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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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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직장인이 들어야 할 필수보험 종류는

100세시대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보험의 종류도 많아졌다. 이에 따라 어떤 상품이 자신에게 필요한 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퇴직 후 평균 30년 이상을 살아가야 하는 현실에서 자녀양육과 질병치료 등을 대비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을 때 신체적·경제적 안전장치(보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가입을 망설이거나 상품 우선순위 설정에 어려움을 느끼는 직장인을 위한 필수보험은 연금저축보험, 의료실비보험, 건강보험 등이 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되는 연금저축보험 국민연금, 퇴직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자금이 부족하다는 것은 누구나 체감하는 부분이다. 공적 연금 이외에 개인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연금에 가입해 보다 많은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 중도이탈자금을 방지해야 한다. 연금저축보험은 매월 넣는 금액에 따라 연말정산 시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포함 총 700만원까지 최대 16.5% 세액공제가 돼 세금 절약에 유리한 연금 상품이다. 원금은 보장받고 종신형으로 연금수령이 가능하며, 인터넷으로 직접 가입할 경우 수수료 등 사업비가 절감돼 오프라인 대비 할인된 보험료로 높은 연금수령액을 확보할 수 있다. 교보라이프플래닛의 '(무)라이프플래닛 e연금저축보험'은 계약 후 3개월 만에 해지해도 해지환급률 95% 이상을 보장한다. 또 예상 연금액 실시간 확인과 목표 연금액 달성을 도와주는 페이스메이커 서비스를 제공한다. ◆치료와 입원비 부담 경감…의료실비보험 직장인은 스트레스와 피로 누적,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인한 크고 작은 질병을 갖고 있다. 이러한 증상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 빈도와 종류가 다양해지며 치료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도 비례해 증가하기 마련이다. 의료실비보험은 치료비와 입원비, 약제비 등 생활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보험 상품이다. 미리 가입해두면 뜻밖의 사고를 겪더라도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장기치료와 중대질병의 경우 특약 추가가 필요하므로 가입 전 보장내역을 확인해 봐야 한다. KB손해보험의 '(무)KB손보실손의료비보장보험'은 상해와 질병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실손담보만 모아 실속 있는 가입이 가능하다. 자기부담금에 따라 표준형, 선택형Ⅱ 가운데 고를 수 있다. ◆3대 질병 미리 준비하는 건강보험 한국인 사망원인 1위인 암을 포함해 뇌출혈, 심근경색 등 중병을 앓는 환자의 연령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수 천 만원에 달하는 치료비는 물론 치료와 동시에 사회활동이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 발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상당한 수준으로 다가온다.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과 치료비가 높아지는 만큼, 건강보험은 연령별 보험료 차등이 존재한다. 가입을 했더라도 면책 및 감액기간 조건이 있어 되도록 미리 준비해 제대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에는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자 연금기능을 결합한 상품도 다수 출시돼, 이를 활용해 보장혜택과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좋다. AIA생명의 '(무)실속하나로건강보험'은 뇌출혈 및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해 보험료 변동 없이 처음 보험료 그대로, 만기 생존 시 100% 환급(만기환급형 선택 시)을 보장한다. 최고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김성수 하나생명 마케팅부장은 "젊은 시절에는 보험의 필요성을 의심하기 쉽지만, 뜻밖의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큰 도움이 되는 게 보험"이라며 "수입원이 있을 때 필수 보험을 차근차근 마련해 놓는다면 매년 세액공제는 물론 폭넓은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추천했다.

