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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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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못내는 기간산업지원기금…속타는 항공·해운업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기간산업안정기금 출범식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기금운용심의회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김복규 위원, 노광표 위원, 이성규 위원, 이 회장, 은 위원장, 오정근 위원, 김주훈 위원, 신현한 위원, 김성용 위원. /연합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속도를 못내고 있다.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기금운용심의회는 네 차례의 회의에도 아직 신청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안기금이 마련된 만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간산업안정기금 기금운용심의회는 이날 5차 회의를 열고 신청공고일정, 채권발행 문제 등을 논의한다. 기안기금 자금지원 절차는 지원대상 업종지정-지원대상기업 기준확정-기금지원 신청공고-기금자금지원신청-주채권은행 의견조회-기금운용심의회 심의-자금집행 순으로 진행된다. 앞서 정부는 기금운용심의회를 출범하며 기안기금 지원대상 업종을 항공·해운업과 그 외에 금융위원회 관계부처가 지정하는 업종으로 명시했다. 지원 대상 기업요건은 국민경제와 고용안정에 영향이 큰 기업으로 총 차입금이 5000억원이상, 근로자수 300인 이상이다. 문제는 기금운용심의회가 한달 째 운영되고 있음에도 다음 단계인 신청일정 조차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당초 업계에서는 이달 중순에는 공고가 날 수 있다는 관측이 대다수였지만 지금까지 미뤄진 상태다. 기안기금 집행 절차/금융위원회 ◆항공업계 스스로 해결책 찾아 살길 모색 기안기금 지원 대상으로 첫 타자로 꼽히던 대한항공은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 나설 전망이다. 지원 시기도 불명확한데다 지원조건 또한 까다로운 기안기금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기안기금을 지원받게 되면 지난 5월 기준 근로자수를 최소 90% 이상 유지해야 하고, 기금지원 개시일로부터 6개월 간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정상화 이익도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 금액의 최소 10%를 신주인수권부채 등 주식연계증권으로 취득해야 한다. 현재 대한항공은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및 의료장비와 해외공장 재가동에 따른 부품장비 등의 항공운송이 증가하고 있다. 항공 화물 운임지수인 TAC지수를 보면 홍콩-북미 항공 화물운임은 지난 1월 1kg당 3.1달러에서 5월 7.7달러로 올랐다. 때문에 대한항공은 화물운송 상황을 보아가며 기안기금 지원요청 시기를 늦출 예정이다. 앞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대한항공에 지원한 1조2000억원을 기안기금으로 전환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예 받지 않을 순 없겠지만 조건 등을 통한 감시의 눈을 자구노력으로 최대한 미뤄보겠다는 복안이다. /HMM ◆해운업계, 기안기금 기다리다 고사위기 올지도 해운업계는 화물과 운임 모두 타격을 입으면서 신청일정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현재 해운업에서 기안기금을 받을 수 있는 곳은 HMM과 팬오션, 대한해운, 장금상선 등 10여 곳이다. 다른 해운업체들은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가동한 6600억 규모의 지원프로그램과 해양수산부가 시행한 1조2500억원 규모의 지원을 받았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들이 기안기금 신청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선주협회 관계자는 "기안기금 발표만 했을 뿐 아직까지 신청 접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기안기금 발표 당시보다 속도감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타격이 또다시 올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며 "신청일정 등이 신속하게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6-25 15:21:2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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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OEM 펀드’ 판매 과징금 20억원…펀드 판매사 제재

/금융위원회 NH농협은행이 주문자 상표 부착생산(OEM) 방식의 펀드판매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20억원을 부과받았다. OEM펀드 판매사에 대한 첫 제재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농협은행에 대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금융감독원은 과징금 105억2140만원의 제재안을 올렸으나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20억원으로 수정 의결됐다. 농협은행은 2016~2018년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아람자산운용에 OEM 방식으로 펀드를 주문해, 투자자 49명 이하인 사모펀드로 쪼개 팔아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한 혐의를 받았다. OEM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에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만든 펀드로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다. 다만 지금까지는 OEM펀드와 관련해선 지시를 받아 펀드를 제작한 운용사만 제재대상이 됐다. 그러나 이날 금융당국은 농협은행이 증권발행 '주선인'의 지위에서 발행사인 운용사와 함께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진다고 해석하고 증권신고서 미제출을 이유로 20억원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또 파인아시아자산운용에 대해서는 판매사 운용지시에 따른 펀드 설정·운용,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10억원,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아람자산운용은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4억7720만원,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펀드 내 자산 매매를 지원한 DB금융투자와 한화투자증권은 각각 과태료 5000만원, 과태료 3750만원을 부과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6-24 18:24:53 나유리 기자
