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 개설 없이 기업맞춤 교육’…대학 첨단 계약학과 규제 확 풀린다
앞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경우 대학에 관련 계약학과를 개설하지 않고도 기업맞춤 교육이 가능해진다. 기존 학과에서 정원 외 학생을 추가로 모집하는 '계약정원제'가 6월부터 적용받게 되면서다. 실질적으로 첨단산업 계약학과 설치 제한이 줄어들고 해당 분야 산업체 소속 직원의 직무교육도 전국 어느 대학에서나 의뢰할 수 있게 되는 등 규제 강도가 대폭 약해지면서 전국 대학의 첨단 계약학과 설립 및 운영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산업 환경 변화와 첨단분야 수요를 반영한 인재 양성을 위해 계약학과 제도를 개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올해 '산학협력법 시행령'과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교육부 고시)'을 개정한다. 이에 따라 첨단산업 분야 인력양성을 위해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려는 대학과 산업체는 6월부터 대폭 완화된 계약학과 설치·운영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 별도 첨단 계약학과 설치 안 해도 기존 학과에 운영 가능 계약학과 제도는 대학 교육에 산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2003년 도입됐다. 기업과 대학이 협약을 맺고 계약학과를 신설한 뒤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제도다. 하지만, 학과 개설 및 운영은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교사(건물), 교지(땅),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해 제한이 많았다. 이번 규제 완화에 따라 대학이 계약한 첨단분야 산업체의 채용 예정 인재를 양성하는 경우 별도 계약학과를 설치하지 않고도 기존 학과에 계약정원을 추가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계약학과는 채용조건형과 재교육형으로 나뉜다. 채용조건형은 대학 학부생을 대상으로 졸업 후 채용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재교육형은 재직자를 대상으로 회사추천 및 면접 등으로 선발해 교육이 이뤄진다.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4년제 대학에서 채용조건형 111개, 재교육형 444개 등 555개 계약학과가 운영 중이다. 특히 앞으로는 첨단분야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규모가 대폭 늘어난다. 대학은 전체 입학정원의 최대 50%까지 첨단분야 계약학과 신입생을 정원 외로 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계약학과는 총 입학정원의 최대 20%를 넘지 못했다. 재교육형은 첨단분야여도 20% 제한이 유지되지만, 교육부장관 인정 시에는 학생 정원의 50%까지 모집할 수 있다. ■ 산업체 투자 부담 줄이고 온라인 수업 늘리고 산업체의 비용 투자 부담은 줄어든다. 산업체의 운영 경비 부담 비율이 기존 50% 이상에서 50% 미만도 가능해진다. 첨단분야 산업체 소속 직원의 직무교육도 산업체의 동일 권역에서 벗어나 전국 어느 대학에나 의뢰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해당 기업과 50km 이내에 있는 대학에서만 재교육형 계약학과를 설치할 수 있었다. 비수도권 소재 대학이 수도권에 있는 기업과 협약을 맺고 재교육형 계약학과를 만들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대학과 기업 간 거리가 멀어질 수 있는 만큼, 원격수업은 대폭 확대된다. 앞으로는 '대학 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을 준용해 계약학과 수업의 50% 이내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교육부 승인을 받을 경우 100%까지도 가능하다. 이동 수업도 자유로워진다. 기존에는 교육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받아야 이동 수업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학 자체로 학칙에 따라 이동 수업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계약정원제 도입, 계약학과 관련 규제 개선책은 관련 법령과 고시 개정이 마무리돼 내달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계약정원제 학부는 2024학년도 입시부터, 석·박사 과정은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신입생 모집이 가능하다. 단, 대학이 산업체와 협약하기 2주 전 교육부에 신고하게 돼 있지만, 아직 신고한 대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연희 지역인재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계약학과가 기업 맞춤 인력양성에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활발하게 작동돼 국가 성장동력이 될 인재가 신속하게 양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