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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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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3월11일자 한줄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투기 이익 차단, 부동산 거래 투명성 향상 등 제도 마련을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에 당부했다. LH 투기 의혹을 두고 비판 여론이 거센 만큼 당·정·청이 함께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한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진행한 민주당 원내지도부 초청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산업부 한줄뉴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비대면 시대를 맞아 온라인 요금제 경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이동통신사는 5G 요금제를 알뜰폰 보다도 저렴하게 내놓으면서 5G 가입자 모시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쿠팡의 뉴욕 증시 상장 이후 국내 이커머스 시장이 재평가 받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가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전략을 모색 중이다. ▲'조카의 난'을 겪고 있는 금호석유화학이 11일 의안상정가처분 신청 관련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신성장동력을 내세우며 조카 박철완 상무에 반격하고 나섰다. ▲조양래 한국앤컴퍼니(한국타이어) 회장이 그룹 경영권 분쟁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성년후견 재판의 가사조사에 들어갔다. 최근 조 회장 자녀들 사이에서 벌어진 경영권 분쟁에도 큰 파장이 예상된다. <금융·마켓·부동산>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생활자금 수요가 늘어나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들썩이면서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과 '빚투(빚내서 투자)'의 결과다. ▲신재생 에너지로 대표되는 친환경 분야가 국내 증시에서 주요 테마로 떠오르며 관련 상장지수펀드(ETF)가 부각되고 있다. ▲검·경협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수사권조정에 따른 범죄대응 공백을 막기 위해 양측이 제대로 협력하라는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정책사회부 한줄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투기 이익 차단, 부동산 거래 투명성 향상 등 제도 마련을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에 당부했다. LH 투기 의혹 관련 국민 비판 여론이 거센 만큼 당·정·청이 함께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최근 국제경매 사이트인 '이베이(ebay)'에 국군 현역 군용장구인 전투용조끼가 경매 시작가 800달러에 올라왔다. 정식 군납품임을 인증하는 국방부 라벨까지 붙어 있는 품목이라 일반적인 거래는 불가능하다. 지난해 연말에는 전략물자인 다목적방탄복이 방탄플레이트와 함께 이베이에서 거래되기도 했다.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 관리에 나설 전망이다. 지금까지 에너지 효율 향상이나 피크타임 부하관리에 치중했다면, 앞으로는 에너지 수요 자체를 줄이는데 중점을 둔다 ▲주요 대학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상당수 학생을 선발하고, 이와 관련한 공정성 시비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올바른 학생부 기재가 더욱 중요해졌다. <유통라이프 한줄뉴스> ▲최근 과거 뜨거운 인기를 끌었던 장수 과자들이 이전의 영광을 되찾고 있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지난 1월 유튜브 채널명을 '이리오너라'로 변경하면서 본격적인 유통예능 콘텐츠를 기획, 선보이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이 10일 국내 뷰티 업계 최초로 글로벌 RE100에 가입하며 지속가능경영을 선도하고 있다. ▲국산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다. 셀트리온이 항체치료제 레키로나를 출시한 이후 종근당 나파벨탄에 이어 GC녹십자의 항체치료도 다음 달 공급예정이다.

2021-03-11 06:00:0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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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그룹, 탄소중립 및 탈석탄 선언