금융위, 제3보험 심사 확대하고 리스크 검증 강화한다

정부가 보험협회의 제3보험 신상품 심사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또 모호한 보험약관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기초서류 변경시 전문가가 사전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보험협회의 '제3 보험 신상품 개발 협의기구' 심사범위등을 개선한다. 지금까지 보험협회가 운영하는 제3보험 신상품 개발 협의기구는 심사대상이 신고 상품 중 일부로 한정돼 있고 심사기능도 제한적이어서 사전검증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심사대상을 제3보험 중 입원 통원등을 보장하는 신고상품에서 보험회사가 판매하지 않는 새로운 보장 내용이나 지급제한을 조건으로 하는 상품까지 확대한다. 심사기능도 보험금 청구시 제출서류 및 절차, 보험금 지급 사유에서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까지 확대한다. 금융위는 또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를 작성·변경하는 경우 법률전문가(준법감시인) 및 의료인을 통해 자체 사전심의절차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보험상품 출시 시 자체 사전검증절차가 미흡해 약관상 오류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앞으로는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를 변경하는 경우 기초서류의 법규 위반, 소비자권리 침해 및 분쟁 발생 소지등에 대한 법률전문가·준법 감시인의 사전심의를 의무화 한다. 또 보험회사에서 판매하지 않는 새로운 보장내용 또는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을 적용하는 제3보험 상품은 전문 의료인의 사전 심의도 의무화 된다. . 금융위는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고시 이후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6-24 18:00:4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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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 10개…제주은행 제외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대상 및 평가 결과/금융위원회 2021년도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로 제주은행을 제외한 10개 회사가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도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D-SIB)로 신한·하나·KB·농협·우리 등 5개 금융지주와 그 계열 은행 등 10개 회사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시스템 영향도를 평가한 결과 신한·하나·KB·농협·우리 등 5개 금융지주와 산업·기업은행이 D-SIB 선정기준(600점)을 웃돌았다고 설명했다. 단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 법상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을 고려해 D-SIB에서 제외했다. 이번 평가는 은행지주회사, 은행지주회사 소속이 아닌 은행, 외은지점(2019년 회계연도말 총자산 5조원 이상)을 대상으로 했다. 평가 대상은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복잡성 ▲국내 특수요인 등 5개 부문 11개 지표였다. 은행지주회사 소속 은행은 평가대상이 아니었지만 모회사인 은행지주회사가 D-SIB으로 선정 시 소속 은행도 동일한 D-SIB 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단 제주은행은 신한금융지주 소속이지만, 소규모지방은행으로 제외해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면제한다. D-SIB 선정은 바젤위원회(BCBS) 권고에 따른 조처다. 바젤위원회는 대형 금융기관이 초래하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해 대형 은행·은행지주에 대한 감독 강화를 추진해왔다. 이에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을 선정하고 중요도에 따라 1%~3.5%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020-06-24 17:33:4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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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RP로 자금조달시 현금성 자산 보유 비율 적용…2021년 5월 20%까지 확대

RP거래 만기에 따른 현금성자산 의무 보유 비율/금융위원회 다음달부터 금융기관은 환매조건부 채권(RP)로 자금을 조달할 경우 일정비율을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해야 한다. 현금 보유 의무 비율은 3단계로 익일물의 경우 오는 7월 1%, 8월부터 내년 4월까지 10%, 내년 5월부터 20%로 확대된다. RP는 금융기관이 일정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금융회사의 대표적인 단기 자금조달 수단으로 이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에 발표한 RP시장의 효율성·안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에 따른 것으로 본격시행에 앞서 세부내용을 추가했다. 우선 금융위는 현금성 자산의 범위를 처분에 제한이 없고 당일 현금화가 가능할 자산으로 정한다. ▲현금 ▲예·적금 ▲양도성 예금증서 ▲당일 인출가능한 대출 약정 ▲증권금융회사 예탁금 ▲수시입출식 금전신탁·투자일임재산(MMT, MMW)의 30% ▲은행·증권사·종금 발행어음 ▲한국은행에 보유된 지급준비금등이 모두 가능하다. 단 금전신탁·투자일임재산(MMT, MMW)은 시장 충격 상황시 대규모 출금을 요청할 경우 일부 현금화가 제약될 가능성이 있어 유동성 규제 비율(30%) 만큼만 인정한다. 현금성 자산 보유 의무 비율은 3단계로 구분해 시행한다. 오는 7월 한달 동안은 RP거래 규모시 익일물의 1%에 해당하는 현금성 자산만 보유하면 된다. 