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태풍 한남노 피해 가계·기업에 긴급지원
금융당국이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긴급 금융지원에 나선다. 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힌남노 피해 복구를 위해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태풍 피해지역 종합금융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먼저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금융권은 태풍 피해 거래고객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한다.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가계는 은행권 등에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거나, 기존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농협은 피해 농업인 조합원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을 무이자로, 수협은 피해 고객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의 긴급생계자금을 각각 대출해준다. 은행, 저축은행, 보험, 카드사에서 실행된 기존 대출의 경우 6개월∼1년간 대출원리금의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상환유예, 분할상환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생명보험·손해보험 업권은 태풍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시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한다. 태풍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하고, 보험계약 대출 신청시 대출금도 24시간 이내 신속 지급하기로 했다. 카드사들은 태풍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한다 태풍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무이자 상환유예(최대 1년) 및 채무감면 우대(70% 고정) 혜택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다.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기업은행) 및 은행권·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복구소요자금·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피해기업·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소상공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이용중인 보증상품에 대해 최대 1년간 보증만기를 연장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중소기업금융애로상담센터를 한시적으로 확대해 11개 지역에 피해현장 전담지원반을 구성하고 금융권과 공동으로 원스톱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 지참하여야 한다"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가능 여부 및 지원조건 등은 금융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어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 등에 지원내용을 문의한 후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