하나금융그룹이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통한 신재생 에너지 시장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오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하나금융은 10일 2050년까지 그룹 전 관계사 적용을 목표로 한 탄소중립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앞서 하나금융은 플랫폼금융, 글로벌 금융, ESG금융을을 바탕으로 한 NEXT2030 경영원칙을 발표했다. 그룹의 경영 원칙을 실천하고,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설명이다. 하나금융은 또 국내·외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신규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채권 인수등을 전면 중단하는 탈석탄 금융을 선포했다. 하나금융은 환경사회리스크 관리체계(ESRM)을 상반기 중 구축해 환경파괴와 인권침해 문제가 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선별해 금융지원을 제한하고, 이를 토대로 올해 중 적도원칙 가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적도원칙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환경파괴 또는 인권침해 문제가 있을 경우 금융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전 세계 금융기관 간 자발적 협약이다. 적용대상은 미화 1000만달러 이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미화 5000만달러 이상인 기업대출 등이다 이밖에도 하나금융은 ESG경영 실천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프로세스를 강화한다. 우선 금융위원회의 녹색분류체계와 글로벌 기준을 엄격히 반영한 '하나금융그룹 지속가능금융체계(Hana-Taxonomy)'를 개발한다. 지속가능금융체계는 하나은행 전산에 우선 반영해 여신심사시 ▲환경리스크 ▲환경체계 상품 코드 적용 등으로 ESG금융실적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기후변화관련 재무공개협의체(TCFD) 가이드를 반영한 TCFD보고서도 발간한다. 기후변화 리스크를 분석해 ▲그룹이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고위험 섹터식별 ▲리스크관리 시나리오 개발계획 등을 담을 예정이다.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ESG 교육과 이벤트도 진행한다. 오는 3월부터 신입행원, 관리자, 임원 등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ESG 교육을 기획·실시한다. 또한 2월부터 시행중인 ▲절전모드 전환하기 ▲개인컵 사용하기 ▲ 계단 이용하기 ▲ 음식 남기지 않기 ▲ 출퇴근 시 대중교통 이용하기를 중심으로 한 '하나 Green Step5 환경 캠페인'을 상시화 할 계획이며 추가적인 이벤트를 기획해 직원들과 손님이 함께 ESG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2021-03-10 09:25:5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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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은행장 제재…경영활동 위축"

"금융감독원이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은행의 최고경영자(CEO)를 징계하는 것은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이 크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은행 CEO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와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라임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 부문검사를 바탕으로 당시 우리은행장이던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에게 직무정지,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경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주의적 경고를 통보했다. 김 회장은 "CEO가 모든 임직원의 행위를 감독할 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징계조치는 은행장의 경영환경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금융사가 충분히 예측가능성을 가질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김 회장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금융의 비대면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빅테크와 핀테크를 분리해 역차별 문제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혁신 금융정책이 역차별을 초래하고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우려가 여러곳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빅테크와 핀테크를 구별해 빅테크 플랫폼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규제 체제를 정비하고, 철저한 영업규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대면화로 인한 점포수 감소문제에 대해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당연한 흐름으로, 고령층과 같은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고령층과 같은 디지털 취약계층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에는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며 "실효성있는 디지털 교육 등을 바탕으로 디지털 격차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회장은 은행업이 상대적으로 보안과 전문성에 경쟁력이 있는만큼 은행들이 마이데이터 사업에 이어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은행권의 경우 비교적 높은 수준의 보안수준을 가지고 있고 금융상품 전반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만큼 신뢰높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확장해 신탁, 일임업무, 파생결합펀드등의 규제완화를 통해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있도록 국회와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3-09 16:00:2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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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 유동성 규제완화 내년 9월까지 연장

정부가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오는 9월까지 완화한다. 6월 말 예정이었던 은행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기간도 연말까지 늘린다. 전 금융권이 부담없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등 실물경제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통해 은행 LCR 완화,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 등의 기한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은행 외화 및 통합 LCR 완화 기한을 올해 3월말에서 9월말로 6개월 연장한다. 이에 따라 9월 말까지 외화 LCR은 80%→70%, 통합 LCR은 100%→85%로 인하된다. 은행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 기한도 6월말에서 연말까지로 연장한다. 연말까지 5%포인트 이내의 예대율 위반은 제재를 면제한다. 또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 조정 기한도 6월말에서 9월말까지로 연장해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 100→85% 인하'를 6개월 더 적용한다. 자회사간 신용공여한도 한시적 완화 기한도 6월말에서 9월말로 연장한다. 현행법상 지주회사의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0%로 제한하고 있다. 9월말까지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가 자기자본의 10%에서 20%로,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는 자기자본의 20%에서 30%로 확대한다. 아울러 ▲저축은행·여전사 유동성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 기한 ▲저축은행·상호금융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 기한 ▲저축은행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 기한도 모두 6월말에서 연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코로나19 대응조치들의 단계적 정상화를 위한 정책판단시스템을 구축해 시장참가자들에게 상황진단 및 대응 방향성을 주기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정상화 시기·방법 등은 방역상황, 실물경제 여건, 금융회사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고 단계적·점진적으로 정상화해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한 적응기간을 부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3-09 13:54:2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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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안기금 신청기한 연장…주담대 처분약정 이행 검토