오는 8월부터 내년 4월까지 익일물은 10%, 기일물(만기 2일이상 거래)은 0~5%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내년 5월부터는 익일물은 20%, 기일물은 0~10%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현금성 자산보유기준이 되는 RP거래 규모는 기본적으로 직전 3개월의 월별 일평균 RP매도 잔액 중 최고액으로 정한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수시로 환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당일 RP매도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밖에도 RP매수인의 최소증거금률 적용 방식 개선방안도 오는7월부터 시행된다. 최소증거금율은 RP매수거래(자금공급)시 담보증권 특성과 RP매도자 신용위험을 반영해 최소증거금을 마련하는 제도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RP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계의 준비상황등을 감안해 가이드라인은 오는 9월부터 시행하게 됐다"며 "가이드라인 시행전까지는 업계에서 자율로 최소 증거금률을 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6-24 17:33:4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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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등 부산지역 8개 공공기관, 혁신도시 최초로 마을 도서관 개관

(오른쪽부터)박철영 예탁결제원 전무이사,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 문성유 캠코 사장, 신정식 한국남부발전 사장, 박재범 부산 남구청장,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김종원 부산도시공사 사장, 박재호 국회의원/캠코 캠코 등 부산지역 8개 공공기관이 24일 부산 남구 대연혁신지구에서 '부산 사회적경제 지원 기금(BEF)'를 통해 설립을 지원한 올맘도서관 개관식을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BEF는 사회적 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 부산도시공사, 부산항만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부산 8개 공공기관이 조성한 기금으로 사회적기업연구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 올맘도서관은 주민공동체가 사회적협동조합 '올맘(all mom)'을 설립하고,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최초로 자치단체, 이전기관이 함께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사회적협동조합 '올맘'은 앞으로 도서관 운영을 중심으로 '교양프로그램',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주민 맞춤교육사업' 등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해 운영할 계획이다. 문성유 캠코 사장은 "올맘도서관이 배움과 나눔의 장으로서 여러 세대가 함께 소통하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캠코는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발전하기 위해 함께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해 가겠다"고 말했다. 부산 지역 8개 공공기관은 오는 2022년까지 50억원의 BEF를 공동 조성한다. 사회적기업연구원과 함께 금융지원 사업 및 경영컨설팅, 아카데미 등 성장지원 교육, 마을기업, 협동조합 육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부산지역 사회적경제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6-24 15:02:2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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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 출범 5주년 맞아 비대면 기념식 개최

양종희 KB손해보험 사장(오른쪽)이 출범 5주년 비대면 기념식에 참석했다/K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이 출범 5주년을 맞아 비대면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속됨에 따라 임직원들이 온라인으로 기념행사에 참여하는 '랜선출범 기념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서 전 임직원은 양종희 사장과 직원 패널이 특별 제작한 '지나온 5년, 나아갈 10'이라는 주제의 영상 콘텐츠를 시청했다. 영상은 지난 5년 간 주력해온 '가치경영', '디지털', 'WLB(Work-Life Balance)', '상생'과 함께 5년을 넘어 향후 10년 뒤를 준비하자는 의미의 '미래'까지 총 5개 키워드를 다뤘다. 이날 양종희 사장은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경북지역의 구미지역단 영업가족들과 영상통화로 소통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갖고 애써준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 직원 가족과 긴급출동 매니저 등 KB손해보험과 함께해 온 다양한 구성원들과 대화를 나누며 '상생'의 의미를 되새겼다. 양종희 사장은 "아직도 출범 당시의 두근거림이 생생한데 벌써 5주년이라니 감회가 새롭다"며 "향후에도 KB손해보험이 고객의 삶 매 순간마다 함께하며 즐거운 삶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6-24 13:12:0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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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 시각장애인 위한 온라인 전자도서 제작 플랫폼 구축

/SC제일은행 SC제일은행이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온라인 전자도서 제작 플랫폼 구축 지원' 협약을 맺었다고 24일 밝혔다. 이 플랫폼은 오는 10월쯤 베타테스트를 거쳐 내년 1월에 정식 오픈할 예정이다. 이번에 구축하는 플랫폼은 기존의 물리적 제약 요소를 최소화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기존의 오프라인 방식은 봉사자 모집으로부터 교육 및 도서 배정, 전자도서 제작에 이르기까지 4~6개월 가량 걸렸다. 플랫폼에서는 모든 프로세스가 온라인으로 통합돼 누구나 언제든지 즉시 참여할 수 있고 여러 명이 동일한 책을 함께 제작하는 클라우드소싱도 가능해진다. SC제일은행은 플랫폼 구축 사업에 2000만 원을 기부하고 시스템 안정화 작업에 임직원 봉사자들이 베타테스터로 참여한다. 또 정식으로 오픈하면 임직원들이 시각장애인 전자도서 제작 봉사에도 직접 나설 예정이다. 