2015-11-12 08:33:12 이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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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신일산업 등 4개사 감리결과 조치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찬우)는 11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신일산업㈜ 등 4개사에 대해 과징금, 검찰고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했다. 증선위는 또 ㈜판도라티비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세일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조치를 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 증선위는 3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하는 것을 배제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강제적으로 지정했다. 또 1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구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의 발행을 제한했다. 다만 조치일 현재 이사회 결의에 의해 발행이 확정된 유가증권(증권), 유가증권(증권)의 사모발행(채권자 출자전환 포함), 기발행 사채의 상환을 위한 회사채 발행 및 해외증권 발행은 제외했다. 사업보고서를 부실기재하는 등 구 증권거래법,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회사 등에 대해 20억원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했다. 감사인이 지적사항과 관련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액의 한도 내에서 일정비율(10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추가적립했다. 또 공인회계사 등록을 취소하도록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아울러 2년 이내의 일정기간 공인회계사의 업무를 정지하도록 금융위에 건의했다. 또한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상장 법인 포함)·'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1년간 제한했다.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상장 법인 제외)·'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1년간 제한했다. 또 위반 행위로 인해 조치 받은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를 제한했다.

2015-11-11 18:14:37 이정필 기자
수능날 한은 금통위, 5개월째 기준금리 동결 전망

수능날 한은 금통위, 5개월째 기준금리 동결 전망 한국은행이 5개월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할 전망이다. 한은은 12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연 1.50%인 기준금리를 조정할지 결정한다. 이날 금통위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때문에 평소보다 1시간 늦은 오후 10시 열린다. 시장에선 한은이 이달에 이어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한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한은 기준금리는 지난해 8월과 10월, 올 3월과 6월에 0.25%포인트씩 총 1%포인트가 떨어져 사상 최저 수준인 연 1.5%가 됐다. 이후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으로 동결된 바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상 전망과 급증하는 가계부채,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등은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다.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채권보유 및 운용 관련 종사자 1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6.4%가 이달 금통위에서 한은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달 국내 채권 금리 전망으로는 보합 82.9%, 상승 10.8%, 하락 6.3% 순으로 응답했다. 협회는 "세계 경제의 성장세 둔화, 수출부진 우려 등 금리 인하 요인도 있지만 미국의 12월 금리인상 가능성, 내수 회복세 등으로 11월 기준금리는 동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2015-11-11 13:08:55 이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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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SK플래닛과 모바일 앱카드결제 전략제휴

신한카드(사장 위성호)가 SK플래닛(사장 서진우)과 플랫폼 및 빅데이터 분야를 결합해 모바일 기반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를 선보인다. 양사는 전날 오후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SK플래닛 사옥에서 전략적 제휴 조인식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신한카드와 SK플래닛은 양사가 보유한 O2O 커머스 플랫폼과 신용카드 데이터 기술을 연계해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간편결제 및 앱카드의 연계 시너지로 온·오프라인 지불결제 경쟁력을 강화해 O2O 및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키로 했다. 신한카드는 SK플래닛과 올해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모바일 플랫폼 얼라이언스(Alliance)를 완성해 신용카드, 정보기술(IT), 커머스가 융합된 국내 최대 규모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게 됐다고 전했다. 신한카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카드는 380만 고객이 이용하고 있다. 월평균 모바일 결제는 3300억원 규모다. 이번 제휴로 신한 앱카드는 모바일 지갑 서비스 '시럽 월렛'에 탑재돼 결제뿐 아니라 본인의 카드 이용현황, 실적 정보를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해진다. 모바일 선주문 서비스 '시럽 오더'와도 연동돼 서비스 접근 및 이용이 보다 편리해진다. 위 사장은 " SK그룹의 모바일 커머스 플랫폼을 보유한 SK플래닛과 제휴를 맺으면서 올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신한카드의 모바일 플랫폼 얼라이언스가 1차 완성됐다"며 "내년에도 다양한 제휴모델을 선보여 고객입장에서 신한카드와 SK플래닛이 제공하는 O2O서비스 등 다양한 모바일 커머스 서비스를 동시에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IMG::20151111000005.jpg::C::480::10일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SK플래닛 사옥에서 신한카드 위성호 사장(오른쪽)과 SK플래닛 서진우 사장이 양사의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다.}!]