"기간산업 안정기금 신청기한을 연장하고, 기금이 코로나 이후 기업의 재도약에 도움을 줄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기안기금은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 기계, 전력, 통신 등 핵심기간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고안된 대형 정책기금이다. 기안기금은 현재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에 두차례 지원됐다. 신청기한이 오는 4월말인만큼 기한을 연장하고 기업지원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설명이다. 또한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유동성을 확보한다. 도 부위원장은 "금년에도 기업의 유동성 확보와 취약업종의 경영안정화를 지원해 나가겠다"며 "찾아가는 면담등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기업의 수요를 보다 적극 발굴하고 민간투자(LP참여)도 활성화해 기업들이 지원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도 부위원장은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 현황도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규제지역에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일정기간 내 기존주택을 처분(1주택자의 경우)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하는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올해 상반기 주요은행 처분약정 이행기간 도래건수는 9895건, 전입약정 이행기간 도래건수는 1만8188건이다. 도 부위원장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금융을 활용할 수 있는 취지인만큼 금감원에서는 약정이행 위반사례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달라"며 "은행권은 약정미이행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대출 회수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없이 취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민생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된 금액은 1차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14조8000억원, 2차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5조1000억원이다.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에는 37조2000억원이 지원됐고,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9.4조원이 지원됐다.

2021-03-09 10:27:5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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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쪼개팔기'금지…라임·옵티머스 사태 막는다

앞으로 동일한 운용사가 운용하는 다수의 자펀드가 모펀드에 30% 이상을 투자한 경우 해당 자펀드의 투자자수를 모두 모펀드 투자자수에 합산한다.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펀드가입을 강요하거나 1인펀드 설정금지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펀드를 이용하는 행위도 불건전 행위로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4월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사모펀드 투자자보호와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사항을 담고있다. 우선 모펀드와 자펀드 등으로 순환투자된 '복층식 투자구조'가 금지된다. 사모펀드의 투자자수는 49인이하로, 지금까지 자펀드가 모펀드에 10% 이상을 투자한 경우 자펀드 투자자수를 모펀드 투자자수에 합산해왔다. 그러나 라임자산운용의 경우 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자펀드가 각각 10% 미만씩 투자하는 방식으로 모펀드에 투자하는 편법을 썼다. 앞으로는 동일한 운용사가 운용하는 자펀드가 모펀드에 30%이상 투자한 경우 해당 자펀드의 투자자수를 모두 모펀드 투자자수에 합산한다. 적용대상은 개정안 시행후 설정·설립된 사모펀드다. 단 기존에 설정·설립된 사모펀드도 개정안 시행후 자사펀드의 신규투자가 이뤄진 경우에는 투자를 받은 사모펀드 투자자수 산정시 개정조항이 적용된다. 또한 자사펀드간 상호교차·순환투자를 목적으로 타사펀드를 활용하는 행위도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한다. 자산펀드간 교차·순환투자를 이용해 수탁고를 부풀리거나 보수를 중복 수취하는 문제 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펀드가입을 강요하거나 1인 펀드 설정금지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펀드를 이용하는 행위로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한다. 이 밖에도 운용사의 영업보고서 제출 주기는 반기(6개월)에서 분기(3개월)로 단축된다. 영업보고서 기재사항에는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현황'을 추가해 사모펀드 운용위험 전반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6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2021-03-09 10:00:1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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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BGF리테일과 상생 금융 업무협약 체결