김미경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앞으로 3년 안에 연간 2만 권 이상의 전자도서를 제작·보급할 역량을 갖출 계획"이라며 "SC제일은행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문화생활의 대부분을 책으로 경험하는 시각장애인들이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기훈 마케팅·커뮤니케이션본부장은 "코로나 19로 대면 활동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언택트 방식으로 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게 됐다"며 "더 많은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봉사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6-24 12:44:4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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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원천 차단…금융회사 배상·FDS 강화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금융위원회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한다. 보이스피싱 발생시 이용자의 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회사 원칙적으로 배상해야 하고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FDS)구축이 미흡해 피해가 크게 발생한 경우 주의·경고,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권대영 금융혁신단장은 "디지털 기반 혁신성장 이면에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특히 스마트폰을 통해 대포폰 악성앱 등 통신서비스를 활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금융-통신-수사 전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보이스피싱을 척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는 올해 1~4월 기간 122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3%(957억원) 감소했다. 다만 건당 피해액은 932만원으로 전년(927만원) 대비 0.5% 증가한 수준이다. ◆ 보이스피싱 은행도 한 몫…배상·FDS 강화 금융위는 우선 보이스피싱 발생 시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한다. 보이스피싱의 통로로 이용되는 금융회사가 인프라운영기관으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앞으로 보이스피싱 발생시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배상책임을 진다. 금융위는 고객의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사와 피해 고객간 피해액이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일정한 수준 이상의 금융회사는 FDS시스템을 구축토록 한다. FDS구축이 미흡해 보이스피싱 피해가 크거나 의심 계좌에 대한 자체 임시조치 이행이 미흡할 경우 시정 제재(금융회사에 주의·경고, 과태료 부과) 조치한다. 권 단장은 "보이스피싱은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책임이라고 하기엔 (금융회사쪽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금융회사가 최소한의 의무를 갖게 하면 국민들이 금융인프라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외국인 단기관광객 출국시 휴대전화 정지…가담요소 원천 차단 금융위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할 수 있는 유인 요소를 원천 차단한다. 대표적으로 이용되는 대포폰을 개통 이용단계서부터 관리 감독한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의 경우 명의도용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선불폰이나 외국인 명의폰을 중심(84%)으로 발생했다.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중계소 운영 방식/금융위원회 이에 따라 사용 기한이 지난 선불폰과 사망자·출국 외국인, 폐업법인의 미이용회선을 대폭 정리한다. 외국인 단기 관광객 출국 시 휴대전화를 신속하게 정지하고, 휴대폰 단기 다회선 개통 시 가이드를 마련해 다회선 개통을 억제한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심(SIM)박스도 사전에 제거한다. SIM박스는 인터넷전화와 해외발신전화도 국내번호(010)으로 변조할 수 있는 장치다. 금융위는 관세청과 협업해 SIM박스 밀수 등 단속을 강화하고, 국내에 반입된 SIM박스는 최신기술을 활용해 단속, 탐지를 위한 기술도 개발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이용된 전화번호 1년6개월 정지…범죄가담시 처벌 강화 이 밖에도 금융위는 다양한 통신수단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경우 신속하게 이용 중지·차단한다.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하면 해당 전화번호는 2일 이내 이용중지 된다. 이용중지기간은 1년에서 1년 6개월 이상으로 확대되고, 중지기간 중 타 통신사로 이동하더라도 사용이 불가하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디지털 신기술 서비스도 확대한다. 통신사·금융권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전화음성과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음성을 비교해 위험도를 탐지한다. 보이스피싱 위험이 탐지된 경우 은행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등과도 연계한다. FDS는 금융사가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상금융거래를 탐지하는 시스템으로 의심거래를 중지 또는 지연시킬 수 있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전기통신수단 신속 예방·차단/금융위원회 금융위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범죄 처벌도 강화한다. 오는 8월 20일부터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대포통장을 팔거나 빌려주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범죄에 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도 대포통장 범죄수준으로 처벌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자체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수 있도록 통신사기피해 환급법을 개정해 보이스피싱 및 유사 금융사기 범죄도 일관되게 규율할 수 있게 한다. 보이스피싱 조력행위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마련해 다수의 국내 송금·인출책 범죄에 대한 경각심 강화한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6-24 11:34:58 나유리 기자