2015-11-11 09:57:05 이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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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자녀 공교육비 실비보장 보험 출시

삼성화재가 자녀를 위한 새로운 개념의 장기보험상품인 '소중한 약속'을 출시하고 판매에 나섰다. 10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해당 상품은 부양자가 사망하거나 중증장해를 입었을 때 자녀가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정규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공교육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가장 큰 특징은 국내 보험업계 최초로 선보인 '공교육 실비' 담보다.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실제 납입한 교육비를 실비로 보장해 준다. 보장하는 공교육비에는 입학금, 수업료뿐만 아니라 방과후 교육비, 기성회비 등도 포함된다. 공교육비를 실비로 보장함에 따라 대학 등록금이 상승할 경우에도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다. 피보험자는 0~13세의 자녀(손주포함)를 둔 부모 및 조부모(외조부모)로 65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계약자는 자녀로 13세까지 가입 가능하다. 공교육실비는 최고 1억원 한도로 보장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더라도 최저 2000만원을 보장해준다. 30세까지 보장이 가능하므로 뒤늦게 학교에 진학하거나, 오랜 기간 학교에 재학해도 보장에 제약이 없다. 해외대학에 진학하더라도 연 2000만원 한도로 교육비를 실비로 지급한다. 이 상품의 또 다른 특징은 중증장해로 인한 '납입면제' 기능이다. 피보험자가 중증장해를 입을 경우 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보장을 유지하고, 만기 때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삼성화재 보험설계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병록 삼성화재 장기상품개발팀장(상무)은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물가에 연동되는 교육보험이 필요했다"며 "이번 신상품이 부양자의 경제능력 상실로 자녀의 교육이 지속되지 못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IMG::20151110000070.jpg::C::480::}!]

2015-11-11 06:00:00 이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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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간접손해보험 피해보상 범위는

자동차 사고를 겪어본 사람이라면 대체 차량을 빌렸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갑작스런 자동차 사고를 당할 경우 간접손해 피해보상 범위와 기간을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자동차 간접손해란 자동차사고로 대물보상 처리를 받은 피해차주(피해물 소유주)가 청구할 수 있는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시세하락손해 등을 말한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12월 부터 자신의 보험으로 자동차 대물배상을 한 소비자들은 보험사로부터 대물배상비 등을 문자로 받아볼 수 있다. 자동차 간접손해보험 피해보상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 ◆다른 차를 대신 사용하는 대차료 지급대상은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돼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다. 인정기준액은 대차를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로 나뉜다. 대여자동차로 대체해 사용할 수 있는 차종인 경우에는 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한 동종의 대여자동차를 대여하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이다.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선택에 따라 동종의 자동차를 직접 제공할 수 있다. 동종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희소차량에 대해선 동급의 일반적인 차량을 제공한다. 대여자동차로 대체할 수 없는 차종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범위 내 실임차료다. 5t 이하 밴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중형 승용차급 한도로 대차 가능하다. 대차를 하지 않을 때는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해당 차종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요금의 30% 상당,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30% 상당이 인정기준액이다. 인정기간은 수리 가능한 경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30일 한도), 수리 불가능한 경우 10일이다. ◆영업손해땐 휴차료 지급대상은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돼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다. 인정기준액은 입증 자료가 있는 경우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이다.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이다. 인정기간은 수리 가능한 경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30일 한도), 수리 불가능한 경우 10일이다. ◆영업손실 인정 기간 30일 지급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해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이다. 인정기준액은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해 산정한 금액이다.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일용 근로자 임금이다. 인정기간은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30일 한도)으로 한다. 합의지연 또는 부당한 복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휴업기간에 넣지 않는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자동차시세하락손해 지급기준을 보면 사고로 인한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2015-11-11 06:00:00 이정필 기자
금융위 "구조조정 3대 원칙, 엄정평가·자구노력·신속집행"(종합)

