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비방으로 얼룩진 이혼 소장 '객관식'으로 확 바뀐다
이혼 계기 항목 선택하게 변화…양육문제에 논의 집중 배우자에 대한 비방·모독이 무분별하게 기재되던 이혼 소장이 객관식 문형으로 확 바뀐다. 서울가정법원은 24일 "혼인 파탄의 원인을 주관식이 아닌 유형별 객관식으로 표시하도록 해 감정이 과잉된 언어의 사용을 막고, 친권자·양육자 지정 등에 관한 의견을 보다 자세히 기술하도록 하는 새 가사 소장 모델을 내달 1일부터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새 소장은 크게 원·피고와 자녀의 신상 정보, 청구 취지, 청구 원인을 적는 세 부분으로 나뉜다. 가장 크게 바뀐 곳이 '청구 원인'이다. 결혼 파탄의 이유를 기술할 수 있던 예전 방식과는 달리 제시된 유형에 'V' 표시를 하는 방식으로 이혼에 이르게 된 과정을 밝히도록 했다. 이혼의 계기가 된 결정적 사정을 배우자가 아닌 자와 동거·출산, 배우자 아닌 자와 성관계, 기타 부정행위, 장기간 별거, 가출, 잦은 외박 등으로 나열해 이중 해당되는 항목을 중복해서 고르도록 하는 식이다. 제시된 유형으로만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내용은 '판사 및 조정위원에게 전달되기 원하는 사항'란에 서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새 소장은 자녀의 양육 사항에 대한 고려를 자세히 밝히도록 의무화했다. 소송 전 교육·의료 등 자녀 양육을 담당한 사람이 누구인지 등 기본 사항을 비롯해 양육비 지급, 면접 교섭권 등에 대한 배우자간 협의 내용을 설명하도록 했다. 이번 개선안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법률구조공단, 한국여성변호사회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기존 소장 내용에는 혼인관계의 파탄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기 위한 공격과 비난이 많았다"며 "소송 중 갈등이 심화하지 않도록 하고 자녀 양육 문제 등에 더 많은 고려와 논의를 집중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