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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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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원 기업은행장, 신입행원과 언택트 소통

IBK기업은행은 윤종원 은행장이 지난 24일 '언택트(Untact)' 연수중인 신입행원들과 실시간 온라인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최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디지털, 글로벌, 고졸인재 등 분야별로 170여명의 신입행원을 채용하고 지난 2월부터 다음 주까지 6주간의 온라인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윤 행장은 이날 기업은행의 소명과 비전, 10년 뒤 IBK의 모습' 등을 설명하며, "위기 때 마다 중소기업을 돕는 국책은행 직원으로서 가져야 할 역량을 키울 것"을 당부했다. 특히 '돈을 벌기 위해 영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화를 만들기 위해 돈을 법니다'라는 월트 디즈니의 명언을 인용해 "기업은행도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익기반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인생 선배로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직원들에게 "앞으로의 인생여정에 대해 큰 그림을 그려볼 것"과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좌우명'을 가져볼 것을 조언했다. 한편, 윤 행장은 취임 후 전국 86개 영업점을 방문해 1900여명의 직원들을 만났으며 지난해 9월과 12월에는 신입행원, 예비 지점장들과도 온라인 소통 시간을 갖는 등 현장경영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대화 시간을 통해 신입직원들이 CEO의 경영철학과 전략에 대해 직접 들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IBK기업은행

2021-03-25 13:03:5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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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원칙 위반시 과태료 최대1억…농협 등은 금소법 제외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이날부터 금융권 현장에 본격 도입·적용된다. 금융회사는 상품판매시 6대 원칙(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을 적용하지 않으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은 금융소비자법 제정당시 현행 감독·제재 체계가영되지 않아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 다음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소비자법 10문 10답 -소비자가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할 경우 판매자의 금전반환 범위는 "위법계약해지권은 금융회사가 6대 판매원칙 등 판매규제를 위반한 경우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권리다. 위법계약해지권 취지는 소비자가 해지한 시점부터 재산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때문에 서비스 해지시점 이전에 발생한 비용은 금전반환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위법한 계약을 한 경우 판매자는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과할 수 없다." -소액분쟁조정의 판단기준은 "금소법은 금융사가 분쟁조정을 회피하려고 소를 제기해 소비자가 사후 구제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있도록 분쟁조정가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금융사의 소 제기를 금지하고 있다. 때문에 소액분쟁조정 해당여부는 소비자가 분쟁조정 신청시 주장하는 금액으로 판단한다." -상품숙지의무 이행을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있나 "없다. 상품숙지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판단은 금융사가 개별 금융상품에 필요한 직무교육 사항을 내규로 정해 이행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개별 금융상품에 필요한 직무교육사항은 금융사가 상품의 내용, 소비자 보호 정책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 -설명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나 "아니다. 금소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품설명서 제공방법은 서면교부, 우편(전자우편 포함),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의사표시로 규정된다. 전자적 의사표시에는 전자적 장치(모바일 앱, 태블릿 등의 화면을 통해 설명서 내용을 보여주는 것도 포함된다." -법령에 핵심설명서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있나 "금소법 감독규정상 핵심설명서에는 ▲유사한 금융상품과 차별화된 특징 ▲계약후 발생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 ▲민원을 제기하거나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이용가능한 연락처 등이 포함돼야 한다. 상반기 중 각 금융업권 협회에서 핵심설명서 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투자성향평가 결과는 한번 정하면 변경할 수 없나 "판매자는 적합성 원칙에 해당 금융상품이 고객에게 부적합한지 판단해야 한다. 적합성 원칙은 금융사가 위험 감수형, 안정 지향형 등 소비자의 투자성향과 비슷하게 설계된 금융상품만 권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판매자는 소비자가에 상품이 적합한지 판단하는 경우 소비자가 제공한 정보(연령, 재산상황, 금융상품 이해도,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도록 돼있다. 즉 투자성향 평가는 연령, 금융투자경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금융사 직원도 과태료·징벌적 과징금 부과 대상인가 "과태료·징벌적 과징금 부과 대상은 금융상품 판매업자와 자문업자다. 위반을 이유로 소속 임직원에 과태료·과징금이 부과되진 않는다. 과태료는 6대 판매원칙을 위반할 경우 최대 1억원이며, 징벌적 과징금(최대수입의 50%)은 6대판매원칙중 적합성원칙·적적성 원칙 외 4개 규제 위반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다." -투자상품 포트폴리오에 소비자에 부적합한 고위험 상품이 하나라도 있으면 권유하지 못하나 "다수의 펀드로 구성된 금융상품의 위험은 구성펀드의 위험등급 전체를 종합해 평가하면 된다. 변액보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계약할 경우 선택범위 내 모든펀드를 설명할 필요없이 선택한 펀드의 위험등급만 설명하면 된다." -내부통제기준을 법 시행일에 맞춰 마련하기 어렵다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는 오는 9월 25일부터 시행된다. 관련 조직, 임원은 법 시행일에 맞춰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후 주주총회, 이사회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갖추면 된다.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기존 금융권에서 적용해오던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의 주요사항을 위주로 규정했다. 또한 상반기까지 금융업권 협회는 내부통제기준위원회를 신설해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에 대한 금소법 적용은 "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은 현행 감독·제재 체계가 금소법 제정당시 반영되지 않아 적용범위에서 제외됐다. 현재 금융위는 금소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속히 관계부처와 함께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 #금융소비자법 #6대원칙

