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025년 정기분 주민세 393억 부과…9월 1일까지 납부
경북도는 2025년도 정기분 주민세 393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 기간을 9월 1일까지 운영한다. 납부 기한일인 8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납부 마감은 다음 날인 9월 1일까지다. 주민세는 2025년 7월 1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가 있는 개인·법인에 부과된다. 세대주는 1만 원,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일 경우 기본세액 5만 원, 법인은 자본금과 출자액 규모에 따라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경북도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면적과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했다. 납부자는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일치하면 별도 신고 없이 납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자진 신고·납부로 인정된다. 다만 사업소 연면적이나 자본금 등 과세 기준이 실제와 다를 경우에는 별도 신고·납부가 필요하다.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가까운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 보이는 전화 ARS, 인터넷 지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한편, 경북도는 올해 7월까지 시군세의 체계적 부과·징수와 누락자료 정비 등을 통해 시군세 징수액 1조 3,853억 원을 달성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63억 원(7.5%) 증가했고, 체납액은 118억 원(7.8%) 줄었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개 시군(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은 총 35,991건, 5억여원의 주민세를 감면하여 도민의 부담을 덜어드렸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주민을 중심으로 한 세정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