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377회 임시회 폐회… 건의안 3건, 예산안 1건 등 처리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23일, 제377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11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비법정도로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산불 재난의 일상화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국가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등 14건의 안건을 통과, 처리했다. 양주시에 비법정도로 민원이 지속, 빈발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양주시 비법정도로 소송 건 수는 50건에 달한다. 지자체가 개별 민원으로 대응할 수준을 넘어섰다. 전국적으로도 보상금과 토지매수 청구 등 유사 소송사례가 급증하는 추세다. 정현호 의원은 "비법정도로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고, 한상민 의원은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정희태 의원은 '산불 재난의 일상화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국가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양주시의회는 이날,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 2차안도 심의하여 통과했다. 시의회는 총 규모 1조 3,861억 7,755만 원의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2개 부서 6억 2,000만 원, 세출예산 5개 부서 6개 사업에서 15억 680만 원을 삭감했다. 삭감한 세출예산 중 국도비 보조금 6억 2,000만 원을 제외한 8억 8,680만 원은 시의 동의를 얻어 방성~산북 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와 양주도시공사 운영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증액했다. 그 밖에 특별회계와 기금운영계획안은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했다. 양주시의회 제378회 정례회는 내달 2일부터 19일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