2021-03-25 10:52:1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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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전문가 자문서비스 개시

대전 신협중앙회관에서 '신협 소상공인지원 자문위원 위촉장 수여식 및 간담회'가 진행됐다/신협중앙회 신협중앙회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전문가 자문서비스를 실시한다. 신협중앙회는 전날 '신협 소상공인지원 자문위원 위촉장 수여식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분야별 전문가 29명을 소상공인지원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25일 밝혔다. 분야별 전문가는 ▲경영진단 및 마케팅 ▲세무·회계 ▲인사·노무 ▲전통시장 활성화 등 4개 분야로 구성된다. 이들은 오는 내년 12월까지 소상공인지원 자문위원으로 활동한다. 위촉된 전문가들은 소상공인 현장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신협 임직원들에 대한 교육, 소상공인에 대한 분야별 자문서비스 등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또 자문서비스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영 역량 강화와 매출 증대, 그리고 비용 절감을 위한 각종 지원 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생존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신협은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를 통해 소상공인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소상공인 어부바 플랜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협은 협동조합 정신으로 금융 이상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서민과 소상공인을 든든히 어부바하겠다"고 말했다. #신협중앙회 #소상공인 #자문서비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3-25 09:51:3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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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한부모 가정 돕기’ 캠페인 열어 모금액 기부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왼쪽에서 두번째)과 이주현 한국씨티은행 여성위원장(왼쪽에서 첫번째)이 한부모 가정 돕기 캠페인의 모금액을 이유림 서울 YWCA 회장(왼쪽에서 세번째)에게 전달하고 있다/한국씨티은행 한국씨티은행이 한부모 가정 돕기 캠페인을 열고 서울YWCA 봉천사회복지관에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국씨티은행의 여성위원회는 지난 2월 자선캠페인을 진행하여 1600만원의 기부금을 조성했다. 지난 2019년부터 새로 시작한 한부모 가정 돕기 캠페인은 올해 세번째로, 기부금은 가정 폭력 피 해 여성의 자립 및 피해 아동의 학업 지원 등에 사용된다. 유명순 은행장은 "차별 없이 다양성이 존중되는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여성위원회는 교육개발과 네트워킹 그리고 사회공헌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들이 여성임원 및 여성 관리자의 높은 비율이라는 결과로 나타나 국내기업 중 양성평등의 모범적인 사례로 손꼽히는 결실을 맺었다.앞으로도 한국씨티은행은 여성 리더십의 강화와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씨티은행의 여성위원회는 2007년부터 10년 이상 핑크리본 캠페인을 열고 매해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기부를 받아 조성한 모금액을 한국유방건강재단에 기부하여 40여명의 유방암 환우들을 위한 치료비와 수술비를 지원한 바 있다. #한국씨티은행 #한부모가정돕기캠페인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3-25 09:13:5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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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코로나19 사업보고서 지연제출 기업 15곳 제재 면제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 15곳과 감사인 10곳의 행정제재를 면제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해당 기업은 상장사 12곳, 비상장사 3곳이다. 상장사는 시장별로 보면 코스닥 8곳, 코넥스 4곳 등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4일 코로나19로 인해 결산 등이 지연돼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면제키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달 8일부터 12일까지 회사와 감사인으로부터 제재면제 신청을 받았다. 신청기간 내 코로나19 영향으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등 제출이 지연돼 제재면제를 신청한 기업은 총 16곳이다. 신청사유는 주요사업장이나 종속회사 등이 중국, 홍콩 등에 위치해 결산 지연 문제가 다수를 차지했다. 증선위는 신청사 가운데 제재면제 요건을 갖춘 15개사와 해당 회사들의 감사인 10개사의 제재를 면제한다. 제재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회사는 1개사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이미 발행돼 제재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재면제를 받은 회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13개사와 그 감사인은 1분기 보고서 제출기한인 오는 5월 17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이 지연되고 있는 회사는 3개사다. 이들 회사는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위해 필요한 감사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감사인과 협의해 연장된 기한 이전에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보호 및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상장법인의 경우 제재면제 신청 처리 결과를 공시한다. 제재를 면제받은 상장회사는 상장규정에 따라 연장 기한까지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를 유예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사업보고서 #제재면제

