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 개선 모멘텀 맞나
'정유정 살인 사건'과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강력범죄가 연이어 벌어지는 가운데, 국회가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의 인격권' 사이 균형점을 찾아 제도 개선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대 국회에서 신상공개 범위와 공개 절차 등을 규정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움직임은 크게 3가지로 압축된다. 먼저, 현재 살인·강간 등으로 규정된 특정강력범죄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는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여야하고 범행 수법의 잔인성과 피해자에게 끼친 피해,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해 경찰청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경찰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2월 14일까지 신상공개여부 검토건수는 총 52건이며, 공개가 결정된 건은 29건이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전용기·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0년 가족에 의해 여행용 가방에 감금된 9세 아동이 숨지는 일이 발생한 이후 특정강력 범죄에 아동학대 피의자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1년 인천에서 지적장애 여고생을 모텔에 감금하고 집단폭행한 사건이 일어나자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강력범죄에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추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또, 올해 4월 대전 서구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인도를 걷던 초등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일으킨 범죄자도 신상정보공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냈다.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 살인 사건'이 일으킨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논란도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현행 신상 정보 공개 절차 상 인권 보호를 위해 피의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현재 모습이 아닌 신분증 사진 등을 공개하도록 돼 있다. 송언석·박형수·양금희 국민의힘 의원과 이형석 민주당 의원은 신상정보공개 결정 시점부터 30일 이내의 피의자 모습을 공개하는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박덕흠·박형수 국민의힘 의원과 이성만 민주당 의원은 경찰청 훈령이나 지침으로 규정된 신상정보공개 여부를 개선해 신상정보 공개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생면부지인 여성을 뒤쫓아가 상해를 입히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힌 '부산 돌려차기 사건' 관련 입법도 다수 발의됐다. 가해 남성처럼 최초 수사단계에서 '특정강력범죄'가 아닌 '중상해'로 기소돼, 추후 추가 성폭행 미수 등 추가 범죄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피의자'가 아닌 '피고인'으로 신분이 변경되면서 신상공개 법적 근거가 사라진 경우도 홍석준·박대출 국민의힘이 사각지대를 없애는 법안을 발의했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신상정보공개 결정이 난 피의자의 개명을 제한하는 개정안도 냈다. 당정은 전날(18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신상정보공개 대상이 되는 범죄를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등 중대범죄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아동 대상 성범죄 ▲여성 등 불특정인이 피해자가 되기 쉬운 '묻지마폭력'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발의된 법처럼 공개 결정일 30일 이내의 피의자의 모습을 공개하고 현재 피의자로 한정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피고인으로까지 넓히기로 했다. 다만, 관련 제도 강화가 범죄 예방과 피의자와 피의자 주변인의 인격권 존중에 실효성이 있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김가영 정의당 부대변인은 19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성범죄와 흉악범죄에 분명한 처벌과 예방, 재발방지는 필요하지만, 무분별한 신상공개가 여성과 시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인지 살펴봐야 한다"면서 "심각한 성범죄에 사회적 공분이 이토록 일어나는 배경에는 '집행유예'라는 미명 하에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풀려나는 일련의 과정을 시민이 보아왔기 때문이지, 가해자의 '얼굴과 이름을 몰랐기'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살인, 강간 외에도 내란, 외환과도 같은 소위 '공안사범'에까지 신상을 공개한다면 자칫 정부가 지금 때려잡으려는 노동조합이나 시민사회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수단으로 악용, 변질될 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홍희진 청년진보당 대표도 대표단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 머그샷 공개 외에 사법구조가 보호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권리와 안전,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것, 재판부가 피의자에 감정이입하여 지나치게 낮은 형량을 선고하는 것부터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 중간 취재진과 만나 "법사위에 회부된 신상정보 공개 법률 개정의 경우, 대부분 머그샷 관련 규정"이라며 "머그샷 도입에 대해선 여야 간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 간사는 "어떤 절차와 방법을 공개를 할 것이지에 대해 관계기관 간에 의사합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어제 당정협의회에서 지금은 피의자 경우엔 공개가 되는데 피고인의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개정 법률안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오늘은 간략히 듣고 다음 1소위 회의를 할 때 법률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아동학대 등 특정강력범죄 대상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선 "어제 당정협의회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었다. 신상공개 대상 범죄 확대와 관련된 부분은 당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3월 발간한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제도의 현황·존폐·보완 검토' 보고서는 "우리 형법은 외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며 "이러한 취지를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에서의 피의자 신상공개는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현재와 같이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제도가 가지는 침해적 효과를 고려할 때 현재 지나치게 추상적 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들에 대해 법령상의 근거와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대상범죄의 범위를 법률간 균형에 맞도록 수정하며 이의를 제기하는 피의자의 경우엔 간이한 수준에서라도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그 사이 집행을 일시 보류하는 등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