금융위원회는 최근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범정부협의체에서는 산업별 주무부서의 산업정책적 판단 등을 통해 구조조정의 큰 방향만을 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가 전한 구조조정 3대 원칙은 엄정평가, 자구노력, 신속집행으로 그 내용은 △은행의 엄정한 기업 신용위험평가 △기업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경영정상화 모색 △신속한 구조조정 집행 등이다. 금융위는 개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채권단과 기업의 자율적인 협의 아래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최근 개별기업의 구조조정 관련 확인되지 않은 보도가 계속됨에 따라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함은 물론 개별기업과 채권단, 투자자, 협력업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가 계속될 경우,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해당기업과 채권단이 최적의 구조조정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논의된 단순 아이디어 수준의 대안 등이 언론에 비중있게 보도될 경우 대안 선택에 불가피한 제한이 생기고, 시장혼란과 이해관계자 손실 가능성 등 불필요한 혼선이 발생한다. 성공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확정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현대상선-한진해운의 강제 합병 추진설을 비롯해 개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안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나오면서 해당사의 주가가 급락하는 등의 시장혼란을 빚은 바 있다. 정부는 최근 금융위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와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만들어 기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2015-11-10 16:53:26 이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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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고객확인제 2016년 무엇이 달라지나

금융위원회는 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신규계좌 개설 시 금융회사가 고객의 실제소유자를 확인한다고 10일 밝혔다.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할 경우 금융사는 해당 거래를 거절하게 된다. 다음은 금융위가 전한 고객확인제도 관련 관련 Q&A 내용이다. ◇ 고객확인제도(CDD)란 무엇인가? 고객확인(Customer Due Diligence: CDD)이란 금융회사가 금융거래시 고객의 신원, 거래 목적, 자금 원천 등을 확인하는 제도다. 금융거래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인 동시에, 금융회사가 불법행위로부터 자사를 보호하기 위한 자기방어적 취지를 갖고 있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CDD가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에 필수 요소이며, CDD정책이 부적절할 경우 평판, 운영 등 심각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객확인제도는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가 2003년 도입한핵심 권고사항으로 대다수의 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2006년 시행했다. ◇ 금융실명확인제도와 고객확인제도의 차이가 무엇인지? 두 제도 모두 금융거래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나, 제도의 목적 및 확인 정보의 범위에서 차이가 난다. 금융실명제가 금융거래 정상화를 통한 경제정의 실현이라는 포괄적 목적을 가진 반면, 고객확인제도는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등 범죄행위 예방이 목적이다. 각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확인 정보 대상에도 차이가 존재한다. 금융실명제는 고객의 실지명의(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실명증표상 사진 대조를 통한 고객과 계좌 명의인 일치 여부를 대면으로 확인한다. 고객확인제도는 실지명의 외 추가 정보 확인 후 고객의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 향후 해당 위험도에 따른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확인 내용은 고객의 신원(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금융거래의 목적, 자금의 원천(단 목적, 자금의 원천은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확인) 등이다. ◇ 실제소유자 확인을 도입해 고객확인의무 강화 시 국민의 금융거래를 제한하지 않는지? 고객확인제도는 모든 일상적 금융거래 시마다 이행하는 것이 아니다. 계좌의 신규개설, 2000만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시, 자금 세탁행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확인한다. 고객확인제도 중 실제소유자 확인은 개인의 경우 타인을 위해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거나 고객이 실제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밝힌 경우에만 확인함으로써 일반적인 금융거래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금융위는 오히려 금융회사가 불필요한 의심거래보고(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를 하지 않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인의 경우에도 투명성이 보장되거나 정보가 공개된 국가·지자체·공공단체·금융회사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경우 확인의무가 면제 가능토록 함으로써 부담을 줄였다. ◇ 고객확인의무 강화는 금융회사에 지나친 부담이 아닌지? 고객확인의무제도는 기본적으로 금융회사가 불법행위로부터 자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실제소유자 확인 등 고객확인제도의 강화는 해당 금융회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필수적이며, 특히 원활한 국제금융거래를 위한 기본 이행사항이다. 금융회사가 합리적 주의를 다해 실제소유자를 확인한 경우 법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수사·조사권이 없는 금융회사에 과도한 부담을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고 금융위는 강조했다.