2021-03-24 15:58:1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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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간 1000억내라'…이익공유제 '서민금융법' 7부능선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논의 속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뉴시스 은행이 매년 1000억원을 출연해 저신용·저소득 계층의 신용대출·보증을 지원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7부 능선을 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안정적 재원을 통해 다양한 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이익공유제의 신호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익공유제, 서민금융법 속도내나 서민금융법 개정안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금융회사를 확대해 저신용 저소득계층의 신용대출,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출연금을 내는 금융회사는 기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에서 은행과 보험,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서민금융 재원구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을 활용해 금융회사들도 다양한 상품을 공급할 수 있게 돼 서민의 금융이용 편의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국회문턱을 넘어서면 민간금융회사들은 가계대출잔액의 최대 0.03%의 출연금을 내야 한다. 금융사가 내야하는 출연금은 총 2153억원이다. 그 중 은행권은 가계대출잔액(2019년기준 350억원)의 0.03%인 105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시중은행은 매년 150억~200억원, 지방은행은 30억~50억수준의 출연금을 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 같은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이익공유제 신호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익공유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린 업계가 피해를 본 업종·계층과 이익을 나누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거가 빈약함에도 코로나19 상황 등 시급한 상황을 이유로 정부의 자금 요구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제2금융권에 주로 활용되고 있는 저신용 저소득계층의 서민정책상품을 위해 출연금을 내야 한다는 논리를 쉽게 납득할 수 없지만 좋은 취지에 쓰인다고 하니 대놓고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된 것으로 보아 코로나19 등 시급한 상황을 이유로 자연스럽게 이익공유제 논의를 이어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금융회사 출연현황 및 출연제도 변경시 예상 출연금 규모/의안정보시스템 ◆은성수 "LH 사태 한점 의혹 없도록 조사" 이날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LH투기의혹과 관련한 현안 질의도 나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3기신도시에 땅 투기하는 것이 금융권 대출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대출상황이나 대출규모 등은 파악이 됐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일단 두 가지로 진행하고 있다"며 "금융기관에서 자체 조사해서 보고하고, 북시흥 농협과 관련해선 1차적으로 농협중앙회가, 지난 18일에는 금감원이 조사하고 있다. 한 점 의혹 없이 파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정무위원회는 LH사태 이후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전날 정무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회는 오후 11시까지 심사를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사익과 공익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배진교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경우 소속기관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매수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법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환수해야 한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이해충돌법 제정안은 공직자들의 도덕적 헤이를 막고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이해충돌상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마련되는 것"이라며 "다만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187여명이 적용되는 만큼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여론을 잘 반영해 입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민금융법 #이해충돌방지법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3-24 15:14:2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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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중소기업 근로기준 유튜브 설명회 개최"

