 업계는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할 것"이라며" "저축은행 업계에 건강한 내부통제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