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까지 41조원 투입..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정부가 오는 2023년 까지 5년간 건간보험 보장성 강화(문제인 케어)를 위해 6조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건강보험 보장율을 62%에서 70% 까지 높이고, 어린이와 난임부부의 지원과 일차의료기관인 동네병원의 역할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열린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발표하고,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등 중장기비전을 제시했다.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은 '국민 중심, 가치 기반, 지속가능성, 혁신 지향'의 4대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수립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양적 확대보다는 환자와 국민의 평생 건강을 뒷받침하는 질적 성장이라는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해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적인 혁신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국민건강보험 종합 계획'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 규모는 총 41조5842억원이다. 이 중 신규로 투입되는 금액은 총 6조 4569억원이다. 우선,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비급여의 급여화'를 지속한다. 올해 뇌혈관, 복부, 흉부 자기공명영상(MRI)이 급여전환된데 이어, 내년에는 척추, 2021년에는 근골격 순으로 MRI검사 급여화가 확대된다. 초음파 검사는 올해 하복부, 비뇨기, 생식기 다음으로 2020년 흉부와 심장, 2021년 근골격, 두경부, 혈관 순으로 급여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영유아와 난임부부,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성도 강화한다. 영유아(1세 미만) 아동의 외래 본인부담은 절반 이하로 줄이고, 중증소아환자는 재택의료팀이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여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의 연령제한은 폐지하고,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도 확대한다. 대형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면서 경증환자는 동네병원으로 적극 회송하고 환자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대형병원에서 경증환자를 회송한 경우 수가를 강화하고 회송환자 재유입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한다. 고혈압·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은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관리 받고, 충분한 상담과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만일 동네의원에서 치료 가능한 경증질환자가 동네의원을 거치지 않고 대형병원으로 갈 경우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합리적인 적정수가 보상 차원에서 분만, 수술, 응급의료·외상, 외과계 기피과목, 감염관리 등 필수의료 제공 기반 확대가 필요한 부분 수가를 높여 보상을 확대한다. 안전한 진료 환경 유지를 위해 야간·의료취약지 간호인력, 응급·입원·중환자 전담인력 등 필수 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수가는 합리적 원가에 기반해 산출하고 행위별 수가제도 외 다양한 수가 제도를 시범 운용하는 등 적정진료에 따른 합리적 보상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재원 확보를 위해 다양한 지출 관리 방안을 병행하여 국민 부담이 더 증대되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당초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시 계획한 과거 10년간 평균 인상률(연평균 3.2%) 수준에서 보험료율 인상을 관리하고 2023년 이후에도 약 10조 원 이상의 적립금 규모를 지속 유지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매 5년마다 수립되며, 재정전망을 통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가게 된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보장성 강화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환자 중심의 통합적인 의료제공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며 "또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