/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이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내용과 핵심사항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4월 6일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등 주 52시간제 보완입법의 시행을 앞두고 주요내용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온라인 설명회는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동안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진행된다. 참여방법은 웹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을 통한 QR코드 촬영으로 접속하면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OECD회원국으로 근로시간이 가장 긴 국가중 하나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3월부터 주 52시간제를 도입해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2018년 7 월 300인 이상 및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지난해 1월 50~299인, 올해 7월부터는 5~49인 기업에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근로시간 관련제도와 함께 기업이 알아야 할 노무관리 핵심사항도 안내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지난 2013년부터 약 640여건의 노무컨설팅을 진행해 왔다"며 "경험이 풍부한 노무사의 사례중심 강의로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의안 및 설명자료는 웹페이지를 통해 4월 10일까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IBK기업은행 #중소기업 #52시간제 #근로기준법

2021-03-24 15:02:2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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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글로벌 헤드쿼터, 올해의 최우수 프로젝트 수상

하나금융그룹 글로벌 헤드쿼터/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의 글로벌 헤드쿼터 디자인이 글로벌 건축설계사 NBBJ 선정 올해의 최우수 프로젝트상으로 선정됐다. 하나금융은 지난달 27일 미국 LA에서 열린 NBBJ 주최 '올해의 프로젝트'에서 하나금융그룹 글로벌 헤드쿼터 디자인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NBBJ는 시애틀에 본사를 두고, LA, 뉴욕, 런던, 홍콩, 상하이 등 세계 각지에 지사를 둔 세계적인 건축설계사로 매년 글로벌 건축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준공부문'과 '비준공부문'으로 나눠 그 해 최고의 프로젝트를 선정한다. 하나금융그룹 글로벌 헤드쿼터는 비준공부문에서 아마존 제2헤드쿼터 프로젝트를 비롯한 300여개의 경쟁작을 제치고 영예의 최우수상인 'Merit Award'를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수상했다 2017년 통합데이터센터 완공, 2019년 하나글로벌캠퍼스 완공에 이은 하나드림타운의 3단계 프로젝트인 글로벌 헤드쿼터는 지하 7층, 지상 15층, 연면적 128,240㎡ 규모로 청라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임직원뿐만 아니라 방문하는 모든 사람이 편안히 산책하듯 1층부터 건물 옥상까지 체험할 수 있도록 모든 공동체가 건물을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하나금융의 철학이 설계에 반영되었다. 업무공간은 각 5개층을 두개의 블록으로 나누어 비정형의 조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아래 블록을 형성하는 5개층은 대형 쇼핑몰을 연상케 하는 중앙부가 오픈된 내부 아트리움 형태로 개방적이고 친근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며, 윗 블록을 형성하는 5개층은 중앙부를 집중하고, 각 층의 바깥 부분을 마당 형태로 구성하여 쾌적한 자연 채광을 선사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청라HQ추진 섹션 관계자는 "그룹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MZ세대 직원들의 상상력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창의적인 공간을 선사할 것"이라며, "글로벌 헤드쿼터가 하나금융그룹에 놀라운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나금융그룹 #글로벌헤드쿼터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3-24 09:41:3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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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참여기업 모집