(오른쪽부터) 이호성 하나은행 중앙영업그룹 총괄부행장과 안기성 BGF리테일 영업·개발부문장/하나은행 하나은행은 BGF리테일과 상생 금융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CU편의점 가맹점주들을 위한 다양한 업무제휴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하나은행과 BGF리테일은 ▲CU전용 '모바일 브랜치' 운영 ▲신용보증재단 대출 대행서비스 제공 ▲상생협력펀드 운용 ▲ 상호 공동마케팅 ▲신상품·서비스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인 업무제휴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향후 CU편의점 가맹점주는 전용 하나은행 '모바일 브랜치'를 활용, 별도의 앱 설치나 회원가입 및 영업점 방문없이 비대면으로 하나은행의 모든 영업점에서 신속한 금융업무 처리 및 상담이 가능하다. 서울·경기지역 CU편의점 가맹점주는 은행 및 신용보증재단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신용보증재단 보증서담보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지역 가맹점주도 인근 하나은행 영업점을 통한 신속한 신청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하나은행과 BGF리테일은 상생협력펀드 운용을 통해 CU편의점 가맹점주 앞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유동성 지원에 함께 나설 계획이다. 이호성 중앙영업그룹 총괄부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CU편의점 가맹점주 분들께 유동성을 적시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든든한 파트너로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3-09 09:17:2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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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청년 대출규제 없나요?

"어차피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은 저축은행 밖에 없어." 최근 대학원을 막 졸업한 지인으로부터 들은 말이다. 주로 부모님이 보내주시는 용돈과 받은 연구비 등은 체크카드로 사용하니 신용정보가 없어 신용점수가 오를리 만무했다. 그러다보니 지인의 신용등급은 5~6등급. 생계자금을 이유로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2금융권을 이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청년층의 부채와 재무건전성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 2020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3월 기준 29세 이하 가구주의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21.5%로 전년보다 3.4%포인트(P)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변화가 없던 40대(0.5%P증가), 50대(0.6%P증가)와 달리 청년층의 부채비율이 급증했다. 특히 이들의 상황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지난해 상반기에 학자금대출을 연체한 인원은 1만1000여명에 달했다. 2018년과 2019년은 상하반기를 통틀어 각각 8000여명, 1만5000여명이었다. 통신요금을 연체한 20대도 늘었다. 지난해 8월 기준 통신요금을 연체한 35만건 중 20%(7만1311건)는 20대였다. 때문에 이들이 주로 찾는 곳은 제2금융권이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살펴보면 2020년 상반기 저축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신규고객의 약 47.2%가 29세 이하 연령층(5491명)이다. 저축은행 대출잔액도 만 29세이하만 유일하게 2019년 말 515억원에서 2020년 상반기 619억원으로 104억원 증가했다. 최근 금융당국은 청년층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등 대출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청년들의 반응은 시큰둥 하다. 그렇게 완화하더라도 이미 첫발부터 빚을 떠안는 청년들에겐 그림의 떡이기 때문이다. 사회에 첫말을 내딛는 순간부터 빚을 떠안는 청년들이 많아질수록 직간접 사회적 비용은 사회구성원이 부담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청년의 자립의 기틀을 마련해주는 규제가 필요할 때다.

2021-03-08 16:33:5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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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울어진 운동장?…카카오·네이버 복합금융그룹 제외