2015-11-10 16:07:42 이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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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규계좌 개설시 실제소유자 확인한다

금융위원회는 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금융회사가 신규계좌 개설 등의 경우 고객의 실제소유자를 확인한다고 10일 밝혔다.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할 경우 금융사는 해당 거래를 거절하게 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조세 포탈, 기업인 등의 비자금 형성 등 불법 목적의 금융거래 사건 등으로 차명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의 방지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2006년부터 고객확인제도를 이미 시행해 △계좌를 신규로 개설 △2000만원(미화는 1만 달러) 이상 일회성 금융거래(무통장 송금 등) △자금세탁행위 등의 우려가 있다고 금융회사가 판단하는 경우에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2016년부터는 추가로 실제소유자를 확인한다. 고객이 개인인 경우와 법인·단체인 경우에 따라 확인 내용은 다르다. 개인 고객은 타인을 위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거나 고객이 실제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밝힌 경우에만 실제소유자를 새로 파악한다. 이 경우 외에는 계좌 명의인을 실제소유자로 간주한다. 파악된 실제소유자의 실지명의(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기재한다. 법인 또는 단체 고객의 경우 투명성이 보장되거나 정보가 공개된 국가·지자체·공공단체·금융회사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경우 확인의무 면제가 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 강화 추세를 감안해 법인고객 대표자의 실지명의(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대표자의 성명으로 변경해 고객확인의무 이행부담을 완화했다. 정보 제공 거부 시 신규거래는 거절하며, 기존 고객과는 해당 거래를 종료한다. 개정법은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의 제공을 거부해 금융회사가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거래 거절을 의무화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특금법에 따른 의심거래보고(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금융위는 실제소유자 확인이 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관련 범죄행위를 적발하고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인의 실제소유자를 파악함으로써 당해업체와 실제소유자 관련 타업체들과의 허위거래에 기반한 사기대출 등 범죄행위가 예방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법인고객의 경우 실제소유자 확인을 위해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실재하지 않는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개설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제소유자 확인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위장법인은 대포통장 개설이 어려워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기준에 부합한 선진국 수준의 자금세탁 방지체계를 유지해 국내금융회사의 원활한 국제 금융거래에 기여할 것"이라며 "영국과 독일 등 대다수 선진국은 금융회사에 실제소유자 확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고객확인제도 강화에 따른 고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교육 및 대국민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2015-11-10 14:00:00 이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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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거주자 외화예금 634억불…전월대비 42억불↑

한국은행은 10월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이 634억 달러로 전월말 대비 42억1000만 달러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및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 등의 국내 외화예금을 말한다. 한은에 따르면 달러화 예금은 비금융 일반기업을 중심으로 59억8000만 달러 증가하며, 월중 증가폭의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달러화예금은 환율 하락 등의 영향으로 주로 비금융 일반기업의 수출입 결제성대금 예치가 늘었다. 원/달러 환율이 전월에 비해 크게 하락(9월말 1194.50원 → 10월말 1142.30원)한데다 수출입 규모(외환수급 기준)도 전월에 비해 증가(9월 896억 달러 → 10월 937억 달러)했다. 반면 위안화예금은 22억4000만 달러 감소했다. 위안화예금은 차익거래유인 소멸로 만기도래 정기예금이 해지되면서 2013년 12월말(66억7000만 달러) 이후 최저 수준으로 줄었다. 은행별 거주자외화예금을 보면 국내은행(492억1000만 달러)은 62억4000만 달러 증가했다. 외은지점(141억9000만 달러)은 20억3000만 달러 감소했다. 중국계 외은지점에 예치된 위안화 예금은 22억4000만 달러 감소했다. 주체별로 보면 기업예금(561억4000만 달러)은 35억5000만 달러 증가했다. 개인예금(72억6000만 달러)은 6억6000만 달러 늘었다. 기업부문별로는 비은행금융기관 예금이 27억 달러 감소했다. 비금융 일반기업 및 공공기관 예금은 각각 54억 달러, 9억 달러 증가했다. [!{IMG::20151110000023.jpg::C::320::월별 거주자 외화예금 추이 /제공=한국은행}!]

2015-11-10 12:00:00 이정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