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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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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14만명 더 늘어나

기존의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맞춤형 급여 제도로 손질하면서 수급 대상자의 수가 14만명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통합급여' 방식으로 운영하던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내년 10월부터 수급자 개인별로 각자의 사정에 맞춰 급여별 선정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생계비가 필요하면 생계비를, 의료비가 필요하면 의료비를, 주거비가 필요하면 주거비를 각각 지원해주는 쪽으로 급여제공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이번 개편으로 전체 수급 대상자의 수가 138만명에서 152만명(2014년 10월 기준)으로 14만명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생계급여 수급자 수는 123만명에서 133만명으로 10만명 증가한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108만명에서 152만명으로 44만명 늘어나며 의료급여는 133만명에서 12만명 늘어난 145만명이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해산·장제급여 수급자는 3만5000명에서 3만8000명으로 3000명 늘어난다. 교육급여는 2015년부터 개편돼 내년도 수급자 수에는 변화가 없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최대 사각지대로 꼽혀온 부양의무자의 기준도 완화됐다. 지금까지는 월소득이 201만원 미만인 가구는 부양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통합급여를 전액 지급하고, 부양가구의 월소득이 201~275만원이거나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이 있는 월소득 275~392만원 사이의 가구는 부양능력이 미약한 것으로 판단해 급여 일부만 지급했다. 내년 10월부터는 부양능력 미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선을 201만원에서 286만원으로 올려 월 286만원 미만을 버는 가구는 모두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급여를 전액 지급할 계획이다.

2013-11-06 16:00:51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