2019년 개최된 제1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의 행사장 모습. /핀테크 위크 홈페이지 캡처 금융위원회가 '코리아 핀테크 위크(Korea Fintech Week) 2021'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은 는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된다 '핀테크와 지속 가능한 금융혁신'을 주제로 1일차는 오프라인 행사를 박람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하고, 2~3일차에는 온라인 전용으로 운영한다. 모집기간은 3월24일부터 4월7일까지이며,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유관기관, 글로벌 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 전시관에서는 관람객이 참여 기업들의 핀테크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고, 참여기업과 명함 교환 등 온라인 네트워킹도 가능하다. 온라인 채용관에서는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금융공기업 등의 채용 정보와 핀테크 업무를 소개하고, 기업과 구직자간 실제 매칭도 진행한다. 전시관은 5개 주제관으로 구분해 100여개 기업의 온라인 부스를 모집할 계획이다. 채용관은 2개 주제관으로 구분해 40여개 기업의 온라인 부스를 모집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핀테크포털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후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코리아핀테크위크 #핀테크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3-24 09:01:5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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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금법, 네이버 등 종합지급결제업에 특화…동일기능·규제 적용해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업계 안팎에서 잡음이 커지고 있다. 전금법 개정안이 네이버와 카카오 등 종합지급결제업자에 특화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23일 한국노총회관에서 열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쟁점과 대응과제' 토론회에서는 종합지급결제업자의 경우 금융업무는 확대된 반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수준은 낮아졌다며, 운용하는 금융업무에 따라 규제부담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전자금융업 도산시 예탁금을 처분하는 방식이 현재 도산제도와 충돌하는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종합지급결제업자 자본금 기준 200억 우선 토론회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종합지급결제사업자에 대한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이 반영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혜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선임연구위원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최소자본금은 금융회사 수준으로 높게 설정해 오히려 진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입각해 은행, 비은행, 금융회사, 핀테크·빅테크 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서비스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합지급결제업은 전자금융사업자가 금융결제망에 들어가 예금·대출 업무가 제외된 계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종합지급결제업자 라이선스를 받으면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플랫폼 기업들이 은행 제휴 없이 송금, 급여이체, 카드대금, 보험료 납부가 가능할 수 있는 계좌 발급이 가능하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지급결제업자의 경우 최소자본금은 200억원 이상이다. 전자금융업자 관련 라이선스(자금이체업, 대금결제업, 결제대행업, 종합지급결제업, 지급지시전달업) 중 종합지급결제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최소자본금이 3억~20억원인 반면 종합지급결제업은 200억원으로 지정돼 진입 문턱이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조 연구위원은 종합지급결제업자의 업무범위와 규제수준의 비대칭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경우 은행업에 거의 근접할 정도로 기능과 업무범위를 대폭 확대했지만, 고객 예탁금 관리 및 영업행위에 관해서는 등록제로 운영되는 결제대행업 규제를 적용해 소비자 보호 규제 수준은 오히려 낮아졌다"며 "전자금융업의 기능별로 규제부담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연구위원은 고객 예치금에 관한 관리규정이 미비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 제26조에 따르면 자금이체업자는 예탁금 전액,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자금이체업·대금결제업)는 예탁금의 절반이상을 사업자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외부관리 해야 한다. 조 연구위원은 "선불충전금의 경우 절반만 외부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왜 차등화해서 절반만 외부관리를 맡기게 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 경우 사업자가 선불충전금 절반을 자율 운영해 자금관리가 허술해지고 신용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빅테크 도산시 예탁금 환급, 도산법제와 충돌 이 밖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현행 도산법제와 충돌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금융업자가 도산할 경우 이용자 본인자금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을 부여한다. 즉 빅테크 기업 도산시 청산기관(금융결제원)이 이용자 예탁금 정보를 은행 등 외부기관에 제공해 우선 돌려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일반 주식회사는 도산할 경우 법원에 의해 사업자의 모든 재산이 보전처분 돼 채권을 회수하거나 채무자 재산을 획득할 수 없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전자금융업자가 관리은행에 자금을 예치할 경우 업자는 관리은행에 대한 채권자이기 때문에 별도의 장치가 없는 한 관리은행과 일반이용자간에는 법률적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명단에 따라 관리은행이 이용자에게 예치자금을 배분하는 것은 위법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 교수는 종합지급결제업자와 은행간 업무를 제휴해 예치금 외부 예치시 이용자 별로 예치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 경우 업자의 내부거래는 은행의 당행 이체거래이기 때문에 금융결제원 결제망이 불필요하다. 금융결제원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 안전성에 대한 문제도 불식시킬 수 있고, 도산법제 충돌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정종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은 추후 내부 불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산기관에서 이용자별로 예탁금 정보를 은행 등 외부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빅테크 기업 내부에서 가공거래, 자금세탁, 분식회계 등을 통한 금융사기 및 조작 등이 일어날 경우 이에 대한 사전탐지와 예방이 어려울 수 있다"며 "빅테크의 내부거래를 공신력 있는 청산기관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해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빅테크의 자금유용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도산 시 이용자예탁금을 정확하게 환금할 수 있도록 청산기관이 이용자별 예탁금 정보를 은행 등 외부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자금융거래법 #동일기능동일규제 #빅테크 #종합지급결제업자

2021-03-23 14:51:55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