복합금융그룹법 관리 감독 대상에 카카오와 네이버가 제외됐다/각 사 금융그룹감독법(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법률 시행령) 관리 감독 대상에 대표적인 '빅테크'인 카카오와 네이버가 제외되면서 금융권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현재 상황과 수치를 기준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카카오와 네이버가 복합금융그룹 기준인 총자산 5조원을 넘어섰지만 비주력업종의 자산규모가 5조원 미만이라는 이유를 들어 금융그룹감독법의 관리감독 대상에서 제외했다. 카카오의 경우 은행 자산은 20조원이 넘지만 증권 자산이 1000억원 수준이고, 네이버는 금융자산이 5조원 이하라는 것. 그러나 업계 안팎에선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 등 지급결제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들을 비주력업종으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 금융위원회가 8일 입법예고한 금융그룹감독법은 지주사가 아닌 금융그룹이 그동안 금융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만큼 법을 통해 리스크를 줄이고 감독을 하겠다는 것이다.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 복합금융그룹 기준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으로, 금융업을 2개 이상 영위해야 한다. 단, 비주력업종의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이거나 부실회사 자산이 금융복합기업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다. 비주력 업종은 금융회사 집단이 여수신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중 자산합계가 가장 큰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을 말한다. 문제는 복합금융그룹 관리감독 대상 기준에 카카오, 네이버와 같은 빅테크 기업이 제외됐다는 것.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자산규모는 지난 2020년 3분기 기준 25조2000억원으로 복합금융그룹 기준을 훌쩍 넘어섰다. 그러나 카카오페이의 자산총액은 지난 2019년 말 기준 5246억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카오뱅크의 자산규모가 5조원이 넘는 반면 그 외 카카오페이, 증권 등은 자산규모가 5조원 미만"이라며 "이 규정에 따라 카카오는 지정에서 제외된다"고 했다. 네이버 또한 지급결제서비스인 네이버페이가 금융업으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복합금융그룹 관리감독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네이버페이는 금융업에 해당하지 않고, 보험은 법인등록을 마치고 사업준비를 하는 단계여서 금융사가 없다"며 "복합금융그룹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 안팎에선 이 같은 조치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지급결제서비스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합금융그룹에서 제외하는 것은 오히려 금융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란 주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카카오와 네이버와 같은 빅테크 기업이 빠졌다는 것 자체가 복합금융그룹법의 취지를 어기는 것"이라며 "오히려 빅테크 기업을 제외하면서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를 목적으로 관리감독한다는 것이 명확해진 셈"이라고 지적했다. 제2의 '동양그룹 사태'를 막기 위해 마련된 복합금융그룹법의 취지는 개별 금융업권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계열 금융회사 간의 상호출자나 순환출자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업권법이 적용되지 않는 빅테크 기업에 해당 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본래 법안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복합금융그룹법 경우 수치로 나오는 정량적 평가보다는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정성적 평가로 이뤄지고 있다"며 "건전성 평가나 위험평가에 정량적 평가기준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3-08 15:19:1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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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 오는 6월부터 관리감독 강화

/금융위원회 오는 6월부터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고 2개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경우 금융복합기업으로 지정, 관리·감독 받게된다. 이들 기업은 50억원 이상 내부거래를 할 경우 소속 금융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복합기업집단법(금융그룹감독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그룹감독법 대상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고, 2개 이상의 금융회사가 포함된 기업집단이다. 지난 2019년 말 업종기준으로 적용대상은 삼성, 현대자동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개 그룹이다. 다만 비주력업종의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이거나 ▲부실회사 자산이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집단은 지정에서 제외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자산총액이 일시적으로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3년의 범위내에선 해제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산총액이 지정기준(5조원)의 80% 이상(4조원)을 유지하는 경우 등으로 미달기준을 구체화할 예정"이라며 "법적용의 안정성을 위해 3년의 범위에서 지정을 해제하지 않을 방침이다"고 말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 자본적정성 평가/금융위원회 아울러 자본 적정성 비율은 실제손실이 났을때 충당할 수 있는 손실흡수능력(통합자기자본)이 추가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최소 자본기준(통합필요자본)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집단위험평가를 실시해 평가결과에 따라 위험가산자본이 통합필요자본에 가산되도록 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 내 자본중복이용과 자본이전등에 따른 위험에 대비하기위해 대응여력을 확보하겠다는 설명이다. 금융복합기업집단에서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시 소속 금융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위험관리, 자본적정성, 내부거래·위험집중 등에 사항은 보고 공시해야 한다. 이밖에도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미만이거나, 위험관리실태평가가 4등급 이하인 경우 경영개선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에대해 수정보완요구 이행요구를 할 수 있고,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경우 개별 업권법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기간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향후 규제·법제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3-08 12:00:15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